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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 엄격 제한
  • [업무보고]법무부,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 엄격 제한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하반기에 무죄 추정 원칙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포토라인(언론이 합의한 사진 촬영 지역)을 사실상 폐지하는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수사당국의 피의 사실 공표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만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이런 내용의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중요 피의자의 수사 기관 출석 노출과 수사 상황 보도로 비판을 받는 포토라인 및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인 법무부 훈령’(공보 준칙)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소환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촬영과 기소 전 수사 상황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인을 대상으로 한 취재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거나 추측성 보도를 막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환 촬영과 피의 사실 공표 등이 자의적으로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초상권·인격권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범무부는 우선 비공개 소환 원칙 등 공보 준칙을 엄격히 준수키로 했다. 공인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촬영에 동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소환 일시 등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수갑 착용, 수의 착복 등 피의자 신병 관련 장면에 대한 초상권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개선 차원에서는 수사 관계자의 개별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구두 브리핑 시 공보 내용을 사후 보고하는 등 수사 당국이 공보 준칙을 엄격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공보 준칙 상 기소 전 수사 상황 공개 예외 규정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등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포토라인과 기소 전 수사 상황에 대한 취재 보도의 세부 원칙과 기준을 합의해 가는 공론화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공청회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으로 포토라인 및 피의 사실 공표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계속되는 심야 조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심야 조사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상반기까지 전국청의 심야 조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인권보호 수사 준칙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국민이 손해 예방과 시정 및 회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9.03.13 I 노희준 기자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장씨 글, 유서 아닌 문건"
  •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장씨 글, 유서 아닌 문건"
  •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가운데)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故) 장자연씨의 동료배우이자 장씨의 성추행 피해 등을 유일하게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12일 “언니의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장씨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이런 문건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주셨으면 하고 과거사위에 들어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윤씨는 2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장씨 관련 성접대 대상 명단 등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성접대 대상 명단이 포함됐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본 목격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담아 펴낸 책 ‘13번째 증언’을 통해 해당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고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재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장씨 성접대 의혹 사건은 고인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낳았다.
2019.03.12 I 노희준 기자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씨 오늘 검찰 출석
  • '장자연 리스트'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씨 오늘 검찰 출석
  • 고(故) 장자연씨 동료 배우 윤지오씨. (사진=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고인의 동료배우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씨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낳았다.‘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지원단)은 12일 오후 3시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단에 따르면 윤씨는 2시간 가량 조사단 조사를 마친 뒤 직접 목격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등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최근 10년 간의 기록을 담아 펴낸 책 ‘13번째 증언’을 통해 해당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재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장씨 사건 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에 조사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추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없이 이달 31일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해 같은 해 8월에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문제가 불거지고 그에 따른 조사단 교체 및 사건 재배당 등이 이뤄지며 활동 기한이 세 차례 연장됐었다.
