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9건

대법, 부산시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 조례 소송 각하
  • 대법, 부산시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 조례 소송 각하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부산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제한 조례를 놓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원장 2명의 사건을 각하했다. 소송중에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돼 원고의 다툴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심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두 공립어린이집 원장 박모씨와 조모씨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2017년 12월까지 자신들이 어리이집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까지 만료된 경우에는 설령 원장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지난 2012년 10월 같은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산진구와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맺고 부산 2곳에서 각각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부산진구는 2015년 7월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박씨와 조씨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와 조씨는 해당 조례의 정년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 위법한 데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위탁기간은 3년이었지만 계약 기간 중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례의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상고에 나섰고 2016년 8월에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7년 12월에 박씨와 조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됐고,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에야 이 사건 상고심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2017년 12월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원고들의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2019.02.21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넘버2' 모임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행정처 입김 차단
  • 대법원, '넘버2' 모임 전국수석부장회의 폐지…행정처 입김 차단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넘버 2’ 모임인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폐지했다. 사법행정권의 축소 차원에서 법원행정처의 일선 법원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 및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오전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전국수석부장판사들은 각급 법원에서 ‘바이스’에 해당에 서열상 법원장 다음에 있는 이들이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3월 초에 개최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에 전국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해왔다. 전국수석부장회의는 형식적으로는 전국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김 차장은 전국수석부장회의에 대해 “주요현안보고 및 토의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됐다”며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적었다.또한 “그동안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잡는 변화도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전국수석부장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향후 수석부장들이 각급 법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경우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1 I 노희준 기자
3·1절 특사 정치인 제외 유력…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마무리
  • 3·1절 특사 정치인 제외 유력…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마무리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이번 3·1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심사를 마무리짓는다.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위촉한다.박 장관은 이날 심사위 회의를 마무리지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다.법무부는 이번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인물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이번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 안건 상정에 앞서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서 제출받았다.사면심사위는 이들 가운데 폭력 행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반 형사범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상황을 감안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1 I 노희준 기자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허용 판례, 탈법용인 비판 속 바뀔까
  •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허용 판례, 탈법용인 비판 속 바뀔까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차명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되찾아 오는 것이 가능할까.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른 사람(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되찾는 것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바꿀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하지만 학계 일각에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신탁자가 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비판 등이 이어졌다. 불법원인 급여는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 등을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구체적으로 공개변론 대상에 오른 2개 사건의 쟁점은 모두 신탁자의 부동산 등기회복을 허용할지였다. 가령 한 사건은 A가 농지를 B에게 명의신탁했는데 A 상속인인 원고가 B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것이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이날 공개변론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사법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형사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민법에서는 명의신탁자의 반환을 인정하고 있어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명의신탁은) 불로소득을 조장 내지 방치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반면 명의신탁 자체가 바로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라는 반박도 이어졌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한 원인에 개입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과가 정의관념에 부합하느냐”며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결론은 인내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 범위를 초과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에 가담한 이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근거없는 이익을 주게 된다는 취지다.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금지규정은 정책적 금지규정으로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부동산실명법은 신탁자의 등기회복을 위한 권리행사를 금지 하지 않다”고 말했다.공개변론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을 통해 “적어도 부동산 투기나 탈법 수단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판례 변동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위반 관련해 매년 형사처분 입건 수는 1996년 59건에서 2005년 13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그 뒤로 현재까지는 매년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통상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에 3~6개월 내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왔다.
