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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여성은 어쩌라고" vs. "참고만 살라니"
  • [이혼을 許하라]"죄없는 여성은 어쩌라고" vs. "참고만 살라니"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5년 6월 26일 오후 대법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이성기 기자] 이혼 방식은 부부가 상의해 간단한 절차 등을 거쳐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 이혼과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유를 근거로 한 재판 이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지난해 기준 10명 중 8명(8만5600건·78.8%) 정도가 소모적 논쟁이 적은 협의 이혼을 선택하지만 나머지(2만3000건, 21.2%)는 법정에 나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마지막까지 다툰다. 이혼 청구 사유는 법리적으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갈린다. 바람을 핀 배우자처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유책주의인데 대법원이 1965년 이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선량한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버림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일종의 보호장치다. 반면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축출 이혼 정서적·실질적 문제유책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파탄주의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무책 배우자나 일반 국민의 정서가 축출이혼(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를 쫓아내듯 하는 이혼)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크다는 점을 내세운다.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 소장은 “(무책 배우자는)죄가 없는데 왜 이혼까지 당하느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느냐는 정서적 저항이 크다”며 “감정적 문제가 파탄주의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이혼 후 무책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당시 대법원 공개변론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파탄주의는 경제적으로 평등을 이뤘기에 어느 일방이 축출이혼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해외든 국내든 양성 간 경제적 불평등, 부부 간 불평등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이혼 소송에서 낮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는 무책 배우자의 이혼 후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해외의 경우 손해액과 배상금의 1:1 관계를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갈 정도의 위자료를 주고 있다. 반면 국내는 배우자 폭력과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많아야 5000만원을 넘기 어렵다.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 비율대로 청산하는 재산분할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최대 50%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50%를 다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양 변호사는 “국내에선 위자료가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고 재산분할에서 배우자들이 향후에 발생할 장래 수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뀌는 이혼 양상…시대 변화 반영해야 파탄주의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의 축출이혼이 줄고 있고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태를 어느 한 쪽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개인 행복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남성뿐만 아니라 외도를 한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걸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파탄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수진 변호사는 “부부재산 중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특유재산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예전에는 결혼 기간이 3~5년은 돼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1년 6개월로 단축되고 있다”며 “재산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하급심 판결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유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 증식 등에 기여한 경우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무엇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참고 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책주의에 따라 국가가 서류상 부부로 봉합시켜도 깨진 가정이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은 여전히 유책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지만 법조계에선 파탄주의 허용을 시간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30년간(1982~2012년) 대법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사건은 모두 171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혼을 해도 좋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44건이다. 부부가 서로 소송을 내거나 배우자 일방이 보복성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로 잘못이 확실한 경우 등이었다. 그 외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두 `참고 살라`는 결정을 내렸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향성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 파탄주의로 가는 것은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여성이 이혼했을 경우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6.16 I 노희준 기자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여부 결론 나온다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여부 결론 나온다
  • 자율형사립고의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가지표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노희준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일반고 입시 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및 81조 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그간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에,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입시를 치러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지난해 2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관련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시행령 개정안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동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위현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자사고 진학을 희망해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해야 하고 불합격시 일반고에도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과 고입 체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사고 이사장 측 김용균 변호사는 “자사고의 본래 설립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자유롭게 학생 지원을 받아 건학 이념에 맞는 소질을 가진 학생을 일반고 보다 우선 선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는 특혜가 아니라 사학 운영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를 대리한 박성철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 선발이라는 특혜가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며 “우선 선발권을 토대로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꾸리고 고교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교육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9.04.11 I 이성기 기자
대법 "분만 중 뇌손상에 상해보험금 지급"…태아도 피보험자 인정
  • 대법 "분만 중 뇌손상에 상해보험금 지급"…태아도 피보험자 인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태아 역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출산 과정에서 생긴 뇌 손상에 따른 장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생 전 형성 중인 태아 신체 보호의 필요성이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아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해상)이 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출산 약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임씨는 계약 체결일에 1회 보험료를 납부했고 현대해상은 보험 기간 개시일을 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날로 기재했다. 5개월 뒤 출산하는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고 이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4년 9월 현대해상 측에 1억2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현대해상 측은 그러나 A양의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 측은 “분만 중의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기간은 출생시 개시된다고 봐야 한다”며 “분만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현대해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 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 중 발생한 응급상황 역시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현대해상 측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2019.04.07 I 노희준 기자
