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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부산의 한 다방 여종업을 살해한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 마대자루를 함께 옮겼다는 동거녀 진술과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 등에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대한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 판단에 의문스럽거나 심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지난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사고 당시 22·여)씨를 흉기로 협박해 예금과 적금통장, 신분증, 도장이 있는 가방을 빼앗아 A씨 통장을 이용해 예금 296만원을 인출한 뒤 A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숨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양씨가 과다 채무상태에서 도박을 즐기다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특히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무거운 마대자루를 양씨의 요구대로 양씨와 함께 옮겼다는 양씨 동거녀 진술을 토대로 양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마대자루에 담긴 채 부산의 한 해안 안벽 아래 해상에서 발견됐다.반면 양씨는 A씨 가방을 주웠고 A씨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가방을 빼앗지도 그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예금통장 비밀번호는 가방 속에 있는 신분증과 수첩에 기재된 A씨 휴대폰 번호 등을 조합해 알아냈다는 입장이었다.1심은 양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고, 배심원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다.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 기속되지는 않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증거는 없지만 양씨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 한 점, 동겨녀가 양씨와 함께 마대자루를 옮긴 점, 양씨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통해 A씨 살인이 증명됐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한 점은 강도살인에 관한 간접증거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살인을 해서라도 벗어나야만 할 정도의 경제적 곤란이나 궁박 상태에 몰려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고 판결했다.또한 “동거녀 진술은 마대자루에서 물컹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뿐이고 그 내용물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다”며 “마대자루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아 그 증거가치가 제한적인 한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수사 초기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됐던 이모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이 대법원에 접수돼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01.21 I 노희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출입국자 8890만명...사상 최고치
  • 지난해 우리나라 출입국자 8890만명...사상 최고치
  • (자료=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 출입국자가 889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8년 출입국자는 8890만8422명으로 전년도(8040만7702명)보다 10.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입국자는 2010년 4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해 8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나 9000만명에 다가섰다. 출입국자 중 국민은 5786만명, 외국인은 310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출입국자는 2016년 4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7년 5300만명, 지난해에는 5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외국인 입국자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503만명(32.2%), 일본 297만명(19.0%), 타이완 114만명(7.3%), 미국 106만명(6.8%)순이었다.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외국인 입국자 국가는 중국 63만명(14.5%), 일본 63만명(27.3%), 타이완 19만명(19.7%), 베트남 14만명(36.4%)순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자동출입국심사는 3046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는 2008년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누적 이용자가 1억 1678만명으로 1억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내 체류외국인(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포함)은 236만명으로 2016년에 최초로 200만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인구의 4.6%를 차지했다.
2019.01.21 I 노희준 기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대법 "500만원 배상하라"
  •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대법 "500만원 배상하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장겸 MBC 전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의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2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이런 폭로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한편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1심은 조 의원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선 국회에서 한 직무 관련 발언·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된다고 봤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재한 활동을 두고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게시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21 I 노희준 기자
기로에 선 양승태 前대법원장, 과연 구속될까
  • 기로에 선 양승태 前대법원장, 과연 구속될까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조계는 그의 구속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법 영장전담 판사 중 한 명이 맡는다. 박범석(46·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2·27기)·허경호(45·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중 한명이 담당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한 일이라 대법원장이라는 타이틀만 아니면 당연히 구속될 감”이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혐의는 입증이 된 상태에서 임 전 차장이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혼자 했다는 얘기 역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40여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 혐의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이런 사안에서 “단순히 지시나 보고 받는 것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반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쉽게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수사인데다 치열하게 혐의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대사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에 걸친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태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물증을 두고 팽팽한 다툼이 점쳐진다.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의 접견` 문건이나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장 등의 윗선 지시를 기록한 `이규진 수첩` 등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2019.01.20 I 노희준 기자
두 딸 아동학대 혐의 30대 엄마, 최종 무죄
  • 두 딸 아동학대 혐의 30대 엄마, 최종 무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혼소송 도중 두 딸을 아동학대했다는 내용의 남편 고소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둘째달 김모(여·사건 당시 7)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깨작깨작 먹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김양 종아리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2016년 8월에서 9월께 사이 같은 거주지에서 첫째딸 김모(여·11)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김양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두 딸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떠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옷걸이, 파리채, 청소봉 등으로 수시로 때리고 등 기본적인 양육에 소홀히 해왔다고 봤다. 1심은 둘째딸에 대한 신체학대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첫째딸 학대혐의는 학대시기가 김씨가 집을 나간 시기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1심 판사는 남편의 고소 시기도 주목했다. 주경태 대구지법 판사는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그 후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며 “딸의 진술이 아빠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둘째딸에 대한 신체학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유죄부분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 역시 둘째딸의 진술이 유일한 데다 진술 자체가 범행 시기 부분에서 모순점이 있고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산지 8개월 이후 나온 진술이라 아빠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1.20 I 노희준 기자
패키지 여행 중 일행 벗어났다 당한 강도, 책임은 누구에게?