2019.02.20 I 노희준 기자
대법, '친인척 로펌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행상충 문제 없어"
  • 대법, '친인척 로펌 사건' 배당요건 완화…"이행상충 문제 없어"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 대법관은 여전히 관련 재판에서 빠지도록 돼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이해상충’의 문제가 이번 내규 개정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이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를 개정했다. 기존 내규는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내규는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주심을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게 했다.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로펌)이 수임한 사건 등을 말한다. 이밖에 검사 출신 대법관이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나 변호사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현재 대법원 1부 소속인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소속인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가령 이전 내규에 따르면 동생 배우자가 ‘김앤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선수 대법관이 속해 있는 대법원 1부의 경우 김앤장 관련 사건 자체를 맡지 못 했다. 하지만 이번 내규 개정으로 김앤장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에게는 배당할 수 있게 됐다. 김선수 대법관이 김앤장 사건의 심리를 하지 못 하는 것은 내규 개정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부는 대법관 3인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다. 이는 대형 로펌 등과 관련된 대법관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 자체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지 못 하게 하는 이전 내규를 유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건배당 원칙을 스스로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지만 “위 내규(개정)는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된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위 대법관이 소속된 소부의 다른 대법관에게 그 사건이 배당되도 해당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고 판결문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02.20 I 노희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69)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울진군수 출마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회장 박모(66)씨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다.또한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여기에 선거기획본부장 임모(62)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임씨를 울진의료원 원장의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게 해 울진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명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이에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편,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원회장 박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9.02.20 I 노희준 기자
  •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연장…대법, 30년만에 기준 바꿀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육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어디까지로 보는 게 합당할까. 오는 21일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가동(稼動) 연한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60세로 정해놓은 기준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동 연한은 사고 등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급이 예상된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대법원이 가동 연한을 높일지 주목된다.◇육체노동 ‘가동 연한’, 30년 만에 기준 바뀔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당시 4세) 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1·2심 모두 수심이 깊은 수영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운영업체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6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손해배생액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일실수입(사고 없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장래 기대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1·2심 재판부는 지난 1989년에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동 연한을 박군이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해 박군 가족에게 약 2억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박군이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2031년 12월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년 3월까지를 가동 연한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박군 가족은 1989년 대법원 판례 이후 사회 변화가 있었다며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엇갈리는 하급심…기대수명 증가vs건강수명 감소 실제 60세가 지나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에서 조명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40대 전기기사 가족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역시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봤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를 정리하고 가동 연한 변경이 보험·연금제도, 정년 등에 미치는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도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가동 연한 상향 조정을 주장하는 측은 △기대수명의 변화 △국민연금 지급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준 △경제활동 인구 구성 비율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2016년 기준 82.4세로, 1989년에 비해 11.2세 증가했다. 또 고령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9년 9.3%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고 미국은 통상 65세, 독일과 일본은 67세로 가동 연한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도 모두 만 65세이다. 반면 가동 연한 상향 조정을 반대하는 쪽은 “평균 기대수명에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되레 줄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가동 연한을 연장할 경우 보험금과 연금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고 강조한다.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손해보험협회 측 주장도 내세웠다. 지난해 공개변론 당시 피고 대리인인 김재용 변호사는 “정년 연장이 강제되고 보험료가 늘어나며 청년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2019.02.19 I 노희준 기자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첫 판결 나와
  •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첫 판결 나와
  •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교’가 아닌 비폭력주의 등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구씨는 2013년 2월 현역으로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4월까지 10여차례 예비군·동원 훈련에 불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90조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씨는 예비군 훈련 불참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다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2011년 5월 입대는 했다. 하지만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에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이 판사는 구씨의 예비군 훈련 불참이 신념이라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봤다. 우선 구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군에 입대하게 된 과정,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 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실제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한 점, 훈련을 거부한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구씨의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인정했다.
2019.02.19 I 노희준 기자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위법...대법 "부당 가격결정 우려 증명 안 돼"
  •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위법...대법 "부당 가격결정 우려 증명 안 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육부가 2014년 두산동아 출판사 등에게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고 한 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학서림, 두산동아,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전북·충남교육감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당 출판사들의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초·중등교육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은 경우 등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2014년 3월 초등학교 검정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이에 두산동아 등이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했다. 가격조정명령 제도 자체를 담고 있는 법령이 위임입법한계일탈 및 법률유보원칙, 시장경제원리 등에 위반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의견정취 절차가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다만 가격 조정 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울산·전북·충남교육감의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일단 절차상 하자를 이유를 들어 위법하다고 본 울산·전북·충남교육감 처분에 대한 1심의 취소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가격조정명령 제도 자체를 담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한 1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은 발행부수와 실제 발행부수 등을 따지는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격조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02.18 I 노희준 기자
