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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매출 절반 넘는 보툴리눔 톡신 전 제품 퇴출 위기...적극 법적 대응
  • 메디톡스, 매출 절반 넘는 보툴리눔 톡신 전 제품 퇴출 위기...적극 법적 대응
  •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툴리눔 톡신 전 제품군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메디톡스(0869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23일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과정의 서류 위조 혐의로 액상형 제품 이노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데 대해 즉각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취소를 막기 위해서 식약처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청문은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사측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식약처는 청문 시작일 10일 이전에는 메디톡스에 청문일을 통보해야 한다. 메디톡스에 아직 청문일은 통보되지 않았다. 앞서 메디톡스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과정을 보면 청문을 여러차례 하지 않는 한 취소 확정 여부는 향후 한달 안팎이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 확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노톡스마저 취소되면 메디톡스가 보유한 3제품이 모두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 등으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를 취소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 후에라도 시판 전에 한번 더 국가가 품질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다. 메디톡스는 현재 두 처분에 대해 취소소소을 제기한 상태고 집행정지를 받아내 메디톡스와 코어톡스에 대해서는 제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3개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경우 51%(연결 매출 기준), 이노톡스는 4.7%(개별 매출 기준) 수준이다. 대략 매출의 절반 이상이 식약처 취소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셈이다. 메디톡스는 또 이번 취소 위기에 처한 이노톡스주와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수출한 이노톡스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분말형이라 식염수에 타서 투여한다. 하지만 이노톡스는 약체 상태로 돼 있어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시술 편의성이 뛰어나다. 메디톡스는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3년 9월 보툴리눔 톡신 기업 엘러간에 이노톡스주를 기술이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외에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술을 수출한 것”이라며 “기술수출된 의약품은 미국 및 유럽 등 각 국가별 기준에 따라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 시판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22일자로 이노톡스주(25단위, 50단위, 100단위 모두)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근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2020.12.23 I 노희준 기자
메디포스트, LG화학에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이전
  • 메디포스트, LG화학에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이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포스트(078160)는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원료세포로 적용될 수 있는 자사의 고효능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MLSC)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LG화학(051910)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합의에 따라 계약 규모 등은 비공개하기로 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메디포스트는 고효능 중간엽줄기세포와 고효능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인 MLSC 등 관련 기술을 사용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실시권을 LG화학에 넘기기로 했다. LG화학은 넘겨받은 메디포스트의 기반기술을 사용해 자사의 유전자 기술을 접목한 혁신형 유전자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계약에 따라 메디포스트는 반환 조건 없는 선 계약금을 받는다. 향후 LG화학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임상개발 진도 성과 및 상업화 시 매출액에 따른 마일스톤을 순차적으로 받고 순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Royalty)도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양사가 공동연구를 통해 발굴한 유전자 세포치료제의 전세계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는 LG화학이 갖게 된다. 양사는 계약상 구체적인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총 계약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다. 양사는 지난 2018년도 말부터 신약후보물질발굴을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양사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의 연구결과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진행됐다.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는 “이번 기술이전은 세포배양 오픈 플랫폼기술에 대한 실시권 이전이기 때문에 당사의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추가 기술이전도 가능하다”며 “이를 계기로 오픈 플랫폼 기술 이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줄기세포 분야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갖춘 메디포스트와 2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유전자 세포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혁신적인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에 집중해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많은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 신약 수준의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2020.12.23 I 노희준 기자
