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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서도 은행 업무 본다…사라지는 점포 대안될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국 2500개의 우체국 지점에서 4대 시중은행 고객도 은행 계좌의 입출금 및 잔액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편의점, 여행사 등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단순한 은행 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 단순 은행 업무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대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자료=금융당국)◇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 입출금·잔액조회 가능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주재로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급속한 점포 폐쇄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국내 은행점포는 2017년 7101개에서 지난해 6094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국내 은행 지점수는 14.4개로 OECD 평균(18.3개)은 물론 미국(29.7개), 일본(33.9개)보다 낮은 상황이다. 우선 전국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잔액조회가 가능한 은행을 4대 시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 고객만 우체국에서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689명의 4대 시중은행 고객도 올해 중으로 전국 2482개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체국은 시도 지역까지 지점망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직원도 금융업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질 유지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상황과 선호에 맞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거래를 선택할 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우체국 직원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은행 직원이 교대 근무하며 상담을 제공하는 ‘뱅크허브’ 서비스를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4대 시중은행과 우체국은 업무위탁 확대를 위해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고도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우체국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금융당국)◇백화점·편의점, 거스름돈 입금해준다금융당국은 비금융회사나 유통업체(편의점·백화점) 등 은행이 아닌 자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 인가를 받은 우체국, 저축은행,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이 규격화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우체국 등이 예적금 통장개설 등을 해주거나 여행·항공사가 외국환 매매신청이나 매매대금을 수납 및 전달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TF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은행 대리업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대리업을 인가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대리업자 전문성에 따라 업무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우체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거스름돈을 입금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서비스의 1회 한도를 현재 1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가령 5만원권을 내고 300원치 물품을 구매하면 4만9700원을 고객 계좌로 입금받는 식이다. 또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인출을 함께 요청하는 캐시백 출금 서비스도 당국의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해 대상 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자료=금융당국)
- 우리PE자산운용, 500억 유상증자 실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PE자산운용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첫 유상증자다.우리PE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 결의로 납입자본금이 총 800억원으로 증가해 사모펀드 운용사 중 최상위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됐다.이번 증자는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비은행부문 확대 전략과 더불어, 최근 우리PE자산운용의 우수한 투자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향후 선제적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다.우리PE자산운용은 지난 2005년 10월 우리은행 사모펀드팀을 분리·법인화해 설립된 국내 1세대 PEF(사모펀드) 운용사다.이후 사업 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2016년 7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 현재는 기업투자 중심의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물론, 인프라·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중심의 일반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특히, 2018년 설립한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 PEF는 크래프톤·직방·포커스미디어코리아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높은 IRR(내부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총 4건 3,904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현재 운용중인 펀드의 약정총액은 약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김경우 우리PE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이번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기회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그룹내 IB조직과의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 활동 전개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테라·루나만 아니라 데터 USDT도 취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테라 쇼크’ 이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1위인 테더의 ‘USDT’ 역시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USDT는 무담보 알고리즘 기반의 테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이 역시 손실 가능성과 구조적 취약점도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안정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테라 사태 이후 USDT에서 시가총액 2위인 ‘써클’의 USDC으로 자금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코인마켓캡13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테더는 미 달러 담보를 통해 1달러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더사는 테더재단인 테더리미티드에서 보유한 법정화폐 가치만큼 USDT를 발행한다.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차익거래 유인을 통해서다. 만약 1USDT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USDT를 사서 테더리미티드에 전송해 1달러를 받고 이 과정을 통해 괴리율이 사라진다.테라 사태 이후 USDT는 1달러와의 페깅(pegging, 연동)이 깨진 상태다. USDT는 0.995달러까지 하락한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1달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테더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USDT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 USDT가 페그가 깨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테라 사태 후 테더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라고 봤다.특히 테더 USDT 역시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테더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다. 테더 준비자산은 현금성 자산(현금, 은행 예금, MMF, 미 국채)뿐만 아니라 기업어음(CP)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담보 대출, 회사채, 디지털 토큰 등 위험자산 등이 포함돼 있다. 임민호 애널리스트는 “최근 CP와 CD 비율을 낮추고 미 국채, 현금 자산 비중을 높였지만 여전히 가격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며 “단기 충격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테더의 준비자산 공시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는 지적이다. 과거 실제 예치한 달러보다 테더를 과도하게 발행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6~2018년 USDT보다 은행계좌 준비자산이 부족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관련 혐의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에 벌금 4100만 달러를 부과했다.테더는 실질적으로 법정화폐로 바꾸는 데도 제약이 있다. 테더를 환매하려면 최소 10만 달러 인출부터 가능한 데다 테더 인출에는 1000달러나 0.1% 중 큰 금액이 수수료로 청구된다. 임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는 현실적으로 테더와 직접 거래하기보다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밖에 없다”며 “테더는 표면적으로 머니마켓펀드(MMF)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쇄형 펀드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따른 유동성 취약점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운영된다. 반면 준비자산인 CP, MMF, 회사채 등은 마감 시간이 존재해 대량의 USDT 매도가 미 금융시장 종료 이후 일어난다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그는 “데더 등 법정화폐가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은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대비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서도 “규제당국의 규제나 안전장치 없이는 투자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며 금융안정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