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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국한된 집단소송 탓에…포항지진 정부소송엔 개별 참가해야
  • 증권에 국한된 집단소송 탓에…포항지진 정부소송엔 개별 참가해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열발전소가 포항에서의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결과가 나왔지만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각자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송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함께 구제받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직접 참여해야만 승소 효과를 누리는 공동소송에 불과한 탓이다. 집단소송은 국내에 증권분야에만 허용된 데다 집단소송 대상을 확대하는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항지진 직후 시민 500여명이 만든 시민단체인 포항지진시민대책본부에는 ‘포항지진에 인재(人災)요인이 있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소송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앞서 포항지진시민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사 등을 상대로 지진 피해 시민에게 위자료로 한 사람당 하루 5000~1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약 1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진 소송, 집단소송인가 공동소송인가일각에서는 이를 집단소송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사람이 여럿인 공동소송에 불과하다.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승소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집단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BMW 화재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제외신청’을 한 사람을 빼고는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반면 현재 포항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송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대규모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이유다.문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구제면에서 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집단소송이 국내에는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법안이 11개 발의돼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이 안 돼 단 한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9월 집단소송 대상을 일부 제한된 범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제출했다. 다만 확대 범위가 △제조물책임(자동차 등) △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 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어서 포항 지진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의원안 3개, ‘모든 집단적 피해’ 집단소송 허용하지만 11개 입법 중 박영선·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집단소송 적용 대상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발생한 피해’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선 집단소송 대상이 이렇게 특정영역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포항 지진 사례도 집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소송 대상이 모든 집단적 피해로 확대되면 이번 포항 지진 피해건은 집단소송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미국의 경우 퇴역군인들이 자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정책적 판단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이번 건은 고엽제건과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지열발전소 운영사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집단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일반 기업 상대의) 똑같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국가 역시 (기업과 같은) 똑같은 당사자일 뿐”이라며 “(모든 집단적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이 허용돼 있다면) 국가손해배상도 집단소송으로 안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 등의 불법 부당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과 소송 비용, 소송기간 장기화 우려로 개별 피해자가 소송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3.22 I 노희준 기자
'한상균 도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한상균 도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행하고 그를 도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인(58)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된 김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다른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위원장 등은 2015년 11월 중구 프레스센터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찰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체포하려 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그를 도피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2015년 5월 세계노동절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불법 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1심은 “김 부위원장 등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한상균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김 부위원장 등은 한상균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다른 수십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상균을 중심으로 해 대열을 짠 상태로 한상균과 함께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행위는 단순히 민주노총의 간부 지위에서 위원장과 동행해 집회에 참석한다는 목적 외에 한상균에 대한 경찰의 추가적인 체포 시도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인 행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3.22 I 노희준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다시 재판 받는다
  • '여순사건' 희생자 71년 만에 다시 재판 받는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민간인 수백 명을 불법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민간인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경의 체포·감금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 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즉시 사형당했다. 이들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 입증된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법원도 판결문을 남겨놓지 않아 무슨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 사건을 재조명했고, 군·경이 438명의 민간인을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당시 군·경이 장씨 등을 불법체포·감금한 사실 인정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며 “당시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감금됐다”며 재심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유족 측은 대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환영 논평을 내고 “71년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반겼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03.21 I 노희준 기자
대법, "담임 아닌 기간제 교사도 청소년성보호법 가중형 정당"
  • 대법, "담임 아닌 기간제 교사도 청소년성보호법 가중형 정당"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제자를 상대로 4년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학교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담임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사라도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의무가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및 추행)혐의로 기소된 A중학교 기간제 교사 서모(36)씨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학교와 자신의 승용차, 모텔 등을 오가며 18차례에 걸쳐 제자인 여중생(13)을 성추행하고 성 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특히 2014년 1월 결혼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출산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 핵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 서씨 측은 “같은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 학생을 청소년성보호법상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초·중학교의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진다”며 “담임 또는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해 달리 볼 게 아니다”고 기각했다. 또 1심 선고 이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3.21 I 노희준 기자
지열발전이 촉발시킨 포항지진…정부 손해배상 법적 쟁점은
  • 지열발전이 촉발시킨 포항지진…정부 손해배상 법적 쟁점은