檢, `뇌물혐의` 김학의·윤중천 첫 압수수색…휴대폰등 확보(재종합)
  • 檢, `뇌물혐의` 김학의·윤중천 첫 압수수색…휴대폰등 확보(재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4일 뇌물 혐의를 정조준, 김 전 차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진지 엿새 만이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센터도 포함됐다. 뇌물 공여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윤씨 사무실과 성 접대로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별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또 경찰청 등에서는 과거 수사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의 첫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단은 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대로 윤씨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부를 사람은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수뢰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았다.과거사위는 또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2019.04.04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수사단' 4일 첫 압수수색…뇌물 혐의 정조준(종합)
  • '김학의 수사단' 4일 첫 압수수색…뇌물 혐의 정조준(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4일 뇌물 혐의를 정조준, 김 전 차관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진지 엿새 만이다. 수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 센터도 포함됐다. 뇌물 공여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윤씨 사무실과 성 접대로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별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 수사단의 첫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단은 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단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대로 윤씨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부를 사람은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지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수뢰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았다.과거사위는 또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2019.04.04 I 노희준 기자
대법 "공공임대 사업자, 무주택자 임차권 양도면 허용해줘야"
  • 대법 "공공임대 사업자, 무주택자 임차권 양도면 허용해줘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학을 떠나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사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 배모씨가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 양도 동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호주로 유학을 떠나게 된 배씨는 앞으로도 호주에서 생활할 예정이란 이유로 임차권을 무주택자 김씨에게 양도하려 했다.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게 돼 무주택자에게 양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국외 이주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 양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허용할 경우 웃돈 거래 등 주택공급질서가 혼탁해 질 수 있다며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쟁점은 임차권 양수 대상을 무주택자로 특정했는지와 이를 사업자가 확인했는지 여부였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 동의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배씨가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차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다”며 “임차권 양수인인 김씨가 무주택자가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배씨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4.04 I 노희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4일 밤 자정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 '비선실세' 최순실 4일 밤 자정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 기간이 4일 밤 자정 만료된다. 하지만 다른 사건인 이화여대 학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게 있어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이 연장돼 더 이상의 구속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는 통상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어 미결수가 구금되는 구치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는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 장소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기결수는 노역에 투입되는데, 최씨의 경우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바뀐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9.04.04 I 노희준 기자
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 실형 확정
  • 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 실형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집사 역할을 한 윤모(일명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에서 금품을 챙긴 한모(38)씨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씨는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국내 지사로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알선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가 대규모 개발사업인 데다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한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알선수재의 경우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뒷돈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4.03 I 노희준 기자
담보 신탁 임대차, 신탁종료 즉시 임차권 대항력…"보증금 반환해야"
  • 담보 신탁 임대차, 신탁종료 즉시 임차권 대항력…"보증금 반환해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신탁 (信託)에 따라 임대권이 없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도 신탁계약 종료로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즉시 임차권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탁자(受託者) 승낙과 별개로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파트 세입자 안모씨가 부동산개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안씨는 2014년 1월 다른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이 회사 소유인 아파트를 보증금 7000만원을 주고 임차한 뒤 전입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B사가 2013년 12월 C사에 신탁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안씨는 적법한 임차권 대항력을 가질 수 없었다.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승낙절차가 없었던 것이다.2014년 4월 신탁 계약 종료로 소유권을 회복한 B사는 해당 아파트에 채권액 5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2017년 2월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A사에 넘어간 뒤 임대차 계약 만료로 안씨는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입 신고와 함께 실제 거주를 해왔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사는 “해당 아파트를 신탁한 B사는 소유권을 넘긴 상태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다”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돼 임대차 계약은 소멸돼야 한다”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신탁계약 종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 대항력이 곧바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음날부터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곧바로 발생하면 안씨는 2014년 4월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 순위의 대항력을 갖지만, 다음날 발생한 것으로 하면 근저당권이 우선 순위를 갖게 돼 안씨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1·2심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적법한 임대 권한도 회복됐다고 봐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한다 봐야 한다”며 “안씨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원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보다 선순위가 돼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다만, 안씨에게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주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즉시 해당 아파트를 A사 측에 인도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즉시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4.02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사건' 이중희 전 靑 민정비서관, 김앤장 사표
