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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정기간 무보험 운전, 운전한 날마다 자동차손배법 위반"
  • 대법 "일정기간 무보험 운전, 운전한 날마다 자동차손배법 위반"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정기간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1번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러날 동안 한번만 자동차손배법을 위반한 것(포괄일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차량을 2013년 4월 16일 의정부시의 한 도로와 2013년 4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이씨는 앞서 2013년 5월에도 무보험으로 같은 차를 몰다 적발돼 2014년 6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그 확정 판결의 효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며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 다음날까지 계속 운전을 한 경우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며 “여러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이씨에게 적용된 무보험 운전 혐의와 앞선 2013년 5월에 무보험으로 운전한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개별적인 위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14 I 노희준 기자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기준 안 나와...대법, 시영운수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 환송(상보)
  •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 기준 안 나와...대법, 시영운수 노동자 승소 취지 파기 환송(상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출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경영상의 위기’(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판시했다”며 “기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을 원칙적으로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소 승소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포함해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말까지 추가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2013년 4월 냈다.앞서 1·2심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면 피고는 3년간의 당기순이익의 623%를 지급해야 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수는 약 7억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일단 시영버스 근로자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을 4억원 상당으로 원심(7억8000만원)보다 낮게 추산했다.이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고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3억원을 초과하고 있어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피고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자동차 부품 업체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소급 지급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정도면 신의칙 원칙에 위반한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신의칙 원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경영상 위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하급심 판단이 오락가락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신의측 관련 새로운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02.14 I 노희준 기자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윤성식 교수 위원장 위촉
  • 대검, 검찰미래위원회 발족…윤성식 교수 위원장 위촉
  • 문무일(앞줄 오른쪽 세번째)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미래위원회 위촉식에서 윤성식(앞줄 오른쪽 네번째) 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검찰개혁 등 향후 검찰의 바람직한 미래상 등을 다루는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대검은 14일 오전 대검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성식 위원장(고려대 행정학 명예교수) 등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뤄야 미래의 검찰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성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위원회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I 노희준 기자
수습 부기장 교육비 과다청구 이스타항공…대법 "5000만원씩 돌려주라"
  • 수습 부기장 교육비 과다청구 이스타항공…대법 "5000만원씩 돌려주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습 조종사에게 과도한 교육훈련비를 받아 논란을 빚은 중저가 항공사 이스타항공이 1인당 5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조종사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여만원씩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스타항공은 2013년 8월 수습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비는 ‘자비 부담’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 공고를 보고 응시한 최씨 등 원고 포함 14명이 회사에 합격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들에게 합격통보를 하면서 자비로 부담해야 할 교육훈련비가 8000만원이라고 알렸다. 합격자들은 회사 입사 직전 단계에서 입사를 포기할 수 없어 훈련비 요구를 받아들였다. 또 퇴직시 교육훈련비 반환 등을 할 수 없다는 동의서(부제소합의)에서도 회사 요구에 따라 사인했다. 그런데 14명 중 퇴사한 9명이 “교육훈련비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800여만원에 불과하므로 80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은 퇴직시 교육훈련비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동의서에 원고들이 동의한 데다 원고 1인당 교육비로 2억5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은 “피고는 실제 교육훈련비를 파악했지만 원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만원을 교육훈련비로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 약정은 민법(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 약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인 일부 원고들이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가 주장하는 훈련 비용 역시 원고 외 다른 피고 직원에게 적용되거나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생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14 I 노희준 기자
성낙송 연수원장 퇴임 "사법부 위기, 이해와 용서로 극복해야"
  • 성낙송 연수원장 퇴임 "사법부 위기, 이해와 용서로 극복해야"
  •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 사법연수원장이 13일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성 원장은 퇴임사로 ‘사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은 법원에 ‘넓은 애해와 용서’를 강조했다. 성 원장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국민을 생각하면서 법원 발전을 위해 달려 왔건만 지난 시절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에서 진의를 의심받으며 생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의해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며 “바람이 있다면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함 속에서 이제 넓은 이해와 품어 안는 용서로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가 지키고 꽃피워야 할 최고의 가치이나 현재 사법권의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하나 돼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성 원장은 지난달 통상 기준으로 임기 1년 정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정확한 사의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 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2019.02.13 I 노희준 기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조작 수사관·가담 검사 고소