  •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옴에 따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인을 둘러싼 학술적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지진 피해와 산업 공해 피해 부문으로 구분해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감정가)를 제외하고도 1인당 1일 위자료 5000~1만원, 산업 공해 피해는 2000~4000원이다. 올해 초 2차 소송에 1100여명이 추가로 참여했는데 포항 시민 전체로 확대될 경우 손해 배상액 규모가 5조~9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 측 추정이다. 포항시도 시 차원에서 대규모 소송에 대한 방향 제기와 규모, 대상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한데다 배상 규모를 놓고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관련 피해액은 551억원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에서는 30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해 기관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열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는 지난해 1월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위해 우선 정부가 배상한 뒤 구상권(求像權)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상권 행사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뒤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가와 연구 수행기관 주체에 대해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가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 셈이다. 법무법인 현진의 박판규 변호사는 “정부 책임이 인정되는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위험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 할 곳에 발전소 허가를 내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시설이 장차 있을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배상 책임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의 가능성은 적고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통상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사후적으로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정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는 또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03.20 I 이성기 기자
대검, '세번째 음주운전' 고검검사 '해임' 징계 청구
  • 대검, '세번째 음주운전' 고검검사 '해임' 징계 청구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 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가 청구됐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해 시가 65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 야기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다.그는 당시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이에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려 있던 피해자가 김 부장검사에게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뒤 돌아갔다.그는 이미 2015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년 6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9.03.20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사건 내외부 압력 최대한 조사"…황교안·곽상도 조사받나
  • "김학의 사건 내외부 압력 최대한 조사"…황교안·곽상도 조사받나
  •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운데)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당시 모든 수사 검사들은 물론 압력을 행사한 상부나 청와대 등 외부인사들까지 최대한 조사할 예정이다.”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결과적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말고 검·경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만큼 법적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조사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가 조사 방향과 관련, 김 변호사는 “접대 상대방이 누구인지,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수사상 잘못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쟁점별로 살펴보려고 한다”면서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법 등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 수사 지휘라인은 물론이고 정·재계와 군(軍), 언론계 등 사회 고위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도마에 올랐다. 황 대표는 검찰의 김 전 차관 사건 1·2차 수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2013년 3월~2015년 5월)으로 있었다. 김 전 차관과는 경기고 1년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거론된다. 곽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민정수석을 맡아 1차 수사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1·2차 수사 당시 각각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을 맡았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변호사)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그러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관련 진상 규명 외 범죄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은 재수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는 뜻 같다”고 해석하며 “(정치권의 특검 주장에는) 당장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특검이라는 말이 나올텐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2019.03.20 I 노희준 기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된 문형배ㆍ이미선 판사는
  •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된 문형배ㆍ이미선 판사는
  •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왼쪽)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청와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55·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된다. 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모임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법원 내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맏형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경남 하동군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계와 연을 맺었다. 이후 창원지법ㆍ부산지법ㆍ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았다. 200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한 얘기는 지금도 법조계에서 회자된다. 그는 당시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라고 한 뒤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충고했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 10명으로 선정된 문 후보자는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적도 있다. 문 부장판사와 함께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번째 여성 재판관이자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도 임명 당시 49세였다. 이 후보자까지 헌법재판소에 수혈되면 현재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더해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명이 돼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된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노동법 연구에 많은 힘을 쏟으며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에 헌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부터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재판부에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9.03.20 I 노희준 기자
대법 "소송 응했지만 각하됐다면...시효 중단 효과 없어"
  • 대법 "소송 응했지만 각하됐다면...시효 중단 효과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원고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에 응했더라도 해당 소송이 각하되고 6개월 내에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응소(應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재판을 제기하거나 재판에 응하는 ‘재판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응소로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부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받던 A회사가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원소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응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A회사는 2008년 4월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생산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4500여만원을 받아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기술정보진흥원은 2010년 8월 A회사 사업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에 따라 지원금을 토해내라고 통보했다.이에 A회사는 2013년 12월 기술진흥원장을 상대로 지원금 반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제1선행소송)을 제기했다. 기술진흥원장은 2014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해 응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술진흥원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 소를 각하했다. 이후 A회사는 2015년 11월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민사사송(제2선행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마저 피고를 국가를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흠결 지적을 받아 각하됐다. 그러자 A회사는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국가는 이에 답변서를 제출해 소송에 응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부가 A회사에 정부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다. 국가의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A회사는 정부지원금 반환채권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2008년 12월이나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2010년 8월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1·2심은 A회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에 A회사 제기한 제1선행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주장하고, 제1소송이 각하된 후 6개월 내에 제기된 제2선행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며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제1선행소송에 응소한 2014년 1월에 중단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진흥원장은 2014년 1월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 없이 제1선행소송이 2015년 8월 각하됐고 제2선행소송마저 2017년 8월 각하돼 두 응소는 모두 재판 외 최고(의무 이행 통지)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기술진흥원장의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8월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2019.03.20 I 노희준 기자