<下> "양승태, 손배판결에 귀띔도 없었다...김앤장엔 `잘 되겠지요`"
  • [양승태 공소장]<下> "양승태, 손배판결에 귀띔도 없었다...김앤장엔 `잘 되겠지요`"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 등의 ‘재판 지연’ 요청이 오기 6개월 전부터 일본 전범기법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부소 측 변호사를 직접 만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13년 3월께 김앤장 송무팀 책임자 한모 변호사를 만나 이런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건 당시가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전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사항을 대법원에 수차례 전달한 시기는 2013년 9월에서 10월경이다. 한 변호사는 이를 통해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후 김앤장은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을 상대로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할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4년 11월께 일본 전범기업들 승인을 거쳐 징용사건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응팀에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와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결국 2012년 강제징용 손해해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김앤장, 대법원, 청와대, 외교부의 긴밀한 공조관계가 추진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이를 받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이었다.‘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기각 판결을 내줄 것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줬다”고 봤다. 그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 표명 촉구서를 제출한 후인 2016년 10월께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한 변호사를 만나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잘 되겠지요”라고 말한 것 등을 들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적어도 4회에 걸쳐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김앤장 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 전범기업에 유리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봤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2000년과 2005년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2년 5월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지난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재상고에 나섰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5년간 대법원은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출범했는데 한일관계 등을 고려, 소송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의 해외 파견 등 청와대, 외교부 등의 도움이 필요했던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02.18 I 노희준 기자
<上>"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법관보다 가혹 인사"
  • [양승태 공소장]<上>"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성추행 법관보다 가혹 인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물의 야기 법관)들에 대해 성추행,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보다도 가혹한 인사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뒤 이런 보복성 인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통제할 의도하에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권을 변칙적인 징계 및 문책 수단으로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정당한 비판을 할 권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런 물의야기 법관이란 어떤 이들이었을까. 원래 양승태 사법부는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했다. 그러다 ‘눈엣가시’ 같은 법관들을 법원행정처의 방침과 정책에 순응하도록 인사권을 변칙적인 징계 내지 문책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엉뚱한 이들이 여기에 속하게 됐다. 바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한 법관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주는 법관 등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양승태 사법부는 지난 2013~2017년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이런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이름이 올라간 판사는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12명, 2017년 7명 등이다. 여기에는 5년 연속해서 포함된 판사도 있다.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의미)라고 하는 등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판사다. 특히 김 부장판사의 경우 2015년에는 별다른 물의 야기 사유가 없게 되자 양승태 사법부는 마치 그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위해 그가 소속 법원 판사들에게 워크샵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와 가정의 우환에 대해 설명한 이메일을 근거로 당사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정신감정까지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허위 정신감정을 받아내기 위해 그가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실제 이런 이유로 업무 평정에서 “정서적인 불안전성이 여전히 잠복돼 있는 상태로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등의 평가를 받아 ‘하(下)’ 등급을 받았다. 이는 법원조직법상 법관 연임 제한 사유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다.특히 당시 법원행정처는 물의 야기 법관 분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각급 법원장들로 하여금 법관들의 근무평정표와는 별도로 소속 법관들의 사법행정 비판 행적이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각급 법원장들은 이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인사비밀)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제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결국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의 기초자료 수집을 도왔다는 얘기다.
2019.02.18 I 노희준 기자
대법,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들 '유죄' 확정
  • 대법,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들 '유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상해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 윤모(80)씨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 등 7명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51)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 이유에 대해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양형 부당과 관련,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 등 18명은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한국전력의 밀양 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 경찰관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민들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소통 절차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 및 사후 대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윤씨 등 주민 9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문씨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86)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 이후 10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18 I 노희준 기자
변호사 해임 후 100만원 수임료 돌려달라...대법 "11만원만 돌려주라"
  • 변호사 해임 후 100만원 수임료 돌려달라...대법 "11만원만 돌려주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변호사를 해임한 뒤 100만원의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 대해 대법원이 11만원만 돌려주라고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맡기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여일 뒤 김씨와 조 변호사는 소송 의견을 나누다 다퉜고 이 일로 김씨는 조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위임계약 체결 후 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산정하니 115만원이라며 반환할 보수액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사건이라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원고가 행한 업무 중 일부 보수액이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 11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했다.2심 재판부는 “(원고 의뢰 사건인) 부당이득금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 및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2.18 I 노희준 기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자, 정부 상대 민사사송 패소 확정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자, 정부 상대 민사사송 패소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구-부산 간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58억원의 재정지원급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하고 2000년 12월 원고를 사업자로 선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원고가 총 사업비를 투자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30년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며 얻은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정부는 20년 동안 매 사업연도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장한다는 실시협약을 원고와 맺었다.양측은 또 실시협약 체결 이후 법인세율이 인하하면 이를 통행료 수입과 운영비용에 반영키로 했다. 원고는 2011년 3월 2010년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부족분(=재정지원금) 625억원의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협약 체결 이후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며 법인세 절감액을 반영한 567억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는 2006년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율 인하에도 운영비용이 감소되지 않아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나머지 58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또한 운영비용이 조정할 경우 기준이 될 재무모델을 당사자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협의되지 않은 기존 재무모델에 근거해 재정지원금을 산정했다고 맞섰다 1.2심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 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은 실제 원고가 지출하는 운영비용 외에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협의여부와 관련 “원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만 법인세 변경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경 실시협약을 신설한 의미가 없다”며 “기존 재무모델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17 I 노희준 기자
