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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중 석사생과 바람핀 남편이 이혼청구...법원 판단은
  • [세상에 이런 재판]박사과정 중 석사생과 바람핀 남편이 이혼청구...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A는 2012년 1월 B(여)와 혼인신고를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아이도 갑, 을, 병 등 3명을 낳았다.그런데 A는 2015년 8월께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던 C와 사귀고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 B는 이 사실을 2015년 9월께 알게 됐다.B는 이후 2015년 12월 C로부터 ‘C는 8월부터 A를 만나 연애를 하고 8월 중순경 첫 관계 후 지속적인 카톡, 문자, 전화를 주고받았으나 이후로는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B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의 외도가 끝나길 바랐다. 하지만 A와 C는 2015년 12월 이후에도 계속해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A는 B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가 이혼을 거절했고 A는 2016년 3월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2월 A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 무렵 이 판결(1차 판결)은 확정됐다.그러자 A는 2018년 1월 다시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 나섰고 자식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도 했다. A는 주장했다. “B와는 2015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 B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하지만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A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해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됐다”며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소송에서도 계속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이런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책배우자란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김 판사는 또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탓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현재 대법원은 바람핀 배우자처럼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남편이 주장한 내용은 전형적인 파탄주의 입장이다. 이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불문하고 누구든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이 결과적으로 파탄되면 이유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에서 7 대 6의 다수 의견으로 내연녀와 혼외자를 둔 백모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이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의 유책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판례다. 다만 그렇지 않은 판례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19.02.09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 유우성·유가려에게 사과하라"(종합)
  • 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 유우성·유가려에게 사과하라"(종합)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8일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유우성씨와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동생 유가려씨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의 조사 과정에서는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유씨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과거사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목된 국정원 수사관들은 그동안 이를 부인해 왔으나 조사단의 조사결과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관들이 1심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검사의 질문에 대비해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씨의 1심 공판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증거가 제출되거나 은폐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유씨가 2012년 1월 밀입북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사진의 위치정보가 유씨의 밀입북을 나타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수사 초기 확보한 유씨의 1년치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1심에서 유씨가 무죄 선고된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유씨의 거짓 중국 출입경기록과 관련,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회신공문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역시 해당 자료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검증을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씨의 거짓 출입국기록과 관련한 허위 영사확인서 역시 “검사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검찰이 기소 당시 사용한 다수 탈북민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탈북민 조사방식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탈북민이 법정증언의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이 사건 최초 제보자, 유씨가 귀순한 이후 북한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자들이 국가보안유공자로서 공식적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법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상금은) 탈북민들로 하여금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게끔 유도하는 회유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2010년 3월경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9.02.08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 유우성·유가려에게 사과하라"
  • 과거사위 "검찰총장, '간첩조작' 유우성·유가려에게 사과하라"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8일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유우성씨와 국가정보원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한 동생 유가려씨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의 조사 과정에서는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유씨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과거사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2019.02.08 I 노희준 기자
美대사관 앞 미신고집회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
  • 美대사관 앞 미신고집회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 양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2015년 6월과 8월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현행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기관 등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1심은 미신고집회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금지된 옥외집회 부분은 무죄로 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사는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각 집회로 인해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금지된 옥외집회로 인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양형을 조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 각 시위는 미국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해 코리아연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시위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요가 있었으며 이에 수반해 미국대사관 앞 도로에 어느 정도의 교통상의 장애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2.08 I 노희준 기자
바른미래 "국회의원 재판청탁 자료 공개하라"...대법원 항의 방문
  • 바른미래 "국회의원 재판청탁 자료 공개하라"...대법원 항의 방문
  •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원내대표, 채이배(오른쪽 두 번째) 의원, 오신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재연(왼쪽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과 면담과 앞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부도 제대로 된 사법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과 관련한 자료제출에 임해달라”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7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에서 만나 30분간 면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킨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개별 의원 성향 분석 및 맞춤형 설득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보고서 등 17개의 문건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자 김 원내대표 등이 대법원을 이날 직접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방문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정당 국회의원들이 재판청탁은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며 “다시한번 법원행정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 함께 한 채이배 의원(특위 위원장)은 “무엇보다 사법부 신뢰, 사법정의라는 더 큰 가치를 두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 신뢰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정치인 6명이 민원성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나온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도 사법부나 국회의 과오에 대한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의 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바른미래당에서 요청한 자료는 관련 재판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관되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20대 국회의원 성향분석 문건의 경우 대법원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결정을 한 이후 해당 의원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 부분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2.07 I 노희준 기자
재심 통한 무죄 손배...대법 "국가, 소멸시효 주장 못해"