이노톡스 퇴출 위기 메디톡스, 사과...잠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이노톡스 퇴출 위기 메디톡스, 사과...잠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품목허가 과정의 서류 위조 혐의로 액상형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메디톡스(086900)가 고객 및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잠정 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메디톡스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먼저 이번 식약처 처분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노톡스주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메디톡스는 또 이번 취소 위기에 처한 이노톡스주와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수출한 이노톡스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외에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기술을 수출한 것”이라며 “기술수출된 의약품은 미국 및 유럽 등 각 국가별 기준에 따라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내년 시판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13년 9월 엘러간에 이노톡스주를 기술이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자로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근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2020.12.23 I 노희준 기자
식약처, 메디톡스 보톡스 이노톡스주 제조·판매·사용 중지(상보)
  • 식약처, 메디톡스 보톡스 이노톡스주 제조·판매·사용 중지(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가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주와 관련, 22일자로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주름개선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해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그 결과 이번 사안은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해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또한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2020.12.22 I 노희준 기자
文 언급 R&D 27.4조 중 코로나 백신·치료제용 1500억원뿐
  • 文 언급 R&D 27.4조 중 코로나 백신·치료제용 1500억원뿐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강민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년도 정부 총 투입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는 실제 1500억원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 조기개발 프로젝트 ‘초고속작전’으로 연구개발 투자지원과 선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투입한 금액이 화이자 한 곳에만 2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 가운데 내년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1528억원이다. 27조4000억원 가운데 내년 감염병 전체 R&D 예산이 4376억원이며 그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 예산이 2236억원이다. 이 중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예산이 1528억원이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관련해 투입한 1115억원보다 41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내년 (총 정부 투입)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에 대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할당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초기 단계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곳은 4군데다. 제넥신(095700)과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299660), 진원생명과학(011000)이다. 이들 모두 임상 1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이들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제약회사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100억원을 넘는 곳은 없다. 제넥신은 코로나19 DNA 백신 후보물질 ‘GX-19’ 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협약대상 과제 기업으로 선정돼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93억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셀리드 역시 과기부의 ‘아데노바이러스 백터에 기반한 1세대 및 2세대 코비드19 예방 백신 개발’ 과제에 선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7억원을 받고 있다.후보물질 확보 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곳은 이보다 지원금액이 더 적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4월 질병관리청의 연구개발 과제 ‘핵산 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개발’에 선정돼 연구비 1억4500만원을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의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선정돼 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 금액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는 후보물질 한 개를 준비해 단계적으로 임상에 나서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펜데믹(세계적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 후보물질을 준비하고 임상 단계를 중첩적으로 진행하면서 실패 상황을 가정해 임상에 나서고 있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지원 규모에 비해서도 작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 가장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됐던 제넥신의 경우 최근 임상 1상 단계에서 후보물질을 GX-19N으로 교체했다. 임상 1상 결과 해외 제약업체와 비교했을 때 후발주자로서 기존 후보물질(GX-19)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아 후보물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제넥신은 애초 이달 안에 임상 2상에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1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만큼 결과 도출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만 봤을 때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며 “임상에 들어가면 개발비가 많이 든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대행기관(CRO)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개발 임상에 참여하는 1명의 비용은 대략 3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화이자는 3만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백신 개발 및 확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 백신 개발 및 선구매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었다. 실제 8월 기준으로 미국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에 20억원 달러(2조2000억원)를 투입했다. 아울러 모더나에는 10억달러(1조1000억원), 노바백스에 16억달러(1조8000억원), 아스트라제네카에 12억달러(1조3000억원), 존슨앤존스에 15억달러(1조7000억원), 머크에 4000억달러(440조), 사노피·GSK에 21억달러(2조3000억원) 등을 투입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2020.12.22 I 노희준 기자
