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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 훔친게 사실로"
  • [메디톡스 완승]기사회생 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 훔친게 사실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이 벌인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그래픽= 이미나 기자)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혐의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미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힌 전례는 흔치 않다. ITC는 무역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ITC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그간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주장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맞서왔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국산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얻어 같은해 5월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출시됐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보건용 마스크, 수량 제한 없이 자유 구매
  • 보건용 마스크, 수량 제한 없이 자유 구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오는 8일부터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되고 그간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우선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키로 했다. 공적 공급제도는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약국 등 정해진 곳에서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접근성 제고차원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출고 의무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해 공적 공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식약처는 또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마스크 체계로 편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식약처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전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없어지면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용 마스크 수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을 위해서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하나금투 "ITC예비판결로 균주논란 일단락"
  • [메디톡스 완승] 하나금투 "ITC예비판결로 균주논란 일단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금융투자증권은 7일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086900)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과 관련, “이번 예비판정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논란을 일단락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ITC 예비판결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증권가에서 나온 관련 보고서라 주목된다.선민정 하나금융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사이언스(과학)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바로 두 균주 간의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상 동일하다라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ITC는 양측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또한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도 진행했다.그는 이날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ITC소송의 승리로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 선 애널리스트는 “결국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메디톡스는 알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폭락했다”면서도 “이들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과학에 대한 신뢰와 적어도 그 데이터만을 놓고 판단을 받는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웅제약에 남은 기회는 3번(위원회 검토, 위원회 재심, 항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는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며 “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 이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C 최종판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항소절차와 상관없이 최종판정에 의한 구제조치는 그 효력이 진행돼 만약 수입배제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예비결정에 따른 ‘나보타 10년 수입금지’가 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다면 대웅제약이 이후 항소절차를 통해 다툰다고 해도 수입금지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11월 최종판단까지 뒤집기 가능할까
  • [메디톡스 완승]11월 최종판단까지 뒤집기 가능할까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균주 도용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대웅제약(069620)이 11월 최종판정까지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현지시각 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혐의 사건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주보의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이번 ITC 결정은 예비판정이다. ITC 위원회 결정이 아닌 ITC에 소속돼 사건을 살펴보는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다. 이 예비판정은 위원회 검토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ITC 예비 결정이 이후 과정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대웅제약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크게 위원회 판단 및 재심,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선 대웅제약은 예비판정에 대해 ITC 위원회(5~6인)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검토는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예비판정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1인이라도 검토 요청에 동의하면 위원회는 검토에 나선다. 검토 결과 위원회는 예비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판정은 다시 대통령의 승인이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대웅제약은 이날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ITC의 예비판정은 이후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적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측의 합의 모색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실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에는 그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물밑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보톡스 시장의 신뢰 추락을 가져온 양측의 치킨 게임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관건은 진 쪽에서 이긴 쪽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메디톡스는 이날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 승기 잡아…"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종합)
