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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3년 연속 원외처방 1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미약품(128940)이 국내 원외처방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미약품(128940)은 지난해 총 6665억원의 원외처방 매출(UBIST)을 달성해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패밀리, 항궤양제 에소메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및 발기부전 치료제 구구탐스 등 주요 자체개발 개량·복합신약들의 고른 성장에 힘입은 결과다. 특히 로수젯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9년 원외처방 810억원을 기록하며 한국에서 처방되는 전체 의약품 중 9위를 차지했던 로수젯은 2020년 22.3% 성장하며 991억원 매출로 원외처방액 2위를 달성했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2018년 국내 원외처방 1위를 차지한 이래 작년까지 3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전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의 3년 연속 원외처방 1위라는 성과는 글로벌 의약품 제제 기술력을 토대로 창출한 우수하고 차별화된 자체 개발 제품의 힘에서 비롯됐다. 2000년 국내 최초 개량신약 ‘아모디핀’, 2009년 국내 최초 복합신약 ‘아모잘탄’을 출시한 한미약품은 이후 아모잘탄패밀리, 에소메졸, 낙소졸, 구구탐스 등 각 질환 분야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다져왔다. 한미약품이 원외처방 1위를 처음 차지한 2018년에는 전년도(5111억원) 보다 18.1% 증가한 6033억원을 달성했다. 이 해 블록버스터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의 성장과 함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등장으로 업계 최초 연 처방액 600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2020년에는 한미약품 자체 개발 품목들이 두 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처방액도 지속적 성장을 이뤄냈다. 2020년 원외처방액은 전년도 보다 2.2% 증가한 6665억원을 기록했으며, 대표 복합신약 ‘로수젯’과 ‘아모잘탄’은 국내 전체 처방매출 제품별 순위에서도 상위 10위권 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아모잘탄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 7500억원대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등 국내 개발 의약품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다.2020년 국내에서 처방된 매출 10위권 제품 중 한국 제약기업이 개발해 직접 판매까지 진행하는 제품은 로수젯과 아모잘탄 뿐이다.아모잘탄과 로수젯 외 다른 자체 개발 제품들도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처방액 100억원 이상을 달성한 제품은 로수젯, 아모잘탄, 에소메졸, 아모잘탄플러스, 아모디핀, 한미탐스, 낙소졸, 로벨리토, 히알루미니, 카니틸, 라본디, 피도글 등 총 12개 품목에 달한다. 한미약품은 최근 6년간 기록을 합쳐도 가장 많은 원외처방액 성과를 이뤄낸 제약사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총 3조3160억원의 처방액을 달성해 국내외 제약사 중 1위를 차지했다.(UBIST 기준)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는 “한미약품만의 독보적 제제기술과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이뤄낸 성과”라며 “매년 외국 수입약들의 국내시장 잠식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약품은 독자 제제기술을 토대로 한국 제약산업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메디톡스 이노톡스 취소, 내달 11일까지 효력정지(종합)
-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소처분 효력이 내달 11일까지 정지됐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전 식약청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취소처분의 효력을 내달 1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이노톡스주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18일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76조를 위반했다고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최근 대전지법에서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에 앞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메디톡스는 현재 이노톡스 외에도 메디톡신주 전 단위와 코어톡스주 등 보툴리놈 톡신 제제 모든 제품이 취소돼 법원에서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식약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 등으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또 지난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를 취소했다.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 후에라도 시판 전에 한번 더 국가가 품질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다. 메디톡스는 다만, 두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이끌어내 현재 메디톡스와 코어톡스는 계속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