2019.03.12 I 노희준 기자
③환경부 고위간부 줄소환…`윗선개입 풀` 靑인사수석실 소환도 불가피
  • ③환경부 고위간부 줄소환…`윗선개입 풀` 靑인사수석실 소환도 불가피
  •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연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란 문건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사표 제출 현황(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반발 등)이 나와 있다. 환경부는 이 문건이 공개되자 처음에는 문건을 작성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김태우 전 수사관 요청으로 자료를 작성해 윗선에 보고 없이 제공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문건 작성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해당 문건을 공개한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애초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이후 환경부 관계자 등에 대한 줄소환에 나섰다. 초점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과 후임 채용 과정 등에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맞춰졌다. 수사의 첫 단계로 김은경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집중했다. 해당 산하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 수장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말 첫 조사에서 피고발인 신분이었지만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신분도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모 정책보좌관에도 주목해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도 1월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공단 상임감사 면접 전후로 청와대로부터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취지의 환경부 고위 간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도 주력했다. 1월 14일 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관실, 인천 한국환경공단 등을 1차로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 속 ‘장관 전용 폴더’(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다. 여기에는 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와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에는 박모 기획조정실장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는데, 박 실장은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청와대와 환경부 사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인물이다. 박 실장은 실제 환경공단의 2차 상임감사 공고 직전 당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맡으면서 공단의 임원과 감사 등의 선발에 관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관계자 조사에 앞서 김 전 장관 등을 조만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9 I 노희준 기자
②`체크리스트`라면 정당한 권한행사…靑관여·적법성 따라 직권남용도
  • ②`체크리스트`라면 정당한 권한행사…靑관여·적법성 따라 직권남용도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은 결국 청와대 ‘윗선’의 관여 여부와 적법성 여부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당한 인사 협의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직권남용이었는지에 따라 사태의 파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정황을 보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 관여 자체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이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청와대는 산하기관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차원의 정상적인 업무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는 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와 사퇴를 위한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른 단순한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고 표적 감사 등을 통한 사퇴 압박이나 종용에 나섰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처벌한 것이 현 정부에 자승자박이 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1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면직시킬 수는 없다고 봤다. 이는 1심이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뒤집는 근거였다. 당시 1심은 “1급 공무원 임면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사직을 요구해 면직한 것이 1급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서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근거 없이 임용권자의 자의에 따라 1급 공무원을 그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형해화 해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퇴 종용을 했는지, 이를 위해 표적 감사 등을 실제 활용했는지 등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03.09 I 노희준 기자
①前정권인사 밀어낸 환경부 블랙리스트, 채용특혜 의혹까지
  • ①前정권인사 밀어낸 환경부 블랙리스트, 채용특혜 의혹까지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박스를 가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전(前) 정권 사람을 몰아내고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심기 위해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산하 8개 기관과 임원 24명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사표 제출 현황 등을 작성 및 보고하고 △이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감사 등을 벌여 사퇴를 종용했고 △친정부 인사를 심기 위해 특혜를 줘가며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 선임 과정이다. 환경부는 상임감사였던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감사에 착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권 인사인 언론사 출신 박모씨를 선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표적감사 방법으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가 추진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선임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1차 내정자 의심을 받고 있는 박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서류 합격자 7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뒤 당일 전원 불합격 결정을 했다. 탈락자 중 1등을 했던 지원자는 일부 위원에게 5가지 항목 모두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검찰은 정권의 낙점을 받은 친정권 인사가 서류 전형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아예 공모 절차 자체를 없던 일로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공모에 나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도 면접 전 관련 자료를 미리 받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5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특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씨는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의혹에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달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서명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019.03.09 I 노희준 기자
  • [재송] 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누리텔레콤(040160)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통해 자사에 35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일리블록체인(139050)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결정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크로바하이텍(043590)은 한동준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양유승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다고 8일 공시했다.△매일유업(267980)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조 3006억원, 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45.4%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유테크(178780)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지난해 11월 7일과 22일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어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고 8일 답변했다. △DB금융투자(016610)는 보통주 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데일리블록체인(139050)은 옐로모바일 외 1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8일 공시했다. △KG ETS(151860)는 자회사인 KG 씨에스에너지를 흡수합병한다고 8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상상인(038540)은 보통주 134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에프엔씨엔터(173940)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SK디스커버리(006120)는 자회사 SK가스가 기업어음 발행 형태로 20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도안제일차주식회사의 채무 1911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신세계건설(034300)은 메트로에디션과 612억3003만원 규모의 대구시 죽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8일 공시했다.△전파기지국(065530)은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오로라(039830)는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SM C&C(048550)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83.98% 개선됐다고 8일 공시했다. △세진중공업(075580)은 보통주 주당 2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진도(088790)는 보통주 주당 150원, 종류주 주당 16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수원곡반정동 명당 1단지 지역주택조합의 채무 900억원에 대한 1170억원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레고켐바이오(141080)는 작년 영업손실이 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62.34%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서한(011370)은 보통주 1주당 4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그잭스(060230)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1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KG ETS(151860)는 보통주 1주당 10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에이치시티(072990)는 보통주 230만주에 대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피에스엠씨(024850)는 주식회사 이에스브이가 주주명부등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4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제일제강(023440)은 케이원피플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에스엠(041510)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6122억원, 47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7.5%, 336.3%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케이피엠테크(042040)는 작년 영업손실이 9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83.97% 줄었다고 8일 공시했다. △케이엔더블유(105330)는 작년 영업이익이 8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017800)터는 보통주 주당 9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CJ제일제당(097950)은 사료사업부 분할 매각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생물자원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논의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8일 답변공시했다.△KT(030200)는 딜라이브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8일 답변공시했다.