  •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조작 수사관·가담 검사 고소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오른쪽 두번째)씨가 13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3일 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조사관과 이에 가담한 의심을 받는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검찰의 방치 등이 있었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유씨 측은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유씨와 유씨의 변호인단 장경욱·양승봉·김진형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씨 측은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씨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불법감금, 가혹행위, 수사시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국정원 수사관 4명 및 성명불상의 수사관들을 국가정보원법(직원남용죄)과 국가보안법(무고, 날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간첩조작에 가담한 당시 검사 2명과 허위진술, 허위증언에 가담한 탈북자 1명을 각각 국가보안법(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사위 결과는) 검사가 검증 소홀을 했다는 게 아니라 (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빨리 수사 지휘를 해서 전면적인 재조사와 일벌백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유씨 동생인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국정원이 검찰과 협조했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간첩이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긴 원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3 I 노희준 기자
차량·오토바이 교차로 충돌…대법 "먼저 진입 차량 무죄"
  • 차량·오토바이 교차로 충돌…대법 "먼저 진입 차량 무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도 이뤄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차량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더 빠른 속도로 뒤늦게 달려온 오토바이가 부딪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차량을 몰아 충북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방씨는 시속 약 33km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하지만 방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제31조 제2항 제1호)은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방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던 오토바이 1대가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82)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 숨졌다.1심은 방씨에게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산고했다. 반면 2심은 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45km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피고인 차량보다 뒤늦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즉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을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셈이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2.13 I 노희준 기자
입찰담합 조사 공정위→檢으로…방어권 취약 중소기업 '비상'
  • 입찰담합 조사 공정위→檢으로…방어권 취약 중소기업 '비상'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노희준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큰 틀에서 중복 조사 가능성을 줄였다. 검찰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 분야에서만 우선 수사를 하기로 했다. 여전히 재계의 우려는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검찰 수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공정위가 조사를 담당할 것을 요구해 왔다. .양기관은 조사·수사권 범위를 업무협약(MOU)이나 시행령, 예규 등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위 법령인 법률에 규정해야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입찰담합만 수사…중대 사건 75%가 입찰담합 당정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재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수사권 범위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하기로 큰틀에서 가닥을 잡았다.이에 따라 리니언시로 접수된 입찰담합 사건 대부분은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직권인지를 하거나 발주처가 신고한 사건 등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는 식으로 권한을 축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입찰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경제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고, 합의 증거를 잡으면 위법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면서 “이 분야는 압수수색권을 보유한 검찰 수사가 보다 효과적인 만큼 검찰이 주도권을 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소시효가 1년 미만인 사건도 검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피심인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공정위 임의조사와 달리 검찰의 강제수사는 압수수색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추후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리게 된다. 5년에 불과한 공소시효과 달리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이다.양 기관은 이같은 안전 장치 마련으로 재계의 우려를 상당부분 덜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담합을 제외한 분야는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복 조사·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조사·수사권 발동을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하지만 재계에서는 담합 사건 대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적지 않다. 공정위가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중대한(경성) 담합 66건 중 입찰담합은 50건이나 된다. 10건 중 8건 꼴이다. 가격담합(13건), 공급제한(1건), 시장분할(2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경우 법무팀 등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 대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양기관은 MOU, 시행령, 예규 등에 양 기관의 조사·수사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상위 법령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법률과 달리 하위 법령은 정부가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면서 “언제든 검찰의 수사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지부진한 전속고발권 논의…야당 반발 뚫을까이같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이다.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공정위가 고발할 때 공소시효를 1년 연장해 전속고발권을 외려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좀더 검토해봐야하겠지만, 여전히 재계의 우려가 다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상속세 법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당정회의에서 “가업승계나 벤처지주 차등의결권 도입 등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운을 띄운 상황이다.◇용어설명△전속고발권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유통3법(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와 관련한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상 경성 담합 분야도 전속고발권을 풀기로 했다.△리니언시 공정위가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합의안을 서명하면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2019.02.13 I 김상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책임자, 추가 징계청구 검토"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책임자, 추가 징계청구 검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1월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내부를 향해서는 “법원 가족 여러분도 법원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사법부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고 역설했다.
