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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279건

메디톡스, 네 번째 기업광고 '미래'편 공개
  • 메디톡스, 네 번째 기업광고 '미래'편 공개
  • 메디톡스 광고 미래편 (사진=메디톡스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으로 유명한 메디톡스(086900)가 기업광고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 시리즈의 네 번째 광고 ‘미래’편을 공개했다.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일 이번 광고에 ‘근본이 강한 기업, 근본이 강한 대한민국, 그 핵심 DNA가 되는 것이 메디톡스의 꿈’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주요 방송과 메디톡스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이번 광고는 인류의 행복을 향해 끊임 없이 전진하겠다는 메디톡스의 꿈과 의지를 미래를 의미하는 큐브에 담아 광고로 표현했다. 모델에는 메디톡스의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TEAM2022’의 1호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장근석 씨가 참여했다. 주희석 메디톡스 전무는 “이번 광고는 작은 벤처기업에서 시작한 메디톡스가 대한민국 바이오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않고 당면한 과제들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메디톡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메디톡스는 첫 기업광고 ‘Manifesto(메니페스토)’편에서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다’라는 기업철학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했다. 두번째 기업광고 ‘순간(Moment)’편에서는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사람들에게 더 오래 머무르게 하겠다는 메디톡스의 의지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았다. 또한, 세번째 기업광고 ‘지금(Now)’편에서는 소아 뇌성마비 환우의 첨족기형 치료를 돕는 메디톡스의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TEAM2022’를 소개했다.
2019.08.01 I 노희준 기자
한국·우즈벡, 제약산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 모색
  • 한국·우즈벡, 제약산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 모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우즈벡)이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갖는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우즈벡 정부 관계자와 현지 16개 제약·의료기기 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오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하는 우즈벡 사절단은 첫째날 주요일정으로 협회를 방문, 협회와 보건복지부 및 우즈벡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우즈벡 시장 진출 포럼 및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이후 우즈벡 사절단은 향남제약단지와 오송 첨복단지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협회는 원희목 회장과 엘리어 가니에프 우즈벡 부총리 등이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우즈벡 사절단은 주라벡 래버래토리스, 무타바 메디칼 스탠다드 등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리스템 페르가나, 메드프로텍트 테크놀로지 등 의료장비 제조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 넓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 협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즈벡 제약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제약기업과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교류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앞서 협회는 오는 7일까지 기업 간 거래(B2B) 미팅 희망 기업에 대한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 우즈벡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 및 해당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담당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양식에 맞춰 대외협력실 글로벌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2019.08.01 I 노희준 기자
바이오산업 발전 기폭제 첨단바이오법 통과 눈앞
  • 바이오산업 발전 기폭제 첨단바이오법 통과 눈앞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7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의결했다.이 법안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쪼개진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빠른 허가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오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바이오의약품이란 화학의약품과는 달리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백신, 세포치료제 등을 말한다.법안은 세부적으로 희귀질환자 치료 확대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조건부 허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통과가 유력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은폐’ 의혹 사태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야당에서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대상자 표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연구와 안전관리 체계 등을 보완했다.그러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별 이견 없이 통과돼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일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돼 열리지 못해 법안 상정자체가 안 됐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첨단바이오법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에 따라 8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시행되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유한양행, 치과사업 분야 글로벌 진출 본격 시동
