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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분묘 발굴 무조건 징역형 처벌 합헌"
  • 헌재 "분묘 발굴 무조건 징역형 처벌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16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160조항이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A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또한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조상의 분묘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형성됐다”며 “입법자가 우리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갖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2019.03.07 I 노희준 기자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이 임명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6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관계자를 최근 모처에서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담에서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을 파악했고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이 감행된 데에는 최순실씨가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법무부 차관직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만에 낙마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사단 면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이 관계자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면담조사 하려 했지만 최씨가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9.03.06 I 노희준 기자
보석으로 구속신세 면한 유력 인사들
  • 보석으로 구속신세 면한 유력 인사들
  •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保釋)으로 석방되면서 비슷한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로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이다. 최근 2차 파기 환송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 병 보석 하가를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이 기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재벌에게만 사법적 특혜를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박탈감을 심어준 사법부는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엄벌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 역시 병 보석이 인용돼 풀려난 경우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을 고가로 분양 전환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이 회장 측은 “(고령으로)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을 청구, 2개월 뒤 석방됐다. 구속된 지 161일 만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증인 조사가 대부분 끝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비자금 조성 및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구(8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병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고,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최태원(59) SK회장도 보석을 두 차례 병 보석을 신청한 끝에 나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구속 234일 만에 석방됐다.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의 병 보석은 일반 제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개선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의 이유없는 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했다. 보석을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2019.03.06 I 노희준 기자
헌재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 보수 지급 합헌"
  • 헌재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 보수 지급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전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본문이 현역병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이모씨 등은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고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해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석식비, 주거비 등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봤다.또한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3.06 I 노희준 기자
대검 "정부 자치경찰체 방안 실효성 없다"
  • 대검 "정부 자치경찰체 방안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지금까지 국가 소속이던 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두는 제도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입장은 현 자치경찰 도입 방안이 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의 권한·인력·예산 등을 온전히 넘겨주지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우려되는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검이 공식적으로 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당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대검은 자료에서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대검은 또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며 “정부 수사권조정합의안에서도 수사권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이 해당 시·도지사 지휘를 받게 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오는 9월부터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민생치안 및 교통은 자치경찰, 정보와 보안 업무는 국가경찰로 이원화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쪼개 개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연계된 올바른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검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는 실효적 자치경찰이 돼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9.03.06 I 노희준 기자
헌재 “소득 많은 직장인 내는 소득월액보험료 합헌”
  • 헌재 “소득 많은 직장인 내는 소득월액보험료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있는 국민건강보헙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모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단과 제71조 제2항이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71조 1항 전단)하고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71조 2항)한 내용이다. 이씨는 위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법률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하지만 71조 1항 전단과 관련,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대통령령 위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위임의 내용에 대해서도 “(71조 1항 전단의)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소득의 연간 합계액 또는 월 평균 금액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이 될 것”이라며 “그 금액 수준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71조2항에 대해서도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 역시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 1월,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급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정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부산지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9.03.06 I 노희준 기자
"변전소는 산업시설"…한전, 부지 매매대금 분쟁 수공에 승소
  • "변전소는 산업시설"…한전, 부지 매매대금 분쟁 수공에 승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내 변전소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소송전에서 한전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당 부지 매입비 중 4억7000여만원은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전이 수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사업구역 중 하나인 시화 MTV 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공 땅 2730㎡를 분양받기로 했다. 수공은 해당 부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원으로 매겼지만 한전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되 한전이 잔금 납부 도래일 전까지 수공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분양가를 다시 정산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4억7056만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부지가 산업입지법상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개정 산업입지법상 변전소 부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면서도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뒤 MTV 내 변전소 개발 계획이 변경된 바 없어 조성원가를 분양가로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공 측 손을 들어줬다.반면 2심 재판부는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 공급 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 공급 설비 부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지급할 매매대금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적용돼 해당 에너지 공급 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3.04 I 노희준 기자
