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485건

檢,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 檢,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황의조 선수(사진=뉴시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황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SNS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왔다.하지만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꾼 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 전날엔 이씨가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2024.03.18 I 박정수 기자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 의사 자격정지 2개월…法 "정당"
  • 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 의사 자격정지 2개월…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B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 등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우선 A씨 측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이후 개정된 의료법은 해당 조항의 규율 대상에서 처방전을 제외했다”며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원격진료 내지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데다가 법령을 잘못 이해한 탓에 실수로 저지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법령 적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의 기재는 ‘개정된 법 제17조의2 제1항’이 누락된 것으로서, 단순한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잘못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건강상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의 종류나 투약 후 실제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4.03.17 I 박정수 기자
‘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
  • ‘먹사연’ 압수수색 놓고 송영길과 공방[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충돌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수색 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실체 파악을 위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합계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의 후원금은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반면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먹사연 자금이 당 대표 경선 등을 위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 관련 영수증 등이 필요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 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는 “돈봉투 자금 출처가 총 6000만원이기 때문에 먹사연이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만 봐도 6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초구 대검찰청.◇ “양측 의견 모두 납득…영장에 적시된 범위 따져야”법조계에서는 양측 주장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적시됐다는 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양쪽 지적 다 맞다”면서 “검찰 입장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돈봉투의 성질을 밝힐 수 있으니 먹사연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 한편으로는 먹사연과 관련된 7억6300만원 혐의는 돈봉투랑 다른 성질이니 변호인 측 주장도 납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검찰이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장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면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면서 “또 먹사연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모두 다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도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증거물 획득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일부는 영장 자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며 “증거 기록 같은 경우 변호인들이 사본으로 가져가 이를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검찰이 범죄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나가는데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증거 기록 유출로 공개될 수도 있다”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 자체를 증거로 내지 말자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2024.03.16 I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설명: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왼쪽)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태평양)박종백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장으로서 동문회 활성화와 한·영 관계 강화에 노력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그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수학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며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또한 박 변호사는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박 변호사는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도상공회의소의 이사도 역임했다. 현재 태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를 출간하기도 했다.수훈식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말했다.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모두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당시 피고인은 공천 영향력도 미미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5일 오후 2시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
  •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성매매로 벌금형 받고도 강단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단에 돌아와 논란이 예상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는데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 측은 구체적인 징계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A교수의 작년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연다.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2024.03.15 I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키로
  • 국민연금,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키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위원장 한석훈)는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총 5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7.61%(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2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아울러 수책위는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 반대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정기섭·김준형·김기섭 사내이사, 유영숙·권태균 사외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한편, 수책위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2024.03.14 I 박정수 기자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사건 돈 세탁 공범들 실형
  • ‘경남은행 3089억 횡령’ 사건 돈 세탁 공범들 실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089억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서 돈을 세탁하고 보관한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문자금세탁범 공모씨에게 전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씨는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가운데 112억5000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횡령 사건의 주범의 친형이자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동법 방조)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씨는 상품권깡 업자 3명을 알선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그는 동생 이씨의 현금 및 골드바 등 57억원을 숨겨둔 오피스텔 월세를 납부하며 은닉처를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한편 검찰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모 부장과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출신 황모씨를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