  • 재심 통한 무죄 손배...대법 "국가, 소멸시효 주장 못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법구금과 폭행 등 수사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에서 국가는 5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정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재심대상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피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정씨는 1981년 10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버스 회사에서 안내양 기숙사 사감 등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버스 안내양 등을 상대로 북한을 은연 중에 찬양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하지만 정씨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8월 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정씨는 2015년 3월 “수사와 재판과정의 위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봤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를 정씨 등이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 정씨는 1983년경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폭행으로 형사고소했다”며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1·2심은 재판과정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없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구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199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넓게 해석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에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이 부분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2019.02.07 I 노희준 기자
축구 공중볼 경합중 사지마비 손배...대법 "상대편 선수 책임 없다" 파기환송
  • 축구 공중볼 경합중 사지마비 손배...대법 "상대편 선수 책임 없다" 파기환송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동호회 회원들간 축구경기에서 공중볼 경합을 벌이다 부딪쳐 사지마비를 당한 20대가 상대편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29)씨가 40대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돌 직전의 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김씨와 장씨는 2014년 7월 계롱시 소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회원들간 팀을 나눠 축구경기를 했다. 김씨와 장씨는 서로 반대편에서 축구경기에 임했고 김씨는 골키퍼로 장씨는 공격수로 뛰었다.그런데 경기도중 김씨가 속한 팀의 골문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자 김씨는 골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을 해 착지하던 중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 있다 공을 향해 이동하던 장씨와 충돌,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김씨는 자신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여서 지면을 달리고 있는 장씨가 이를 피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기를 향해 계속 달려들어 상대방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1심은 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을 향해 달려간 것은 정상적인 공 경합 상태에서 선점을 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사건 당시 충돌 순간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반면 2심은 원고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장씨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20%의 책임만 있다고 판단, 장씨가 김씨에게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높이 점프하는 원고 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무모하게 달려가다가 세게 부딪혔다“며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위반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2심 판단을 파기했다.
2019.02.06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구속에 들끓는 여권, 법관 탄핵 소추 가능할까
  • 김경수 구속에 들끓는 여권, 법관 탄핵 소추 가능할까
  •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 친청인 여권이 으름장을 놓아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실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국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힌 적이 없지만 현재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6명 등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일 당시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해 10월부터 자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를 진행해왔다.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소추 명단에 대해 “대여섯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의 반발에다 최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나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그러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뜻밖에 법정구속시키자 성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다 사법농단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다시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법관 탄핵 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언급한 탄핵소추 대상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민변은 지난해 10월 법원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당시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이진만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2차 탄핵 대상 10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현재 의원은 128명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를 확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법관 탄핵 앞에서 같은 단일대오를 취할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이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바른미래당 등이 민주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여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의 탄핵 논의가 여당의 유력 대권 잠룡 ‘김경수 구하기’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되고 있는 대목은 법관 탄핵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다. 실제 법조계의 또다른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에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는 데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잇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관 탄핵의 걸림돌이다.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검사와 같은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여 의원은 법관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9.02.06 I 노희준 기자
대법 "기숙학원 특강, 강사 근로시간에 포함"
  • 대법 "기숙학원 특강, 강사 근로시간에 포함"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숙학원의 특강 시간은 정규반 강의와 마찬가지로 학원강사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모 기숙학원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한 양모씨와 정모씨가 학원을 대상으로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씨, 정씨는 2015년 11월 학원을 그만두면서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청구했다. 학원은 이들의 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양씨와 정씨의 특강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매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1주에 4시간씩 특강을 진행했다. 1심, 2심은 “특강반 강사로서의 원고들은 정규반 강사로서의 지위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근로시간에 특강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했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해 그 보수가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02.05 I 노희준 기자
대법, 여성 지적장애인 간음 혐의 40대 남성 징역 7년 확정
  • 대법, 여성 지적장애인 간음 혐의 40대 남성 징역 7년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지닌 3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맞선을 본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김모(35·여)씨를 2017년 6월 춘천시의 한 모텔로 불러내 1회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강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김씨를 간음한 것으로 봤다. 심리학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김씨 전체 지능지수는 47로서 ‘중증도 내지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이고 어휘력과 언어표현력은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연령은 만 9세로, 그중 의사소통 능력은 8세 6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강씨는 김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김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7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며 “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지능 및 성숙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인 여성과 같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할 능력은 없었던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햇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04 I 노희준 기자
YS도서관 공사비 횡령 사무국장 징역 1년 확정
  • YS도서관 공사비 횡령 사무국장 징역 1년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도서관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삼민주센터’ 전 사무국장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등과 관련, 부지 매입 과정에서 현금 50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념사업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3200만원을 빼돌려 횡령함 혐의도 있다. 이밖에 기념사업 추진의 일환인 전자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한 금원이 합계 8000만 원을 넘고, 배임수재 금액 또한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고 김영삼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2심은 1심의 유죄로 본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징금을 32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씨가 박씨로부터 배임수재로받은 금액을 3200만원으로 검찰이 변경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02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구속 판사, 동부지법으로 이동
  • 김경수 구속 판사, 동부지법으로 이동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이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5일자로 실시했다고 대법원이 이날 밝혔다.이날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 등 모두 1043명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좌천성 인사를 당하지 않았다.실제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나상훈 특허법원 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반면 같은 의혹을 받은 김종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사직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등 18명도 법원을 떠났다.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이와 함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에는 정우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고 설명햇다.
