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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주년 피플펀드, 중금리 고객 절반 대환대출용
  • 창립 7주년 피플펀드, 중금리 고객 절반 대환대출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7일 창립 7주년을 맞는 피플펀드는 1월말까지 신용대출을 받은 8013명 고객 중 절반 이상인 56.11%가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증액해 피플펀드 중금리 대출로 갈아탔다고 25일 밝혔다. 피플펀드는 24일 기준 누적대출취급액은 1조 3122억 원, 대출잔액은 2507억 원이며, 그 중 개인신용대출잔액은 946억 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크다.피플펀드 대환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은 기존 보유 대출 대비 평균 4.5%p금리를 낮췄고, 1255만원 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대환대출 상품은 평균 45개월 보유,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어서 이용 고객 1인당 271만원의 이자금을 낮춘 셈이다.피플펀드 중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주 고객층은 성별로는 남성(80%), 연령대로는 30대(52%)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금융권의 대출 중에는 카드론(48.5%)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저축은행(26%), 캐피탈(13.8%) 대출 이용자 순이었다.피플펀드가 신용대출을 공급해 온 지난 6년여 동안 중저신용자(KCB 831점,4등급 이하) 대상 중금리 대출 비중은 75.3%으로 매우 높은 데 반해, 올해 1월 기준 손실율은 2.49%이다. 유사 고객군을 보유한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5% 수준(2021년 9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지난 7년은 금리절벽을 메우고 중신용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 기회 제공에 기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과거 7년을 뛰어넘는 도약과 중금리 대출 본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 I 노희준 기자
청년희망적금 무직자 허용, '부모찬스' 부른다
  • [기자수첩]청년희망적금 무직자 허용, '부모찬스' 부른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 없는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라고 하면 부모 돈 받아 내라는 건가요?”(금융권 관계자)‘뜨거운 감자’가 된 청년희망적금을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소득조차 없는 ‘더 어려운 청년’을 돕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 데다 자칫 의도치 않게 ‘부모 찬스’까지 용인하게 돼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5%의 은행권 최저 이율에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 ‘금융상품’이다.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로 부각됐지만, 본질은 저축상품이라는 데 있다. 다시말해 50만원을 한도로 매달 일정 돈을 꼬박꼬박 납입할 수 있어야 나머지 혜택도 돌아간다. 실제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에만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그렇다면 일각의 여론대로 소득 없는 청년에게 청년희망적금을 허용한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무직자 등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매월 돈을 납입해야 할까. 3가지 경우밖에 없다. 훔친다. 빌린다. 받는다. 이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가 바람직하다면 사실상 ‘부모 찬스’를 허용해주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그래도 소득조차 없는 청년을 먼저 도와야 한다면, 이는 금융이 아니라 복지(재정)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다. 저축 등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보편복지처럼 최대한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다. 대출 확대가 약탈적 대출로 갚지도 못할 빚의 구렁텅이에 개인을 빠트린다면, 저축상품 역시 청년희망적금처럼 ‘금수저 부모’의 불평등한 개입을 부를 수 있다. 동시에 만기까지 상품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야 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일회성 ‘돈살포’에 불과하다.
