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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생일에 별거 중 아내 잔혹살해한 남편 징역25년 확정
  • 큰딸 생일에 별거 중 아내 잔혹살해한 남편 징역25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최모(40)씨를 찾아가 가슴, 복부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지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고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의식하지 아니한 채 최씨 가슴 등을 흉기로 반복해 찌르고 벤 후 도주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잔혹하다”며 “범행 동기 등을 최씨에게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시켜려 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2심과 대법원 역시 각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6.24 I 노희준 기자
정태수 아들, 加시민권자 명의 신분세탁…지문정보 국제공조에 덜미
  • 정태수 아들, 加시민권자 명의 신분세탁…지문정보 국제공조에 덜미
  •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송환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도피 21년 만에 해외에서 붙잡혀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이 국내 거주하는 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A(55)씨 이름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한 뒤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국제협력단)은 23일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씨는 1997년 IMF 사태 당시 한보의 자회사 자금 3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자 도주한 뒤 이달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혀 지난 22일 압송됐다. 그는 지난 1998년 6월 검찰수사를 받은 뒤 잠적해 200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돼 2023년 9월 23일 재판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재판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당시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23년이면 정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그간 정씨는 행방이 묘연해 밀항한 것으로만 추정돼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보면 정씨는 국내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A씨 이름을 이용해 여러 영문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해외에서 21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씨는 A씨 신상정보로 중앙아메리카 국가 벨리즈 시민권자라고 위장, 2007년 캐나다,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2011년에는 미국 시민권, 2012년에는 캐나다 시민권까지 취득해 신분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는 대만계 미국인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정씨의 본격적인 소재 추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검찰은 정씨 처와 가족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아낸 뒤 수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정씨 가족의 캐나다 거주 관련 서류에 가족 스폰서로 A씨 이름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A씨는 국내 거주 중으로 캐나다에 간 사실이 없는 데다 정씨 가족 거주와 관련된 캐나다에 제출된 사진과는 다른 외모였다. 또한 2010년에 국내에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신분세탁에 A씨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씨 지문정보를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한 뒤 대검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에서 정씨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문과 대조한 결과 오른쪽 시지(집게 손가락)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씨의 이런 신분 세탁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2017년 7월 정씨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처음에는 에콰도르 대법원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에콰도르 대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요청이 좌절되자 에콰도르 정부와 강제추방절차를 협의해왔다. 그러던 중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가 L.A를 목적지로 18일(에콰도르) 현지시각 오전 4시에 떠나는 비행기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에서 통보받고 정씨 검거에 나섰다이후 이 비행기가 파나마를 경유하는 것을 확인한 검찰은 파나마 이민청과 공조를 통해 정씨를 현지시각 오전 8시 경부터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한 뒤 파나마 대사관 소속 영사가 정씨를 면담, 정씨의 자진귀국 의사를 끌어내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경유해 정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2019.06.23 I 노희준 기자
검찰, 음주 교통사고에 법 최고형 '무기징역' 구형 가능
  • 검찰, 음주 교통사고에 법 최고형 '무기징역' 구형 가능
  • 서울 서초구 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의 음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시키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해 구형을 강화하고 동종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높였다. 따라서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키로 했다.