  • 유한양행, 치과사업 분야 글로벌 진출 본격 시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유한양행(000100)이 글로벌 임플란트 1위 기업인 ‘스트라우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치과사업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유한양행은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트라우만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워랜텍의 지분 34%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트라우만은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워랜텍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권리를 가지게 된다.유한양행은 현재 워랜텍 임플란트 제품의 국내 시장 판매를 비롯한 치과분야의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스트라우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유한양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워랜텍 지분을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분야의 해외 시장 확대를 준비해왔다. 또한 유한양행은 지난 3월 치과병원 네트워크 기업인 메디파트너에 지분투자를 통해 국내 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스트라우만과 메디파트너와의 양방향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임플란트 전문브랜드 원플란트, 유한양행 자체 구강용품 브랜드 유한덴탈케어, 치과용 의약품 및 재료 등을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한양행은 내달 1일부로 전담 사업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제약·바이오, 日화이트 리스트 제외 영향 '제한적'
  • 제약·바이오, 日화이트 리스트 제외 영향 '제한적'
  • (자료=식약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당장 직접적인 여파는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전통 제약산업보다는 바이오(생물공학)쪽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사태 장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3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일본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병원균 및 독소, 발효조(세균·미생물 증식 배양기)및 필터(바이러스 여과기)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에 쓰는 것으로 테러나 생화학 무기 등 전략물자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다.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수입해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심사에 평균 90일 이상이 소요되고 제출 서류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의약품 교역 면에서도 밀접한 나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수출 3위 국가이자 수입 5위 국가이다. 한국은 일본에 4억5686만달러치를 팔았고 일본에서 5억7003만달러치를 수입했다. 1억1317만달러 적자인 셈이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분야 타격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객사 주문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하는 위탁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계자는 “고객사가 일본산 필터 등의 사용을 지정하면 일본산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과정에서 필터는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고객사가 특정 바이러스 필터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인증을 받기 때문에 다른 필터로 대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본 보복 조치가 제약 바이오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예상되는 피해를 찾기 어렵다”며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곳에서 원료 수급도 가능한 데다 제약은 생명과 관련된 품목이라 일본 역시 약 생산에 문제를 초래할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 역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불매 운동 대상이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 한정돼 있어 매출 비중이 큰 전문 의약품은 무풍지대라는 이유에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얼마나 사태가 장기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UCB와 세번째 제품 생산계약
  • 삼성바이오로직스, UCB와 세번째 제품 생산계약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가 글로벌 제약기업인 UCB와 세번째 제품 위탁생산(CMO)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체결된 첫번째와 두번째 제품계약 이후 17개월 만이다. 이번 건은 새로운 계약은 아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 5월 17일 공시를 통해 유럽 소재 제약사와의 계약으로 이 건을 공시한 적이 있다. 두 회사는 이날 협의를 통해 고객사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삼성바이오가 정정공시를 냈다.이번 계약의 최소 보장금액은 3400만 달러(403억원)다. 하지만 제품개발이 성공하면 상업생산 가동을 통해 1억 4800만 달러(1757억 원)로 최소 보장 계약규모가 늘어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보수적 분위기의 바이오의약품시장에서 UCB와 같은 글로벌 선도 제약사와 단기간에 세 가지 제품의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말했다. 제약사들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함께할 파트너사를 결정하는 일은 제품의 성패는 물론 자사의 신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경영판단이 개입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중추신경계질환과 알츠하이머 발병의 핵심요인으로 알려진 타우(tau)단백질 축적 억제를 목표로 하는 제약사 UCB의 후보물질을 생산할 계획이다.UCB는 신경학과 면역학 분야의 신약개발 기업으로 브뤼셀 증권거래소에 상장 중이며 지난해 46억 유로(6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은 “UCB와의 세 번째 제품계약을 통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온 UCB와 삼성바이오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3공장의 최신 시설을 바탕으로 고객사 신약의 빠른 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레이언스, 2Q 매출액 63.5억...'역대 최대'
  • 레이언스, 2Q 매출액 63.5억...'역대 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의료용 방사선 진단기기 등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진단 및 검색)전문 생산업체 ‘레이언스(228850)’가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라는 호실적을 달성했다. 레이언스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 326억9000만원과 영업이익 63억5000만원의 실적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3%, 전기 대비 15.5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27% 감소했으나 전기 대비 27.7% 성장했다. 회사측은 매출 증가 원인에 대해 주력 산업 분야인 치과용 디텍터 판매 증가를 꼽았다. 특히 치과 엑스레이 진단장비 시장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다. 이는 급증하는 중국 치과용 진단장비 시장 수요에 따라, 중국 현지 덴탈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레이언스가 전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I/O 센서(구강 내 촬영용 센서) 역시 수출 증가로 매출이 82% 증가했다. 레이언스는 하반기에 산업용, 헬스케어용, 덴탈용 등 전 분야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며 매출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태우 레이언스 대표는 “중국 덴탈 기업 대상 수출 확대, 산업용 신제품 출시 및 신규고객 발굴, 동물용 의료사업 추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등 주력사업과 신사업 양분야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대웅제약 2Q 역대 최대 매출 VS 유한양행 영업익 98%↓
