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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특수단 발족…단장 여환섭 검사장
  • [일문일답]檢 '김학의 사건' 특수단 발족…단장 여환섭 검사장
  •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봉욱(왼쪽) 대검 차장 등과 외부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지 나흘 만이다. 특수단 명칭은 ‘검찰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이 이끌게 됐다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며 검사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 사무실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수사 권고한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객관화, 기록화 지침에 따라 총장이 서면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사단 관련 질의응답이다. -전체 규모는. △검사장1, 차장 검사 1,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만 13명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다. -정식 명칭은△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다. -수사 범위는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한다. -성범죄 관련도 포함되나. △수사 권고와 관련 사건으로 한다는 정도로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지시로 총장이 지시했다.-정식 출범일 언제인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여환섭 검사장이 부장하고 검사들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단장 선정 배경은.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 전 차관 근무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수사 능력이나 평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수사단 운영 기간 설정돼 있나. △설정돼 있지 않다-성범죄 관련,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데 분담은 어떻게. △총장 지시가 서면형태로 나와서 수사 대상은 수사 권고 및 관련 사건으로 돼 있다. 의사 결정 투명화 기록화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지시했다.-진상조사단과 협업 하나. △수사단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건물 사정 때문이지 다른 사정 때문에 동부지검으로 간 건 아니다. -수사단 결정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 권고는 월요일(25일) 퇴근 무렵에 받았는데 과거사위원회 권고문을 받고 그 자료만으로는 수사단 규모나 방식에 대한 검토 자료로 부족해 진상조사단에 26일 추가 자료 요청을 했고 받은 게 27일 오후다. 어제 하루 연구관들이 밤을 새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 -보고는 어떻게 하나.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물론 직접보고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 반부패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영장 청구 등 관할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이 된다.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이다. -내부 팀을 나누나.△부장검사가 3명이니까 수사단에서 결정하겠지만 부장 중심으로 사건 분담이 이뤄질 거 같다. -분담이 그럼 3가지로 예상되는데 수사 덩어리로 말하자면. △수사 대상은 수사 권고 및 관련 사건으로 돼 있다. 수사단 자체로 검토를 해서 분담을 해야 할 것 같다 .-진상조사단 5월 말까지 운영된다. 수사 권고 늘어날 수 있는데 수사단 늘어날 가능성은. △수사단이 총장에게 검사나 수사관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사건 당시 검경 수사팀 인원도 수사 대상이 되나. △수사팀이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다.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지시했다. 수사단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는 지시도 있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지시는 처음인가.△수사심위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기에 원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사심위위원회에 현안 위원회와 점검 위원회가 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다. 현안위원회는 기소 및 영장청구 여부인데 필요하면 현안위원회도 가동할 것이다.
2019.03.29 I 노희준 기자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 상대 소송 대법에서도 패소
  •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 상대 소송 대법에서도 패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 오모씨의 자녀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나섰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오씨의 자녀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던 대전 대청병원에 2015년 5월14일 입원했다가 같은해 6월2일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뒤 같은해 6월15일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오씨 자녀들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데다 방역망에 허점이 발견된 2015년 5월28일경 의료기관에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아 오씨가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다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주장했다.1심은 정부의 메르스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메르스 진단 검사를 거절·지연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무원들의 과실과 오씨의 감염 내지 진단 지연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 감염 및 사망 책임을 정부의 역학조사 부실로 돌리기 어렵다는 취지다.1심은 병원명 정보공개 지연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 등을 해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오씨의 메르스 감염 내지 진단 지연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편, 법원은 오씨 자녀들이 대청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주장 역시 기각했다. 오씨 자녀들은 오씨가 2015년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오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16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확진은 2015년 5월31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며 “대청병원 의료진이 그 이전에 오씨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씨 자녀들은 병원을 대상으로는 상고하지 않았다.