  • '김학의 사건' 이중희 전 靑 민정비서관, 김앤장 사표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재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이 최근 자신이 몸담고 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앤장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김앤장을 떠났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을 이유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단의 재수사가 본격화 하자 이 전 비서관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전 비서관은 과거사위가 자신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김 전 차관 지명일)저녁에 (동영상 관련 경찰의) 보고를 받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 국과수에 감찰반원을 보내 맞는지 확인한 것”면서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2019.04.01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단장, "관련 의혹 다 들여다 볼 것"
  • '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단장, "관련 의혹 다 들여다 볼 것"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이끄는 여환섭(왼쪽) 단장(청주지검장)이 1일 오후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참고인 소환 조사에 나선다. 수사단을 이끄는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오후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사안 외 관련 의혹을 전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뇌물수수 및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을 포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 전반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단은 지난 주말부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 외 2013~2014년 진행된 검·경의 수사 자료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단장은 “기본 자료만 권수로 130권이고 권당 500~1000페이지 분량이어서 1만 페이지가 넘어 주말까지는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 여부도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기록 검토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기록 검토와 병행할 방침이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항에서 빠졌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분이 수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수사단의 공정성 시비 우려 차단에 주력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 시절 여 단장이 같은 청에서 부부장으로 일한 점 등을 이유로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단장은 “전혀 우려 안 해도 될 것”이라며 “법리와 사실 관계를 아주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단은 부장검사 3명을 축으로 1·2·3팀을 꾸릴 예정이나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업무 분장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01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단장 "원칙대로…의혹 없도록 할 것"
  • '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단장 "원칙대로…의혹 없도록 할 것"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을 이끄는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 단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록 검토 중이라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 역시 검찰인 것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발족한 수사단에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부단장인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았다. 수사관 등 실무진까지 포함한 수사단 규모는 50명 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단은 향후 수사 범위와 대상 등에 따라 인력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단장은 이날 오후 중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19.04.01 I 노희준 기자
대법 "'공임비 담합 교사' 벤츠코리아 과징금 위법"
  • 대법 "'공임비 담합 교사' 벤츠코리아 과징금 위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임비(수리비) 담합’을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벤츠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17년 10월 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로 하여금 자동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을 올리는 ‘부당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이들 딜러사들에게 공임비 인상 방법 및 금액, 시점 등을 통지했다. 이후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 일반수리 공임비는 5만5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정기점검·소모품 교환과 판금·도장 수리는 각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일제히 올렸다. 공정위는 이런 딜러사들의 부당 공동행위가 벤츠코리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벤츠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딜러사들은 2009년 전부터 벤츠코리아에 지속적으로 공임비 인상을 요구해 왔고 2009년에도 공임 인상 요구를 한 뒤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에 관해 협상을 한 것일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9.04.01 I 노희준 기자
본격 수사착수한 역대급 `김학의 수사단`, 넘어야할 3대 과제
  • 본격 수사착수한 역대급 `김학의 수사단`, 넘어야할 3대 과제
  •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역대 최대규모로 발족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주말 동안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료와 과거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수사단은 다음달 1일 서울동부지검에 둥지를 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돌입한다.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별장 성(性)접대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곧장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총장 지휘·감독…특수통 여환섭 검사장 수사 진두진휘 문무일 총장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국민적 의구심을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수사 전문가로 손꼽히는 여 검사장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수사를 맡아 처리했다. `독종(毒種)`이란 별명이 붙은 여 검사장이 수사단장을 맡았다는 소식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차관이 임자 만났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문 총장은 여 검사장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수사력이 출중하고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한 뒤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수사단 역시 매머드급으로 구성했다. 단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총 13명이 포진했다. 수사관과 계좌 추적 인력 등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수사단 규모는 약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물에 관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과 수사단 판단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단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을 언제까지 운영할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봉욱(왼쪽) 대검 차장 등과 외부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뇌물 대가성·직권남용 혐의 입증 어려움에…검찰 내외부 반발 부담도수사단은 우선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 간 뇌물 수수,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수 관련은 금전 거래 물증 확보 및 대가성 입증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 의혹 핵심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위가 직권남용 혐의 재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장 뇌물 관련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이다. 