  • [메디톡스 완승]메디톡스 승기 잡아…"나보타 10년간 수입금지"(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6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혐의 사건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비판정은 위원회 판단이 아니라 ITC에 소속돼 사건을 살펴보는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다. 다만, 미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ITC는 무역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이다.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준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제기한 대웅제약 균주 도용 의혹의 ‘해외판 다툼’이다. ITC는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에는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도 진행했다.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그간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주장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맞서왔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국산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얻어 같은해 5월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출시됐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⑥임상자료 진실성 따지고...투자자도 학습해야
  • [임상의 맥]⑥임상자료 진실성 따지고...투자자도 학습해야
  •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이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상결과 발표의 진실성이란 우선 데이터의 충분성에 관한 것이다. 시험결과 중에서 유리하게 해석될 것과 불리하게 해석될 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가는 회사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만약 회사가 임상결과 중에서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시한다면 진실성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상장기업의 임상결과 발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연관돼 있다. 임상수행 회사(보통 스폰서라고 부른다), 환자, 규제당국, 임상을 수행한 연구자(의사들), 스폰서의 투자가들, 경쟁사 등이다. 특히 주식시장은 엄청난 이권과 돈이 오가는 곳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투자자와 기업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진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법원은 너그럽다. 집단소송은 2005년 증권분야에 한해 도입됐지만 15년간 실제 제기된 소는 13건에 불과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회사 입장에서 좋지 않은 임상 결과를 알려야 하는 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고평가 돼있다는 지적을 받는 바이오텍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임상 결과를 제시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내놓을 유인이 커진다. 가령 그래프 스케일(눈금)이 차이를 강조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모집환자의 상태나 임상 설계 방식이 다른 별도의 임상결과와 직접 대조나 비교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런 경우다. 가능하면 다른 회사 결과를 섬세한 설명없이 비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른 업체와 비교하더라도 해당 임상에서 약을 투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얼마나 효과면에서 차이를 나타냈는지 비교하는 게 기본이다.이와 함께 데이터 제시를 넘어 과도한 해석이 들어간다면 진실성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회사가 임상결과를 제시하며 시장규모나 매출추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시장에서 기업분석가가 할 일이다. 허가 역시 규제당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투자자들이 진실성이 떨어지는 데이터 제시라 하더라도 회사 대표 등이 확신에 차서 말하면 외려 그것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자료=하나금융투자증권)“나는 회사 믿고 돈을 투자하는데 성공확률이 고작 10%밖에 안 됩니까?” 20년 전 처음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하고 펀딩(자금조달)을 위해 투자기관들을 만나러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이다. 당시는 개발 중이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등은 전임상(동물실험)도 들어가기 전일 때였다. IR자리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개발중인 약물이 확실히 미국 FDA 허가를 받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최종 성공확률이 10%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그 투자자는 얼굴이 하얘졌다. 투자자들은 확률에 근거에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를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반대로 투자자가 임상 결과를 너무나 실패로 쉽게 규정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임상에서 1차 지표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곧바로 임상이 실패했다고 보는 일이다. 1차 지표가 잘 나오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것은 100% 맞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공이냐 실패를 단정하기에는 고려할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FDA는 기본적으로 약의 효능 그 자체보다는 약물이 환자들에게 주는 위험 대비 편익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본다. 췌장암과 같이 치료 대안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 약물 부작용이 매우 크더라도 몇 주의 전체생존기간(OS) 연장만 있어도 허가를 준다. 반면 만성질환은 약효가 확실히 있어도 일부 사망이나 중증 부작용이 나오면 허가를 취소한다. 