2019.03.09 I 노희준 기자
손학규, '3·8 개각' 비판..."인재풀 고작 이것밖에…"
  • 손학규, '3·8 개각' 비판..."인재풀 고작 이것밖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이날 단행된 개각에 대해 “개각 인원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인력풀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 정부가) 벌써부터 의욕이나 확고한 신념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와 경제를 제대로 일으키고 남북평화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의원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2019.03.08 I 노희준 기자
최순실, 김학의 차관 임명 배후설 일축..."가짜뉴스"
  • 최순실, 김학의 차관 임명 배후설 일축..."가짜뉴스"
  •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통해 변호인에게 이런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전달했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부인과는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형사 고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2013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관계자를 최근 모처에서 면담하고 김 전 차관이 임명 배후에 최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면담에서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을 파악했고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이 감행된 데에는 최씨가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8 I 노희준 기자
법원 "MB, 경호원·운전기사 접견 허용…가사도우미 보류"
  • 법원 "MB, 경호원·운전기사 접견 허용…가사도우미 보류"
  •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전후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호원 및 수행비서 등과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해 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 중 일부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석 조건의 변경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 13명과의 접견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 가운데 경호인력, 운전기사, 수행비서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와의 접견에 대해서도 “줌더 숙고해 결정하겠다”면서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과 통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2019.03.08 I 노희준 기자
  • 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누리텔레콤(040160)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통해 자사에 35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일리블록체인(139050)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결정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크로바하이텍(043590)은 한동준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양유승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한다고 8일 공시했다.△매일유업(267980)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조 3006억원, 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45.4%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유테크(178780)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지난해 11월 7일과 22일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어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고 8일 답변했다. △DB금융투자(016610)는 보통주 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데일리블록체인(139050)은 옐로모바일 외 1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8일 공시했다. △KG ETS(151860)는 자회사인 KG 씨에스에너지를 흡수합병한다고 8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상상인(038540)은 보통주 134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에프엔씨엔터(173940)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SK디스커버리(006120)는 자회사 SK가스가 기업어음 발행 형태로 20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도안제일차주식회사의 채무 1911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신세계건설(034300)은 메트로에디션과 612억3003만원 규모의 대구시 죽전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8일 공시했다.△전파기지국(065530)은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오로라(039830)는 보통주 1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SM C&C(048550)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2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83.98% 개선됐다고 8일 공시했다. △세진중공업(075580)은 보통주 주당 2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진도(088790)는 보통주 주당 150원, 종류주 주당 16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수원곡반정동 명당 1단지 지역주택조합의 채무 900억원에 대한 1170억원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레고켐바이오(141080)는 작년 영업손실이 16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62.34%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서한(011370)은 보통주 1주당 4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그잭스(060230)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1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KG ETS(151860)는 보통주 1주당 100원의 결산배당을 실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에이치시티(072990)는 보통주 230만주에 대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피에스엠씨(024850)는 주식회사 이에스브이가 주주명부등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4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제일제강(023440)은 케이원피플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에스엠(041510)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6122억원, 47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7.5%, 336.3%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케이피엠테크(042040)는 작년 영업손실이 9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83.97% 줄었다고 8일 공시했다. △케이엔더블유(105330)는 작년 영업이익이 8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8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017800)터는 보통주 주당 9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CJ제일제당(097950)은 사료사업부 분할 매각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생물자원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논의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8일 답변공시했다.△KT(030200)는 딜라이브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8일 답변공시했다.
