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9건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2건 취소…"다시 수사하라"
  • 헌재, 검찰 기소유예 처분 2건 취소…"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쌍방 폭행 사건과 택배 도난사건을 ‘부실수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는 28일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기소유예처분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2017년 5월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하면서 언쟁을 벌이다 견주가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견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검찰이 유형력 행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CCTV 영상 역시 먼 곳에서 해충포집기에 의해 가려진 채 촬영돼 화질도 좋지 않다”며 “이를 통해 A씨가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A씨와 피해자가 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를 영상을 통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A씨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은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특수절도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B씨 등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검찰은 두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기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19.06.28 I 노희준 기자
대법 "전속계약 무단해지한 강사 삽자루, 75억원 배상하라"
  • 대법 "전속계약 무단해지한 강사 삽자루, 75억원 배상하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명 수학강사인 일명 ‘삽자루’ 우모씨가 인터넷강의 제공업체 이투스교육과 맺은 전속계약을 무단 해지한 것에 대해 결국 75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와 우씨 회사를 상대로 낸 12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씨가 75억 881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이투스는 우씨에게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2차례 전속계약을 맺었다.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이다.하지만 2015년 5월 우씨는 “이투스가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투스는 같은해 10월 우씨를 상대로 126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투스의 완승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신모 강사를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우씨에게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2심 역시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는 1심보다 50억원 이상이 줄어든 75억 8816만원으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억원과 50억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한 원심 판단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이투스 측이 얻는 이익에 비해 우씨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2심 재판부는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도 6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이투스가 지출한 환불비용 등에는 수강생의 변심에 의한 게 있고 학원의 홍보나 장래 매출증대 등 자체 판단에 따른 부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6.28 I 노희준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 친분과시' 부당낙찰자 징역 2년6월 확정
  • '조현준 효성 회장 친분과시' 부당낙찰자 징역 2년6월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효성그룹 입찰 과정에서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축자재 남품업체 헨슨 대표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또 홍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의 건설업무 담당 회사 효성 건설PU의 박모(52)상무와 정모(57)·이모(57)·김모(48)·이모(42)씨 등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박 상무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직원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했다.앞서 홍씨는 2015~2017년 효성 등에서 타일, 조명,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박 상무 등 임직원 5명과 공모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 방법으로 다른 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고 자신의 회사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효성 등에 127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헨슨에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홍씨는 이 과정에서 공모한 임직원 5명에게 조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08~2010년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허위 거래나 급여지급 등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2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도 받았다.1심은 “효성 측이 헨슨을 낙찰자로 사전에 결정해 두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입찰절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입찰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27억원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다만 배임 부분의 경우 홍씨가 홈네트워크 자재 구매계약에서만 효성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이 부분의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특경법상 배임은 효성 등의 손해액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1심은 이에 홍씨에게 징역 3년을, 박 상무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효성 직원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씨 및 임직원 5명의 입찰 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봤다. 배임의 경우 원심처럼 특경범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업무상 배임도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홍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6000만원 부분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2심은 홍씨의 형량을 2년 6월로 감형했다. 박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직원 4명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6.28 I 노희준 기자
타인 돈 가져갔다 하루 지나 신고…대법 "절도죄"
  • 타인 돈 가져갔다 하루 지나 신고…대법 "절도죄"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른 사람이 현금자동인출기(ATM)기에 두고 간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뒤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30대에게 절도죄가 확정됐다. 돈의 행방을 물은 원래 주인에게 모른다고 둘러댄 데다 은행 측의 연락을 받은 뒤 사건 발생 24시간 이상 지나고서야 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에 있는 모 은행 한 지점 ATM 기기 안에서 박모(28·여)씨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돈을 꺼내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적으로 가져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씨의 절도 혐의가 입증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10만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1심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씨가 현금을 꺼내 챙긴 직후 ATM에 돈을 두고 온 것을 뒤늦게 알고 돌아온 박씨가 이씨에게 현금 행방을 물었지만 이씨는 모른다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직후 박씨 분실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거쳐 이씨가 현금을 가져갔음을 확인한 은행측이 이씨와의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다”며 “이씨는 은행측에서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112에 전화를 걸어 현금을 습득해 보관 중이라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 역시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사이에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인다”며 “이씨가 습득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고했다.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6.27 I 노희준 기자
검찰 떠나는 봉욱 차장 "국민은 민생범죄에 주목해"
  • 검찰 떠나는 봉욱 차장 "국민은 민생범죄에 주목해"
  •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던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퇴임했다. 그가 검사생활을 시작한 지 26년 3개월 만이다.그는 이날 대검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저는 오늘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첫 출근할 때 들고 왔던 오래된 서류가방 하나를 들고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떠나는 오늘, 그 가방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따뜻한 추억과 앞으로 품게될 그리움을 가득 담아 간다”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세심하게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봉 차장은 “정의롭고 믿음직한 검찰, 따뜻한 인권검찰, 겸손·배려·경청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는 따뜻한 검찰,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을 마음에 품어 봤다”고 지난날의 다짐을 돌아봤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는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의 인권 선진국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내 사건 하나하나가 제대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민생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인적·물적·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한다”며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과 성의를 다해 처리하고 겸손·배려·경청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만 하겠다”며 “수사와 재판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특수·공안·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5월부터는 대검 차장을 역임하며 2년간 문무일 검찰총장을 보좌했다.