JW중외제약 ‘리바로’, 당뇨병 안전성 공인 31개국 확대
  • JW중외제약 ‘리바로’, 당뇨병 안전성 공인 31개국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은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성분명 피타바스타틴)의 당뇨병에 대한 안전성을 공인하는 국가가 기존 21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총 10개국이다.앞서 2016년 3월 영국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총 21개국 식약처가 리바로의 당뇨병 안전성을 인정했다. 이번에 동아시아, 중동 지역 10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총 31개국에서 리바로의 의약품설명서(SmPC)에 ‘당뇨병 위험 징후 없음’ 문구를 삽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스타틴 계열 중 유일하다.해당 국가들은 피타바스타틴이 위약과 대비해 당뇨병 유발 위험을 18% 가량 낮췄다는 연구와 피타바스타틴 약제로 진행된 15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 비교한 연구 결과에 입각해 리바로의 안전성을 공식 인정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임상 등 다양한 학술 자료를 통해 피타바스타틴이 당뇨 발생 위험이 낮은 유일한 스타틴 제제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12.22 I 노희준 기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허가심사 기준 나온다
  •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허가심사 기준 나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내 미생물 및 유전정보를 활용한 신약 개발 등에 나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을 22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건선, 역류성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이다. 시장 규모는 2018년 5630만 달러 대비 2024년 94억달러로 167배 증가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와 관련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 3개 과로 지원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연구사업 및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한 품질·비임상 및 임상 자료 요건 등 가이드라인과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는 미국·영국 등에서 5개 품목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개 품목이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해당 제품은 지놈앤컴퍼니의 면역항암제를 적응증으로 하는 ‘GEN-001’이다. 이외에도 고바이오랩(348150)과 천랩(311690) 등이 마이크로바이오옴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김강립 처장은 “이번 제품화 지원팀을 통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앞당겨 세계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12.22 I 노희준 기자
 백신 늑장 도입하고 '독자 승인' 식약처 압박만
  • [현장에서] 백신 늑장 도입하고 '독자 승인' 식약처 압박만
  • (사진=AFPBNews)[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허가 체계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외국의 허가 진행 상황이 우리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국내 ‘독자 승인’ 방침이 거듭 강조되는 데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백신 도입은 미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백신 허가 요건에) 자료, 시험검사, 임상시험 등 여러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며 “그중에 실제로 개발국이나 해외에서 긴급사용승인이나 승인을 받았느냐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백신 지연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해외 의약품의 허가 권한이 있는 식약처를 놔두고 주위에서 ‘조속 심사’를 압박하는 형국이다.방대본뿐만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백신 도입 계약 체결 등은 늦어지는 상황에서 2~3월 접종 시기만을 강조하면 정작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백신 도입의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정부 기준으로 봐도 늦어지고 있다. 18일 진행된 ‘관계부처 백신 확보’ 브리핑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두 회사(화이자·모더나)에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그쪽에서 재촉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게 무색한 상황이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접종하기 때문에 안전과 효능에 대한 검증이 어떤 다른 의약품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그 검증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안그래도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심사를 조속하게 끝내기 위해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까지로 단축했다. 여기에 백신 품목허가 후 시판에 앞서 추가로 거쳐야 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역시 통상 60일 걸리는 기간을 20일로 앞당겼다.이런 상황에서 안전성과 효능에서 논란이 많아 아직 임상 3상이 끝나지 않은 데다 개발국인 영국조차 허가를 내주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시기를 못 박아 식약처가 독자 승인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식약처에 대한 압박이다.해외 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 사정에 정통한 한 업계 대표는 “그렇게 서둘러 도입했다 부작용으로 사고라도 나면 식약처에 화살이 갈 게 뻔한데 식약처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제도적 여건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시민들은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 ‘조기 도입’보다 ‘안전한 접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3.1%가 해외 경험 등을 지켜보다가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급적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응답은 43.5%였다.