치료 대안이 없는 질환은 FDA가 평가지표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알츠하이머씨병에 대한 FDA의 입장 변화도 이를 잘 보여준다. FDA는 오랫동안 알츠하이머씨병 치료제 허가에서 인지기능과 활동성기능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신약개발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2018년 규정을 완화해 두 기능 중 하나만이라도 개선을 보이거나 바이오마커(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주요 생체지표)만 개선되더라도 허가를 해주고 있다.항암제 분야에서도 1차 지표로 가장 확실한 전체생존기간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2차 지표로 여겨지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이나 반응률(RR) 개선을 근거로 신약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다. 악시티닙이나 파조파닙, 트라벡테딘 등이 무진행생존기간에서의 통계적 및 임상적 유의미한 개선을 근거로 허가를 받은 예다. OS는 암 치료 시작부터 환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기간을, PFS는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기를 말한다. RR은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정도를 일컫는다. 항암제의 경우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생존하는가를 확인하는 전체생존기간이다. 하지만 약물이 전체 생존기간(1차지표)은 늘려주지 못하지만 생존기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무진행생존기간(2차지표)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면 이 또한 환자에게는 매우 큰 이익이다. 동일한 생존기간에서 훨씬 긴 시간 질병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혁신신약이 내재하는 기술적 불확실성은 바이오텍회사나 투자가에게 모두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데이타를 해석하고 이를 투자행위와 연결하는 것은 오롯이 투자가 몫이다. 바이오텍의 임상 단계가 진전되고 점점 더 글로벌 임상을 할수록 투자가도 이에 비례해서 정보력과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 지식투자가가 지식산업을 키운다. 회사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나 전망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고 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해야 바이오텍이 더 긴장하고 분발할 수 있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 [임상의 맥]④'알짜 판별기' 임상2상 잘 봐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임상부터 임상 4상까지 임상 각 단계에서는 특히 임상 2상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목 허가 신청 직전 단계인 임상 3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기에 앞서 임상 2상 결과를 먼저 차분히 살피는 것이 기업의 옥석 고르기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우선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모든 신약 후보물질이 반드시 임상 2상을 성공한 약물이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임상 2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해도 임상 3상으로 넘어오는 신약 후보물질이 있다는 얘기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일반 투자자는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미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임상 중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임상 중인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임상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라젠(215600)이 간암 치료제 후보물질로 임상 3상을 하다 중간에 개발을 접기로 한 펙사벡이다. 펙사벡은 미국의 바이오기업 제네렉스가 개발하던 물질로 임상 2b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던 물질이다. 하지만 신라젠은 2014년 제네렉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임상 3상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하고 FDA 승인을 거쳐 2016년부터 임상 3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중간평가 성격인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 진행이 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3일 연속 하한가를 맞고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줬다. 선 애널리스트는 “펙사벡의 임상 2b상에서의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했다면 한 때 시총이 10조원이 넘을 만큼 시장의 큰 기대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상 3상이 실패했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상 2상에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임상 2상이 임상 각 단계별 성공확률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임상 2상의 성공확률은 질환별로 평균 32.4%에 그친다. 임상 1상의 성공확률이 64.5%, 임상 3상의 성공확률이 60.1%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거꾸로 이렇게 유효성을 입장하기 어려운 임상2상에서 성공한 신약 후보물질은 기술수출 시장에서도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다. 보통 신약 후보물질은 기술수출이 이뤄지더라도 중간에 반환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임상1상 후나 1상 도중에 기술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 단계에서 임상 2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임상2상을 통과한 후 기술수출 된 후보물질은 설사 반환되더라도 다른 회사로 다시 기술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2년 미국의 제약사 애브비로 약 10억 달러(1조20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됐던 벨기에의 바이오 기업인 갈라파고스의 경구용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필고티닙(Filgotinib)이 이런 경우다. 이 후보물질은 임상 2상 성공 이후 애비브의 계약 파기로 갈라파고스사로 반환됐다. 하지만 기술계약 파기 후 3달 만에 20억달러(2조4000억원) 규모로 길리어드로 재이전됐다.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던 힘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길리어드는 FDA에 필고티닙의 신약신청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해 올해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 승기 잡아…"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 [메디톡스 완승]메디톡스 승기 잡아…"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사이의 보툴리눔 툭신(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혐의 사건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ITC의 최종판정은 오는 11월 나온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정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ITC는 무역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이다.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준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제기한 대웅제약 균주 도용 의혹의 ‘해외판 다툼’이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주장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맞서왔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국산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얻어 같은해 5월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출시됐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②3상까지 10% '바늘구멍'...통과해도 퇴출·실패 위험