봉욱(오른쪽)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다음은 퇴임사 전문. □감사의 말씀만나뵐 때마다 미소 짓게 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3년 3월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검사로 임관하여 26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교통과 관광 전담을 맡아 허둥지둥 대면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베테랑 이창우 계장님과 노련한 황남순 실무관님의 도움으로 첫 번째 역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판부를 거쳐 형사4부에서는 부장검사님들의 자상한 지도 아래 1년간 금융과 외사(外事) 전담을 맡아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익히고 전문 검사의 길도 꿈 꿀 수 있었습니다.26년 3개월의 세월 동안 훌륭하신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받았습니다. 고맙고 정다운 여러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과 함께 소중한 보람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정의롭고 믿음직한 검찰, 따뜻한 인권검찰, 겸손·배려·경청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는 따뜻한 검찰,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을 마음에 품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세심하게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2년간 투명하고 바르고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진력해오신 문무일 총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검찰서비스검찰가족 여러분!오랜 시간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범죄가 공안사건에서 특별수사 사건으로 바뀌어왔고,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과거 19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었다면,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은 부패범죄와 기업범죄, 금융증권범죄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 3만불의 인권 선진국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내 사건 하나하나가 제대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사연을 충분히 경청하고 납득할 수 있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얽혀있는 분쟁과 갈등을 풀뿌리까지 파헤쳐 해결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취약 노동자 등 기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안전 범죄에 대해 국가가 사려 깊게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1997년 미국 코네티컷 주 검찰청에서 4개월간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었는데, 그 청의 검사들이 가장 열정을 다하는 분야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전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도 아동학대, 청소년폭력, 가정폭력, 차별방지 이슈들은 관심이 큰 과목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민생범죄입니다. 울산 아동학대 살해사건으로 ‘서현이법’이 제정되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 사망사고로 ‘김용균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론과 미디어의 관심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서민들의 재산은 물론 인격까지 훼손시키는, 다단계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기·위증·무고와 같은 거짓말범죄로 인한 국가적 폐해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인권 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현재 형사부 검사 한 명당 월 140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근무할 때 한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에 불과합니다. 일본 검찰은 1인당 월 50건 정도를 다루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공판검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사건 하나하나를 정성과 성의를 다해 처리하고, 겸손·배려·경청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형사부 검사실에서 한 사건 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늘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 실무관의 전문성도 강화하여 검찰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한층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아울러 민생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로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형사소송법과 70년이 되는 검찰청법도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을 바꾸고 수사 프로세스와 방식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추상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만 하겠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찰에 접수되는 연 10만건의 고소·고발장은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영장신청시 부족함이 확인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선거범죄를 비롯하여 공소시효가 1년 남지 않은 사건을 흠결 없이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한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장 사법경찰관의 견해와 지휘 검사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지, 검찰과 경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찰이 꼭 해야 할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모든 세밀한 이슈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소중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은 가방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첫 출근할 때 들고 왔던 오래된 서류가방 하나를 들고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려고 합니다. 26년 전 검사로 출발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가방입니다. 오랫동안 들고 다녀 손잡이 부분은 손때가 잔뜩 묻고 반질반질합니다. 검찰에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그 가방에 저의 초심과 함께 검찰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할 기대와 설렘을 담고 왔습니다. 떠나는 오늘, 저는 그 가방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추억과 앞으로 품게될 그리움을 가득 담아 갑니다.이제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 나눌 날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길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오랜 시간 함께 하며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항상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검찰가족 여러분들 가정에 환한 웃음꽃과 정겨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 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첫사랑과 같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2019. 6. 27.대검찰청 차장검사 봉욱
2019.06.27 I 노희준 기자
대검, 정현주ㆍ윤인식ㆍ오상연 모범 검사 3인 선정
  • 대검, 정현주ㆍ윤인식ㆍ오상연 모범 검사 3인 선정
  • 정현주(39·사법연수원 36기)·윤인식(36·38기)·오상연(37·39기)(사진=대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700억 규모 사기대출 범행을 저지른 수입육 유통업자들을 구속한 10년 차 검사 등이 ‘올해의 모범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정현주(39·사법연수원 36기)·윤인식(36·38기)·오상연(37·39기) 검사를 올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오상연 검사는 지난해 유통업자 70명이 수입육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5700억원을 빼돌린 사기 대출 사건에서 대출내역 정리자료와 대출금 사용처를 추적해 범행에 가담한 유통업자와 금융기관 직원 16명을 구속기소 했다.오 검사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 종업원의 11세 딸을 식당 창고로 유인한 후 성추행한 사건이 불구속 송치되자 상담일지 확보 등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대검은 또 공소시효(10년) 만료 10일 전 이송받은 사기 사건에서 신속한 대질 조사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정현주(39·36기)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 검사와 과학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될 뻔한 강도살인 사건의 실상을 드러낸 윤인식(36·38기)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 검사도 모범검사로 선정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우수검사들을 모범검사로 선정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전파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모범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2019.06.27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장관표창
  •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장관표창
  • 박상기(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법무부 우수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로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대 등에 기여한 법무부 이민정보과 임동영 주무관 등 6명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지난 1년간 적극 행정을 펼친 법무부 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 직원 6명을 선정해 장관표창을 수여했다.최우수 수상자는 법무부 이민정보과 임동영 주무관이다. 그는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로 중국동포 등이 국내 생활에서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까지 한글 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했다.우수 수상자는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위한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시 폐회로 텔레비전(CCTV)를 연계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현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그는 이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 시 신속한 소재 추적이 가능토록 했다.그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윤의숙 실무관도 우수 수상자로 뽑혔다.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승도 주무관과 대전소년원 손용식 주무관, 서울구치소 손재호 주무관 등도 각각 장려 수사자로 선정됐다.