2020.12.20 I 노희준 기자
JW그룹, 자회사 사업구조 개편…핵심역량 시너지 강화
  • JW그룹, 자회사 사업구조 개편…핵심역량 시너지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JW그룹이 자회사간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한다.JW홀딩스(096760)의 자회사인 JW생명과학(234080)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 내 진단시약 전문기업인 JW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394만 주를 197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구조 변경을 통해 그룹내 의료기기 회사 JW메디칼의 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는 JW생명과학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JW생명과학은 JW바이오사이언스의 의결권 발행주식 중 지분율 53%를 확보하며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다. 거래대금지급 형태는 전액 현금이다. JW그룹은 자회사간 핵심역량을 재정비하고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JW생명과학은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부가가치 영양수액뿐만 아니라 진단시약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JW생명과학은 연간 1억 개 이상의 수액을 생산해 국내 소비량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수액제 전문 생산 기업이다. 지난해부터는 아시아권 제약사로서는 유일하게 고부가가치 종합영양수액 완제품을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진단시약 분야의 R&D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패혈증, 췌장암 등 중증 난치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혁신 진단키트에 대한 원천기술들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목표로 개발 중인 패혈증 진단키트는 WRS(트립토판-tRNA 합성효소)를 바이오마커로 세균성 패혈증은 물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패혈증까지 진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췌장암 초기와 말기 환자에서 각각 발현되는 물질을 동시에 활용해 암 진행 단계별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JW생명과학은 앞으로 응급·수술·중증 환자의 치료와 건강상태를 개선시켜주는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토탈 크리티컬 케어(Total Critical Care)’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이사는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가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는 의미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 글로벌 최고의 수액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진단부터 치료에 필요한 혁신적인 각종 의료 필수장비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JW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17일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 대상자는 ‘현대차증권오리엔스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2020.12.18 I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 2400억원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 셀트리온, 2400억원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2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키트를 미국에 수출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셀트리온은 ‘디아트러스트(Celltrion DiaTrust™ COVID-19 Ag Rapid Test)’]를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 뉴욕 소재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전문 도매유통사 ‘프라임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Prime Healthcare Distributors, 프라임 헬스케어)에 독점 공급한다.앞서 셀트리온USA는 지난달 프라임 헬스케어와 21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신속키트 샘피뉴트(Sampinute)에 대한 미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설비 확충에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수요에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디아트러스트에 대한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샘피뉴트를 공동 개발한 셀트리온과 진단기기 전문업체 비비비 사이의 계약은 해지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프라임 헬스케어는 현재 진행 중인 디아트러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 상황에 맞춰 미국시장에 대한 독점 유통권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이 키트는 셀트리온이 체외진단 전문기업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원신속키트다. 코로나19에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항체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특이 표면 항원을 인식한다.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고 추가 진단장비 없이 진단 후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디아트러스트는 초기 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민감도(감염자 양성 판정 확률)와 특이도(비감염자 음성 판정 확률) 모두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 임상 결과 민감도는 전향 샘플(신규 환자 검체 활용)에서 100%, 후향 샘플(기존 검사 데이터 활용)에서 94.3%를 나타냈고, 특이도는 100%를 기록했다.한편,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A·B형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항원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유럽 CE 인증을 완료했다.
2020.12.18 I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 ITC항소..."판결 전문에 대웅 균주 도용 명시"
  • 메디톡스, ITC항소..."판결 전문에 대웅 균주 도용 명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균주 전쟁’에서 승리한 메디톡스(086900)가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ITC판결 전문에 ‘대웅의 균주 도용’이 명시돼 있다는 법률대리인 설명을 공개하는 한편,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ITC 최종 판결에 불복해 ITC항소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18일 ITC 최종판결과 관련, “대웅의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혐의가 명백한 유죄로 확정됐으며, 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메디톡스는 그 근거로 메디톡스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가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회사에 알려왔다고 공개했다.70여페이지에 달하는 최종판결 전문이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공개되면 대웅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쳤고, 이를 활용해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DWP-450)를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한국과 미국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 허위 균주 출처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사업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메디톡스는 판결 전문에 명시된 대웅의 도용혐의를 바탕으로 국내 민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 봤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 소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7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밝혀지면 메디톡스는 대웅이 도용한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의 사용 금지와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나보타의 폐기 그리고 메디톡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메디톡스는 또 대웅이 질병청에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도 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질병청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ITC의 판결로 대웅의 균주 출처가 용인의 토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질병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웅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에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판단했다”며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했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훔쳤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균주 도용 혐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020.12.18 I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절반의 승리’