  • 대웅제약 2Q 역대 최대 매출 VS 유한양행 영업익 98%↓
  • (자료=대웅제약)[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약 수위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대웅제약(069620)은 2분기 분기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올렸지만 유한양행(000100)은 영업이익 98% 급감했다. 대웅제약은 2분기 분기기준으로 매출액 2634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주름 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 2634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와 70.6% 증가한 규모다. 매출액은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이다.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에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본격 진출하며 실적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 부문은 전년 동기 1642억원에서 9.6% 성장한 1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수익성 높은 나보타는 186억원의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급성장했다. 우루사 등 일반의약품 부문은 전년 동기 231억원에서 23% 성장한 2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미국시장에서 올 해가 나보타의 매출 발생 원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실적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매출 기준 업계 1위 유한행양은 이날 K-IFRS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억4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8.1% 급감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도 3557억300만원으로 7.2% 감소했고 순이익도 4756억원으로 74.7% 줄었다. 연구개발(R&D)비용이 253억5800만원에서 335억9500만원으로 32.5% 늘어난 반면 매출의 경우 약품사업에서 9.2% 줄었고 해외 수출도 13.3%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결기준으로는 아예 영업손익이 54억1500만원의 적자로 전환했다. 매출은 3593억9800만원으로 6.9% 줄었고 순이익 역시 56억9000만원으로 65.6% 급감했다.(자료=유한양행)
2019.07.31 I 노희준 기자
바텍, 인도서 치과용 구강센서 2800대 판매...'세계 최다'
  • 바텍, 인도서 치과용 구강센서 2800대 판매...'세계 최다'
  • 뉴델리에서 개최된 인도 최대 최과 전시회에 설치된 바텍 부스 (사진=바텍)[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글로벌 덴탈 이미징 전문기업 바텍(043150)이 상반기 인도 시장에서 치과용 구강센서 2800대를 판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단일국가의 구강센서 판매 기준 전세계 최다 판매 신기록이다.이번 바텍이 판매 신기록을 세운 치과용 구강센서(구강센서)는 치아 손상도를 진단하기 위해 치과에서 환자 구강내에 넣고 촬영하는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장비다. 인도 시장에서는 연평균 13%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엑스레이 영상 장비 핵심 기능이자 진료 정확성과 직결되는 영상 품질 우수성이 업계 최고로 꼽히고 있다”며 “인도 시장에 특화된 ‘바텍 123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바텍 123 서비스는 3단계에 걸쳐 신속한 고객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단계(접수 하루 내 온라인 원격지원), 2단계(온라인지원으로 미해결 시 2일내 치과 방문), 3단계(문제 지속시 즉시 구강센서 제품 교환)각 단계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책이다.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치과 시장 중 하나라고 한다. 13억 전 인구 중 약 6억2000만 명이 충치를 앓고 있고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인도의 치과 의사수는 18만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1만2000~1만5000개의 새로운 치과병원이 생겨나는 등 치과용 의료기기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장이다.신성기 바텍 남아시아 본부장은 “구강센서 보급을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 진단장비 구매가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바텍은 인도 시장 1위를 굳건히 하는 동시 인도 최대 유통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치과 관련 사업을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SC 美 FDA 신약 허가 3상 임상 개시
  • 셀트리온, 램시마SC 美 FDA 신약 허가 3상 임상 개시
  • 셀트리온 연구원이 연구 개발하는 장면 (사진=셀트리온)[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업체 셀트리온(068270)이 글로벌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피하주사 제제(제품)인 램시마SC에 대한 임상 3상을 본격 개시했다.피하주사형은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인슐린을 투여하듯 집에서 혼자 주사할 수 있어 병원을 찾아 2~4시간 투여받아야 하는 정맥주사형 램시마보다 투여가 쉽다. 임상 3상은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과 약효능을 보면서 복용량을 결정하는 단계로 시판 허가 직전 단계다. 셀트리온은 최근 ‘램시마SC(CT-P13 SC)’의 임상(3.8) 사이트를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임상 시험 기관에 오픈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를 위한 본격적인 환자 모집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인플릭시맙 시장의 주요 적응증인 염증성 장질환(IBD 환자 대상으로 이번 임상 사이트를 미국에서 열었다. 추후 글로벌로 3상 임상을 확대해 2021년 안에 글로벌 3상 임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올 초 FDA와 임상 디자인 합의에 성공해 램시마SC의 유럽의약품청(EMA)허가를 위해 제출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1상과 2상 임상을 면제받고 3상 임상만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향후 램시마SC가 FDA 승인 후 미국에 출시되면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분야에서 유일한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TNF-α) 피하주사 제품인 ‘휴미라’와 단독 경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글로벌 바이오기업 애브비의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는 글로벌 43조원을 차지하는 TNF-α 가운데 램시마SC와 동일한 피하주사 제제로 지난해 단일 제품으로 매출 약 23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램시마SC는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을 통해 신약을 개발 하는 트랙을 밟지 않고 셀트리온이 직접 글로벌 3상 임상을 수행해 허가 프로세스까지 진행해 수익성 극대화까지 확보하게 됐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선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램시마SC라는 신약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정면 도전하게 됐다”며 “셀트리온은 램시마에 이어 각 국 정부와 의료진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춘 램시마SC를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인 휴미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9 유럽 류마티스 학회(EULAR)에서 학회 참석자들에게 램시마SC와 램시마를 동시에 활용한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를 첫 선보였다. 