2019.06.26 I 노희준 기자
대법 "포항 바다에 기름 유출한 中화물선, 벌금 3000만원 확정"
  • 대법 "포항 바다에 기름 유출한 中화물선, 벌금 3000만원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포항 공해(公海) 상에서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은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2등 항해서 A(41)씨, 조타수 B(28)씨, 선장 C(42)씨, 선주 D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들이 탄 대형화물선은 2017년 1월 중국 모항에서 러시아를 향해 출항한 뒤 포항시 앞바다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국내 어선을 충돌해 어선에 있던 선박용 경유 등을 해상에 유출시켜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각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과 집행권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6.26 I 노희준 기자
치킨배달 10대 뇌손상…대법 "일할수 있는 나이 65세로 배상해야"
  • 치킨배달 10대 뇌손상…대법 "일할수 있는 나이 65세로 배상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육체노동자인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22)씨가 모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33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봤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해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18살이던 김씨는 김해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던 윤모씨의 개인택시에 부딪혀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되자 윤씨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가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1억 3334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손해배상으로 1억 9444만원을 요구했던 김씨는 상고를 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파기,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다. 다만 1심 판단대로 오토바이 운전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1차로로 통행한 김씨의 잘못을 인정,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85%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19.06.26 I 노희준 기자
과거 잘못에 고개숙인 문무일…`검찰개혁 밀알` 자임
  • [줌인]과거 잘못에 고개숙인 문무일…`검찰개혁 밀알` 자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다음달 퇴임을 한 달 남겨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검찰의 과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서서 고개를 떨궜다. 과거 검찰 치부를 드러내고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자리에서다. 후배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부끄러운 과거사는 본인이 스스로 끌어안고 매듭 짓겠다는 개인적 소신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그는 이날 1시간 가량 지속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검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풀어냈다. 사실상 그의 고별 기자회견장을 방불케 했다는 평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한 국민적 의혹을 다 풀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인정했다. 현재 검찰 상황에 대한 냉철한 자평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써가며 후배들이 끝까지 고민해야 할 검찰의 미래상으로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검찰`을 제시해 맏형으로서의 고민도 빼놓지 않았다. ◇ 검찰 과오부터 반성...운동권 출신 민주주의 검사 소신 행보문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섰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과거 검찰 과오를 사과했다.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등 17개 과거 사건 의혹을 지난달 말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용산참사 등 8건과 관련해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문 총장이 직접 사과에 나선 건 과거사위 사과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 검사로서의 오랜 소신이 낳은 행보라는 평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본인이 과거의 검찰 잘못은 떠나기 전에 정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 심장 광주에서 1961년 태어났다. 5·18 당시 스무 살 재수생으로 이 땅에서의 통제되지 않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과 민주화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특히 고려대 법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해 법조계에서 드문 운동권 출신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5·18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진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남다른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보는 젊은 시절 삶의 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이날 “권한을 행사하는 어떠한 사람도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한행사가 종료되면 책임 물음을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 자세가 없으면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지금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총장이 검찰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머리를 숙였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눈물로 사과했다. 이달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찾아 고개를 떨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검찰 부족함 인정하면서…미래 개혁과제도 함께 제시이날 문 총장은 현재 검찰의 부족함도 인정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국민적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실상 수긍한 그는 “의혹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12일 같은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회피한 상황과 대조되는 대목.또 논란이 많았던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정의로움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의로움은 각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의혹을 가급적 적게 (남게)했어야 했는데 수사기록 발표하고 재심까지 거치고 과거사위 거치고 나서도 의혹이 걷어지지 않은 상황은 안타깝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용산참사 등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총장은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개별 방문해 사과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과 범위, 절차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며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는 사건이 과거사위 선정 사건 15건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100%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못 한다”면서도 “100% 완벽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다. 검찰이 오늘날 받는 국민적 지탄을 다시 받아들여 보다 나은 검찰로 나가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검찰 작용이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부분, 의사결정 과정과 투명화 과정을 개혁 과제로 남겼다.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당국 관계자가 기소 전에 혐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흘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포토라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과정에서 이뤄지는 `현대판 멍석말이`로 두 사항 모두 무죄추정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와 관련해서도 일부 수사 당사자는 과거사위가 피해사실 공표로 인격권 등을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2019.06.25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총장 "용산참사 개별 사과 여부 검토 중"