  •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절반의 승리’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왕해나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이 벌여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톡스 전쟁’이 메디톡스의 ‘절반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메디톡스 완승’이었던 예비판결이 일부 수용되고 일부가 파기되면서 양사의 이해득실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번 판결로 두 회사의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해 미국 관세법(337조)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부분 인용하고 부분 파기했다.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판결 결과는 최종판결에서 뒤집히지 않지만 이번에는 일부가 번복됐다. ITC는 우선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과 도용과 관련한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훔쳤다는 것이다.반면 ITC는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은 그간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ITC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이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ITC 판결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건이다. ITC 소송에 불리한 당사자는 또 ITC 최종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이다.대웅제약의 나보다는 일단 이번 판결이 나온 현지시각 16일부터 21개월간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판매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분도 판매할 수 없다. 만약 ITC 최종 판결 확정에 필요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48만원)의 공탁금도 내야 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간 매출에서의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현재 2% 미만”이라며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영업비밀(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신뢰가 생명인 제약회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메디톡스는 일단 국내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뼈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조금 틔울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와 판매에 필요한 국가출하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메디톡신 등 주력제품이 줄줄이 취소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ITC 최종판결은 국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단 메디톡스가 한발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한국 재판부에서 ITC 결정문을 요청했을 것이고 메디톡스는 이를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쟁점이 균주와 제조공정 두 가지였는데 ITC가 제조공정 부분 인정했지만 한국 재판부가 두 가지 쟁점 모두를 인정할지 미국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당했다며 2016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양사가 결국 합의에 이를 것으로 봤다. ITC 항소심은 빨라도 1년 길면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양사 모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로펌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특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회사들은 수십억의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큰 회사일수록 소송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밑 합의를 시작하며 소송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거의 합의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ITC 최종판결 직후 데이비드 모아타제디 에볼루스 사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애브비와 메디톡스와의 합당한 합의 조건을 포함해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가 확정된 최종판결을 대환영한다”며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급물살을 탈것”이라고만 했다.
2020.12.18 I 노희준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 브라질에 ‘아셀렉스’ 신약 허가 신청
  • 크리스탈지노믹스, 브라질에 ‘아셀렉스’ 신약 허가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는 브라질 식약처(ANVISA)에 골관절염 진통소염제 ‘아셀렉스(성분명 폴마콕시브)’ 신약 판매를 위한허가 신청(NDA)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지난 2018년 브라질 제약사인 ‘압센 파마슈티카 (Apsen Farmaceutica, 이하 압센)’와아셀렉스 2mg캡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총 계약 규모는 1억 7858만달러(약 1950억원)이며, 앞으로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 1억 6500만달러(약 1800억원) 등의 성공보수를 받는다. 계약 기간은 시판허가 후 10년까지로 압센측은 브라질 내 시판허가, 마케팅 및 유통을 맡게 된다.아셀렉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회사 1호 신약으로 체내에서 염증, 통증 등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콕스-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약물이다.기존 COX-1과 COX-2를 모두 억제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의 소화관계 부작용(위경련, 위장장애)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신약 허가 시 이미 브라질 내 마케팅 및 유통업체가 선정된 바 매출에 따른 캐쉬카우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크리스탈지노믹스는 브라질을 시작으로 아셀렉스의 중남미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여 향후 중남미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12.17 I 노희준 기자
플렉센스, 대량진단 목적 코로나 진단키트 러시아에 수출
  • 플렉센스, 대량진단 목적 코로나 진단키트 러시아에 수출