  • [임상의 맥]②3상까지 10% '바늘구멍'...통과해도 퇴출·실패 위험
  • 셀트리온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사진=셀트리온)[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아시아약학연합(AASP) 회장·노희준 기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068270)은 이달 초 동물시험 첫 단계를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족제비 일종인 패렛을 몇 그룹으로 나눠 개발 중인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을 투입하지 않는 대조그룹과 비교했다. 그 결과 약물 투여 그룹에서 대조그룹보다 콧물·기침 등의 증상이 사라지고 활동성이 높아지는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일단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면 신약개발은 이 같은 동물실험부터 시작한다. 이를 임상의 앞선 단계라는 뜻에서 전임상이라 부른다. 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임상이라고 한다. 전임상 단계에서는 개발한 신약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투약하기 전 쥐와 비글견, 토끼같은 동물에게 사용해 부작용, 독성, 효과 등을 파악한다. 전임상에는 통상 3~4년 정도가 걸리며 임상 비용의 10%가 들어간다. 성공확률은 편차가 크지만 평균 50%다. 이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한다. 바로 환자에게 투여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후보물질 약물을 약 20~80명 정도의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용량과 체내로 약물이 흡수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치료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다. 대체적으로 임상 1상은 성공확률은 64.5%로 임상 1상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임상 1상은 통상 1년반이 걸리고 전체 임상비용의 12% 정도가 든다.(자료=하나금융투자증권)◇ 2상부터 고난이도 단계 진입....기술수출 양면성 주의해야문제는 임상 2상부터다. 임상 2상은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하는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의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한다. 또 임상 3상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추정하고 설계한다. 대상질환과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임상2상에는 2~3년이 걸리고 전체 임상비용의 19%가 사용된다. 임상 2상의 벽은 높다. 실제 임상 2상의 성공확률은 32.4%정도로 임상 단계에서 가장 낮다. 일례로 난공불락으로 평가되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천연물 후보물질(DHP140)을 가지고 개발에 나섰던 대화제약(067080)은 임상 2상의 벽을 넘지 못했다. ‘DHP140’는 초기 치매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알츠하이머병 평가척도(ADAS-cog) 점수가 오리저널 약물인 도네페질의 단독 투여 대비 유의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효과가 대조의약품에 비해 통계적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회사는 결국 지난해 9월 임상 2상 중단을 선언했다. 반대로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효능이 나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코로나19로 치료제로 가장 먼저 치료효과가 확인된 ‘렘데시비르’도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려다 임상2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확인돼 부활한 경우다.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임상단계는 임상 3상이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약 판매가 가능하다. 임상 3상은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약물 투여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토한다. 또 용량과 그에 대한 반응 관계도 확립한다. 임상 3상은 통상 3~4년이 걸리고 전체 임상비용의 59%를 소비한다. 성공확률은 60.1%정도다. 지난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은 임상 3상에서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 면역항암제 개발에 기대를 받았던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간암을 대상으로 한 신약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개발을 접은 바 있다. 임상 3상 중간점검(무용성 평가)에서 약 효능 등이 입증되지 않아 ‘중단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개발에 나선 헬릭스미스 역시 지난 2월 후보물질 ‘엔젠시스’가 첫번째 임상 3상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임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을 다시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상과 관련해 함께 봐야 할 것은 후보물질의 기술수출이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은 독자 임상 수행보다는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단계에서 주로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대형제약사에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할 때 독자 임상에 뒤따르는 위험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기술수출을 하면 개발 위험을 피하면서도 개발 진전에 따른 단계적 기술료(마일스톤)와 경상기술료(로열티) 등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기술수출에는 항상 반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물질을 가져간 글로벌 제약사는 언제든 ‘될성싶은 떡잎’이 실제 효과가 없거나 경쟁 약물이 먼저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등에는 후보물질을 돌려준다. 중간에 개발이 어그러지는 경우다. 기술수출한 회사 입장에서는 큰 낭패다. 지난달에는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임상 1상단계에서 3조700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던 당뇨 신약 후보물질(‘에페글레나타이드’)이 임상 3상 도중 반환됐다. 기술수출과 달리 국내에서 모든 임상 단계는 물론이고 미국 FDA 신약 품목허가와 신약 출시까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100% 독자적으로 해낸 사례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유일하다. 세노바메이트가 후보물질 발굴(2001년)에서 미국 시판(2020년)까지 걸린 기간은 19년이다. 