  • [일문일답] 문무일 총장 "용산참사 개별 사과 여부 검토 중"
  •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의 과오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개별 사과 의향과 관련해 “(사과 여부를 포함해)어떤 방식과 범위, 절차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며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선 “사실 처음에 다 기록을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나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보면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공개 못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참사 사건 조사 결과가 정의로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은 “정의로움은 각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그러나 “그에 대해 저희가 의혹을 가급적 적게 (남게)했어야 했는데, 수사기록 발표하고 재심까지 거치고 과거사위 거치고 나서도 의혹이 걷어지지 않은 상황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했지만 범죄 구성을 하지 못 한 것”이라며 “의혹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총장의 모두 및 마무리 발언,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전문이다. 총장 모두 발언△ 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개별사건이 15건이고 포괄적 사건이 2분야가 결정됐고 거기에 대해 1년 6개월 정도 조사가 있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있었는데 그 과정이 저는 다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과거 사건에 관해서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문제제기가 된 사건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전부를 선별하지 않고 특히 중하다고 생각한 15건 선별했다. 그 선별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의문도 많이 제기됐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논쟁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든다. 어쨌든 과거에 대한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다,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 검찰이 왜 이리 비난 받는지 내외부적으로 물어봤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검찰이 너무 오만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 부패했다 이런 큰 4가지 카테고리로 제시됐다. 그런 문제제기 있었던 것 자체로도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런 문제 만든 진원지가 검찰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한 번 짚으려고 했다. 제기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원만하면 좋겠지만 지금껏 겪어온 민주주의 비춰보면 과정이 꼭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다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과거사위 권고 개별 사건 중 유우성 사건이나 용산 참사에 대해서 개별적 사과할 의향 있나△ 구체적 방법 계속 내부적 검토 중이다. 어떠한 방식, 범위, 절차 취할지 내부적 검토 중이다. 제 임기 동안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리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알겠지만 기시감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과거사 연관 있나△ 관련 없다, 민주주의 실행에 기본이 형사소송법, 사법적 통제다. 권한을 행사하는 어떠한 사람도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한행사 종료하면 책임 물음 당할 각오돼 있어야 한다. 그런 자세 없으면 권한 주면 안 된다. 지금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한 아니냐 생각한다. 그게 민주적 원칙 반했다는 거다.- 입장문에도 사과 방향 있고 용산참사 개별방안 생각한다고 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 찾아가는 것 말고 따로 입장문을 낼 생각 없는지△ 지난번 검찰에서 재수사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재수사 하고 있고 마친 것은 마치면서 입장 별도로 제시했다. 그거 말고 따로 방문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개별 사건마다 달라서 내부 검토할 거다.- 어제 용산참사 한 명 사망했다는 소식 들리는데 입장 정리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어제 뉴스도 봤고 매우 가슴 아프다. 말씀하신대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 있을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사위가 가동 중이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다. 전체적으로 (조사결과) 나온 상황에서 어떤 입장 취할지는 내부 토론 해보고 개별사건 방문할지 따로 떼서 별도로 할 것인지 논의 하고 있다.- 임기내라고 했는데 조만간인가△ 제 임기가 29일 남아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용산참사 다른 각도에서 질문한다. 이 사건이 내부 구성원들 현직 수사팀이 가장 반발 많은 사건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 봐도 기존에 내린 결론을 뒤집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 있는데 사과하시기로 한 건가. 내부 다른 의견은△ 내부에서 아직 논의중이다. 아직 어떤 결론 내려진 것은 아니다. - 사과할지 말지도 결정 안 됐나△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 중이다.- 과거사위 조사 무겁게 수용한다 했는데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한 부분도 있다. △ 전체 사건에 대해 이 논란이 제기된 자체가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이 사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의혹의 논의가 없을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다면 이런 말 안 나왔을 거다. 이런 의혹 제기가 10년 20년 넘게 있는 것 자체가 검찰의 문제다. 한 번은 정리해야 한다. 과거 검찰이 이렇게 내외부를 섞어서 과거기록을 살펴보게 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는 차원 그러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희에게 부담이 돼왔다. 이번에 과거사위 권고한 내용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 저희가 법 개정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입법) 건의 올리고 있고 내부적 제도 개선은 다시 한번 권고안 살펴보고 있다. 취임 후에 쭉 이런 거 했지만 과거사위에서 넘어온 자료 보니까 아직 해야 할 일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이 부족한 게 피의사실 공표나 포토라인 부분이다. 