2019.02.12 I 노희준 기자
전원합의체 회부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 전원합의체 회부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사건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그간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이들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 지원 및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 액수를 얼마로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86억여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여원만 뇌물로 봤다. 삼성이 지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섬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에 대한 뇌물 판단(제3자 뇌물)도 달랐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데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세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소심에서와 같이 같은 뇌물 혐의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첫 심리를 시작하는 전원합의체가 언제 결론을 내릴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기한에 구애되지 않고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12 I 노희준 기자
대법 "금융지주의 자회사 자금지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냐"
  • 대법 "금융지주의 자회사 자금지원,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아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단순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 이자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면세되는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안 되는 비과세사업이라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3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신한지주는 2009년 제2기(하반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전부를 면세사업 수입에 포함해 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매입세액(매입액 X 10%)으로 잡지 않는다. 이러면 산한지주 입장에선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게 된다. 신한지주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받은 대여이자는 반기별로 최소 약 274억원에서 최대 약 50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신한지주는 이후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이라 면세사업 수입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줄여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된 업무에 부수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신한지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금액 중 3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14억정도만 환급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환급을 거부했다. 과세당국은 자회사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지주는 2013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해 소송에 나섰다. 1·2심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며 과세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자회사 자금 대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이라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이는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이는 비과세사업“이라고 결론내렸다.
2019.02.12 I 노희준 기자
  • 대법 "조건부 리베이트 위법"…공정위, 10년전쟁 끝 퀄컴에 판정승(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노희준 기자] 2700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미국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 간 법정 소송에서 공정위 측이 판정승을 거뒀다. 지난 2009년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퀄컴 측에 과징금을 부과한 지 정확히 10년 만에 이뤄진 판결로, 이로 인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또다른 과징금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일부만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를 제외한 퀄컴 측 주장을 대부분 기각,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퀄컴 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다”며 공정위 측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06~2008년 LG전자에 납품한 고성능 무선주파수(RF)칩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퀄컴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토록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쓸 경우 로열티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모뎀칩 수요 중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 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조건부 리베이트`다. 공정위는 퀄컴의 이같은 영업 수단을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 지난 2009년 7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2732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이듬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경우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퀄컴 측은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해 “고객인 휴대폰 제조업체에 혜택을 제공한 것일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공정위 측은 “경쟁사업자의 납품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행위로 단순 가격 할인과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6월 “경쟁업체와 국내 제조사 간 거래를 막은 게 맞다”는 취지로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불공정 행위 확정 퀄컴, 1兆 추가소송·글로벌 소송에 영향 이날 대법원 판단 역시 퀄컴의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의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 사실 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06~2008년 LG전자 측에 제공한 리베이트의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재산정하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에 안팎에선 전체 과징금을 20% 안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대법 판결은 조건부 리베이트에 제동을 거는 첫 판례로, 일종의 `영업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비슷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 유럽연합(EU)은 ‘위법’, 미국은 ‘적법’으로 판단하는 등 엇갈리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 측은 이 역시 불복해 2017년 2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같은해 9월, 대법원은 12월에 퀄컴 측의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이 과징금 취소 소송 `2라운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9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아울러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퀄컴으로서는 이번 국내 대법원에서의 사실상 패소로 인해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지난 2017년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화웨이와도 특허권을 놓고 치열한 분쟁을 벌인 바 있다.