  • 플렉센스의 진단키트인 ‘ACCEL ELISA COVID-19 KIT[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플렉센스는 선별 목적으로 코로나19의 대량진단에 필요한 신속 엘라이자(Rapid Elisa) 진단키트를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출 건은 7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40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회사측은 러시아 중앙 정부 납품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의 중서부의 바시코르토스탄(Bashkortostan), 극동부의 하바롭스크(Khabarovsk)와 사할린(Sakhalin) 주정부에서 해당 키트를 사용할 전망이다. 플렉센스의 엘라이자 방식 신속 진단키트는 대량 진단 시 빠른 진단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엘라이자 방식이란 효소면역반응을 이용해 혈액을 분석해 질병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다.플렉센스의 진단키트인 ‘ACCEL ELISA COVID-19 KIT(액셀 엘라이자)’는 98%의 높은 정확성을 보이며 30분 만에 94명에 대한 코로나감염검사를 대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현재 러시아에서는 분자진단법인 PCR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7~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플렉센스의 신속 엘라이자 진단키트로 진단할 경우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회사 관계자는 “플렉센스의 신속 엘라이자 진단키트는 아직 식약처 승인 전이라 국내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조만간 식약처승인을 통해 전 국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I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대웅제약 ITC분쟁 이번주 결판
  • 메디톡스·대웅제약 ITC분쟁 이번주 결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사활을 걸고 벌이고 있는 ‘보톡스 전쟁’의 결론이 나온다. 13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한지 1년 11개월만이다. 애초 ITC는 11월 6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1월 19일과 12월 16일로 두 차례 최종 판결일을 연기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은 두 차례 연기된 미국 ITC판결이 또 연기되느냐다. 같은 ITC에서 다루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년 2월로 최근 또다시 세번째 연기됐기 때문이다. 정확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지연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미국 현지 코로나19 확산과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향후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에서 이 예비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가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최종 판결에서도 예비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판결이 뒤집힌 경우가 별로 없는 데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기 때문이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의견을 제시한다.반면 대웅제약은 OUII는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데다 처음부터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맞섰다. 또한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아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TC는 최종 판결에서 예비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TC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예정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ITC가 12월16일 이후에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면 최종 검토 권한은 바이든 당선인에 넘어갈 수 있다. ITC의 최종결정에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ITC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 이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ITC 최종판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절차와 상관없이 최종판정에 의한 구제조치는 그 효력이 진행돼 만약 수입배제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예비결정에 따른 ‘나보타 10년 수입금지’가 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다면 대웅제약이 이후 항소절차를 통해 다툰다고 해도 수입금지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다.ITC의 최종 판결은 국내에서 양사가 전개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앞서 지난 2017년 1월과 10월에 각각 국내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로 형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0.12.13 I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절차 20일로 단축
  • [단독]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절차 20일로 단축
  • (사진=AFP)[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사용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중 품질 검증제도인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보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11일 식약처 고위 관계자는 “평상시에 두달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20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 백신 후보군에 대한 시험 시약과 장비, 기계 등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법에 따라 백신ㆍ보툴리눔 톡신ㆍ혈장분획제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는 다른 의약품과 달리 허가 후 판매 이전 단계에서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를 국가출하승인제도라고 부른다. 일종의 이중점검 제도다. 이에 따라 모더나, 화이자 등 해외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뒤에 한차례 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시판될 수 있다. 국가출하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대상마다 다르다.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새로운 의약품의 경우 통상 두달 이상 걸린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 절차를 20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또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허가가 끝난 다음에 국가출하승인을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허가가 진행중이라도 시험 방법이 확정되면 (출하승인을 위한)시험을 시작한다는 컨셉으로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혈장분획제제에 해당돼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다. 다만, 현재 식약처는 허가가 임박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출하승인 심사 기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어 녹십자 혈장치료제의 경우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녹십자 혈장 치료제는 임상 2상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이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한 상태다. 공휴일을 포함해 달력 기준으로 180일 소요되던 품목허가 심사기간을 최대 40일까지로 단축했다.품목허가 심사와 국가출하승인 제도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심사기간이 단축된 것을 감안하면 해외 백신의 국내 허가 및 승인 절차는 빠르면 60일 정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비록 품목허가 및 출하승인 심사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심사는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사기간 날짜 단축만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 기간 식약처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선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2~3월께부터 차례로 도입될 예정이다.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에 60일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께부터 코로나19 백신 처방에 필요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접종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접종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등을 살펴 접종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0.12.11 I 노희준 기자
부작용·승인 지연까지…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장단점은?
