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279건
- 검찰, 음주 교통사고에 법 최고형 '무기징역' 구형 가능
- 서울 서초구 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의 음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시키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해 구형을 강화하고 동종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높였다. 따라서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키로 했다.
- 대법 '국정농단' 사건 심리 종료....8월 중 선고 전망(종합)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최종판결은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2달 정도의 시간을 감안할 때 8월 전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된 이들 사건의 심리를 지난 20일 6차 심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의 1차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법은 원래 이들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심리하다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 심리 20일 종료...8월 전에 선고 관측대법은 이날 “(이 사건들의) 심리를 종결했다”며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다만, 대법이 사실상 심리를 마무리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도 심리종결후 선고까지는 두달 정도는 걸리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달 내에는 이들에 대한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열린다. 7월은 해당일이 18일이라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보다는 8월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총 18개에 이르는데 핵심 혐의는 삼성 뇌물 수수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에서 뇌물을 준쪽이다.문제는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놨는 데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유무 등 관건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의 개별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만을 제3자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전달된 204억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준 돈 모두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추후 심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검찰 수사 결과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또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수도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액수를 36억여원만 인정했다.이에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 작년 난민신청 외국인 1만6173명 '역대 최다'…인정율 3.7%
- (자료=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1만6000여명이 난민신청을 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난민인정율은 3.7%에 머물렀다.법무부는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맞아 지난해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1만 6173명이라고 밝혔다.이는 전년(9942명)대비 6231명(62.7%) 증가한 규모다.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에 달했다. 연 평균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을 전후로 달랐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280명이었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5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 평균 7877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국내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었다.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순이었다. 이들 6개 국가가 전체의 56% 차지했다.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으로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이었다. 난민인정율은 3.7%였다. 난민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14명이었다.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으로 나타났다.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