2019.03.29 I 노희준 기자
만취로 착각하고 간음…대법 "준강간 미수로 처벌 가능"
  • 만취로 착각하고 간음…대법 "준강간 미수로 처벌 가능"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착각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은 아니지만, 준강간 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전제돼야 하는데 만취가 아닌 탓에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해 준강간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형법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착수 행위가 있지만 수단이나 착오로 처음부터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불능미수)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8일 군대 상병 시절 저지른 준강간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 상고심에서 다수(10명)의 의견으로 징역 2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7년 4월 자택에서 자신의 부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부인이 먼저 잠든 뒤에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군 검찰은 처음에는 박씨를 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1심 재판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강간은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1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군 검찰은 박씨 혐의에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의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박씨가 피해자가 만취해 있다고 오인해 간음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준강간에 착수했지만 대상 착오로 처음부터 준강간죄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없었지만 행위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준강간죄 불능미수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진상조사단, 김학의 수사 '보복인사' 의혹 전 경무관 조사
  • 진상조사단, 김학의 수사 '보복인사' 의혹 전 경무관 조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8일 과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참여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세민 전 경무관을 소환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초기 청와대에서 경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3년 3월 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하고 같은달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전 경무관 등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를 전후해 이례적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이 전 경무관은 수사기획관 보직 발령을 받은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고 이후에도 본청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부속기관을 전전하다 경찰을 나가 보복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 전 경무관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련한 경찰 내사상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 가닥…언제 어떻게 꾸려지나
  •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팀 가닥…언제 어떻게 꾸려지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뇌물혐의 및 수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해서 특수부 검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들로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으로 특별수사단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며 “외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해 전국 각 일선 검찰청에서 정예 수사인력을 차출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서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사 8명을 차출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다. 또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팀장으로 10여명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경우는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공안검사를 주축으로 검사 6명으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검사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해서 역시 10여명 안팎의 검사들로 특별수사단이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성폭력과 마약 관련 사건 등은 원래 형사부나 강력부가 주로 맡지만 뇌물 혐의 등을 우선 수사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특수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별조사단 규모도 클 전망이다. 지난 2차례의 무혐의 수사 과정을 살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팀, 1·2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모두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특별조사단(팀)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내부 수사 인력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나 잡음이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가 없는 인력이 차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수사단 구성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도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구성이 시급하지만 검찰 내부 부담감이나 반발로 인력 차출에서 수뇌부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수사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진상규명만 아니라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부실 및 청와대 외압 의혹까지 다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 연루자로 의심받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에 따라 여당과 야당 중 한쪽은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이 사건 수사와 처분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경찰과 검찰도 재수사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문무일 총장은 신중한 모습이다. 문 총장은 전날에도 “자료가 방금 전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건지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꾸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대법 "노사합의로 60세 전 퇴직 위법…정년, 출생일로 산정"
  • 대법 "노사합의로 60세 전 퇴직 위법…정년, 출생일로 산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만 60세 이전에 정년 퇴직하도록 규정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며 60세로 정년을 간주할 때 실제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구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1956년생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정년을 출생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직원 정년을 만 58세로 하고 있던 도시철도공사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2013년 5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자 2013년 말 노사가 정년연장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그에 따라 노사는 2014년 1월 단체협약으로 직원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다만 1955년생은 2014년 12월말, 1956년생은 2016년 6월말, 1957년생은 2017월 12월말로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일률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고려하고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 지방공기업은 2016년 1월부터 개정 고령자고용법을 적용키로 한 점 등을 고려한 합의였다. 이 노사합의에 따라 1956년생인 근로자들은 2016년 6월말 모두 정년퇴직했다. 그러자 1956년생 근로자들이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소를 제기했다. 