이건 개선해야지 하면서도 진척 많이 못 한 분야다. 그 외에도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과정도 고민했고 강구했는데 부족한 부분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부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 과거사위가 정작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권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 있다. 실제 법적 대응도 있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과거사위 결과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가?△ 수사기록은 수사기관 종사자만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많아서 그런 일 있을 때 마다 저희는 진상조사 벌인다. (하지만) 진상조사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한계 있다. 다만 외국에서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런 제도 연구 중이다. 과거사위나 과거사 조사단에서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았냐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고소도 돼 있는 게 있고 민사상 문제되는 게 있어서 말하기 부적절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모두가 합당한 법적 책임 져야한다. 물론 이게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다. 책임 여부 검토를 해야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 과거사위 권고 중에 하급자가 상급자 부당 지시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라고 권고한 적 있는데 이행한 적 있나. 또 부당한 공소제기 통제방안 권고도 있다.△ 말씀한 이의제기 절차는 지금 마련 중이다. 적폐 수사, 사법 농단 수사하며 생각했던 것은 지금 사법 제도에 그런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부터라도 먼저 착수하자고 해서 부당 지시에 두 차례 의의제기 하면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거로 마련한 상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견 발생하면 기록으로 남기자는 거 시행하고 있고 권고를 넘어 강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실무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상태다. 추가로 외국처럼 법률상 이의제기 한 공무원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 사항이라 입법 건의하려 준비중이다. -검찰의 부당 공소제기에 대해 통제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 부당하느냐 합당하느냐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답을 내릴 수 있지만 공소제기 과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는 어떤 게 합당한지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 발표 내용이 모두 합당하다 부당하다 단정 짓기도 어렵다. 민주주의는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고 사람으로서 합리적 토론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절차 현재 있는지 이게 검찰의 중요한 문제다. 이 민주주의 과정에서 당신은 부당하다고 자신 있게 누가 말할 수 있나,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만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사위 권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했는데 국민적 의혹 다 풀었다 생각하나△ 모든 사안이 발생하면 역사적 사실에 더해서 의혹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있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법적 사실은 일부만 밝혀지는 것이고 저희가 무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도 카테고리가 3개다. 성폭력, 뇌물, 수사외압과 같은 직권남용, 그 세가지 부분에서 저희한테 수사권고 내려왔을 때 3개 다 해야겠다 생각해서 수사팀을 생각보다 크게 꾸렸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부분은 저희도 수사팀에 성폭행 부분이 인정되면 원래 사건의 본류가 그것이라 이건 기소해야한다고 주의 여러번 줬다. 하지만 수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동영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가 됐다. 동영상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 두 번째로 동영상 없는 성폭행은 당사자 진술 필요한데 이건 당사자 진술이 없었다. 이건 우리가 극복 못 하는 부분이다. 뇌물 부분은 관련 기록 다 받아 수백건 기록 대출 받았는데 단편적으로 흩어진 것을 모자이크처럼 모아보니 완성돼 처리했다.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는 수사 외압도 세 카테고리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 외압, 경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분, 검찰 단계에서 수사 외압 세 덩어리다. 이 세 개는 진술에 의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업무 수행자가 직권 남용을 자백하지 않으면 그 윗사람을 처벌하기 힘들다. 직권남용은 법리상 미수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자백 기대기 어려워서 물증 찾자 해서 저희가 3군데 압수수색했다. 검찰청,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어떠한 단서라도 찾아야 가능하다 해서 3군데 압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단서 찾지 못했다. 관련 공무원도 다 불러 조사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 문제는 입 안 열었다, 다만 다른 분이 나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런 것 같다 얘기는 해서 그 사람 불러서 물어봤다. (그런데) 그 분도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적, 물적 증거 다 조사했다. 그 결과 범죄 구성하지는 못 한 거다. 의혹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추측에 의한 의혹 있을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조사했다. - 과거사위는 법무부 산하에 조사단은 대검 산하로 이원화했다. 이유는△ 위원회나 조사단 꾸려진 게 처음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로 과거사위 꾸렸지만 사건부터 선정해야 했다. 처음 언급된 사건이 거의 60건 가까이 됐다. 그 중 15건이 최종 선정됐다. 어렵게 찾아온 과거사위라는 구성 초기부터 사건 선정에 관해서 불신이 제기되면 과거사위나 조사단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봤다. 그래서 사건 선정부터 객관적으로 하자 해서 위원회를 검찰에 두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의문 제기되는 순간 이건 효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사건 선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검찰에 두지 말자고 처음부터 생각했다. 그래서 법무부에 이를 두고 여기서 사건 선정하고 조사가 끝나면 어딘가 보고해야 됐는데 보고받는 곳도 검찰 밖에 있는 것이 맞다 봤다. 그래서 분리를 했다. 조사단을 대검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조직상 민간인과 검사가 섞어서 조사단 이루는데 외부 민간인이 검찰 자료를 보는 것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이 보면 안 된다. 감찰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다, 그래서 검사 한 명이 감찰반의 일원으로 가고 나머지 외부 위원이 감찰을 자문하는 위원으로 오면 위법성 논란 피할 수 있다고 봐서 분리했다. 사실 검찰에서 과거사위 꾸리려면 법률적 근거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런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편법같지만 최대한 합법적 요소로 맞춰낸 것이다. 외부 위원은 그래서 감찰 자문역으로 들어온 거다. 