재수사 불가피해진 김학의·장자연사건…진실규명·책임처벌은 `산넘어 산`
  • 재수사 불가피해진 김학의·장자연사건…진실규명·책임처벌은 `산넘어 산`
  •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관련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실 수사·은폐 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수장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클럽 버닝썬 사건을 포함한 이들 사건을 강력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월 말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본 뒤 범죄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상 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직접 칼을 들이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박 장관은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한 뒤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면서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한 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5월 말까지 김학의·장자연·용산 참사 사건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특히 권력형 성범죄 및 수사 기관의 부실 수사·은폐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장사연 사건의 경우 사실상 검찰 수사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추가 의혹이나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볼 때 재수사는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다만 재수사 방식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권고할지 특임검사를 임명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 규명을 못 하고 과거사 문제로 계속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활동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이 극복해야 할 길은 산 넘어 산이다. 강제구인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탓에 남은 두 달여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만 해도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장성 등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각종 향응을 받은 고위 인사 수십명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에 비해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2013년 검·경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증명한 각종 증거가 고의로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경 인사들에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전직 고검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 운운하며 반발했다.관련 수사자료 누락 여부 및 제출 협조 문제를 두고도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 비협조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일단 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내놨다. 검찰 일각에선 조사단 활동 연장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불편한 속내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각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완료돼 새로운 증거와 진술 등이 나오더라도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핵심 쟁점인 성폭력 관련 공소 시효가 모두 10년을 경과했기 때문이다. 장씨에게 술자리 접대 등을 강요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추행 및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각각 10년과 7년이다. 경찰이 김 천 차관에게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2007년 12월에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란 것을 입증해야 한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2007년 4~5월 혹은 2008년 3~4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03.19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범죄 드러나면 검찰 수사"
  • [일문일답]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범죄 드러나면 검찰 수사"
  •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19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질의 응답에서 “(과거사위가)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걸 토대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을 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 나와 “이 사건((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진행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총경 1명 외 4명의 경찰관이 관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사 확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질의응답이다. 박 장관 -진상조사단 활동이 연장됐는데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검찰 재수사는 재조사를 끝나고 하나 아니면 지금 바로 하나.△(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걸 토대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을 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재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는 방식인가, 대검의 특임검사 방식인가.△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실 관계 규명을 못 하고 과거사 문제로 계속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수사 진척이 없고 수사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소환 조사 대상이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 수사 협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있나.△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의 조사는 지금 연장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단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권고해서 조사단 활동은 결론을 지을 것이다.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할 거다.-‘버닝썬’ 사건의 검찰 배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검찰이 밝히고 있다. 그 사이 증거인멸 우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검찰 수사는 송치 이후에나 가능한가.△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152명의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장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김 장관 (모두 발언) 서울청 차장을 수사지휘자로 해서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정예요원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진행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총경 1명 외 약 4명의 경찰관이 관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사 확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하겠다. 여기서 또다른 은폐나 축소가 있다가 적발되면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 저는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걸 알고 있다. 대통령도 저와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지시했다. 국민적 공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하라는 요청을 하셨다. 저희 두 사람은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후임자가 돼 있지만, 이것은 정부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제가 문자로 발표한 이상으로 강하게 이 문제를 개선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강남일대에 그런 게 커진지 오래됐다는 것을 이번에 발복색원하겠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용산참사 재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장관의 협조방안이 있나△법무부장관/일단 용산사건의 경우 조사팀이 교체됐기에 그 기간 조사활동이 없어 연장을 했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사실 중간에 조사단의 활동이나 조사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03.19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 "장자연·김학의 사건, 범죄 사실 신속 수사 착수"
  • 박상기 법무 "장자연·김학의 사건, 범죄 사실 신속 수사 착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진행해 온 고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들 사건과 관련,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1시간 가량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들 사건의)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이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법무부장관입니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 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또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 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9.03.19 I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만에 석방…'구속 기간 만료'