2019.02.11 I 이성기 기자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전원합의체에 회부(상보)
  •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전원합의체에 회부(상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상고심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영재센터에 지원금,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각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이다.원심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이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금 제공,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지급 등에 나선 뇌물공여죄, 횡령죄 혐의 등이다. 원심은 이 부회장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 연루된 혐의 외에 공동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하도록 한(증거인멸교사)혐의 등도 적용돼 있다. 최씨는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 70억 5281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에 세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며 “선고 일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2.11 I 노희준 기자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한다
  •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 징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11일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등을 통해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후에 다른 연루 법관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추가 징계 대상은 1차 징계 대상때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에게 정직(3명), 감봉(4명), 견책(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판사가 100여명에 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공소장에 기재된 법관은 전·현직 대법관이 10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4명 등 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문제는 판사의 징계 시효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예외사유로 법에 규정된 예산과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등에는 법관의 징계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된 혐의가 여기에 해당할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국회가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정지된다. 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가능성 역시 현재 여야 대치 상황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019.02.11 I 노희준 기자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양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양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석이었던 인천지법원장에 양현주(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일 임명됐다. 지난 1일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광주지법원장이 사의를 표한지 10일 만이다. 윤 전 법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2차 탄핵 소추 법관으로 자신을 지목하자 임명 나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양 부장판사를 신임 인천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양 신임 인천지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청주 재판부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며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법정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법원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진위 여부를 떠나 인천지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02.11 I 노희준 기자
퀄컴 과징금 취소소송...대법, 퀄컴 일부 승소 취지 파기 환송
  • 퀄컴 과징금 취소소송...대법, 퀄컴 일부 승소 취지 파기 환송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27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등의 소송에 나섰다 하급심에서 패소했던 퀄컴(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RF칩(고성능 무선주파수칩)의 조건부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제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파기,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09년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업체인 퀄컴에 대해 로열티(특허 사용료) 차별과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CDMA 이동통신 특허기술을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부품이나 모뎀칩(음성과 디지털 신호 변환기)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부과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령 △ 로열티 부과 금액을 산정하면서 자사에서 구매한 부품 가격은 공제한 반면 경쟁사의 구매 부품은 공제하지 않았고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 0.75%포인트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거나 △ 더 높은 로열티 부과 상한금액을 설정했다.퀄컴은 또한 2000년 7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CDMA 모뎀칩과 RF칩의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할 때 추가 로열티 등을 받은 차별적 로열티 행위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도 정당하다고 봤다.다만 시정명령의 경우 자사에서 구매한 부품 가격은 공제하지만 경쟁사의 구매 부품은 공제하지 않는 식으로 차별적 로열티를 부과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며 이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가 퀄컴 외 한국퀄컴, 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에 대해 부과했던 시정명령은 한국퀄컴, QCTK가 퀄컴과 달리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했다. 대법원은 일단 퀄컴 등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의 경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중 일부 RF칩과 관련된 조건부 리베이트는 시장봉쇄 효과가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며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던 기간에 관한 퀄컴의 위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퀄컴이 LG전자에 대하여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및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7월 15일까지다. 원심은 이 기간 중 퀄컴이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해 LG전자에 대한 공급을 독점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에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 내지 25.9%에 불과했고 이 기간 삼성전자의 비(非) 퀄컴 RF칩 사용 비율이 증가했다”며 “퀄컴의 국내 CDMA2000 방식 RF칩 시장점유율은 2002년 91.4%에서 2004년 77.1%로 대폭 하락했고 2006년 83.5%, 2007년 71.5%, 2008년 71.2%로 계속 상당폭 하락 추세였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이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과징금 전부를 취소한 이유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행위로 전부 취소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퀄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차별적 로열티 부과와 CDMA 모뎀칩 및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징금(2732억원)을 부과했다. 때문에 최소돼야 할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과징금 전부가 얼마인지는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
2019.02.11 I 노희준 기자
양승태 기소 이후, `제2 사법농단` 막을 김명수式 사법개혁 주목