학회에 참석했던 벨기에 루벤 대학의 류마티스 전문의 르네 웨스토븐(Rene Westhovens)교수는 “셀트리온의 램시마SC 제형은 바이오시밀러의 진화된 버전“이라며 “기존 정맥주사(IV)만 존재하던 인플릭시맙 제재가 제형 변경이나 성능 개선을 통해 SC제형으로 허가 받을 경우 환자가 의약품 투여를 위해 병원에 자주 내원하지 않아도 돼 편의성 및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 [진화하는 리베이트]④복제약 난립 막아야 '리베이트 부작용'도 줄어들어
  • [이데일리 류성·노희준 기자]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 된 CSO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CSO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SO자체는 영업력과 판매 채널이 약한 중소제약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무조건적인 CSO 척결보다는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는 ‘CSO 변질’을 막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CSO의 양성화는 ‘CSO 반발’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실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얼마전 주요 CSO 회사를 회원사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CSO사들의 반발로 허사로 끝났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대다수 CSO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일삼으면서 제약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CSO를 회원사로 영입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벌이도록 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CSO들은 양지로 나오길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를 중심으로는 약의 처방 방식을 현재의 상품명 처방에서 성분명 처방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성분명 처방이란 제품 이름 중심으로 처방하는 ‘제품명’ 대신 약에 무슨 성분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게끔 의약품 성분을 표시하는 처방 방식이다. 의사 발급 처방전에 적힌 성분에 따라 환자와 약사가 동일 성분의 약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처방독점권을 가진 의사를 대상으로 제약사들이 자행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방안은 리베이트 받는 대상을 의사에서 약사로 바꿔놓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 고유 권한인 약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의사들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성분의 제네릭 난립을 방지해야 CSO 변질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식약처와 함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네릭 약값 차등화 방안’이 주목된다. 이 방안은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의 안전성과 효능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 시험)을 직접 수행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현재처럼 건강보험에서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동성 시험을 직접하지 못하는 중소제약사는 제네릭 마진이 줄어들면서 제네릭 의존 현상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중소제약사들은 대부분 비싼 비용의 자체 시험 대신 다른 제약사에 생동성 시험을 의뢰하고 이를 진행한 제약사의 생동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해 허가를 받는, 저렴한 비용의 ‘공동생동’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공동생동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정윤택 한국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직접 생동성 시험을 못하는 곳은 구조조정이 될 것이고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으로 갈 것”이라며 “CSO의 불건전항 영업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CSO의 리베이트 적발시 CSO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해당 제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리베이트 원천 봉쇄를 위해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 등 기존 의약품공급자로 한정한 ‘경제적 이익 등(리베이트)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 대행사에도 부과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권고안 수용에 미온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고안 수용을 위해서는 CSO를 의약품공급자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은 현장 사항 조사 등을 함께 고려해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③CSO 의존도 높아진 제약사…갑을 관계 역전현상도
  • [부활하는 리베이트]③CSO 의존도 높아진 제약사…갑을 관계 역전현상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류성 노희준 기자] 제약영업대행사(CSO)와 자체 영업망이 열악한 중소제약사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전형적인 공생관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CSO는 1~2개 병·의원의 병원장, 이사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등과 맺은 각별한 인연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인맥을 통해 해당 병·의원에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 심지어 1~2개 의약품 품목만 할당받아 병·의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1인 CSO 회사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는게 업계 설명이다.중소제약사가 CSO를 찾을수 밖에 없는 데는 제네릭 중심의 매출구조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품질은 여타 경쟁제품과 비슷하고 가격으로만 소구해야하는 제네릭이 주요 매출창구인 중소제약사로서는 이들 병·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 독점권을 행사하는 CSO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구조다.