2022.02.25 I 노희준 기자
어르신들 은행 앱 쓰기 편리해진다
  • 어르신들 은행 앱 쓰기 편리해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어르신들이 앞으로 은행 휴대폰 앱에서 조회나 이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고령자가 사용하기 어려웠던 은행 모바일 앱에 고령자가 쉽게 쓸 수 있는 별도의 ‘고령자 모드’가 오는 25일 기업은행(024110)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오는 25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은행별로 조회, 이체 등 고령자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 2개 이상에 대해 전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할 계획이다.고령자 모드란 고령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말한다.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가령 여신 대신 ‘대출’이라는말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호 문자 등도 한글로 대체한다. 아울러 고령자에게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을 제시하고 한 화면 내 꼭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정보만 담을 계획이다. 고령자 모드는 또 기존 금융앱의 메인 화면과 별도의 화면으로 제공하되 너무 이질적인 서비스로 인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무 이질적인 화면으로 구성하면 피싱앱(금융사기)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기존 화면 구조에서 단순히 글씨 크기만 확대된 형태는 지양키로 했다.가이드라인은 고령자 모드 신설 외에도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주용 내용을 보면 지침은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나 원하는 고객이 고령자 모드의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산업은행은 오는 4월 30일부터 고령자 모드를 탑재한 은행 앱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지침의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금융권이 고령자 모드 및 관련 지침을 만든 이유는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모바일 금융앱이 은행별로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정도에만 그치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령자들은 은행 점포수 감소와 디지털 금융 가속화로 빠르게 모바일 금융앱을 사용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지난해 연말 기준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857만명으로 2년 전보다 63.1%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해 10월 관련 TF를 구성해 앱 개발 원칙을 만들어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앱 출시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자료=금융당국)
2022.02.24 I 노희준 기자
애큐온저축은행, 한국전자문서 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 애큐온저축은행, 한국전자문서 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 23일 롯데시티구로호텔 4층에서 열린 ‘2022 한국전자문서 혁신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수상은 금융기업 특성상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주요 업무 상당 부분에 페이퍼리스 체계를 구축한 공을 인정받아 이뤄졌다.올해로 2회를 맞이한 ‘한국전자문서 혁신대상’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해 전자문서 활용 확산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을 발굴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상식이다. 전자문서 우수 사례 전파를 통해 전자문서 산업 저변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모든 영업점에 전자서식을 도입해 본격적인 페이퍼리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 응대 시 종이 서류 대신 터치 스크린 형태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이호근 애큐온저축은행 컴퍼니 리더는 “페이퍼리스 시스템 구축은 애큐온저축은행의 핵심 경영가치인 ESG경영뿐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인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과도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뱅크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왼쪽부터 장세문 애큐온저축은행 경영지원 유닛리더, 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사진=애큐온저축은행)
2022.02.24 I 노희준 기자
'논란' 외국인 청년희망적금 가입…특혜 아닌 이유
  • '논란' 외국인 청년희망적금 가입…특혜 아닌 이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입 폭주를 부르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 없는 국내 청년’보다 ‘소득 있는 외국인 청년’을 먼저 챙긴다는 감정적인 불만이 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운용해 특별히 외국인을 청년희망적금에서 우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애초 수요예측 실패와 가입 폭주에 따른 가입 혼선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불만이 외국인에게 투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혜택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출시됐다”며 “조특법에서 가입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외국인도 청년희망적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조특법 91조2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만 19~34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두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정의를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를 둔 개인을 말한다. 결국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 청년과 마찬가지로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청년희망적금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소득 요건과 관련,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어 납세를 한 외국인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인터넷 등에서는 외국인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내국인 홀대론’ 논란이 불거졌다. 소득이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상품을 외국인 청년에게 개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다. 한 포털 사이트 이용자는 “소득 있는 외국인들은 해당이 되고, 무직이래도 가입하고자 하는 내국인 우리나라 청년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에서 동일한 요건하에서 거주자에게 허용한 혜택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없진 않다. 한 외국인 청년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적이 다르다고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에서 특별히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 허용은) 조특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의 기본적 스킴(구조)”이라며 “우리가 특별히 (가입 대상을) 새로 정한 게 아니고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도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게) 동일하게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상품도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애초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문이 수요예측 실패로 너무 좁게 설정되면서 조기 마감 우려를 낳은 것이 내외국인간의 차별 논란으로 확산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 45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3~2015년의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계좌를 기초로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증시 급락과 가상자산 시장 침체를 맞은 자산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정부 수요예측은 빗나갔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초기 가입 폭주로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자 전원 가입’으로 바뀌면서 애초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당장은 가입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런 불만이 외국인에게 쏟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 매월 돈을 불입해야 하는 적금 가입을 허용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래 올해 12월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입 초기 신청이 폭주하면서 선착순 조기 마감 우려가 불거져 오는 3월4일까지만 요건이 맞는 모든 청년에게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3월4일 이후 청년희망적금 판매 재개 여부는 확정된 게 없다. 당장 올해 7월에야 소득이 확정되는 지난해 취업자의 경우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재작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2022.02.23 I 노희준 기자