대법 "가명 작성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어"
  • 대법 "가명 작성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거능력이 있다는 말은 재판에서 특정 자료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7월 새벽 3시께 서울 성북구 한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주위에서 가게 문을 닫고 고모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제포됐다. 1심은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진씨측은 항소심에서 신고한 고씨의 경찰서 진술서가 가명으로 작성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역시 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가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너무 무섭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는데, 실수로 평소 애용하는 가명을 기재했다고 진술한 데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공연음란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사가 가능하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16 I 노희준 기자
헌재, 4월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린다…2012년 이후 7년만
  • 헌재, 4월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린다…2012년 이후 7년만
  •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인공임신중절) 처벌 조항(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 하느냐가 쟁점인 사안으로, 7년 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017년 2월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낙태죄 처벌 처벌 조항에는 임부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있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3·4월 정례 선고를 4월 18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일 전인 4월 11일에 선고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낙태죄 사안이 그에 포함된지는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7년 만에 또다시…헌재 판단 앞둔 ‘낙태죄’법조계에선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11일에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 두 재판관 후임 임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주심 재판관이 조용호 재판관이어서 퇴임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정부의 실태 조사도 나온 만큼 헌재도 평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업무상 승낙 낙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한다. 헌재는 지난해 5월 A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사회 의견도 수렴했지만 그간 재판관 퇴임 후 임명 지연 등의 상황 탓에 결정을 내놓지 않았다.◇진보 3명·여성재판관 2명…헌재 구성 변화 주목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느냐다.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측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합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낙태죄 관련 첫 헌재 결정이 있었던 2012년 8월엔 재판관 8명이 심판에 참여해 4대4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 결정은 합헌이었다. 법조계는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2012년 8월 결정에 참여했던 재판관은 모두 퇴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6명의 재판관 중 낙태죄 위헌 의견에 가까운 이는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임신 중절 허용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다”(유남석), “현 낙태 범위 지나치게 좁다”(이은애), “외국 사례를 보면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도 있다”(이영진)등의 언급을 했다. 나머지 재판관 중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한 바 있는 김기영 재판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이선애·이종석 법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장윤미 법무법인 윈앤윈 변호사는 “4대 4로 딱 경계에 있었던 지난 합헌 결정 이후 시간도 흘렀고 재판관 구성이 바뀌었다”며 “재판관 성향이 반드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관이나 본인의 성인지에 따라 좌우될 판결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2.15 I 노희준 기자
사고 낸 후 "괜찮다"는 말에 현장 떠난 차량...대법 "뺑소니 아냐"
  • 사고 낸 후 "괜찮다"는 말에 현장 떠난 차량...대법 "뺑소니 아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운전 중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에 사고 현장을 떠난 택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씨는 2016년 10월 오후 4시쯤 택시를 운전해 삼척시 한 읍내의 도로를 달리다 우측 사이드미러로 일면식 있는 피해자 이모(54·여)씨 왼팔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즉시 차를 세워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와 몇 마디 대화를 한 후 원래의 진행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해 갔다.사고 후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원래 일정에 따라 주위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갔다. 이씨는 이후 이 사고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이 있어 서로 상대가 누군지 알았다.재판의 쟁점은 사고 직후 택시 운전사가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에 있었다. 택시 기사는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그냥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시 괜찮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맞섰다.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결과 증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 또한 과하게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면식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봤다.반면 2심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파기했다. 다만. 죄가 있으나 사안이 경미에 김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1심 판단과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019.02.15 I 노희준 기자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잣대 엄격해야"…불확실한 기준, 갈등 불씨
  •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잣대 엄격해야"…불확실한 기준, 갈등 불씨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 적용시 경영상 어려움은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의칙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사이의 권리 행사는 신뢰에 따라야 한다는 추상적인 민법상 원칙이다.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불씨를 제공했다. ◇통상임금 신의칙은 예외 규정…‘전가의 보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이나 존립에 어려움을 초래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상황은 여러 경제·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추가 청구를 못하게 한다면 이는 경영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신의칙은 예외를 규정한 사항이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박씨 등이 청구한 법정수당은 4억원 가량으로, 이는 시영운수 연간 매출액의 2~4%이고 지난 2013년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3억원이 넘기 때문에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을 약 7억8000만원으로 추산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박씨 측 상고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3년4개월 심리 끝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매출액·이익잉여금 등 적용 기준 제시…구체적 판단 미흡, 갈등 불씨 여전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 적용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던 하급심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변호사는 “신의칙은 예외적인 것이라 함부로 적용하지는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신의칙과 관련해 새로운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이에 따라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을 잠재우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노동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신의칙 관련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2013년 기존 대법 법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개별 재판부 입장에선 사안별로 추가 법정수당과 매출액,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 상태와 관계 없이 신의칙을 이유로 무작정 소급 청구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도 1심과 2심에서 신의칙 판단이 엇갈린 상황이다.
2019.02.14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