  • 양승태 기소 이후, `제2 사법농단` 막을 김명수式 사법개혁 주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식(式) 개혁도 결국 자기사람 심는 것밖에 안 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김 대법원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검찰 출신 한 서초동 변호사) “법원 내부의 세력간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개혁이다”(서울 지방법원 한 판사)재판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관심은 수사에서 제2의 사법농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사법개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하지만 김명수식 사법개혁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안 자체가 사법농단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애초 취지에서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여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사법 적폐청산과 열결하면서 김 대법원장 개혁안의 입법화 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사법개혁의 실체가 `김경수 구하기`라는 정쟁의 꼬리표를 달게 됐기 때문이다. ◇ 김명수식 사법개혁 어떤 내용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도 이를 전달했다. 김명수식 사법개혁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다. 개혁안의 핵심은 법관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면서 사법농단의 진원지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데 있다. 문제는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구성 등이 당초 개혁안에서 후퇴했다는 점이다. 각계인사가 참여해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이를 이어받아 후속작업을 마무리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김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원안에는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장을 대신해 사법행정의 총괄권한(심의ㆍ의결ㆍ집행)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김명수 개혁안에는 사법행정회의를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축소했다. 나머지 집행 권한은 대법원장이 기존처럼 행사한다는 얘기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에서도 의장을 맡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법원 내부(법관+법원공무원)와 외부의 구성비율이 5대5에서 6대4로 바뀌었다. 개혁적인 외부 목소리 투입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판사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법관이 아닌 사법행정회의 위원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가지고 판사들을 쥐락펴락한 것을 감안하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판사나 검찰은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 조직”이라며 “결국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 판사 인사권을 각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잘 소화, 분산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안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변심에는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이 내놓은 결론을 두고 법원 설문조사,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거쳤다. 법원 조직을 뜯어고치는 일이니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내놓는 건 일면 당연한 거 같기도 하지만 이는 셀프 개혁의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 내부 의견 수렴절차는 신중함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법원은 스스로를 다시 개혁의 주체로 올려놓고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견해, 미흡하다는 견해가 모두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장의 취지는 사법부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혁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개혁안 제출은 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 = 재판 불복(?)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을 전후로 사법개혁에 사법 불복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끼여든 것도 김 대법원장 개혁안의 입법 과정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은 결국 법원조직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효력을 본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되자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역설했다.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의 반발을 사고 사법개혁이 재판불복과 지근거리에 있다는 혐의를 불러일으켜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의 목적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한 변호사는 “사법개혁의 목표와 원칙에 정당의 이해 관계 관철이라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왜 사법개혁을 하는지에 대해 여야가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11 I 노희준 기자
대법 "미신고 외화예금, 총액 10억 돼도 건당 10억 안되면 처벌 못해"
  • 대법 "미신고 외화예금, 총액 10억 돼도 건당 10억 안되면 처벌 못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가 해외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섬유류 제품 제조회사 대표 정모(58)씨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의 ‘10억원 이상 미신고 자본거래 처벌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씨는 2016년 11월께 국내 신고 없이 필리핀 모 지역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모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500달러를 예금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해 8월께까지 31회에 걸쳐 455만달러(52억원)를 예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의 31회 거래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다. 다만 7회 거래부터는 전체 거래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했다. 검찰은 이를 동일한 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져 전체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처벌한다는 ‘포괄일죄’라고 봐 처벌을 주장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일종인 예금거래와 관련해 개별 예금거래 금액이 처벌기준인 10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1심은 정씨의 각 미신고 외국환 예금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하나의 죄가 된다고 판단(포괄일죄 성립), 정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정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 각 유죄라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씨 등의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금액(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일정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자본거래가 일정 금액(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의 금액에 따라 신고 면제대상·과태료 부과 대상·형사처벌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만약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종전에 미신고 대상 또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소급해 신고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판시했다.외국환거래법은 10억원 이상의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해 형사처벌한다. 반면 10억원 미만의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거래 건당 금액이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한편, 정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함께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9.02.1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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