2019.02.01 I 노희준 기자
그냥 '욱'하는 수준으론 감경 NO..대법, 충동조절장애 엄격 해석
  • 그냥 '욱'하는 수준으론 감경 NO..대법, 충동조절장애 엄격 해석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충동조절장애를 주장하며 감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김모(32)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가 반말을 하고 김씨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7월 여자친구로부터 욕설을 듣자 여자친구를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그 힘을 과시하며 피고인을 도발하자 화가 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기 내지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10월을 선고, 형을 가중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름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박씨가 피해자를 술집에서 만나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의 상황. 자신이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2.01 I 노희준 기자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위력 행사·성인지 감수성이 가른다
  • '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위력 행사·성인지 감수성이 가른다
  •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위력 행사와 성인지 감수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위력(威力)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여기에는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등도 포함된다. 안 전 지사의 경우 업무상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정치적·사회적 위상과 도지사로서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김씨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력, ‘존재’하나 ‘행사’하지 않아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안 전 지사)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지위 및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에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위력의 존재와 행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처벌 규정상 위력 관계 즉,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위력이 행사돼야 하고 △행사된 위력과 간음, 추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성계 등을 중심으로 “위력의 존재와 행사의 구분이 자의적이며 위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피해자 중심 사건 이해…‘성인지 감수성’ 주목 항소심 역시 위력의 행사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최근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감수성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 해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를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 단편적인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했지만 혐의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견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성적 길들이기를 해 ‘그루밍’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무기력해지고 현실 순응적이 되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긴장성부동화’ 또는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를 통해 견뎌온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제반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 평가할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9.02.01 I 노희준 기자
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브로커 징역 1년 확정
  • 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브로커 징역 1년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을 입국시켜 국내 출장성매매업소에 공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 브로커 A(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등)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 2명과 2017년 10월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11월부터 지난해 3월께까지 태국국적의 트랜스젠더 등 16명을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고 공급한 뒤 이들이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트랜스젠더를 데려다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스스로 2017년 12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는 등 2018년 3월께까지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3만원부터 35만원 상당을 받고 그들과 성교해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트랜스 젠더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잘못됐다고 추징액을 다시 산정, A씨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200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2.01 I 노희준 기자
대한변협, 김경수 판결 정치권 반발..."사법부 독립 침해"
  • 대한변협, 김경수 판결 정치권 반발..."사법부 독립 침해"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김 지사측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1심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부당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반발하자 변호사협회에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31일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해’라는 논평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린 성장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둬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 언제나 준수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9.01.31 I 노희준 기자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1년 2월 금고형 추가
  •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1년 2월 금고형 추가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의사 강모(49)씨에게 또다른 의료사고 사건으로 금고형이 추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되나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의 한 종류다. 강씨는 2013년 10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병원에서 권모(33·여)씨에 대해 복부성형 및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권씨 복부 피부를 늘어지게 하고 복부 주위에 흉터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2015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50대 A씨를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 수술한 뒤 수술에 따른 합볍증이 발생했지만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한달여후에 A씨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은 강씨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금고 1월 6월에 처했다. 법원은 권씨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상태는 수술에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수술계획, 방법이나 기술의 미숙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인정되다”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강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형량을 금고 1년 2월로 감형했다. 강씨가 A씨의 유족과 합의한 데다 이번 사건과 확정된 다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강씨는 앞서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한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3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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