'불법체류 증가' 외국인 유학생 국내 비자받기 어려워진다
  • '불법체류 증가' 외국인 유학생 국내 비자받기 어려워진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 발급 문턱이 높아진다. 비자발급의 재정 요건이 강화되고 대학부설 어학원의 초청 기준 등도 까다로워진다.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책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3년 7551명에서 지난해 1만3945명으로 1.8배 불어났다.이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과정에서 재정 및 학업 능력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부실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법무부는 우선 최근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D-4)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는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는 868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앞으로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총 1년간 인출이 중지되는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에 해당하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베트남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준 직후 이를 다시 다른 학생에게 빌려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이나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법무부는 또 대학부설 어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초청 기준도 강화했다. 한국어 강사요건, 강사 대비 적정 모집인원, 모집정원 등 세부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초청으로 한국어 교육의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 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며 △어학연수생 총 정원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 기준으로 인증대학은 100%, 일반대학은 50%, 하위대학은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주관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 결과에서 기준 미달로 개선이 필요한 하위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 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토픽 3급, 토플 530점 등 어학능력 요건을 반드시 구비토록 했다.반면 법무부는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는 현재 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비자 발급(온라인 통한 비자발급)대상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2019.03.03 I 노희준 기자
구체적 삭제 요구 없으면 포털사에 저작권 침해 책임 물을 수 없어
  • 구체적 삭제 요구 없으면 포털사에 저작권 침해 책임 물을 수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운영업체 카카오가 대법원에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됐더라도 구체적인 게시물의 삭제 요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포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온라인 당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모씨가 다음 운영업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손씨는 2010년 8월 자신이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이 무단으로 다음의 동영상 이용 서비스 ‘티비팟’과 카페에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동영상이 올려진 카페 대표 주소 19개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음에 네 차례 보냈다.하지만 다음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특정되는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그 외 특정이 불가능한 동영상의 경우 삭제 등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에 손씨는 다음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다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씨는 다음에 회원들의 동영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내용증명에 동영상이 업로드된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 URL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떤 게시물이 손씨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 사이트의 규모,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수 등에 비춰 손씨의 내용증명에 첨부한 자료만으로 다음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모두 찾아내 삭제하는 등 조치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반대로 손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의 책임을 70%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음이 손씨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는 다음에 검색어를 통한 검색 등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찾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줬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동영상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은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금칙어 설정을 통해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일정 주기로 해당 검색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9.03.03 I 노희준 기자
'수십억 비자금 조성' 한라 전 대표 징역 1년 6월 확정
  • '수십억 비자금 조성' 한라 전 대표 징역 1년 6월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라(건설업) 전 대표이사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4) 전 한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라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38억5000만원의 상당의 비자금(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공의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한라의 2013년~2015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대표 등은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하고 치밀한 자금세탁, 회계서류 조작, 장부파기 등 온갖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이를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시장에 정확히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최 전 대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매출원가를 부풀린 사실은 있지만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해 결국 회사의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하지만 최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감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는 취지”라며 “설령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한라의 실제 당기순이익과 우연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외감법 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한 “최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대부분이 본부장 활동비와 공사 현장 지원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출됐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자료들만으로 비자금 전액이 한라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이 한라의 실제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3.01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유의하라" 검찰에 특별지시
  • 박상기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유의하라" 검찰에 특별지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최근 피의사실 유출 관련 고소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에 박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휘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지휘공문을 대검에 내려보냈다”며 “대검에서 일선 검찰에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평소에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검찰이 수사 사건을 언론 등에 공보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 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 피의사실이 알려지자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관계자를 고소했다.
