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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전국서 3461명 확진…일요일 동시간 최다
- (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둘째 날인 19일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일요일 같은 시간 집계에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461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511명보다 50명 적지만 일요일 동시간대 집계에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일요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12일 3130명보다도 331명 많다.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이 2140명, 비수도권 1321명이다. 서울 707명, 경기 1094명, 부산 363명, 인천 339명, 경남 149명, 충남 141명, 경북 118명, 강원 114명, 대구 106명, 전북 80명, 대전 63명, 충북 50명, 전남 47명, 광주 46명, 제주 26명, 울산 13명, 세종 5명이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에도 구조조정 기업 21%↓…금융지원 착시 우려
- (자료=금감원) 2021년 정기 신용위험평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등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 숫자가 이전보다 5분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융지원이 끊어질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금융감독원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이 ‘2021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160개사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회생절차)가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개사가 늘었다.정기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전체 신용공여(대출+보증 등)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다. A부터 D까지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통상 C등급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D등급은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다.C등급은 79개사로 전년 대비 13개사 증가한 반면, D등급은 81개사로 전년 대비 10개사 감소했다.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금융권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3개사로 전년 대비 1개사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157개사로 전년 대비 4개사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가공업이 21개사로 가장 많고, 기계장비(17개), 자동차부품(16개)순이다. 올해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지난해와 함께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2020~2021년) 부실징후기업 평균 수는 158개로 코로나 이전 3년(2017~2019년) 평균 200개에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조조정 필요 기업이 코로나 이전 3년보다 5분1이 준 셈이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같은기간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 업체 수가 138개에서 86개로 37.7%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실징후기업 수의 감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 조치, 기업 실적개선 등이 원인”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되면서 연체율은 최저 수준이며, 회생신청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지원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10월말 0.3%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2019년 829개까지 치솟았던 회생 신청 기업수도 올해 10월까지 576개로 30.5% 감소했다. 기업 실적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과 수출 증가세 덕분으로 개선됐다. 올해 9월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90조원을 기록, 2019년 대비 75.4% 급증했다. 부실징후기업이 줄어든 이유 가운데 코로나 금융 지원에 주목하는 시각에서는 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신용위험평가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잣대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금융지원에 따른 착시 현상까지 더해져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부실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이 조치를 끝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355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드러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는 9월말 기준 1조3000억원이며, 은행권 신용공여(8000억원)가 대부분이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124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크지 않고,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말했다.정기 신용위험평가 개요 및 절차 (자료=금감원)
- [기울어진 운동장]③전금법 개정안 논의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순섭(왼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해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 발급을 허용해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기 국회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지만 논란이 많은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데다, 내년은 대선 정국이라 여야 논의 시점을 전망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된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전금법 개정안) 논의 일정이 연말까지 잡힌 게 없다”며 “내년에야 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12월 국회는 예산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법안 심의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지난달 초 이를 기초로 내용을 보완한 같은 당 김병욱 의원 안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애초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모태로 한 사실상의 ‘청부입법’으로 정부 의견이 대폭 반영된 법안이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는 부분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빅테크 플랫폼에게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헐거운 규제를 받는 종합지금결제업자로서 빅테크가 사실상의 은행, 카드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 안은 이런 금융권 반발을 의식한 듯 종합지급결제업자 제도를 디지털금융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다만 이는 도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시행 시기만을 정하는 절차다. 아직 참여주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운영되는 디지털금융협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당국, 금융사, 빅테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 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노조는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추후 국회 일정에 따라 전금법 개정안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관계자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기존 금융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핀테크 업계 관계자도 “종합지급결제사업 시행 시기에 대해 디지털금융협의회의 별도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은 혁신 사업자를 육성하기보다 규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종합지급결제 사업 진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금법 개정안도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1차 격전장으로 꼽히며 유야무야 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처럼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당초 지난 10월에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업권 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출범을 위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큰 선거인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언제 법안 논의에 나서는 시점을 합의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②은행 앞마당 털리고 빅테크 정보는 '반쪽'만