2019.06.23 I 노희준 기자
대법 "추가 재산분할 않기로 합의해도 이혼후 연금 분할 가능"
  • 대법 "추가 재산분할 않기로 합의해도 이혼후 연금 분할 가능"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 조정시 조정 사항 외에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에 합의했더라도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령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하면 그에 따르고 ‘별도 분할 결정 비율’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민연금가입자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9월 A씨와 이혼소송 중에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 A씨는 조정이 성립된 후 같은해 11월 공단에 분할연금 선(先)청구를 했다. 분할연금은 자신이 60세가 됐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선청구라 한다. 이에 김씨는 같은달 노령연금에 대한 자신의 분할비율이 100%, A씨의 분할비율이 0%로 별도 결정됐다고 공단에 신고했다. ‘김씨와 A씨는 향후 상대방에 대해 조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혼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에 따른 것이었다.공단은 그러나 김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 이혼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씨는 공단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혼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이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씨는 이혼 조정조서의 청산조항이 배우자의 분할 노령연금 수급권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 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라고 주장했다.1·2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을 거부한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 ‘청산조항’에서 A씨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해 온전히 김씨에게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국민연금법상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정서 청산조항은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 재산에 관해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이혼배우자인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06.23 I 노희준 기자
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종합)
  • 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종합)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최종판결은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2달 정도의 시간을 감안할 때 8월 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이들 사건의 심리를 지난 20일 6차 심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의 1차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법은 원래 이들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다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 심리 20일 종료...8월 전에 선고 관측대법은 이날 “(이 사건들의) 심리를 종결했다”며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다만, 대법이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도 심리종결후 선고까지는 두달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달 내에는 이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7월은 해당일이 18일이라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보다는 8월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총 18개에 이르는데 핵심 혐의는 삼성 뇌물 수수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에서 뇌물을 준쪽이다.문제는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놨는 데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유무 등 관건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만을 제3자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전달된 204억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준 돈 모두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추후 심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검찰 수사 결과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또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수도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액수를 36억여원만 인정했다.이에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2019.06.21 I 노희준 기자
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
  • 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 최종판결은 이르면 8월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이들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난 20일 여섯번째 심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법은 이날 “(이들 사건에 대해)일응 심리를 종결했다”며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는 대법이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리 이후에는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일반적인 사건도 심리종결후 선고까지는 두달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이 6월 중하순임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달 내에는 이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사건이 대법원의 이들 사건의 추가 심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6.21 I 노희준 기자
'YG 비아이 마약의혹'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
  • 'YG 비아이 마약의혹'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대형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혐의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서울중앙지검은 ‘연예인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수사 대상은 3년 전 당시 경찰이 비아이 관련 마약 의혹을 부실 수사한 의혹,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당시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를 경찰에 진술한 제보자의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의혹, YG엔터테인먼트와 수사기관과의 유착 여부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다만,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련 사안의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 검찰은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직접 수사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대검(반부패강력부)은 지난 20일 이 사건을 관할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권익위는 지난 18일 방정현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한 사건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검에 이첩했다.
2019.06.21 I 노희준 기자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결국 실형 3년 확정
  •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 결국 실형 3년 확정
  •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세번째 대법원을 판단을 받은 ‘황제보석’ 논란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결국 두번째 파기환송심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한 세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는 두번째 파기환송심대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첫번째 대법원은 횡령 대상을 섬유제품으로 본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돼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첫번째 파기환송심은 횡령액을 206억여원으로 다시 정하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6억원으로 형을 감형했다.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빼고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이 전 회장이 불복했고,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두번째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이 전 회장은 또다시 불복했고 세번째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번째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인 데다 두번째 환송심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대해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병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논란이 일어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2019.06.21 I 노희준 기자
檢, 임신 12주 내 헌재 허용 낙태 사건...기소유예키로
  • 檢, 임신 12주 내 헌재 허용 낙태 사건...기소유예키로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대검찰청이 낙태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례는 기소유예 처분토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와 관련, 지난달 말 이런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사건을 처리토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처리 기준을 보면,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낙태시 임신 주수와 낙태 사유를 감안해 일선청의 개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한 다음 대검과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낙태시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되는 사례이면 기소유예 처분토록 했다. 실제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낙태 당시 임신 12주 이내였고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사건에 대해 헌재가 예시한 허용사유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또 낙태시 임신기간이 2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는 입법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하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헌재 결정에 예시된 범위로 명확히 해당되는 사건이면 선고유예를 구형토록 했다.다만 이 경우라도 태아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 사건이면 유죄를 구형토록 했다. 이밖에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면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조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조항(자기낙태죄)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법 270조 조항(동의낙태죄)이다.
2019.06.21 I 노희준 기자
작년 난민신청 외국인 1만6173명 '역대 최다'…인정율 3.7%
  • 작년 난민신청 외국인 1만6173명 '역대 최다'…인정율 3.7%
  • (자료=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1만6000여명이 난민신청을 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난민인정율은 3.7%에 머물렀다.법무부는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맞아 지난해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1만 6173명이라고 밝혔다.이는 전년(9942명)대비 6231명(62.7%) 증가한 규모다.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에 달했다. 연 평균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을 전후로 달랐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280명이었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5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 평균 7877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국내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었다.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순이었다. 이들 6개 국가가 전체의 56% 차지했다.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으로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이었다. 난민인정율은 3.7%였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14명이었다.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으로 나타났다.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으로 집계됐다.