그분들은 활동하신 김에 발언할 기회를 가진 것이다. - 조사단은 애초에 검사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 검사가 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수사자문단 15명 되는데 원래 한 사건에 한 명씩 검사가 감찰 차원에서 담당하고 다른 분들은 그 감찰을 자문하는 역할로 들여온 거다.- 변호사들을 위원 선정할 때 송무 경험 없는 사람들 선정했다. 사건 경력 없는 사람들 선정해서 조사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 있다.△ 제 생각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외부 교수는 실무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영입했다. 현직 검사, 외부 변호사, 실무 경험 있는 교수 이렇게 해서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 노력했다, 어떤 분들은 추천했지만 사양했다. 어떤 분들은 배제되신 분들도 있다. 이런 과정 거쳐서 선정하게 됐고 그런 분들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지금 판단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정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 있고 김학의 사건 한계 설명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다. 앞으로도 정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 계속 나올텐데 그 부분 해소 위해 검찰이 할 역할은△ 용산참사 관련해서는 중요 부분은 재판까지 다 거쳤고 재심까지 다 거친 사안이다. 그래서 조사하는 게 재심에 관련되는 건 이미 재심 거친 사건이라 기소를 하는 게 제한된다. 그 사건은 사실 이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록 공개가 법률상 제한이 돼 있다.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보면 모든 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다. 우리도 그리 생각한다.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공개 못하게 돼 있다. 수사 기록은 행정 정보이기도 하지만 개인 정보도 있어 함부로 공개 못 한다. 공개했다 이의제기 받게 되면 관련 공무원들이 버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형사 기록 공개에 대한 법률 만들자고 얘기 중이다. 저희가 공개하자고 해도 80% 이상 패소한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다. 이 상태 지속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법률 규정상 계속 패소하는 상황이 10년 넘고 20년 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합리적 토론 가능하다면 형사 기록 어떠한 절차로 공개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 공무원에 맡길 일 아니다. 용산참사는 사실 처음에 다 기록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든다. 그 때 당시도 공개여부 내부 토론했는데 공개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졌다. 그런 한계 때문에 (이후) 공개하게 됐는데 기록 다 감추고 바꾼 것 아니냐는 의문 또 나왔다. 사실 그 당시 기록 하나도 안 고치고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나왔다. 그 의혹은 해소할 방법 없다.김학의 관련 사건은 저희가 기록을 거의 500 몇권 대출해서 찾은 건데 저희가 부끄러운 것은 그런 김학의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차, 2차 수사에서 왜 이걸 못밝혔을까 하는 거다. 이는 검사로서의 책임 다 하지 못한 거다. 그럼 왜 지난 사람들 문책 안 하냐는 얘기 나오는 것 안다. 법률상 문책 시효가 있어 현재 법률상 방법 없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왜 밝힐 수 있는 것 못 밝히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 정의로움에 미치치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의로움은 각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긴 어렵지만 그에 대해 저희가 의혹 가급적 적게 했어야 했는데, 수사기록 발표하고 재심까지 거치고 과거사위 거치고 나서도 의혹 걷어지지 않은 상황은 안타깝다. 역사의 시계를 돌려서 비디오 보듯 보면 좋으련만 그렇게 못한다. 비디오도 일부는 끊기고 갑자기 시작해서 전체 상황을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한다. 의혹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 남겨둔 게 안타깝다.- 과거사위 결론 났음에도 논란 있는 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다. 이 부분에 사과로는 부족하고 관련 검사 형사처벌 원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 사건은 실체 접근 위해 검사가 증거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따지지 않은 크나큰 과오가 있다. 연결성 안 따진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입수한 증거의 연결성을 검토 안 했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 측에서는 그런 자료 제출 못 하겠다는 선언했지만 기록이 입수됐다. 중국 정부는 제출 안 하겠다 했지만 자료가 왔으면 그 자료 진위 여부 확인했어야 했는데 안 해 이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된 거다. 그 부분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형사책임 부분은 고소가 됐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조사단 파견검사 과정에 대해 특정인 입김 있었다는 이런 얘기 있었다. 오늘 곽상도 의원은 그 사람에 대해 출금 요청했다.△ 조사단원 선정에 대해서도 채택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조사단원 선정 때 의견 각자 제출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부적절한 부분 다 제거했고 합쳐서 수용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단 오고 갔는지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희가 주로 검사 조사단원 제시할 때는 감찰 담당하거나 했던 분을 중점적으로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털어내기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내부 단원 6명 시작했고 나중에 12명으로 늘어났다. 처음 선택할 때는 아무튼 그런 과정 거쳤다. 아주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말하기에도 부적절하다.- 용산참사 수사단에서 기자단에 입장문 2번이나 기자들에게 보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입장 내고 하면 정당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나. 외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다.△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누구라도 조사받을 수 있고 합당한 방식으로 의견 내고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면 받는 측에서 별도 의견 제시하고 기자회견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그에 대한 책임지고 묻는 것도 민주주의다. 저는 이거 자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총장 사과말씀에도 불구하고 검찰 정치 중립 흔들리면 이런 의혹 얼마든지 생긴다고 지적하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검찰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어떤 노력했나△ 제가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사실은 공정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 운영 차원에서 보면 가장 합당한 게 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의 방식은 한 편으로 보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사람이 하면 민주적일까 중립적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선출된 사람이 하는 행위는 중립적인 것인가. 결국 중립문제는 또 남는 과제다. 제 생각은 중립은 기록을 통해야 한다. 리뷰를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하게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역사적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두면 중립성 훼손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역사적으로 부정적 평가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들게 하는 것 말이다. 