- [류창원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연구위원·노희준 기자] A카드사 대표는 3년 마다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문제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체의 96% 이상인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빅테크는 회사가 임의로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 결과 네이버(035420)페이는 가맹점 결제액의 1.1~2.5%를, 카카오페이는 0.96~2.24%를 받고 있다. 카드사의 올해 수수료율(0.8~2.06%)보다 훨씬 높다. 포털·검색·메신저 등 디지털 세상으로 진입하는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디지털 게이트키퍼’(문지기)인 빅테크의 금융 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디지털 독점’에서 나오는 막강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금융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어서다. 카드수수료 문제처럼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상대적으로 헐거운 규제를 받고 있어 ‘소비자 보호’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라이센스 없는 은행’…소비자 보호는?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종합지금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해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빅테크들은 그간 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던 자체 계좌 발급과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금융업 라이센스가 없는 유사 은행과 카드사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먼저 전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이용자 계좌를 발행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월급 통장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로 급여를 이체받아 결제, 송금,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보면 사실상의 ‘은행 아닌 은행’이 되는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는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부족분을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령 네이버페이에 10만원만 충전돼 있어도 40만원짜리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후불결제는 지금까지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통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였다. 문제는 전금법 개정으로 은행과 카드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는 종합지급결제업자에게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에게는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나 건전성 규제가 뒤따르지 않는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어기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관련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깐깐하게 검증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건너뛴다. 빅테크의 금융 진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나 금융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그룹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도 공평하지 않다.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323410)를 모두 운영하는 카카오(035720)그룹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다양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이는 카카오와 그 자회사가 금융과 비금융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어 가능하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카카오그룹과 구조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나 금산법에 따라 금융과 금융 관련 업종만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업무범위의 차이는 데이터의 양과 질의 차이로 나타나 기업가치에서 반영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64조원 수준으로 4대 금융지주사의 시가총액 합산과 맞먹는다. 최근 상장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도 금융지주사를 뛰어넘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데이터 개방’ 비대칭성 문제 논란빅테크와 금융회사간 데이터 공유 범위도 차이가 크다.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빅테크에 금융거래와 관련된 많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빅테크는 ‘주문 내역’ 등 전자상거래 내역 데이터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업계간 협의를 통해 빅테크도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 항목으로 주문 내역을 제공하지만 정보 공개를 꺼리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부분 ‘기타’로 분류해 데이터 분석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는 2019년 보고서에서 금융회사는 오픈뱅킹 제도 등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반면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게다가 시너지가 큰 목적인 금융지주사 내에서마저 데이터 공유에 제약이 많다.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공유가 가능할 뿐 마케팅이나 영업 목적으로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 반면 빅테크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아왔고, 관계사간 인수합병을 통해 데이터 통합도 어렵지 않다. 해외에서는 핀테크나 빅테크라고 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특별한 우대가 별로 없다. 대부분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법체계에서 인허가를 받고 규제도 받는다. 동일한 기능이면 규제도 같아야 한다는 ‘동일기능-동일규제’ 개념도 보편화 돼 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과도한 독점력을 막기 위해 규제가 더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향후 빅테크와 금융회사와 관계는 사업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모두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신뢰와 자본을 가진 금융회사와 뛰어난 정보역량과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빅테크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협쟁(Co-opetition)’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한 기본 조건은 경쟁의 룰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류창원 연구위원은....△ 1994~1998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 △ 2001~2003 KAIST 경영대학원 석사 △ 2003~2008 IBK기업은행 △ 2009~2012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수석연구원 △ 2012~현재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경영팀장, 금융산업팀장 현)디지털금융유닛 유닛리더 △ 2011년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분과 기획위원
- 신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게임사 투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을 통해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에이시티게임즈’에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벤처 캐피탈 등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 시 결정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투자방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됐다.SAFE 투자를 활용할 경우 창업자는 사업 초기 투자 유치로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 밸류에이션 추정에 대한 부담 완화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몇몇 기관이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를 활용하는 투자 상품을 도입했지만, 투자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등 실리콘밸리의 SAFE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신보는 선행 투자 실적이 없어도 성장유망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SAFE 투자방식을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투자자의 권리보호와 투자대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국내 SAFE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당초 신보는 주식,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만 투자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6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6월 시행됨으로써 SAFE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한편, 신보는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해 시드에서 시리즈A 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516개 기업에 3833억원을 투자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65억원 규모로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SAFE 방식의 투자 상품 도입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업과의 이견을 줄이고, 고성장 스타트업에 신속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신보는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창업초기·지방소재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지 않은 유망기업을 집중 발굴해 벤처 투자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