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체 영업조직을 운영하면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커진 것도 중소제약사들이 CSO에 의존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적발돼 쌍벌제, 투아웃제 처벌을 받느니 아예 자체 영업조직을 없애고 대신 CSO에 영업을 통째로 아웃소싱하면서 CSO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최근에는 병·의원 처방약뿐 아니라 외래환자용 처방약까지도 CSO들이 영업범위를 넓혀가면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미 지방의 병·의원은 CSO들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처방실적이 많이 나올수록 제약사로부터 영업대행수수료를 더 챙길수 있기에 CSO로서는 판로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CSO에 대한 중소제약사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다. CSO를 통한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영업대행을 맡긴 중소제약사가 CSO가 요구하는 영업대행 수수료 비율이나 영업조건등을 맞춰줄수 밖에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CSO에게 40%를 넘어서는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 가운데 리베이트로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알수는 없다”면서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폭로할수도 있다면서 제약사를 압박하는 CSO들도 있어 일부 제약사들은 CSO들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다니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2019.07.31 I 류성 기자
②'꼬리' 자르면 그만…중소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피해 '우회로&ap...
  • [진화하는 리베이트]②'꼬리' 자르면 그만…중소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피해 '우회로&ap...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류성·노희준 기자] “제약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리베이트가 많이 사라진듯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CSO를 통해 음지에서 과거보다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리베이트가 CSO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일종의 정부 리베이트 규제의 풍선효과 탓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앞세워 ‘제약 리베이트와의 전쟁’에 나섰다.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까지 2년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토록 했다. 또 2014년에 투아웃제를 시행해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으로 2번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퇴출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제네릭에 의존하는 중소 제약사들이 CSO라는 우회로를 뚫었다. 리베이트 영업의 리스크가 커지자 그 위험을 외주화할 수 있는 판매대행사를 ‘뒷돈 심부름꾼’이자 방패막이로 고용한 것이다. ◇ 제네릭 의존 제약사, 규제 옥죄자 우회로 선택중소 제약사는 구조적으로 리베이트 영업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사실상 제네릭(복제약)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똑같은 효능의 복제약 중 어떤 것을 처방해줘도 의사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체 고위 임원은 “품질은 같고 가격차이만 있는 복제약 종류만 국내에 2만종이 넘게 난립해있다”며 “의약품 천국이라는 미국도 1만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7년 제약산업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6년 의약품 총 매출액 28조5119억 중 제네릭 매출이 15조5914억원으로 52.1%에 이른다. 반면 신약개발은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반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개발시 평균 1조~2조원의 개발 비용과 평균 10~15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5000분의1에 불과하다. 중소제약사가 함부로 뛰어들기 어려운 게 바로 신약개발이다. 이 때문에 복제약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중소제약사가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영업망을 갖춘 메이저 제약사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CSO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도 놓여있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 CSO가 간혹 리베이트 사건에서 제약사와 공동정범 등으로 처벌되긴 하지만 명시적인 리베이트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 과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와 사적인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주무 부서인 복지부조차 CSO 업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이유다. ◇ CSO 위탁에 재위탁...‘꼬리자르기’로 책임묻기도 어려워제약사 입장에선 CSO는 리베이트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면서 ‘꼬리 자르기’도 용이하다. CSO 자체도 다단계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 리베이트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책임소재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A제약사로부터 제약영업 위탁계약을 맺은 CSO는 또다른 영세 CSO에 하청계약을 맺는 게 전형적이라는 설명이다. 거래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져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로부터 특정 의약품 영업대행 계약을 맺은 CSO가 독자적으로 전국의 병·의원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CSO들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대 4단계까지 하청에 하청이 꼬리를 무는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일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까지도 ‘투잡’으로 CSO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몸담고 있는 제약사 의약품을 병·의원 대상으로 판촉하면서 자신이 영업을 위탁받은 다른 회사 의약품까지 끼워서 판매하고 있다. 또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영업직원으로서는 기존 자기회사 약품에 타회사 약까지 추가하면 약품구색도 좋아지고 부수입이 생겨 제약업계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투잡을 하는 영업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상당수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7.31 I 노희준 기자
①제약 리베이트 근절 '10년 노력'…편법 영업대행에 물거품