근데 어떤 제도도 완전한 중립성 담보 못 한다. 중립은 결국 법률가적인 양심, 법률 외적 판단은 안 한다로 얘기해야 하는데 결국 저는 기록을 해야만 이게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검찰 통제 방식이 좀 합의제 형식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한다. 합의제라고 중립이 보장되진 않지만 그나마 합의제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같은 발전 지향적 국가는 합의제 더디다고 본다. 합의제라고 중립적일 수도 없는데 시간까지 지체하는 그런 구조면 꼭 해야 하는지. 저희가 역사적 경험 더 하면서 더 나은 제도 쌓아나가야 한다. 제가 총장 취임하면서 검찰 정치적 중립 중요 문제였고 저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검찰에 들어왔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결국 기록을 하게 만들고 검찰 외부적으로는 합의제 형식의 통제 기구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사위 사과 권고로 이 자리에 섰다. 이게 우리나라 처음 있게 된 일인데 지난 활동 보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 한 가지, 가장 아쉬웠던 부분 하나씩 말해달라△ 긍정적이라고 말하기 총장으로서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었던 거다.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은 법률적 근거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됐던 거다, 법률적 근거 마련했으면 좀 더 효율적 활동되지 않았을까 한다. 또 법률안으로 세세한 절차 둬 법적 절차 따르게 됐으면 그 후에라도 또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지 않았을까 한다.- 똑같은 실수 하지말자는 게 과거사위 만든 이유다, 총장님 임기 동안 그런 변화 있었다고 보나. 검찰에서 과오 재발 방지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법률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입법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개정 필요하지 않은, 내부 자체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을 뗐다. 발을 뗐다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인권부 설치하고 인권감독관, 자문관 등 설치하고 자체 통제 방안 만들었다는 것, 검찰이 활동하는 데 있어 자체통제 방안을, 항고심사위원회 등 내외부적 통제방안 마련 시작했다는 거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100% 완벽하면 좋겠지만 결국 운영하면서 보완할 텐테 발을 뗐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완벽했다고 생각한 사건도 무죄 나오는 판이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제도개선 시작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총장 마무리 발언△ 제 임기 한 달 채 안 남았다. 이 자리 서서 되돌아보면 제가 취임한 지 보름도 되기 전에 기자 간담회 하면서 몇 사건 구체적 지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적 있다. 그 후로 검찰을 어떻게든 민주적 원칙에 맞게 바꾸고자 노력해왔다. 법률 개정 수반하지 않는 것은 먼저 제도 개선 하려고 노력했고 법률 개정 필요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법무부에 입법 건의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는 사건이 15건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100%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못 한다. 100% 완벽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제도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오늘날 받는 국민적 지탄 ,비난을 다시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검찰로 나아가고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검찰 작용이 이뤄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해주셨고 저 하고 2년 동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부족한 점 크게 보이게 하지 않고 감싸주시고 잘한다고 한 부분 크게 다뤄주신 점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고마웠다. 물러가겠다.
2019.06.25 I 노희준 기자
뼈 부러져 우는 아이 방치한 어학원 교사…집행유예 확정
  • 뼈 부러져 우는 아이 방치한 어학원 교사…집행유예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울고 있는 5살 아동을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교사 A(36)씨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학원 이사장 B(58)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의 어학원 강당에서 박모(5)군이 전치 4주의 ‘안와 골절상’을 입어 울고 있었는네도 하원시킬 때까지 2시간 동안 박군의 등을 발로 차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군은 어학원에서 뛰어놀다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발생했다.B씨는 A씨 사용자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박군이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식했을 뿐 안와골절이라고는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법원은 A씨가 박군의 광대뼈 부근의 붉은 멍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담임교사로서 박군의 얼굴 부분과 다른 아이의 이마 부분이 부딪힌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딪힌 아이는 놀이에 참여했던 반면 박군은 5분 동안 울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술시간에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울거나 엎드려 있던 점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여러 아동을 동시에 교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를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박군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6.25 I 노희준 기자
고개 숙인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
  • [전문]고개 숙인 문무일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 소홀"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의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 사건 의혹을 지난달 말까지 조사하고 용산참사 등 8건과 관련해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아래는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검찰총장 문무일
2019.06.25 I 노희준 기자
떠나는 문무일, 檢부실수사·인권침해에 "깊이 반성한다"
  • 떠나는 문무일, 檢부실수사·인권침해에 "깊이 반성한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 ‘한울삶’을 찾아 단체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과거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결과 관련 검찰총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운을 뗐다.지난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 사건 의혹을 지난달 말까지 조사하고 용산참사 등 8건과 관련해 검찰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등을 권고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문 총장이 과거 검찰 과오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머리를 숙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눈물로 사과했다. 이달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 찾아 고개를 떨궜다.