이 기간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SK라는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상 통과해도 시판후 조사 남아....시장성공의 또 별개임상 3상을 완수한 후 신약이 시장에 출시됐더라도 안심할 일은 아니다. 시판 후 안전성 · 유효성 검사를 말하는 시판후 조사(임상4상)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는 신약이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동안 약물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상에 성공한 약이 모두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국내 신약은 이제까지 30개가 개발됐지만 이 중에서 실제 매출 창출 성과를 낸 것은 소수다. 보령제약(003850)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 LG화학(051910)의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정’, 일양약품(007570)의 항궤양 치료제 ‘놀텍정’,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등이 성공 신약으로 평가된다.이렇듯 신약 개발과정의 리스크는 개발 전단계에서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투자자는 임상시험 단계에서 신약의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과 개발된 신약이 기존 약품보다 효능과 가격에서 우수한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투자자는 신약개발에서 다양한 리스크 파악과 각 단계별 명확한 관전 포인트, 결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이범진 교수는....△1980~1984 서울대 약학대학 제약학과 학사 △1984~1986 서울대 약학대학 약학과 석사 △1988~1993 미국 Oregon 주립대 약학대학 약학박사 △2012~2020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2013~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연구소 소장/부이사장 △2018~2020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 △2019년 한국약제학회 회장 △2019~현재 (사)건강소비자연대 총재 △2020~ 현재 아시아약학연합(AASP) 회장
2020.07.07 I 노희준 기자
③김연준 금융위 과장 "신약 성공, 기업 아닌 규제당국이 판단"
  • [임상의 맥]③김연준 금융위 과장 "신약 성공, 기업 아닌 규제당국이 판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연준(사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신약개발의 ‘성공’은 임상시험을 거쳐 규제당국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매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FDA 승인을 받아 수행한 임상시험 약물이 신약으로 최종 승인될 확률은 약 9.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간과정인 임상시험 결과를 기업들이 ‘성공’으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신 결과 공시는 1차 평가지표(주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로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실한 공시 실태를 바로잡아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 이전계약 등 반드시 공시해야 할 주요 경영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 가이드라인 이전까지 코스닥 제약 바이오기업은 임상 결과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여부를 회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설사 공시를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만 부풀리거나 불리한 경우는 빼는 등 부실 공시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할 때 ‘성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하는 등 일정한 모범 공시양식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제약·바이오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크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라며 “제약·바이오 기업과 일반 투자자 사이에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규정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법령이나 규정은 아니고 기업에 대한 안내 자료”라면서도 “가이드라인에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로 거래소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임상 발표에 따라 주가가 급변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 결과 발표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과장은 향후 코스피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가증권시장에도 공시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①대웅제약 급등날 고민 김씨...어떻게?
  • [임상의 맥]①대웅제약 급등날 고민 김씨...어떻게?
  •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학장[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아시아약학연합(AASP) 회장·노희준 기자]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서 대웅제약(069620)은 30% 상한가까지 급등했다. 이날 이 회사는 개발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DWRX2003)의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인 김 모씨(41)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다. 한편으로 투자기회를 놓쳤다는 후회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과연 신약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약개발이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은 바 있다. 미국 식약청(FDA)에 따르면 신약후보 물질들이 신약개발 전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 임상시험을 통과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를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전후다. 100개의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에 진입해 최종 품목허가를 받는 약이 10개가 채 안 된다는 얘기다. 신약개발 과정은 크게 정보탐색과 발굴단계, 개발단계의 3단계를 거친다. 정보탐색 단계는 치료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 질병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는 과정이다. 이후 약물을 설계하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과정과 동물실험 등을 거치는 발견단계를 밟는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단계인 개발단계다. 질병의 종류와 허가심사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양하지만 대략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의 소요기간은 약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상시험은 개발하려는 의약품 투여군과 위약(가짜약) 대조군으로 나눠 시험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확인돼 미 FDA 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얻은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경우도 개발 초기 시카고대학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 투약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개발회사인 길리어드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이유다. 