  • [진화하는 리베이트]①제약 리베이트 근절 '10년 노력'…편법 영업대행에 물거품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류성·노희준 기자]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체 M사 대표 신모(68)씨는 급감하는 매출을 복구하고자 리베이트를 활용키로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강화로 선뜻 직접 나서기 어려웠다. 결국 신대표는 리베이트 전달 과정에 중소제약사의 판매채널 역할을 하는 영업대행업체(CSO)A사를 ‘중간다리’로 끼워넣는 우회전략을 택했다. 그는 A사와 판매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보다 높은 수수료를 주고 대신 CSO로 하여금 이중 일부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건네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대표와 CSO대표, 의사 등 83명을 적발해 위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꺼져가던 리베이트 불씨가 다시 업계에 급속도로 번지고있다. 제약사가 CSO라는 ‘뒷돈 심부름꾼’을 악용해 적발시 처벌위험을 최소화면서 검은 돈을 뿌리는 제약 리베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국내 18조원 의약품 전체시장에서 CSO가 올리는 매출비율이 10%(2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전체 7000여개 CSO 중 95% 이상은 불법적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는 CSO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CSO는 원래 중소 제약회사를 대신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약품 판매를 맡는 영업대행회사다. 영업망이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판매창구를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네릭(복제약)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의 현실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CSO가 만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CSO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CSO에게 보장하는 수수료는 10% 수준인데 (리베이트 영업 CSO에게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이 퍼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추가로 CSO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대부분 리베이트 용도로 병·의원에 건네지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복지부도 뒤늦게 CSO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가 확산되는 데는 자금을 제공하는 제약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CSO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하는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31 I 노희준 기자
제넥신·툴젠 흡수합병 승인...합병 8부 능선 넘어
  • 제넥신·툴젠 흡수합병 승인...합병 8부 능선 넘어
  • 재넥신과 툴젠이 합병을 결정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유석(왼쪽부터) 제넥신 대표, 성영철 제넥신 설립자, 김진수 툴젠 설립자, 김종문 툴젠 대표.(사진=제넥신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면역치료제 개발 코스닥 기업 제넥신(095700)과 국내 유일의 유전자가위 교정기술 코넥스 기업 툴젠의 합병결의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다. 30일 제넥신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툴젠을 흡수합병하는 안건이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넥신 주주의 33% 이상이 참석해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합병 찬성표를 획득했다. 툴젠도 총 주주의 42%정도가 주총자에 나와 참석한 주식수의 98%가 합병을 승인했다.상법상 합병 승인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서 제넥신은 지난 18일 툴젠을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툴젠도 같은날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를 보면 제넥신이 존속회사로 남고 툴젠은 흡수합병후 해산된다. 하지만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비율은 1대 1.2062866대 이다. 툴젠 1주 가치를 제넥신의 1.2배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두 회사는 사명 역시 ‘툴제넥신(ToolGenexine)’으로 개명한다고 밝혀 툴젠을 앞에 뒀다. 이번 합병안 주총 승인으로 두 회사의 합병은 8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이다. 관건은 향후 주가 흐름에 달려있다. 그에 따라 힙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해당 주식을 회사에 사줄 것을 요청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식매수권 행사가격은 툴젠이 8만695원, 제넥식은 6만7325원인데 이보다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툴젠은 이날 전일보다 1000원, 1.69% 뛴 6만원에, 제넥신은 이날 전일보다 400원 0.72%오른 5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주식매수권 청구 결과 제넥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대금이 1300억원을 초과하거나 툴젠이 내야하는 매수대금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 결의를 해제할 수 있다. 주식매수는 내달 19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주식매수권 행사 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두 회사는 8월 31일 합병하고 9월 5일 합병등기에 나서 9월 30일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툴젠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가가 낮다고 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반드시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합병이 불발되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07.30 I 노희준 기자
한미약품, 2Q 영업익 16% 증가 231억…개량·복합 신약 덕분
  • 한미약품, 2Q 영업익 16% 증가 231억…개량·복합 신약 덕분
  • (자료=한미약품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2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3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1% 늘었다고 30일 잠정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은 2704억원으로 12.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04억원으로 41.7% 불어났다. 국내 매출이 호조를 보였고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체결한 공동연구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국내 매출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제 ‘아모잘탄패밀리’,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 전립선 비대증 및 발기부전 치료복합제 ‘구구탐스’ 등 개량·복합신약들과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구구’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한미탐스’0.4mg 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6월 사노피와 체결한 연구비를 기존 1.5억유로에서 1억 유로로 수정계약한 것도 호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한미약품은 전년 동기대비 9.8% 성장한 5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6억원, 29억원에 그쳤다. 