만 60세가 되지 않았는데 퇴직을 명하는 노사합의라 ‘만 60세 이상 퇴직’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말로 정년을 규정한 다른 근로자와도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사는 이 정년규정이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에 근로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1·2심은 1956년생 원고들 중 하반기(7~12월)에 태어난 근로자들의 손만 들어줬다. 상반기에 태어난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6년 6월말에 퇴직하더라도 만 60세가 지나거나 만 60세가 되는 날에 퇴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근로자들과도 차별 여부도 회사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조치라고 봤다.반면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의 경우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년 6월말에 정년이 도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경우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1·2심은 판단했다.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일인 2016년 12월말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 역시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무효가 된 정년을 재산정하는 문제와 관련, 애초 1956년생 직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말일’인 정년 규정을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파기했다.대법원은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근로자의 각 출생일”이라고 판단했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검찰간부 중 최고 부자` 윤석열 지검장 65.9억
  • [2019재산공개]`검찰간부 중 최고 부자` 윤석열 지검장 65.9억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차관급으로 평가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66억원에 이르는 재산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가액보다는 1억5510만원이 늘었다. 12억원의 서울 서초구 복합건물(주택+상가)1채와 본인과 배우자 예금(51억8618만원), 배우자 명의의 여러 토지(2억458만원)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직전 신고 때 있었던 채무 4억8000만원은 상한돼 이번에 빠졌다. 관보에는 “아파트 매각 대금, 본인 및 배우자 봉급 소득, 금융이자소득 등으로 상환됐다”고 신고됐다. 검사장 이상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송삼현 제주지검장으로 8370만원을 신고했다. 송 지검장은 직전 신고 때에도 당시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맡으면서 6019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검사장 이상 가운데 재산 2위는 양부남 서울 의정부지검장이다. 57억3344만원을 신고했다. 양 지검장은 본인 및 배우자 등의 명의로 예금 37억8096만원을, 아파트·주택·상가 등 배우자 명의의 건물 5채로 16억7853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53억8650만원),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38억7595만원), 박윤해 대구지검장(34억2331만원)이 신고재산이 많은 순서로 3·4·5위에 올랐다.박윤해 검사장은 직전 신고보다 25억7489만원이 늘어 검사장 이상 고위 검찰 간부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이 불어난 검사장이었다. 배우자 명의의 상가 등을 포함한 건물 총가액이 31억6531만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보에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돼 있다. 해당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납부된 것으로 신고됐다.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32억7226만원으로 여섯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문 총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등의 예금 19억7905만원과 본인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및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건물로 총 10억3399만원 등을 신고했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20억1785만원을 신고했다. 서초구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11억9095만원 규모 건물과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예금으로 7억7046만원을 신고했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헌재 고위공무원 중 1위` 김헌정 사무처장 44.7억
  • [2019재산공개]`헌재 고위공무원 중 1위` 김헌정 사무처장 44.7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관 등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1명 가운데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44억7603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재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 총 11명이다.공개대상자 총 11명의 재산 총액 평균은 21억 9172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신고보다 평균 3113만원(순증감액 기준)이 증가했다. 11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김 사무총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 건물로 26억5008만원을, 예금으로 23억93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조용호 헌법재판관(29억5590만원), 이석태 헌법재판관(26억7736만원), 서기석 헌법재판관(25억810만원)순이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9억9761만원을 신고해 신고대상자 11명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유 소장은 직전신고보다 5억7920만원이 늘어 가장 많이 재산이 불어났다. 유 소장은 “아파트 매도(공시지가 현실화), 급여저축 등”이라고 이유를 신고했다. 유 소장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예금 10억1836만원과 서울 서초구 본인 명의의 아파트 및 용산구 이촌동 전세(임차)권 등으로 건물 9억600만원을 신고했다. 11명 신고 대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이는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그는 11억665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2억4291만원의 예금과 서대구문구에 있는 2억6400만원 아파트 등을 신고했지만 금융기관 채무를 6억3174만원이라고 신고했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고위법관 최고 부자, 김동오 고법부장 206억
  • [2019재산공개] 고위법관 최고 부자, 김동오 고법부장 206억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억원이 넘는 재산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동오 부장판사는 봉급저축 및 배우자, 자녀들의 임대소득 등으로 206억4030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19억620만원이 늘었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7억6717만원을 신고해 김 부장판사 뒤를 이었다. 윤 부장판사는 9억5683만원이 불어났는데 봉급저축, 공로기여금 수령, 수익저축 및 평가액 증가 때문이라고 신고했다.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9212만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2111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5119만원) 등이 재산이 많은 순서로 3·4·5위를 차지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법관은 황진구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1억7722만원을 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3849만원을 신고, 직전신고보다 6945만원이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봉급저축 및 상속 등”이라고 이유를 신고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대법관은 안철상 대법관으로 그는 55억397만원을 신고했다. 직전신고보다 9억8121만원이 늘었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40억2700만원), 민유숙 대법관(29억4612만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25억163만원), 김재형 대법관(23억9198만원), 이기택 대법관(20억9481만원)순이었다. 이들이 모두 20억 이상 재산을 가진 대법관이다. 대법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노정희 대법관으로 그는 6억7954만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가운데 직전신고보다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대법관은 권순일 대법관이다. 그는 봉급저축 및 자녀의 수증 등으로 11억663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한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지난해 총재산 평균은 27억656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직전신고 총재산 평균은 24억1101만원이었다.