2019.06.20 I 노희준 기자
대검 차장 사의, 물갈이 신호탄…`윤석열 사단` 행보 주목
  • 대검 차장 사의, 물갈이 신호탄…`윤석열 사단` 행보 주목
  • 윤석열(왼쪽 두번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동훈(맨 오른쪽)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진은 2016년 12월 당시 ‘국정농단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속된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이다. 봉 차장은 “최종 후보에 올라 (윤 후보자와) 같이 경합했던 사람으로서 신속하게 거취를 정리해 주는 게 도리”라고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차기 총장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봉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윤 후보자의 선배 기수 고검장과 검사장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 역시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기수 파괴 검찰총장 지명에 이은 조직 `물갈이` 본격화 청와대가 검찰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윤 후보자와 경합한 19~20기뿐만 아니라 윗 기수인 22기까지 사퇴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9~20기 고검장급 인사들이 이번주 혹은 다음주 중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기엔 봉 차장을 비롯해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남아 있다. 20기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김호철 대구고검장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고검장급 인사 7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는 셈이다.21~22기 역시 그간의 관례에 따르면 용퇴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조직 안정 차원에서 일부 고검장 승진과 함께 남아달라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자 지명이 선배들은 옷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조직 문화 쇄신 차원에서 기수 문화를 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배 총장 체제에서도 선배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석열 사단’ 관심 …특수통·국정원 댓글 수사팀·국정농단 특검팀 인적 쇄신 신호탄과 함께 윤 후보자와 손발을 맞춰 온 윤석열 사단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같이 일한 인연을 중시하는 윤 후보자의 스타일로 미뤄 이들이 어떤 보직에 중용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윤`(大尹) 윤 후보자와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변양균 게이트’ 등을 함께 수사하며 호흡을 맞췄다. 윤 후보자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윤 국장을 2인자 격인 1차장 검사로 임명해 지휘부로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한동훈(46·27기) 3차장 검사도 핵심 멤버다. 윤 후보자와 대검 중수부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특히 윤 후보자와 국정농단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약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했다. 최근 법무부가 27기까지 검사장 승진 관련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참모로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자용(47·28기)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양석조(46·29기) 특수3부장, 김창진(44·31기) 특수4부장 등도 박영수 특검에 참여한 뒤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긴 신 과장은 차장 승진과 함께 특수수사 분야 요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으로 청문회 준비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윤 후보자가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특별수사팀 멤버도 조명을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끈 윤 후보자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뒤 팀원들은 좌천 등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이들을 다시 불러들였다.진재선(45·30기) 부장검사와 김성훈(44·30기) 부장검사는 각각 대전지검과 홍성지청으로 보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진 부장의 차리를 김 부장이 채웠다. 조직 내부 동요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측근의 중용을 자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때에는 ‘적폐 청산’ 수사가 1순위이기 때문에 믿고 실력이 검증된 인사를 전면 배치했겠지만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는 측근 기용을 자제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2019.06.20 I 이승현 기자
'이름만 빌려줘선 내땅 안돼'…차명부동산 소유권회복 판결 유지(종합)
  • '이름만 빌려줘선 내땅 안돼'…차명부동산 소유권회복 판결 유지(종합)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차명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되찾는 게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이름을 빌려줬다고 나중에 해당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여·74)씨가 명의자 B(여·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A씨 남편 김모씨는 지난 1998년 11월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0년 4월 당진군수로부터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고 2001년 4월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김씨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A씨는 해당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다. B씨도 2012년 4월 남편 사망 후 땅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토지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는 도박이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고도 재산을 제공했다면 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2심과 대법원까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은 “명의신탁에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간 판례 태도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즉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협조한 명의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 국민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9명의 대법관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나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은 전형적인 불법원인급여 사례와 다르다고도 했다.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등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2년 명의신탁 행위가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 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고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은 지난 2월 기존 판례를 바꿀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019.06.20 I 노희준 기자
대법 "명의신탁해도 실소유자가 소유권"…기존입장 유지(상보)
  • 대법 "명의신탁해도 실소유자가 소유권"…기존입장 유지(상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소유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해도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게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여·74)씨가 명의자 B(여·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A씨의 남편 김모씨는 1998년 11월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0년 4월 당진군수로부터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고 2001년 4월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김씨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A씨는 해당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다. B씨도 2012년 4월 남편 사망 후 땅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이에 대해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고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하지만 1·2심과 대법원까지 기존 판례대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의견(9명)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기존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꿀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법원 다수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2년 명의신탁 행위가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했다.또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귀속된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9.06.20 I 노희준 기자