젼년동기 대비 각각 58.6%, 51% 급감한 수치다.회사측은 북경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적용 신약 후보물질과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R&D)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7%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중항체 플랫폼이란 면역항암치료와 표적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반기술(다른 질환 등에 치료제로 확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실제 북경한미약품의 올해 2분기 R&D 투자 금액은 매출 대비 15.4%를 기록했다. 이전 북경한미는 매 분기 매출 대비 7%대의 연구개발비를 써 왔다. 2배 이상 연구를 이번에 썼다는 얘기다. 원료의약품 전문회사 한미정밀화학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다. 한미정밀화학의 2분기 매출액은 336억원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국 제약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국내 매출과 해외 수출, R&D 투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안정적 사업모델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7.30 I 노희준 기자
GC녹십자, 2분기 영업익 196억…전년比 47.5%↑
  • GC녹십자, 2분기 영업익 196억…전년比 47.5%↑
  • (자료=GC녹십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GC녹십자는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5% 증가했다고 30일 잠정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2% 늘어난 359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익은 일회성 비용이 늘어나 150억원 당기순손실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GC녹십자의 별도 기준 매출 성장률은 4.1%를 기록했다. 내수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해외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며 전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백신 부문은 독감백신의 남반구 수출 호조로 매출 규모가 6.5% 증가했다. 혈액제제 부문은 알부민의 중국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31.1%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연결 대상 계열사도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진단시약 전문업체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6% 오른 249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사업 효율성을 높이며 손실 폭은 줄었다검체검진서비스 전문업체 GC녹십자랩셀은 매출 성장세를 지속했다. 2분기 매출은 검체검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150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83.2%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다소 둔화됐다.하지만 GC녹십자는 영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적자를 돌아섰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 외 항목에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며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반적인 약세장에 금융자산 평가손실 분이 컸고, 연결 계열사의 과징금 등 일시적인 요소가 회계상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9.07.30 I 노희준 기자
계약해지 '둑 터진' 인보사, '도미노 해지' 우려 수출 현황은?
  • 계약해지 '둑 터진' 인보사, '도미노 해지' 우려 수출 현황은?
  • 인보사 공급계약 현황 (자료=코오롱생명과학)[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의약품 성분 은폐 논란으로 촉발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이후 최근 홍콩 병원이 인보사 수입계약을 해지하면서 나머지 인보사 수출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단 ‘도미노 계약 해지’ 사태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임상 3상 재개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소 처분 확정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29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에 따르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해외 기술수출 및 공급계약 규모는 1조원 정도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먼디파마와 65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300억원에 더해 단계적 기술료인 마일스톤으로 5억6500만달러가 더해진 규모다. 인보사 제품 수출규모는 4600억원 규모다. 중국 하이난성 23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UAE) 1000억원, 인도네시아 등 7개 동남아시아국 800억원, 호주 및 뉴질랜드 230억원, 홍콩·마카오 170억원, 몽골 100억원이다. 이 중 최근 홍콩·마카오 지역을 대상으로 인보사 판매에 나섰던 홍콩 병원 ‘중기 1호 국제의료그룹’이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여기에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과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던 일본 제약사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인보사 사태 이전인 2017년 12월 돌연 계약을 해지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25억엔(273억원)의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코오롱생명과학은 추가 계약 해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중단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확정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7일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서도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 지난 3월말 인보사 판매중지 결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 반환에 대비하기 위한 담보제공 조치다. 질권이 실행되면 계약금 150억원도 먼디파마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질권은 FDA가 1상 및 2상 데이터로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하거나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전까지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 경우 등에 실행된다.
2019.07.2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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