  • '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만에 석방…'구속 기간 만료'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풀려난 것은 2016년 11월 구속 수감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1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고심 재판 도중 2개월 단위로 3차례,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안 전 수석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19일로 구속 기간이 끝나 이날 새벽 풀려났다.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은 뇌물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원을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안 전 수석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019.03.19 I 노희준 기자
'장자연·김학의·버닝썬' 文불호령에 검·경 수장 조직 사활 건 수사 불가피
  • '장자연·김학의·버닝썬' 文불호령에 검·경 수장 조직 사활 건 수사 불가피
  • 정한중(왼쪽 두 번째)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위원들이 1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노희준 기자] ‘고(故)장자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버닝썬’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성역 없는 조사’를 지시하면서 양대 수사기관의 수장이 명운(命運)을 걸게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두 기관이 이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신뢰 회복은 물론, 수사권 조정 국면의 주도권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과거사위, 장자연·김학의 사건 2개월 연장…檢 직접 수사 가능성도 2017년 12월 발족한 뒤 이달 말 활동 종료을 앞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용산 참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등 3건에 대해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과거사위 측은 “김학의 전 차관·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초 활동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과거사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경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은 이날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된 진상조사단은 두 사건 관련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과거사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각각 10년 전, 6년 전 발생한 사건인 데다 당시 수사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외압 의혹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검찰과 달리 수사 권한이 없는 탓에 조사받는 사람이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구인조차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구에 연락도 없이 불응했지만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차원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수사 지휘 라인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검찰은 우선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직접 원점에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진상조사단에만 맡겨두기가 어려워진 상황 때문이다. 이럴 경우 관련 사건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뿐 아니라 현직에 있는 당시 지휘라인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조직이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닝썬 칼자루 쥔 檢, 일단 관망 모드…“수사 지휘에 만전” 경찰 유착 의혹으로 번진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 역시 가시방석이긴 마찬가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6명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활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총경급 간부의 유착 비위가 드러나는 등 수세적인 처지에 몰렸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한 이번 사건을 일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배당했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괜히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꽃놀이패’를 쥔 상황에서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 송치 후 보강 수사를 강도 높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제보자인 방정현 변호사가 권익위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동영상, 사진 등 증거 자료 원본을 갖고 있는 검찰은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제공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주요 일지
2019.03.18 I 이성기 기자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2개월 더 조사한다(상보)
  •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2개월 더 조사한다(상보)
  •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운데)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실 수사 상태에서 종결 우려가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 기간이 사실상 2개월 연장됐다.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키로 했던 과거사위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건의 수용 여부를 오는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역없는 조사 지시’가 나온 만큼 법무부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추가 연장 경위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별장에서 전현직 군장성의 성접대 의혹도 불거진 데다 김 전 차관의 임명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다는 추가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또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말 해당 진상조사단 조사팀의 구성원 등으로부터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 등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이 교체 및 재구성 된 뒤 사건이 재배당되는 진통을 겪었다. 과거사위는 선정한 사건 중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이들 3개 사건 외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포괄적 조사 사건은 예정대로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후 과거사위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위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의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의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추가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사위에 전달했다.
2019.03.18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 법무부,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을 적극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에 수형하지 않고 일정한 의무 등을 달아 지도함으로써 갱생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며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 감호를 적극 청구키로 했다. 치료 감호란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치료명령’과 관련해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치료명령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9.03.18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대법원 재임용 심사 통과
  •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대법원 재임용 심사 통과
  •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화제가 된 바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를 드러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를 받는다. 앞서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8일 성 부장판사에게 오는 8월 말까지 사법연구를 명한 바 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에서는 배제하지만 정식 징계조치는 아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성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도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서는 재임용에 탈락했지만, 대법원 최종심사에서 연임이 결정됐다.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직 중이던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댓글 조작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뒤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부장판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서 확인된 바 있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지만,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판사가 연임을 신청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1차 심사를 하는데 김 부장판사의 경우 인사 불이익을 받은 기간이 포함돼 있는 지난 10년치 근무성적 평정 때문에 탈락했었다.
2019.03.18 I 노희준 기자
대법 "일부 거짓·과장 있어도 전체 진실하면 허위 보도 아냐"
  • 대법 "일부 거짓·과장 있어도 전체 진실하면 허위 보도 아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전체 보도 내용이 진실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소재 지역 언론사 발행인 김모(55)씨와 기자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2016년 3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불법 유출하고 특정업체에게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당시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를 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이 거짓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로)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부시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과 관계된 어떠한 사익을 추구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9.03.1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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