  • 부작용·승인 지연까지…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장단점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이 정해지면서 각 백신의 장단점에 관심이 쏠린다. 임상 진행 속도와 효과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앞선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격과 보관에서, 얀센은 접종 횟수에서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화이자 백신은 영국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승인 지연 우려가 나온다.10일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화이자·얀센 백신 가운데 임상 진행과 효과면에서 가장 앞선 것은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예방효과는 임상 3상 최종 결과에서 각각 95%, 94.1%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예방률 평균 70%를 보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뛰어나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임상 3상 중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백신 유통과 보관면에서 약점이 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각각 -70℃와 -20℃(원칙)에서 보관해야 한다. 두 백신은 불안정한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활용해 개발돼서다. 모더나는 다만, 일반 냉장고 온도 수준인 2∼8℃에서도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화이자보다는 보관과 배송에서 유리하다. mRNA 백신은 또 아직 상업화된 적이 없어 임상 시험을 뛰어넘는 대규모 접종 사례 결과가 보고된 적이 없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화이자 백신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 영국에서 접종 시작 하루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모더나 백신을 맞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두 명이 접종 직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영국 의약품규제당국은 과거 백신 등 약품이나 음식물에 ‘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 쇼크 등 급격한 전신 반응)를 보인 사람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정부와 선구매 계약을 유일하게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보관과 가격에서 장점이 있다. 우선 이 백신은 최소 6개월 동안 2∼8℃에서 보관 및 운반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전세계적 규모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운송과 보관의 용이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학전문지 ‘랜싯(The Lancet)’의 편집장 리처드 호튼(Richard Horton) 박사는 9일(현지시간) CNBC ‘스트리트 사인 유럽(Street Signs Europe)’에 출연 “백신 접종을 세계적인 규모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지구를 면역시킬 수 있는 백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 국가에 도달할 수 있는 백신이 중요하다”며 “-70℃ 보관이 필요한 백신으로 전세계 백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not practicable)”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가격이 4달러로 4개 백신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도즈당 10달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가격은 각각 19.50달러와 32~37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AP통신 등은 모더나가 미국 정부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모더나 백신 가격을 15∼25달러로 봤다.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진행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더디고 불투명한 점이 많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투여 용량을 다르게 했을 때 예방률이 62%(전량 2회 접종), 90%(1회 절반+2회 전량)로 각각 다르게 나왔지만 이유가 규명되지 않았다. 최종 임상 3상 결과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다.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 책임자인 애드리안(Adrian Hill)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백신 승인을 늦출 경우 내년 하반기에나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혀 국내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힐 박사는 NBC와 인터뷰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이 내달 나오는 자료를 포함해 백신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으면 한다”며 “임상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내년 중반(the middle of next year) 이후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이 내년 1월께나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에 따른 임상 중단 등과 관련해 미국 FDA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내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 국내 도입이나 생산이 지체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검사체계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의 경험과 심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나 우리 식약처가 승인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얀센 백신은 4개의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1회 접종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이다. 다른 모든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한다. 다만, 이 백신은 아직 임상 3상 단계에 있다. 얀센은 지난 9월부터 전세계에서 6만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얀센 백신은 2∼8℃에서 최소 3개월을 보관할 수 있어 배송에 큰 문제는 없다는 평가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운반체(벡터) 백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안정된 바이러스 운반체(벡터)에 담아 체내에 집어넣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2020.12.1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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