'중도해지 고지 미흡' 의혹에 왓챠도 공정위 현장조사 받았다

공정위 28일 오전 왓챠 사무실 현장조사 실시
  • 등록 2024-03-28 오후 7:00:30

    수정 2024-03-28 오후 7:00:3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이용자에 구독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18일 같은 이유로 넷플릭스와 콘텐츠웨이브를 상대로 진행한 현장조사에 이은 행보다.

왓챠 홍보 이미지(사진=왓챠)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소재 왓챠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콘텐츠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왓챠가 가입자를 상대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이와 관련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 일반 해지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끝나 이용이 종료되며, 가입자가 결제한 서비스 멤버십 가격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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