2019.02.28 I 노희준 기자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내용이다. 앞서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특검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고 이에 최씨는 2017년 4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사건 특수성과 특검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영수 특검법’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는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2.28 I 노희준 기자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 엄마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여)씨의 상고심에서 홍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홍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홍씨는 그에 앞서 2017년 12월부터는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이 온몸을 수십회 때린 혐의(폭행)도 받는다.홍씨는 범행 무렵 복용하고 있던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고 A군을 폭행할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홍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는 범행 당시 우울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A군을 때린 직후 아이가 죽기 전에 김모씨에게 전화해 아이가 숨을 헐떡거린다면서 근처에 믿을 만한 병원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며 “또 홍씨는 아이를 폭행했던 흔적이 아이 몸에 남아 있어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홍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이와 같은 또래의 1년 미만 남자 아이를 입양하려고 문의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28 I 노희준 기자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6월 확정
  •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 6월 확정
  • 고영태씨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관세청 인사 개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앞서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2200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지인에게 8000만원을 투자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며 “인사 청탁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유무죄 판단을 1심과 같이 했지만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다. 대법원은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9.02.28 I 노희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모범수형자 751명 3·1절 기념 가석방
  • 양심적 병역거부자·모범수형자 751명 3·1절 기념 가석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1절을 앞두고 모범 수형자와 고령자, 교정시설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대거 가석방된다.법무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 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751명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돼 투병 중인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에 남아있던 1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형이 확정돼 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가석방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석방하기 시작했다.가석방 대상자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의 수용생활 동안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 등이 포함됐다.반면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사기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킨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했다.
2019.02.27 I 노희준 기자
허위·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국적 취득
  • 허위·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국적 취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들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적법 제7조는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으면 그 후손이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연천 등지에서 항일 의병을 조직한 허위 선생 후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정모(27)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또한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81)씨도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다. 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이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을 논의하고 의정원회의에서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이와 함께 중경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박찬익 선생의 후손들과 1910~1920년대까지 간도지방 등에서 독립운동을 한 전일 선생의 후손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밖에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러시아(18명),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2명), 카자흐스탄(2명) 쿠바(1명)인 등으로 다양하다.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이기도 한 최발렌틴씨는 “할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돼 가슴 뿌듯하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수여식을 마련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7 I 노희준 기자
대법 "조성한 비자금 회사 영업에 썼다면 '횡령' 아냐"
  • 대법 "조성한 비자금 회사 영업에 썼다면 '횡령' 아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빼돌리지 않고 회사 영업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 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께부터 2012년 7월까지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8억여원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해 전액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자금 중 3억6000만원을 자신의 정기예금으로 들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2심 역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타인 재물을 소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인데,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및 보관, 집행이 김씨 개인 계좌와는 분리돼 회사 영업팀과 경리 담당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며 “경리 담당 직원 진술에 비춰 비자금 중 일부는 회사 영업상 접대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돼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이 중단된 뒤 3년 가량 지나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비자금 사용 및 회계 처리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두고 김씨에 불이익하게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적 용도 지출로 인정한 것은 3억6000만원에 불과해 전체 비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9.02.27 I 노희준 기자
  • 3·1절 특사, 쌍용차 사범·세월호 유족 등 4378명…정치인 배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4374명과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대상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 범죄자는 배제하는 대신,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 계기 마련에 방점을 뒀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상징성과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면 취지와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했고 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과 갈등 치유에 방점이번 사면의 특징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과거 사회적 갈등 사건 대상자를 대거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시국사범 성격이 짙은 7개 집회 사범자 107명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7명) 등이다. 지난 2017년 12월 단행된 첫 번째 특사에선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만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사드 배치 사건의 경우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 복권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 받은 경찰관도(1명)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특별사면을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드 찬반 집회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준에 따라 검토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사드 집회 관련자만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개 집회 사범자 중에서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간 경우는 제외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특별 배려 수형자(25명)가 포함된 것도 이번 사면의 특색이다. ◇역대 특사 ‘단골 손님’ 측근 정치인·경제인 모두 배제역대 특사 명단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던 재벌 총수나 측근 정치인 등은 모두 배제됐다. 3·1절 100주년 기념의 취지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애초 사면 검토 대상으로 회자됐던 이광재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모두 빠졌다. 첫 특사 때도 정몽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치인 사면을 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역시 이번 사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빠졌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 등을 감안,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다.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에 대한 사면과 정치 화합을 이유로 한 측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사면권 남용 논란을 불렀는데 이번 사면은 그런 데서는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다.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은 적폐 정권이 무너뜨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적폐 정권이 부당하게 사법처리한 국민들은 차별과 배제 없이 사면 복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19.02.2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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