2019.03.08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 판사들 재판 배제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기소 판사들 재판 배제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5일 추가 기소를 한 법관에 대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재판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사법연구란 직접 재판을 맡지 않으면서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정식 징계 조치는 아니다. 사법연구 장소로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이는 기소된 법관 8명이 이들의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와 부적절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다.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2019.03.08 I 노희준 기자
대법 "최저임금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제외"
  • 대법 "최저임금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제외"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주휴수당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에 있는 A떡집 대표 권모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전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총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권씨는 전씨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도 적용됐다.이 사건의 쟁점은 권씨가 전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느냐에 있었다.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나오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해당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전제하고 전씨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 뒤 해당년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권씨가 전씨에게 총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씨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권씨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적어도 60분으로 인정하고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이 1심보다 2배로 늘어나 근로시간은 거꾸로 줄었고 주휴수당 근로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자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2심도 권씨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권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3.08 I 노희준 기자
법원, 지법 부장판사 폐지 검토…판사 인력 역피라미드 조짐
  • 법원, 지법 부장판사 폐지 검토…판사 인력 역피라미드 조짐
  •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판사들의 인력 구조가 역피라미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현 ‘부장판사 1인에 평판사(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운영 등 법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 법원의 장들인 전국법원장들 37명은 7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논의한다고 대법원이 이날 밝혔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유지할지, 만약 폐지한다면 그 범위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법관 직위는 평판사,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로 구분된다. 법조경력 15년을 거쳐 지법 부장판사되면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재판장을 맡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장 등을 맡을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법관 독립의 약화를 초래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를 논의 중이다. 만약 지법 부장판사 직위까지 없어지면 대법관을 제외하고 판사들의 직위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지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이런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방권의 경우 지법판사와 지법부장의 비율이 1:1에 보다 근접하고 법원에 따라서는 지법부장의 수가 지법판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및 2019년 정기인사 직후 기준 각 직위별 인원 현황(실근무법관 기준). (자료=대법원)실제 올해 지법의 평판사는 1418명이고, 부장판사는 945명인데, 지방권의 경우 평판사가 510명, 부장판사가 453명이다. 이는 이번 2019년 정기인사에서 154명이 새로 지법부장으로 보임된 가운데 그 중 다수가 수도권에서 지방권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져 법관 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최소 배석판사 수를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올 한해 지법 대등재판부 확대, 지법부장 직위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력)대등재판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통상 부장판사 1인, 평판사가 맡는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를 배석판사 2인까지 모두 부장판사로 대체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한 재판부를 말한다. 법원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전국 9개 법원에서 총 23개(민사합의 2개, 민사항소 15개, 형사항소 6개)의 경력대등부를 구성해 시범 운영중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역시 이날 인사말에서 △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 당부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등을 당부했다. 또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법부장 직위가 폐지된다면 지법부장 직위도 폐지돼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2019.03.07 I 노희준 기자
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 헌재 "긴급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구제받지 못 한 셈이다. 헌재는 1974년 긴급조치 각 제1호, 제4호, 제9호의 각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윤모씨 등 3인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 없이 종결하는 판단이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 중 긴급조치 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재의 판단처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령을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헌재와 다르게 판단해서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앞서 윤모씨와 김모씨 및 또다른 김모씨 등 3인은 1974년께 긴급조치 각 제1호, 제4호,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2013년 국가들 상대로 긴급조치 위반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법수사를 문제삼아 손배해상소소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고심을 거쳐 패소가 확정된 후 2016년 1월 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헌재는 이와 함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 김모씨와 송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취소)도 부적합다고 각하했다. 헌재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소멸시효나 그 중단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마찬가지로 긴급조치 피해자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형사보상금을 받은 백모씨 및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이자)의 기산일(일정 기간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헌재가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하는 판단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9.03.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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