대조군이 있었던 임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약의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었던 탓이다.이렇게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약개발 과정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글로벌제약회사들은 2015년 신약 연구개발에 총 1500억달러(약 169조원)를 쏟아부었다. 최근 스위스 제약기업 로슈에서는 하나의 신약 탄생에 평균 약1조2000억원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있다. 그만큼 허가당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근거 자료와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신약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고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다양한 과학적·임상적 근거 자료들과 허가당국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했다는 확실한 정보와 근거가 없는 한 단순히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나 뉴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2020.07.07 I 노희준 기자
"아픈 입에 톡"…입병 치료엔 한미약품 '페리톡겔' 출시
  • "아픈 입에 톡"…입병 치료엔 한미약품 '페리톡겔'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미약품(128940)이 입안 상처 및 통증 부위에 직접 바르는 ‘페리톡겔’을 최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페리톡겔에 함유된 리도카인염산염은 마취 기능이 있어 상처 부위의 통증을 완화한다. 또한 항균 작용을 하는 염화세틸피리디늄은 구강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페리톡겔은 바나나향의 무색 내지 미황색의 투명한 겔타입 제품으로 거부감 없이 상처 및 통증 부위에 직접 발라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페리톡겔을 바르고 20분 이상 지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덧바를 수 있다. 또 이후부터는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바르면 된다.한미약품 관계자는 “피로로 인한 구내염이나 의치(보철)로 인한 상처 등으로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착안해 페리톡겔을 개발했다”며 “전국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페리톡겔 출시로 입 속 건강에 도움이 되는 3개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한미약품은 히알루론산 성분의 겔 타입 잇몸치료제 ‘히아로겔’과 구강청결제 ‘케어가글’을 보유하고 있다. 히아로겔은 치은염이나 스케일링 및 발치 후 종종 발생하는 잇몸 상처 치료에 도움을 준다. 케어가글은 평상시 또는 수술 후 구강내 소독, 살균 및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한미약품의 일반의약품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된다. 온라인팜은 약국 영업 및 마케팅, 유통 전문 기업이다.
2020.07.06 I 노희준 기자
GC녹십자셀, 간암치료제 이뮨셀엘씨주 췌장암 3상 계획 제출
  • GC녹십자셀, 간암치료제 이뮨셀엘씨주 췌장암 3상 계획 제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세포치료 전문기업 GC녹십자셀(031390)이 간암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뮨셀엘씨주를 췌장암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454명의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치료인 젬시타빈 단독치료군 대비 이뮨셀엘씨주와 젬시타빈 병용치료군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에 나선다.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면 서울대병원 외 14개 임상기관에서 454명의 췌장암 환자를 모집해 무작위 배정, 공개(Open-label),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췌장암은 장기 특성상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발생 연령대도 70대가 32.8%로 가장 많고 60대 25.4%, 80대 이상 19.4% 순으로 나타나 항암 치료도 어렵다. 실제 췌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12.2%로, 10대 주요 암 중 최하위로 의학 기술의 발전에도 개선이 거의 되지않은 난치성 질환이다.GC녹십자셀이득주 대표는 “그동안 췌장암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나 연구자들의 요청이 매우 많았다. 이뮨셀엘씨주를 통해 간암에 이어 췌장암 환자에게도 더 많은 치료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06 I 노희준 기자
바텍·레이언스·동국생명과학, 고성능 이동형 CT 보급 '맞손'
  • 바텍·레이언스·동국생명과학, 고성능 이동형 CT 보급 '맞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바텍(043150)과 레이언스(228850), 동국생명과학이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성 폐렴 진단이 가능한 고성능 이동형 컴퓨터단층촬영(CT)보급을 늘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바텍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이동형 스마트 엠 CT 판매 확산을 위해 레이언스, 동국생명과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텍은 제품 생산 및 유지 보수, 레이언스는 핵심 부품인 ‘디텍터’ 공급 및 제품 영업, 마케팅 총괄, 동국생명과학은 국내 총판으로 현장 영업을 맡는다.‘스마트 엠’은 두부, 경추, 팔, 다리, 관절 부위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다. 또한 폐렴 진단 기능을 보유,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성 폐렴 진단이 가능하다. 레이언스가 개발한 고성능 디텍터를 장착, 피폭 선량을 전신 CT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구현했다.바텍 등 3사는 공급 확대를 위해 스마트 엠 판매가를 전신CT(MDCT) 가격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 중소병원의 CT 도입 투자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스마트 엠은 기존 CT와 달리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고 일반 가정용 전원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어 전기 관련 시설 공사 부담도 없다.바텍 현정훈 대표이사는 “바텍과 레이언스의 기술력과 동국생명과학의 영업 역량이 합쳐졌다”며 “법령상 제약, 비용 부담 때문에 CT를 보유하지 못한 정형외과 등 중소병원에서 이동형 소형 CT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상 일반 전신 CT는 200병상 이상 대형 병원만 도입할 수 있는데 스마트 엠은 전신 CT가 아니어서 200병상 미만 중소 병원, 요양병원, 정형외과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동국생명과학 정기호 대표는 “스마트 엠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인기가 있을 소형 CT”라며 “흉부 진단까지 가능한 이동형 CT여서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한 CT로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06 I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제약, HIV 치료제 글로벌 조달물량 출하 개시
