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9건

대법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대표, 집회서 일반교통 방해 안 해"
  • 대법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대표, 집회서 일반교통 방해 안 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집회에 참가한 뒤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닌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조모씨(67)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조씨는 2015년 3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행진 경로가 아닌 모 타워 앞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해 참가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4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한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해 참가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또는 진행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심은 하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각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9.01.28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검찰, MB민간인 사찰 의혹 부실 수사"
  • 과거사위 "검찰, MB민간인 사찰 의혹 부실 수사"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3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당시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실하게 수사해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과거사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검찰은 민간인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6월 김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그해 7월 신설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사찰에 나서 김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경찰에 수사토록 한 사건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경찰에 김 전 대표의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김 전 대표 사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했지만, 소극적인 수사로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다. 외려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과거사위는 또 “1차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청와대 비서관 등의 증거인멸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1차 수사가 검찰 수뇌부나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부분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폭록 이후 진행된)2차 수사에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결국 과거사위는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과거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모 주무관의 UBS의 소재 및 부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모 주무관의 UBS는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물증으로 평가된다. 또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절차 도입 △ 기록관리제도 보완 필요 △종국처분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후속 수사가 가능한 제도 △사건 배당 후 수사 진행 없이 방치하는 것을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2019.01.28 I 노희준 기자
대법 "학과 폐지됐다고 교수 임금 안 준 총장, 벌금 확정"
  • 대법 "학과 폐지됐다고 교수 임금 안 준 총장, 벌금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학내 비리 고발 활동을 해온 교수를 파면한 뒤 그가 학교에 복직하자 학과폐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의 모 대학 총장이 벌금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교 총장 조모(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조 총장은 199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박 전 교수의 2016년 4월부터 11월 임금 합계 32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교수는 A대학교수로 재직하다 2011년 2월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해 2011년 2월 징계 파면된 후 2013년 대법원에서 징계파면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다시 재임용탈락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에서 이겨 이듬해 3월 학교에 복직했다.그러자 A대학교는 박 전 교수가 이전에 소속돼 있던 학과가 폐지됐다며 2016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박 전 교수에 자택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박 전 교수는 자택대기발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6년 12월 승소 확정했다.그러자 A학교는 다시 무노동무임금원칙 또는 대기발령기간 중에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만을 거론하며 박 전 교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정 총장은 임금을 정당한 사유로 주지 않은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A대학교 인사규정은 폐과로 강의시수가 없는 교원의 경우 연구비와 학사지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대기발령기간 중에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을 조 총장에게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27 I 노희준 기자
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내용 공개 안 돼"
  • 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내용 공개 안 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밀실협정’ 논란이 제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에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통과시켜 밀실협정, 졸속처리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해 7월 외교부에 논의·체결준비 과정의 회의록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청구대상 10개 중 2개에 대해서만 일부 공개했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일부 정보만 추가 공개되자 중앙행점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검토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우리나라의 내부 검토, 제안의 배경 및 정책 방향 등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등이 노출돼 다른 국가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가 교섭정보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1.26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장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아냐...재계와 접점 있어"
  • 박상기 장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아냐...재계와 접점 있어"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수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가 아니다”며 올해에도 개정안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난 24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 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계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가 심하지만 현재 조율중이고 이견만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일반 이사와 별도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이 핵심이다. 그는 “기업에서 제일 반대하는 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지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며 “자산 2조원 이라는 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현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가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회사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이사를 일괄적으로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 때문에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다만 기업의 부담을 감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는 없고 1명 이상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라고 하고 ‘왜 하필 이때냐’ 이러는데 경제 좋아지면 ‘경제 좋은데 왜 찬물 끼얹냐’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은 최하위이고 세계는 지배 구조 투명성 위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인 사기·음주운전·성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기 치는 사람은 출소하는 날, 어떤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친다”며 “그런 사람들은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켜야한다고 생각해 제안해놨다. 완전 배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진상조사단 외압 논란과 구성원 사퇴 문제를 겪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사의를 표명한) 김갑배 위원장에게 활동기간이 연장된 때(내달 5일까지)까지 해달라고 부탁할 계획”이라며 “1월말까지는 조사를 다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3.1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보강하고 있는 지점으로 2월까지는 명단(관련 자료)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나지 않아 당연히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9.01.25 I 노희준 기자
"채무자 뒤 가정 지키는 제도...채권자 손해 없어요"
  • [인터뷰]"채무자 뒤 가정 지키는 제도...채권자 손해 없어요"
