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279건
- 허위 과대광고 식품 판매업체 36곳 '덜미'
- (자료=식약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의료전문가까지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소비자를 속인 광고 제품은 ‘궁굼환간닥터’,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녹옥고’,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 ‘윤홍일 원녹용’, ‘참조은 하루 야채’, ‘탄탄플란트정’, ‘한제원공신보’,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등 9가지다. 이는 당국이 의사나 한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등 41개제품과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이 제일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등이 주를 이뤘다.가령 ‘윤홍일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또한 서모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이와 함께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김모한의사가 추천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꼬리가 잡혔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한 161개 판매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복업체: 진생닥터(2), 에스제이메디컬(2), 백세몰(3), 나우리플래닝(2), ㈜장보리(2) (자료=식약처)
- 천억대 배당금으로 조세회피 독일회사…대법 "130억 세금 내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300억원대 서울시티타워빌딩 배당금을 챙기고도 도관회사를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던 독일 투자펀드가 결국 13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 임대업자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269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독일 법인인 투자펀드 TMW는 투자목적회사 ‘GmbH 1, 2’를 설립해 2003년 8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50%씩 각각 취득해 매입했다. GmbH 1, 2는 2006년 4월~ 2008년 5월 서울시티타워에서 거둬들인 1316억여원의 임대수익과 양도수익을 바로 TMW에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티타워는 이중과세회피 등을 위한 ‘한·독 조세조약’을 근거로 세율 5%를 적용, 84억여원을 원천징수해 남부세무서에 냈다.반면 남대문세무서장은 2011년 3월 서울시티타워에 국내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세율 25% 적용해 269억의 세금을 부과했다.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TMW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GmbH 1,2를 세웠다는 판단에서다. 한독 조세조약은 사업운영의 경제적 이유 없이 조세회피만을 주요 목적으로 관계인이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해 낮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티타워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1심과 2심은 서울시티타워의 완승이었다. 재판부는 “배당소득의 실소유자는 GmbH 1, 2이고 TMW가 GmbH 1, 2을 설립한 주요 목적이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첫번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선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TMW라고 봤다. 재판부는 “GmbH 1, 2는 서울시티타워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귀속 명의자”라며 “TMW가 GmbH 1, 2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25% 세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중간 도관회사(GmbH 1, 2)를 무시하더라도 도관회사를 설립한 투자펀드(TMW)는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한독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TMW에 대해 한독 조세조약상의 5%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TMW가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한독 조세조약은 한국 정부가 국내에 있는 독일법인이 독일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당 수익의 실질소유자가 배당 지급 법인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만 배당총액의 5%를 최고세율로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배당총액의 15%가 최고세율이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TMW는 그 구성원(펀드 투자인)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한독 조세조약상 15%의 낮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TMW의 투자자는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 룩셈부르크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130억원의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당초 과세당국의 과세액 269억에서 130억원을 넘어서는 138억원을 취소한 것이다. 배당소득 지급당시 독일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그 외 오스트리아 및 룩셈부르크 구성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일반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했다.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 판결을 확정지었다.
- 대법 "모바일게임 `포레스트 매니아`, `팜히어로 사가` 표절"
- 팜히어로 사가(왼쪽) 및 포레스트 매니아(오른쪽) 게임 화면 (자료=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를 사실상 표절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시가의 레벨, 모드, 규칙 등 주요 구성요소와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포함해 캐릭터만 달리한 정도라는 게 주된 이유다. 두 게임은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해 사라지게 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포레스트 매니아의 국내 마케팅을 맡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대법원은 “팜히어로 사가는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됐다”며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그 근거로 팜히로 시가가 과일, 야채, 콩, 태양, 씨앗, 물방울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방해 캐릭터로는 당근을 먹는 토끼, 전투 레벨의 악당 캐릭터로는 너구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란시드)를 사용해 ‘농장(Farm)’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게임과 구별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게임 규칙과 관련해서도 기본 보너스 규칙, 추가 보너스 규칙을 기본으로 해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재미와 신선함을 주는 한편 앞 단계의 추가 특수 규칙이 이후 추가·변경되거나 다른 규칙과 조합돼 새로운 난이도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반면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 사가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며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사용자에게 팜히어로 사가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캐릭터가 다른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팜히어로 시가와 동일한 순서로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규칙, 특수 칸 규칙,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방해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팜히어로 사가가 채택한 △노드의 모양과 색상, 특수 효과 △화면 하단의 부스터 아이콘의 형태 △히어로 모드의 반짝임 △양동이 규칙(그루터기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엘프와 버섯 규칙) △전투레벨 △특수 캐릭터 △방해 규칙에서의 전개와 표현형식을 포레스트 매니아가 그대로 또는 캐릭터만 바꿔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팜히어로 사가측은 지난 2014년 9월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신의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1심은 팜히어로 사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저작권 침해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포레스트 매니아의 표현 방식, 사용 효과, 그래픽 등 게임 실행 행태가 팜히어로 사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반면 2심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완승으로 뒤집혔다. 포레스트 매니아가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팜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게임규칙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나머지 부분도 포레스트 매니아는 게임 캐릭터 등을 팜히어로 사가와 다르게 표현해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부정경쟁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 없어 “게임 제공행위는 팜히어로 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돼 다시 판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