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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 김학의 사건 재수사 본격화…곽상도·이중희도 수사 대상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5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과거사위는 우선 김 전 차관의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성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금품수수·향응 등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윤씨는 최근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진상조사단도 관련자 수사에서 뇌물 의혹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구체적으로 △김 전 차관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윤씨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수사외압…박근혜 초기 민정라인 겨냥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 초기 박근혜 정부의 민정 라인을 직접 겨냥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7년인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과거사위는 곽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 이유와 관련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이 확보된 점 △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과거사위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찰총장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9.03.25 I 노희준 기자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서 무효화…혼란 불가피
  •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서 무효화…혼란 불가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개인회생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업무 지침으로 허용해왔던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당장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8600명에 이르는 채무자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채무자 입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부업체, 변제기간 60개월→48개월 단축 결정 불복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채권추심회사인 모 대부업체가 채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의 재항고 사건에서 이씨의 채무변제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한 결정을 내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던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자 지난해 2월 변제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고 시행 후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짐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왔다.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심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모 대부업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의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대부업체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대부업체가 재항고에 나섰다.◇ 대법, 1·2심 판결 뒤집고 대부업체 손 들어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으로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변경 사유를 심리하지 않은 채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잘못 인가했고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46·사법연수원 39기)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은 개정법의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여전히 채권자 신뢰만을 지나치게 고려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등한시 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키로 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채무자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렵다”며 “가용소득과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알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채무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씨와 같이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단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는 8600명에 달한다.
2019.03.25 I 노희준 기자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서 무효화…혼란 우려
  •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서 무효화…혼란 우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개인회생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개정안의 소급적용을 업무 지침으로 허용해왔던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변제기간 단축만을 청구하는 변경안을 제출해서는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법원에서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관련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법원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채무자 입장을 외면한 것이라 비판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채권추심회사인 모 대부업체가 채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의 재항고 사건에서 이씨의 채무변제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한 결정을 내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던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자 지난해 2월 변제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고 시행 후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짐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왔다.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심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모 대부업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의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모 대부업체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대부업체가 대법원에 재항고에 나섰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으로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하지만) 제1심법원은 그런 사정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며 “원심은 이런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25일 전체 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더 이상 (지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과 같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렵다”며 “가용소득과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알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지침 폐지에 따라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일시적인 변제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I 노희준 기자
'한밤 출국' 시도 김학의 "해외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
  • '한밤 출국' 시도 김학의 "해외 도피 생각 추호도 없어"
  •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오후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출국 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위법한 조치”였다고 반발했다.김 전 차관 측은 “긴급 출금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다”며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 출국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고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그는 당일 밤 11시께 23일 0시 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공항 현장에서 구입한 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지만 탑승 직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김 전 차관 이름을 탑승자 명단에서 확인한 출입국당국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019.03.25 I 노희준 기자
  • [재송]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화일약품(061250)은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했다고 공시했다.△뉴트리바이오텍(222040)은 상호를 코스맥스엔비티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옵토팩(123010)은 운영자금 10억원 조달 목적으로 김순영 등 8명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뉴보텍(060260)은 강원 원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35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현대자동차(005380)가 정몽구·이원희·하언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정몽구·정의선·이원희·하언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2일 공시했다.△GS건설(006360)이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빌린 92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이 삼성화재 브라질 법인을 청산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현대제철(004020)이 우유철·강학서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안동일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2일 공시했다.△깨끗한나라(004540)가 최병민 대표에서 최현수·김민환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고 22일 공시했다.△부국증권(001270)이 전평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로 박현철 유리자산운용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2일 공시했다.△삼양홀딩스(000070)가 김윤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김윤·윤재엽 대표이사에서 윤재엽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LG이노텍(011070)이 박종석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정철동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한다고 22일 공시했다.△한국화장품(123690)이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 중 감사 선임 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22일 공시했다.△삼진제약(005500)은 기존 최승주·조의환·이성우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승주·조의환·장홍순·최용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골드퍼시픽(038530)은 22일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미확정을 공시했다.△파나진(046210)은 “회사가 개발한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 검사용 파나 리얼타이퍼 CRE 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셀바스AI(108860)는 22일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한 풍문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미확정’을 공시했다.△MP그룹(065150)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내달 8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GS글로벌(001250)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에 △자동차판매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장비 판매 및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판매 및 임대업을 추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도화엔지니어링(002150)이 김영윤 대표이사 신규 선임으로 오세항·박승우·노진명·곽준상 각자 대표이사에서 김영윤·박승우·노진명·곽준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2019.03.25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사건 재수사 급물살…특임검사 임명에 무게(종합)