  •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진=노희준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에서는 항상 채무자 본인만 보이지만 채무자 뒤에는 항상 가정이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가정은 공동생활을 하는 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담긴 숨은 의미를 이 같이 짚었다.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고 이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에 나섰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개인회생에서 어쩔 할 도리가 없었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대출만 채무조정 대상으로 삼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다. 이러면 채무자가 월세를 전전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집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변제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이 제도 도입의 기본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가 바로 정 수석부장판사다. 그는 국내 최고의 회생·파산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개인 및 기업 도산이라는 개념도 익숙지 않았던 IMF 경제위기 전후 1996~1997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에서 한보그룹 등의 회사 정리 절차를 맡았다. IMF의 권고에 따라 법원 관계자들이 선진 도산 절차를 공부할 때도 해외에 나가 선진 제도를 익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역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폭락한 부동산의 성급한 담보권 실행을 막아 양쪽 모두의 피해를 줄인 ‘손실 경감 프로그램(loss mitigation program)’에 빚지고 있다.그는 “종전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아예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를 부쳐 은행이 개인회생의 무담보채권자로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해줬다”며 “개인회생 입법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정 수석부장판사는 특히 이 프로그램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기존 제도보다 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담보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경매하면 감액돼서 팔리는 일이 많고 경매 비용도 내야 하지만 3년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뒤 신규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경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담보 채권자도 기존 개인회생때보다 권리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합의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실제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존 개인회생보다 신용채권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했다. 기존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 중 생활비를 빼고 전부 빚 갚는데 쓰는 가용소득을 모두 신용대출 상환에만 사용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가용소득 중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데도 써야 한다. 그는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자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반면 집을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지 잘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실거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2019.01.25 I 노희준 기자
대법 "특허발명, 청구범위에서 정해지지 실시례에 한정되지 않아"
  • 대법 "특허발명, 청구범위에서 정해지지 실시례에 한정되지 않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허발명은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에 대해 설명하는 특허출원명세서의 ‘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정해지지 그 구현의 예시를 들어놓은 ‘실시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 특허발명을 등록 한 LED 램프 생산 기업 A회사를 상대로 서모씨가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A사를 상대로 침수 시 누전방지장치 특허발명이 미완성발명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2016년 8월 서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서씨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사의 침수 시 누전방지 장치가 실제 전기가 흐르는 부위가 침수됐을 때 누전방지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있었다. 서씨는 A사 특허명세서의 설명대로 하면 침수시 누전방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특허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검증 결과에서 A사 특허발명의 실시례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단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와 다른 검증 시료에 의해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서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하지만 “원심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례 중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 달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며 “원심판결에는 미완성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발명이 완성됐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례에서는 아니지만 특허출원명세서의 청구범위내에서 특허의 효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특허발명이 완성됐다는 얘기다.
2019.01.25 I 노희준 기자
'설마' 하던 양승태 우려, 헌정 사상 초유 구속 현실로
  • '설마' 하던 양승태 우려, 헌정 사상 초유 구속 현실로
  • ‘사법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지엔 꼭 10시간이 걸렸다. 23일 오전 10시25분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들(법무법인 로고스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올 때만 해도 입술을 굳게 다문 양 전 원장의 얼굴에서 구속을 예감하는 표정은 엿볼 수 없었다.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가 ‘검찰 출신’이긴 했지만, 까마득한 후배인 데다 이미 2009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한 터였다. 5시간 반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쯤 법정을 나선 양 전 원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떤 부분을 소명하셨냐’는 취재진 질문에 곁에 있던 최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이 꺼내 든 ‘히든 카드’에 양 전 원장 측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옴짝달싹 못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법원이 10시간 만인 24일 새벽 2시 발부 결정을 알린 순간, 양 전 원장 측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법원은 참담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영장 발부는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상 밖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한 검찰 간부는 “꼭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현직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허리를 두 차례나 굽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잇지 못했고, 다른 부장 판사 역시 “‘중간 라인’(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불구속 된 상태에서 ‘헤드’를 구속하는 건 어색하다고 봤는데, 당위성을 떠나 다들 놀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무엇보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지방의 한 판사는 “아직 본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구속을 한 것은 일부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 “사법부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을 향한 원망이 묻어있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전직 수장으로 후배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할망정 부담감만 지웠다”고 꼬집었다. 전직 수장으로 책임지는 자세 보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양 전 원장의 태도가 내부 반발심을 불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 내부 보혁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지 후폭풍을 우려하면서도 사법부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세 차례나 자체 조사를 하고도 ‘형사처벌 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조사였던 게 밝혀진 셈”이라며 “‘사법농단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논쟁은 끝내고 사법 개혁을 어떻게 이뤄나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내 갈등과 검찰·법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울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과 같이 뜻 있는 고위 법관들도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9.01.24 I 이성기 기자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대법 "정당"
  •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대법 "정당"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약을 구입하러 나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인 유모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다”며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6년 1월 어느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해 잠을 자다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약을 사러 새벽 3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0미터 정도 몰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근무처에서 직권면직을 당하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원고는 새벽에 갑자기 처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면허 취소는) 그동안 2회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야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2019.01.24 I 노희준 기자
버스 보조금 일부 부풀려 받았더라도...대법 "보조금 전부 환수 가능"