2019.06.25 I 노희준 기자
경찰관 폭행 20대…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 경찰관 폭행 20대…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7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술을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온 모교 차모 교수의 얼굴을 때린 뒤 경찰관 황씨가 제지하자 황씨의 얼굴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사건 당시 황씨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씨가 차 교수를 알아봤는지 모르겠고 차 교수에게 욕을 했다고 황씨가 진술한 점, 차 교수도 이씨가 만취상태였고 자신을 모르는 거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당시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하지만 “이씨는 황씨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이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씨가 경찰관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변을 본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대법원은 또 “이씨와 차 교수와의 관계나 만남의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범행 무렵 차 교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씨를 직접 가르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이씨에게 외부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함을 한 번 준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2019.06.25 I 노희준 기자
대법,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식사권 제공,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 대법,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식사권 제공,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 서모(38)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동아제약 영업사원인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이유로 내과의사 윤모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약사법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병원을 방문해 의약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은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설명회를 했다 하더라도 참석자는 윤씨뿐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포함해 교부한 것으로 보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2심 재판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만을 제공해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6.24 I 노희준 기자
검찰미래위, 장애인 전담수사관 확충 등 권고
  • 검찰미래위, 장애인 전담수사관 확충 등 권고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개혁방안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한 전담수사관 확충 등 형사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권고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검찰미래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이 형사피해자인 사건에서 더욱 세심하고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안구마우스, 휴대용 촬영장치 등 피해자 진술확보가 가능하도록 장비와 조사지침을 정비토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해줄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06.24 I 노희준 기자
'한보사태' 정태수 해외 사망설…檢, "생사·행적, 물증 확보 주력"
  • '한보사태' 정태수 해외 사망설…檢, "생사·행적, 물증 확보 주력"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한근(54)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보 사태’ 장본인인 정 전 회장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병 치료차 일본으로 건너간 뒤 12년째 해외도피 중인 정 전 회장의 사망설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추가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그의 행방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아들 정씨는 지난 22일 국내 소환된 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남미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심 재판 도중인 이듬해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건너간 뒤 지금까지 종적을 감추고 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한보그룹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지만 2002년 대장암 판정을 받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특별사면됐다.일본으로 건너간 뒤 자취를 감춘 정 전 회장은 그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머물다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2009년 며느리 김모씨가 카자스흐스탄에 있는 정 전 회장에게 2900여만원을 불법송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법무부는 그 해 카자흐스탄 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다시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키르기스스탄과는 지난해 11월에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다.이후 정 전 회장의 행방은 물론 생사 여부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년 만에 붙잡힌 아들 정씨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 전 회장의 출입국 기록과 여권 등 객관적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함께 정 전 회장에 대한 추적을 해 왔는데 조금 더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확인되면 생사 여부 등을 포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법원은 정 전 회장의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해 2009년 5월 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도의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의 신분 세탁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을 받는 고교 동창 류모(54)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2007년 류씨의 신원정보를 이용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이어 캐나다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까지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류씨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씨의 도피행각에 류씨가 연루된 부분을 조사해 범죄 성립 및 형사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상대로 국외 도피 경로와 함께 횡령한 회사 자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다른 해외 은닉 재산은 없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IMF 사태 당시 한보 자회사 자금 322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199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뒤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혀 지난 22일 국내로 압송됐다.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22일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6.24 I 이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심리 마무리…대법 선고 경우의 수는?
  • 국정농단 사건 심리 마무리…대법 선고 경우의 수는?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지난 20일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8월에 나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삼성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에 이르는데 핵심 혐의는 삼성 뇌물 수수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쪽(뇌물 공여 혐의)이다.대법원 전합에서의 핵심 쟁점은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크게 엇갈린 판단을 내린 부분이다. 두 2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이에 따라 대법이 내리는 판단에 따라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 뇌물을 준 이 부회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우선 전합이 이 전 부회장 상고심을 파기하는 경우다. 대법이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과 같거나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등에서 제3자 뇌물공여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물론 이 판단을 전합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양형 등을 스스로 선고하는 파기자판 형식으로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법이 이 부회장 신병을 직접 처리하는 부담을 떠안는 꼴이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또 전합이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처럼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면 이 부회장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을 72억여원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말의 소유권 36억원을 이 부회장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봤다.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을 파기할 수도 있다.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 등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봐 두 사람의 뇌물수수 인정액이 주는 경우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는 판단이다. 이러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무죄 혐의가 늘어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선고 대신 심리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 삼성비이오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 등이다. 실제 대법원은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6.24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