2019.03.28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 장관 "김학의 사건, 특수단 꾸려 수사"
  • 박상기 법무 장관 "김학의 사건, 특수단 꾸려 수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방식과 관련,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해 전국 각 일선 검찰청에서 정예 수사인력을 차출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등을 꾸려 수사에 나선 적이 있다. 박 장관은 다만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사위의)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문 총장은 “자료가 방금 전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건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느냐’는 질문에도 “자료를 보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민정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2019.03.27 I 노희준 기자
대법, 3600억 가로챈 다단계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확정
  • 대법, 3600억 가로챈 다단계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에 투자한다며 36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유수사신 사기업체 성광테크노피아(계열사 성광월드 포함)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53·여) 전 성광테크노피아 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일단 5명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4년 6월~6년을 확정했다.이 전 감사 등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7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돌려막기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조직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감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모(54)씨 등 공범 6명에 대해선 징역 3년6월∼7년을 선고했다.2심 역시 이들의 전체적인 특경가법위반(사기)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중복 산정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이 전 감사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다른 5명 공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6월~6년으로 형을 낮췄다. 공범 김모(35)씨의 경우 범죄 고의성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일당에서 본부장으로 투자자모집에 나섰던 변모(54)씨가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씨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1싱은 “변씨가 법이 요구하는 신고서의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했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의 감경이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해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각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3.27 I 노희준 기자
'비서 성폭행' 안희정, 성인지감수성 첫 판결 대법관 재판 받는다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성인지감수성 첫 판결 대법관 재판 받는다
  • 지난달 1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상고심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성인지 감수성은 뚜렷한 정의가 있진 않지만 대체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대법원은 2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판결을 내놓은 인물이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항소심을 성인지 감수성이 빠져있다며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 권유를 계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에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와 권세에 바탕을 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김씨에게 간음과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2019.03.26 I 노희준 기자
`인터넷·SNS상 명예훼손`에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9월
  • `인터넷·SNS상 명예훼손`에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9월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 9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고 사회적 파장도 커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벌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을 막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양형위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 범위를 징역 8월~2년 6월로 설정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 누범인 경우 등 가중 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 6월의 1.5배인 징역 3년 9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이는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최근 5년간 평균 1만4000건에 이르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5055건 △2014년 1만2851건 △2015년 1만3561건 △2016년 1만4059건 △2017년 1만3389건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평균 1만3783건에 이른다. (자료=대법원)양형기준이 없었던 유사수신행위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기본 형량을 6월~1년 6월로 하되 조직적 유수수신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로 했다.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장 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도 기본 구간을 징역 4~10월로 정하는 한편 징역 6월~1년 2월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2019.03.26 I 노희준 기자
고심 깊어가는 檢, 김학의 재수사 방식은?
  • 고심 깊어가는 檢, 김학의 재수사 방식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접대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라는 공을 넘겨받은 후 검찰이 수사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한 만큼 결자해지 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셀프 수사’라는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은 탓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방식과 관련, “(자료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도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인 입장만 드러냈다.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사건이라 검찰 수장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지만 그만큼 검찰의 고민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끙끙 앓을 것”이라며 “성접대 별장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검찰이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크게 특별검사(특검)와 특임검사, 특별수사팀 등 3가지다. 우선 특검은 특검법 통과에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다.일각에선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대상이 된다.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한번도 이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중 국회가 4명을 추천해야 해 추천과정에서 특검법 통과와 비슷하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다른 대안은 특임검사다. 특임검사는 최종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 독립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으로 제한된 탓에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 특검에 대해 예상치 못한 타협이 이뤄지면 전격적으로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는 특별수사팀으로 시작하되 국회 상황에 따라 특검으로 이어지는 2단계 수사방식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03.26 I 노희준 기자
변호사 매형에 사건 알선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 변호사 매형에 사건 알선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알선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변호사 역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전 검사와 그의 매형인 김모(54)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있던 박씨는 지난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자신의 매형인 변호사 김씨를 소개해줬다. 검사 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수임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없다. 결국 박씨는 2013년 2월 면직 처분됐다. 사건을 수임한 김씨는 벌금형을 받은 A씨에게 착수금 8000만원과 성공 보수금 1000만원을 합쳐 총 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또 2010년 10월 처남인 박씨에게 A씨의 다른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것을 알고 추가 기소를 무마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나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다.검찰은 A씨가 병원 상담실장 B씨와 박씨의 대화를 녹취한 파일과 A씨와 B씨의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박씨와 김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박씨 등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한쪽만의 허가를 얻어 제3자가 녹취한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와 수임료 5000만원을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A씨와 B씨가 박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B씨를 녹음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수임료 5000만원에 대해선 “평소 받아오던 착수금의 8배 내지 16배인 점, 김씨가 별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통화 상대인 박씨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A씨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법 감청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의 나머지 증거들을 보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9.03.26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金 "뇌물 혐의 사실무근"(종합)
  •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金 "뇌물 혐의 사실무근"(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섰다.◇ 김학의 뇌물수수 의혹부터…金 “사실무근”과거사위는 우선 김 전 차관의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성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금품수수·향응 등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윤씨는 최근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진상조사단도 관련자 수사에서 뇌물 의혹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윤씨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잠정 대리인인 김정세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재수사 대상인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김 전 차관 측은 전날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한 JTBC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외압…박근혜 초기 민정라인 겨냥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 초기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을 직접 겨냥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7년인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과거사위는 곽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 이유와 관련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이 확보된 점 △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과거사위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찰총장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법무부에서)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나 특임검사 등 수사 주체에 대해선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3.25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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