지난 2007~2008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성 접대는 구체적인 뇌물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반 뇌물죄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다만 윤씨 진술을 토대로 2005~2012년 김 전 차관 간 금전거래 등을 물증을 확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를 적용하면 뇌물액수가 늘어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 수사도 만만치 않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20년 이상 보낸 특수통인 데다 곽 의원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경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법원이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판단하는 추세여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및 검찰 수사 관여·개입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수사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2013~2104년 1·2차 검찰 수사 등 부실·은폐 수사 의혹 규명도 난제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조직 안팎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위 권고 사안에는 없지만 이 사건의 발단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치권에서 불거진 김학의 CD 등이 의혹을 풀어줄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 다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과거 윤씨의 동거녀 사주를 받고 윤씨를 무고를 한 정황이 나타난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수사단은 1일부터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곧장 착수할 방침이다. 여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수사도 쉬운 것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03.31 I 노희준 기자
아들 부부 대신 키우던 손녀 상습 성폭력…징역7년 확정
  • 아들 부부 대신 키우던 손녀 상습 성폭력…징역7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한 아들 부부 대신 키우던 손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할아버지와 이를 모른 체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 및 정모(65·여)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아들 부부가 이혼한 뒤 2012년 12월부터 손녀(당시 8세)를 맡아 키우면서 수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정씨는 손녀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신고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면서 남편의 범행을 은폐·묵인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9.03.31 I 노희준 기자
검사만 13명…김학의 사건 '매머드급' 수사단 발족(재종합)
  • 검사만 13명…김학의 사건 '매머드급' 수사단 발족(재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9일 정식 발족했다.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특수단은 검사만 총 13명인 ‘매머드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수단을 이 같이 구성해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사단 전체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총 13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수사단을 이끌 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 받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선임됐다. 여 단장을 보좌할 차장 검사는 조종태(52·25기) 성남지청장이 맡게 됐다. 경북 김천 출신인 여 검사장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선임 배경에 대해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수사 능력이나 평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와)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사단은 검찰 총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실무 보고를 빼고는 문무일 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5월 말까지 활동이 연장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13~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 부실 수사 및 외압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사단은 과거사위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수사단은 부장검사를 중심의 3개팀으로 나눠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 지검장은 수사단 발족 이후 이날 바로 부장 검사 인선에 나섰다. 그는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47·30),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42·32기),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부자검사급·47·32기)을 수사단 내 팀을 이끌 팀장으로 선임했다. 대검은 특수단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는 총장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9.03.29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재수사 '독배' 든 특수단장 여환섭 검사장
  • 김학의 재수사 '독배' 든 특수단장 여환섭 검사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진두진휘 할 여환섭(사진) 청주지검장은 현직 최고의 ‘특수통’으로 꼽힌다. 여 지검장은 특히 대표적인 기업수사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함바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동양그룹 CP사기 사건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정치인, 경제인 등 ‘거물급’ 인사들을 수사한 경험이 많다는 평이다. 실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이 여 지검장의 손을 거쳐 사법처리됐다. 지난 2013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업무 스타일은 치밀하고 꼼꼼하며 집요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하는 대검 대변인을 지내면서 언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도 있다. 경북 김천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거쳤다. 대검 관계자는 선임 배경에 대해 “수사 능력이나 평 등을 고려했다”면서 “(김 전 차관 등과)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사안의 특성상 단장으로 거론된 검사장급 인물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단장 선임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독배’(毒杯)란 말이 회자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 김천 △김천고·연세대 법학과 △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중앙수사부 파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중수2과장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지검 형사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19.03.29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사건' 특수단, 검사만 총 13명 '매머드급' 발족(종합)
  • '김학의 사건' 특수단, 검사만 총 13명 '매머드급' 발족(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9일 정식 발족했다.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특수단은 검사만 총 13명인 ‘매머드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수단을 이 같이 구성해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사단 전체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총 13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수사단을 이끌 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 받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선임됐다. 여 단장을 보좌할 차장 검사는 조종태(52·25기) 성남지청장이 맡게 됐다. 경북 김천 출신인 여 검사장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선임 배경에 대해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수사 능력이나 평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와)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사단은 검찰 총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실무 보고를 빼고는 문무일 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5월 말까지 활동이 연장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13~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 부실 수사 및 외압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사단은 과거사위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수사단은 우선 부장 이하 수사단 구성부터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여 검사장이 부장검사와 평검사들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부장검사를 중심의 3개팀으로 나눠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특수단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는 총장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2019.03.2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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