  • 김학의 사건 재수사 급물살…특임검사 임명에 무게(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 되면서 검찰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권고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檢, 재수사 조기 착수할 듯…성 접대 뇌물 혐의 우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여러 의혹 중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성 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최근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성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데다 특수강간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다만 성 접대에 따른 뇌물 혐의의 경우 구체적인 뇌물액 산출의 어려움과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검찰은 성 접대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를 적용한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집중적으로 성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기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그러나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윤씨와의 금품 거래 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등 뇌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려면 걸림돌이 적지 않다. 2013·2014년 두 차례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한 바 있어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영상 속 피해 여성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할지도 중요하다. 지난 검·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등 외압 의혹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공소시효 7년인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5년)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 입법 ‘특검’ 보다 특임검사에 무게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재수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앞서 지난 2010년 속칭 ‘그랜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벤츠 여검사’와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했다.다만 수사 대상이 현직인 탓에 당시 수뇌부 및 김 전 차관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수도 있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임검사는 고참 검사 한 명을 할 때 얘기인데 과거 수사까지 재수사를 하려면 특임검사 하나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특검의 경우 여야 공방으로 특검법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어떤 방식이든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3.24 I 노희준 기자
재수사 급물살 탄 김학의 사건…특임검사 임명에 무게
  • 재수사 급물살 탄 김학의 사건…특임검사 임명에 무게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찰 재수사가 가시화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수사 권고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면 우선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를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피내사자란 수사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의 단계로 내부적으로 범죄 단서를 포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사실상 공식화 했다는 의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한 만큼 착수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진상조사단도 상황 변화를 감안, 25일 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를 선별해 우선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고 윤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사고 있다. 여기에는 성폭행, 특수강간, 성접대의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과정과 관련해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으로 청와대부터 법무부, 검찰 상부의 외압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 진상 규명은 검찰 재수사와 진상조사단 조사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수사 방식과 관련, 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앞서 지난 2010년 속칭 `그랜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벤츠 여검사`와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임검사는 고참 검사 한 명을 할 때 얘기인데 과거 수사까지 재수사를 하려면 특임검사 하나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특검의 경우 여야 공방으로 특검법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어떤 방식이든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3.24 I 노희준 기자
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대법 "벌점 각각 부과 정당"
  • 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대법 "벌점 각각 부과 정당"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앞차를 들이 받았다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각각에 대해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한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경찰에 검거돼 총 벌점 125점을 부과받고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벌점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에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15점씩 벌점을 부여했다. 한해 총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이씨는 그러나 합산 벌점이 음주운전 100점과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합해 115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통사고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은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의 둘 이상인 경우라 그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이면 벌점 합산은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 그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 개별 기준에 정한 해당 벌점을 합산하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이미 위반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별개의) 안전거리 확보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별개의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3.24 I 노희준 기자
 전원 꽂아둔 전기주전자의 과열화재…누가 책임?
  • [세상에 이런 재판] 전원 꽂아둔 전기주전자의 과열화재…누가 책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꽂아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전기 주전자를 잘못 만든 것에 책임을 물었다.2016년 10월 대구의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대리점 내부가 전부 불에 탔다.대리점 대표 이모씨는 총 6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과 집기 가액, 재고 물품 가액, 철거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조사 결과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났다. 이에 이씨는 해당 전기 주전자를 수입해 판매한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회사는 이씨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에게도 화재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구 대전지법 판사는 이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조물(전기주전자)이 전원에 연결돼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회사의 책임을 100% 인정한 셈이다.그러면서 “A회사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에게 65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다만 이씨가 주장한 영업소 설치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된 데 대한 설치비 합계 200만원의 손해액과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김 판사는 “(간판과 선팅 부분은)감정에서 그 부분이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춰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19.03.23 I 노희준 기자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강제수사 검토
  •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성형외과 강제수사 검토
  •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H성형외과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된 현장조사 후 현장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사진=권효중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마약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틀째 자료 확보에 실패한 데 따른 조치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병원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현장 점검은 강남구청장(보건소장)이 주관하고 있고 경찰은 행정응원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점검과 제출명령에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입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2019.03.22 I 노희준 기자
  •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화일약품(061250)은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했다고 공시했다.△뉴트리바이오텍(222040)은 상호를 코스맥스엔비티 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옵토팩(123010)은 운영자금 10억원 조달 목적으로 김순영 등 8명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뉴보텍(060260)은 강원 원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35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현대자동차(005380)가 정몽구·이원희·하언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정몽구·정의선·이원희·하언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2일 공시했다.△GS건설(006360)이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빌린 92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이 삼성화재 브라질 법인을 청산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현대제철(004020)이 우유철·강학서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안동일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2일 공시했다.△깨끗한나라(004540)가 최병민 대표에서 최현수·김민환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고 22일 공시했다.△부국증권(001270)이 전평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로 박현철 유리자산운용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2일 공시했다.△삼양홀딩스(000070)가 김윤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김윤·윤재엽 대표이사에서 윤재엽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LG이노텍(011070)이 박종석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정철동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한다고 22일 공시했다.△한국화장품(123690)이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 중 감사 선임 건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고 22일 공시했다.△삼진제약(005500)은 기존 최승주·조의환·이성우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승주·조의환·장홍순·최용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골드퍼시픽(038530)은 22일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미확정을 공시했다.△파나진(046210)은 “회사가 개발한 카바페넴 항생제 내성 검사용 파나 리얼타이퍼 CRE 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공시했다.△셀바스AI(108860)는 22일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한 풍문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미확정’을 공시했다.△MP그룹(065150)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내달 8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GS글로벌(001250)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에 △자동차판매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장비 판매 및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판매 및 임대업을 추가했다고 22일 공시했다.△도화엔지니어링(002150)이 김영윤 대표이사 신규 선임으로 오세항·박승우·노진명·곽준상 각자 대표이사에서 김영윤·박승우·노진명·곽준상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2019.03.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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