  • 버스 보조금 일부 부풀려 받았더라도...대법 "보조금 전부 환수 가능"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운영개선지원금(보조금)이 사업자의 꼼수로 일부 부풀려 지급됐더라도 행정청은 과다 책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버스회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행정청에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다 적발된 자에 대해 지원금 자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또한 “그런데도 원심은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며 “원심판단에는 여객자동차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산시의 A 버스회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총 27억 6800만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을 오산시에서 받았다. 이와 관련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는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버스회사는 형사소송 도중 부정 수급한 보조금 변제 명목으로 10억1500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을 사실상 주관하는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해 공탁했다. 이후 오산시는 경기도 요구에 따라 A버스회사에 보조금 전액에서 공탁금을 뺀 17억53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A버스회사는 경기도에 나머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오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부당하게 과다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명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해 회사가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청구다. 1심은 A버스회사의 소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를 내렸다. 오산시의 보조금 반환 통지는 경기도의 환수처분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심은 우선 오산시 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봤다. 1심처럼 각하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조금에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해 그 부분만 환수를 명할 수 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늘린 적자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없어 보조금 전부가 환수대상임을 전제로 한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원고가 적자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피고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쳐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9.01.24 I 노희준 기자
대법 "APTA 협정세율 적용에 통과선하증권 필수 아냐"...관세당국에 '제동'
  • 대법 "APTA 협정세율 적용에 통과선하증권 필수 아냐"...관세당국에 '제동'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APTA)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을 방지하는 통과선하증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운송상의 이유 등으로 아태무역협정 협정국이 아닌 제3국을 거친 수입품에 통과선하증권 제출 미비로 특혜관세가 아니라 기본 관세율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던 관세당국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 주목된다. 통과선하증권이란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해 운송되는 경우 한 명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발행해 책임을 지는 선하증권(운송화물의 수령이나 선적을 인증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무역회사가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통과선하증권 이외의 다른 증명서류에 의해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심리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발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A회사는 2011년 10월과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APTA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일반 기본 관세율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관은 사후심사를 한 결과 A회사가 APTA 참가국인 중국에서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해 수입품을 운송하면서도 수출참가국의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 관세율을 적용, 4150만원의 관세를 부과했다.2006년 발표된 APTA 협정은 우리나라,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으로 회원국간 직접 운송된 상품에 한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이유로 비회원국을 경유해 반입한 경우,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은 상품 등에 대해서는 직접운송 경우에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기획재정부령(행정규칙)은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고 느낀 A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이 변경된 채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다.1심. 2심은 관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규칙은 관세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있는데, 해당 규칙이 “(통과선하증권 등이) 모두 제출돼야 한다”라고 돼 있어 문언상 필수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다”며 “단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9.01.23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검찰, 삼례 3인조 '부산 진범' 무혐의 처분...객관의무 위반"(종합)
  • 과거사위 "검찰, 삼례 3인조 '부산 진범' 무혐의 처분...객관의무 위반"(종합)
  •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맨 왼쪽)가 2016년 법원의 재심 결정 직후 전주지법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경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을 일으켰던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서 진범인 ‘부산 3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을 내린 당시 검찰의 처분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편파수사 등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내놨다.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진범인)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검 역시 삼례 3인조를 그대로 기소해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하지만 부산지검이 그해 11월 배모씨 등 이른바 ‘부산 3인’을 진범이 유력한 다른 용의자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원처분 검사에게 배당했다. 결국 이 검사는 2000년 7월 부산 3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부산 3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 모씨가 2015년 진범이라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가 재심청구에 나섰고 박준영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사위는 “부산 3인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입증해주는 정황들이 있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음에도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의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 결정이나 사건을 배당받은 최모 검사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특히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판단에 따라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부산지검이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를 수집해 진범을 기소할 정도로 진행했던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이송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는 당시 부산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송 결정의 이유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능하다”고 밝혔다.과거사위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삼례 3인조에 대해 폭행 등 강압수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자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 역시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삼례 3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경찰의 수사과정의 질문과 답을 변경해 ‘복사해 붙여넣기’ 식으로 만들어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위법한 문서라고 꼬집었다. 과거사위는 이밖에 삼례 3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인 최모씨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과정에서 그 지적능력을 간과한 점 등은 수사의 미진함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다만, 여러 조사대상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2019.01.23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검찰, 삼례 3인조 '부산 진범' 무혐의 처분...객관의무 위반"
  • 과거사위 "검찰, 삼례 3인조 '부산 진범' 무혐의 처분...객관의무 위반"
  •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맨 왼쪽)가 2016년 법원의 재심 결정 직후 전주지법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경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을 일으켰던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서 진범인 ‘부산 3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을 내린 당시 검찰의 처분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편파수사 등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내놨다.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진범인)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검 역시 삼례 3인조를 그대로 기소해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하지만 부산지검이 그해 11월 배모씨 등 이른바 ‘부산 3인’을 진범이 유력한 다른 용의자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원처분 검사에게 배당했다. 결국 이 검사는 2000년 7월 부산 3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부산 3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 모씨가 2015년 진범이라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가 재심청구에 나섰고 박준영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사위는 “부산 3인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입증해주는 정황들이 있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음에도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의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 결정이나 사건을 배당받은 최모 검사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특히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판단에 따라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부산지검이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를 수집해 진범을 기소할 정도로 진행했던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이송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는 당시 부산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송 결정의 이유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능하다”고 밝혔다.
