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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통·카드론, 더 낮은 금리 찾아 쉽게 갈아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낮은 금리 대출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금융권 대환대출 시스템이 내년 5월 시작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간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신용대출이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다. 대환대출이란 금리가 더 낮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을 말한다.금융당국은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이런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 2.25%포인트 인상됐다. 현재 대출 갈아타기는 지점 방문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어 불편하다.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지만 제한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있는 실정이라 쓰임새가 떨어진다. 여기에 입점해 있는 은행 대출 역시 적다. 실제 현재 대환대출 전용 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가 참여하는 온라인상의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 건설에 착수한다.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간이다. 당국은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심사 방식이 상이한 대부업권 대출과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 대출은 이번 대환대출 시스템에서 제외했다. 대환할 수 있는 대상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은 담보권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곤란해 대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대출 역시 현장심사와 사업성 평가 등 심사절차가 복잡해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당국은 또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각종 수수료 등 기존대출 정보를 기존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 플랫폼에서는 원리금 정보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있는 형편이다. 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환대출 이용건수 등은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운용방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달내 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연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예적금 비교플랫폼 내년 2분기 시작..맞춤형 고금리 추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2분기(4~6월)부터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해 각 개인에게 더 높은 고금리 상품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9일 핀테크(금융+IT) 8곳과 금융회사 1곳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현재 제도상에서는 규제 등의 이유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9개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이에 따라 9개 기업은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각사의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각 플랫폼 상에서의 고금리 상품을 순서대로 알 수 있을 뿐더러 마이테이터 사업자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져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예적금 모집한도를 일부 제한했다. 은행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내로, 저축은행·신협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내로 모집한도를 묶었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모집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 특례를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 규제하에서는 원래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지만,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