  • 셀트리온제약, HIV 치료제 글로벌 조달물량 출하 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068270)그룹 내 화학합성 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셀트리온제약(068760)이 글로벌 조달시장에 공급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CT-G7’ 출하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최근 글로벌 조달기관들과 1600만 달러(191억원)에 달하는 ‘CT-G7’ 공급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셀트리온을 통해 국제조달기구에서 지정하는 국가에 공급된다.셀트리온제약은 향후 조달시장 수급 상황과 기타 글로벌 화학합성 의약품 생산 일정을 고려해 CT-G7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CT-G7은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HIV 치료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3개 성분으로 구성된 개량신약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CT-G7의 잠정 승인을 얻어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조달기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셀트리온제약은 이번 CT-G7 출하로 상업생산 중인 CT-G1(리네졸리드, 항생제), CT-G2(테믹시스, HIV 치료제)를 포함한 화학합성 의약품 제품군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특히, 미국에 공급 예정인 CT-G4(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도 상업생산 막바지 단계에 있어 올 3분기까지 총 4종의 화학합성 의약품 생산 제품군을 갖출 전망이다. 한편, 클린턴 의료재단 CHAI에 따르면 CT-G7을 포함하는 HIV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셀트리온그룹은 사업 초기 약 10% 점유율에 해당하는 12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3월 CT-G7 생산시설에 대한 FDA 실사를 무결점으로 통과하고, 최근 연구 및 생산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CT-G7 글로벌 조달시장 공급 일정에 맞춰 조달 물량의 양산 및 출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7.06 I 노희준 기자
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주 ‘균주 논란’ 결판
  • 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주 ‘균주 논란’ 결판
  • 서울 강남에 자리한 대웅제약(좌)과 메디톡스 회사 전경. 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박일경 기자] 이번주 ‘보톡스’(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문제로 수년째 분쟁 중인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운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으로 결정된다. ITC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쪽은 막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하는 동시에 신뢰 추락이 불가피해 큰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현지시각으로 6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다툼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께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정은 오는 11월 나오지만 예비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두 회사의 진실공방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ITC는 무역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가진 미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연방독립기관이다.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준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ITC에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주장은 자사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맞서왔다. 나보타는 지난해 2월 국산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얻어 같은해 5월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출시됐다.ITC는 애초 지난달 초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추가 자료 제출을 승인하면서 한달 예비판정을 미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과거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ITC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 대웅제약은 나보타 미국 수출길에 빨간불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역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메디톡스는 반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이어 국내 다른 보톡스 업체들에 대해 균주 출처를 문제 삼는 도미노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ITC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이면 메디톡스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을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로 사실상 여겨왔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상대로부터 거대함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하고 그간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다. 또한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된 민형사 소송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예비판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한쪽은 ‘본게임’인 최종판정이 남아있고 국내 민형사소송과 ITC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을 전망이다. 실제 예비판정에 대해 당사자는 일종의 볼복 절차로 ITC 위원회(5~6명)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나오는 예비판정은 위원회 판단이 아니라 ITC에 소속돼 사건을 살펴보는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나올 예정인 ITC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위원회 재심이나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일각에서는 예비 판정결과가 나오면 양측이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특히 업계 신뢰 추락을 가져온 치킨 게임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든 양측이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며 “관건은 이긴 쪽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진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존심 싸움에까지 다다른 두 회사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합의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있다.
2020.07.0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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