정부 "작년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 판매 방안 논의 중"
  • 정부 "작년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 판매 방안 논의 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청년희망적금)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일이 가입 폭주에 따라 올해 12월말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바뀌면서 지난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재작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가입 폭주로 가입일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변경하면서 이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음달 4일까지는 ‘선착순’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요건 충족자를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4일 이후에는 사업을 일단 종료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추가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다음달 4일 이후 바로 사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23 I 노희준 기자
몽골 공무원 방문단에 주택금융 노하우 제공
  • 몽골 공무원 방문단에 주택금융 노하우 제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몽골 건설도시개발부(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Mongolia) 및 국영주택공사(State Housing Corporation) 등 몽골 공무원 방문단을 대상으로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22일 밝혔다.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궁벌드(Gunbold.B) 몽골건설도시개발부 정책기획국장이 22일 부산시 문현금융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실시된 워크숍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몽골 주택금융 정책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워크숍에서 주금공은 한국 주택금융시장 현황,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및 공사의 주택금융상품 등에 대해 설명했다.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의 주택금융 시장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주금공은 지난 2018년 몽골모기지공사(MIK)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몽골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주택금융 노하우를 전수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몽골모기지공사 설립 15주년 기념행사(Financing Urban Redevelopment Forum)에 CEO 축전 영상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2022.02.22 I 노희준 기자
'네번째 연장' 코로나대출…"3개월로 단축하자"
  • '네번째 연장' 코로나대출…"3개월로 단축하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의 ‘코로나 대출’ 지원이 국회 개입으로 네번째 연장 수순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세부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새 정부 교체 일정 등을 감안해 기존 6개월과 다른 3개월 등 ‘단기 연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6개월 추가 연장시 코로나 확산세가 강화되는 겨울 관문 시점에서 종료 조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 단체 회원들이 1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부채의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에 나선다. 이는 국회가 지난 21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래 3월말 코로나 대출 종료를 원칙으로 세웠지만, 코로나 확산세와 국회 의견을 존중해 한 걸음 물러섰다. 금융당국은 3월 첫주까지는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처가 4차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간 6개월 단위로 3차례 지원 조처를 연장해왔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만기연장 채권 잔액은 115조원, 원금유예와 이자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1000억원과 5조원이다.금융권은 4차 추가 연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잠정 조처로 코로나 상황과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여신담당 임원도 “당국과 다른 의사를 내봐야 수용될 여지도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은행이 이 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입장을 따라가자는 쪽”이라고 여론을 전했다.문제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이 장기화될 수록 외려 잠재부실이 누적돼 향후 지원 조처가 종료됐을 때 ‘밀린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일시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썩은 사과 솎아내기’와 ‘단기 연장론’이 제기된다. 부실 차주(썩은 사과)에게까지 국민 돈이 ‘눈먼 돈’으로 투여되지 않도록 이자를 갚게 하고 조처 연장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이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사태도 3~4월이 되면 진정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데다 3개월 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조각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코로나 대출 조처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연장 기간을 3개월이나 4개월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국내외 연구기관 10곳이 수행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해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2월 말이나 3월 중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권 지원을 단기로 가져가는 게 금융권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니 일단 3개월 연장을 해보고 필요하면 3개월 더해도 된다”고 말했다. 계절(온도)에 따라 코로나 확산세가 달라지는 코로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은 “6개월 연장을 하면 감염병 사이클상 다시 추워지는 시점(9개월)에 연장을 종료해야 해 자영업자에게도 여름(3개월 연장시 6월)보다 충격이 크다”며 “코로나 계절성 사이클에 금융 지원 사이클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3개월 단기 연장’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의 장기 지속 가능성은 변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개월 연장도 하나의 옵션이고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검토 여지가 있다”면서도 “3개월 뒤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으면 또 다시 연장해야 해 6개월 연장을 하고 3개월 뒤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조기에 단축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22 I 노희준 기자
'금리 10%'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무제한 받는다
  • '금리 10%'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무제한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선착순’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추후 가입 여부 역시 수요 등을 봐가며 재개 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년적금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에 가능하다. 대면 가입의 경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에 할 수 있다. 둘째주(28~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은행별 최저 기본금리가 연 5%인 데다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일반 과세형 적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매월 50만원으로 2년간 납입한다는 가정에서다.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며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22.0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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