2019.01.23 I 노희준 기자
대법 "유증 포기, 재산 빼돌리기 아냐"
  • 대법 "유증 포기, 재산 빼돌리기 아냐"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모씨는 2006년 4월 조모씨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채무자 조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인 1998년 5월 자신의 부동산을 조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과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다. 조씨의 아버지는 2015년 4월 사망했다. 하지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조씨는 2016년 9월 유증을 받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 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장씨는 조씨의 유증 포기행위가 자신이 조씨에 갖고 있는 담보를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재산 빼돌리기’,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장씨는 그 원상회복으로 조씨 외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도 말소시켜 달라고 청구했다.1심은 그러나 “유증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장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유증은 수증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만,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증자의 자유로운 유증 포기가 인정된다”며 “이는 수증자가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증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증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수증자의 재산을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또한 “채권자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유증의 포기를 상속의 포기와 비교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관계나 가족의 재산관계 등을 파악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재산 상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유증의 경우는 유언장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유증의 존재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기대 형성에 기여하는바가 상속보다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장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01.23 I 노희준 기자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받을듯...대법, 관련 소송 뒤집어
  •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받을듯...대법, 관련 소송 뒤집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항소심까지 패소했던 관련 소송을 대법원이 최근 유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뒤집었기 때문이다.유씨와 김씨 등 방송국과의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연예인의 경우 설령 기획사에 소속돼 형식상 기획사와 방송사간의 출연 계약이 체결되고 출연료가 기획사에 지급됐더라도 실질적인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이라는 취지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케이앤피창업투자(전 SKM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아주캐피탈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는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방송사 KBS, MBC, SBS의 예능 포로그램에 출연, 합계 6억907만원의 출연료가 발생했지만 이를 받지 못 했다. 스톰이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했기 때문이다. 김씨 역시 같은 이유로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와 SBS 예능에 출연한 대가로 받아야 할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했다.유씨 등은 2010년 10월 스톰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못 받은 출연료를 달라고 방송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스톰이 방송사로부터 받을 채권에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 압류 등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자 방송사는 스톰에 줘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여러 채권자가 출연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1·2심은 “원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 출연료에 관한 직접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연계약서는 없고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프로그램 출연료에 대한 출연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며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원고들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서 행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씨 등이 스톰의 방송출연료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 아주캐피탈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는 SBS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2019.01.22 I 노희준 기자
대법 "대포통장에서 사기피해금 인출하면 횡령"
  • 대법 "대포통장에서 사기피해금 인출하면 횡령"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포통장 제공자가 대포통장에 임금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차 나왔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여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심은 여씨를 보이스피싱의 사기 공범으로 봐 사기죄 외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기로 기소되 되지 않은 여씨를 사기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여씨는 2016년 8월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A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8월말경 빌려준 통장에 세 사람 명의로 합계 120만원이 입금되자 비슷한 시기 119만5000원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해 임대료 및 사무실 팩스 요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여씨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좌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2심은 보이스피싱범이나 대포통장을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방조범)이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면 이는 사기일뿐 별도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3045)를 법리로 적용했다. 여씨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해 달리 판단했다. 이는 사기방조죄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포통장 대여자가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다. 대법원은 여씨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지 않은 셈이다. 실제 검찰은 여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계좌명의인(=대포통장 제공자)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돼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01.22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