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윤석열 총장 지명여파 줄잇나
  • 봉욱 대검차장 사의 표명..윤석열 총장 지명여파 줄잇나
  • 봉욱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5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명이었던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된 지 사흘 만이다.봉 차장은 20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의의사를 밝혔다.그는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듯,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실 것을 믿는다”며 “저는 이제 미지의 새로운 길에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봉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특수·공안·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5월부터는 대검 차장을 역임하며 2년간 문무일 검찰총장을 보좌했다봉 차장은 윤 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차기 총장 후보 4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봉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 고검장과 검사장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지난 18일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은 언론을 통해 “총장 임명 절차와 국회 일정 등을 보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6.20 I 노희준 기자
대법 "위법한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손실봐도 돈 못 받아"
  • 대법 "위법한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손실봐도 돈 못 받아"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를 통해 투자를 하다 손실을 봤더라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투자자 김모씨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2월경부터 자신이 투자한 돈을 이모씨가 굴려 운용한 뒤 발생한 수익의 50%를 서로 나눠 갖는 투자일임계약을 이모씨와 맺었다. 이씨는 2013년 9월까지 20억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내고 수익의 50%를 김씨와 나눠가졌다. 하지만 2013년 9월말부터 운용 계좌에서 손실을 내기 시작, 2014년 3월 김씨에게 손실보전조로 9만 달러를 지급했다.이에 김씨는 이씨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라 이씨와 맺은 투자약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배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1·2심은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이 무효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 하는 외에 미등록 영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성립을 전제로 했을 때 김씨와 이씨의 손실분담 약정에 따라 이씨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은 각각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이익 분배비율이 50%인 것처럼 투자손실금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봐 1억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1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초 약정에는 두 사람이 손실부담에 대한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실을 보기 시작한 이후인 2014년 3월 무렵 이씨가 A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전부를, B계좌 거래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의 50%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만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대법원은 2심의 전체적인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원화로 환산한 손실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 부분을 파기했다. 손실액은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일로 삼아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해당 계좌의 거래종결로 손실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판결했다.
2019.06.20 I 노희준 기자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간 금전소송, 국내 법원서 가능"
  •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간 금전소송, 국내 법원서 가능"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이의 민사 분쟁도 이들의 실질적 생활 기반이 국내라면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A(30)씨가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인 B(44)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B씨 부부가 A씨에게 빌린돈 9억650만원(500위안)을 돌려주라고 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씨 부부가 총 500위안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자 2014년 1월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전후로 일정기간 A씨, B씨 부부 모두 제주에 거주하고 있었다.반면 B씨 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차용과 대여금 수령 등 법률행위가 모두 중국에서 이뤄져 사건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반면 2심은 A씨 주장이 옳다고 봤다. B씨 부부가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상당 기간 제주에서 거주하고 자녀를 국내 학교에 진학시키는 등 소송 제기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돼 있어 소 당사자와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9.06.19 I 노희준 기자
수사권 조정, 조직이냐 인사권자냐…청문회 앞둔 윤석열의 딜레마
  • 수사권 조정, 조직이냐 인사권자냐…청문회 앞둔 윤석열의 딜레마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정부를 대변할 것이냐, 검찰수장으로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검찰 조직을 대변할 것이냐.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놓인 최대의 과제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조직 안정보다는 파격을 통한 검찰 쇄신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그는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섯 기수가 낮은 데다 고등검찰청장을 거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승진 경로에서 벗어난 인물이다. 보통 후임 검찰총장은 전임 검찰총장보다 한두 기수 낮은 게 관행이었다.따라서 이런 의중을 드러낸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윤 후보자가 인사권자의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정면으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항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문제는 윤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정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이다. 문 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윤 후보자는 그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현재 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소신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는지를 두고 송곳 검증이 여야 모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에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되 세부안에서 다른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내부에서 용납 못 하는 내용이라 윤 후보자가 그대로 받으면 검찰 내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지검장은 청문회 전까지 모호성을 유지하다 청문회장에서 개혁의 전체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모호하게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윤 후보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울 묻은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2019.06.1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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