  • [세상에 이런 재판]패키지 여행 중 일행 벗어났다 당한 강도, 책임은 누구에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년 9월 정모씨와 성모씨는 서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서유럽 4개국을 열흘간 관광하는 코스였다. 두 사람은 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했다. 정씨와 성씨 등은 9월 12일 오후 10시쯤 여행사의 인솔 가이드 이모씨 안내를 받으며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버스에서 내렸다.두 사람은 호텔 앞 버스에서 내린 뒤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나머지 일행에서 떨어졌다. 가이드로부터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 등이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는 주의를 여러 차례 듣긴 했지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 했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서둘러 일행을 쫓아 호텔에 가기 위해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 강도를 만나 가방까지 빼앗겼다. 전에는 이런 강도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인솔자 이씨 탓에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여행객이 모두 하차한 뒤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합류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일행들만 인솔해 떠나는 바람에 강도를 당했다”며 빼앗긴 물품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각각 887만원, 539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정씨와 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두 사람이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러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패키지 상품의 특성상 인솔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강 판사는 “패키지 해외관광 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한 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기 게 대부분이고 패키지 여행을 신청한 사람도 이 점을 잘 알고 여행계약을 체결한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혼자서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여행객이 협조해 가이드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이드 이씨는 원고를 포함해 19명을 인솔하고 있어 원고들도 다른 일행과 함께 움직여야 했는데 미리 생수를 사지 않고 뒤늦게 생수를 사기 위해 버스로 가는 바람에 일행과 떨어지게 됐다”며 “이씨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해야 하므로 그들과 함께 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이드 이씨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들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01.19 I 노희준 기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감독...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감독...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검도부 학생들을 목검 등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께까지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훈련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검도부 소속 조모(당시·17)군, 강모(17)군, 김모(16)군, 조모(16)군, 임모(17)군을 목검이나 죽도로 폭행하거나 발로 걷어차고 밟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또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강모(18)군을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자신의 손으로 강군의 성기를 옷 위로 잡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검도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목검 등을 사용해 심하게 폭행해 왔고 이러한 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피고인의 지도 학생, 학부모, 동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19 I 노희준 기자
의혹 발발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사법농단' 사태 전말
  • 의혹 발발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사법농단' 사태 전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구속 위기까지 몰렸다.‘양승태 사법부’ 몰락 위기의 조짐은 지난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행사 저지를 거부한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7년 4월 진상조사위(1차) △2018년 1월 추가 조사위(2차) △2018년 5월 특별조사단(3차) 등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대법원은 3차 조사에서도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지만 조직적인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양 전 원장 역시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재판거래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의 진실규명에 대한 문제기가 이어졌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선언으로 지난해 6월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초점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이었다. 자신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집착했던 양 전 원장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재판 결과를 주물렀다는 의혹이었다.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콜텍 및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 등도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결정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개입 의혹이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제기한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소송의 지연과 다른 결과를 원했던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은 강제징용 재판 진행과 관련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상황을 2015년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만나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관련 소송의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재차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은 양 전 원장 체제 대법원이 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건에는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63)·고영한(64) 전 행정처장-양 전 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다.수사가 진행될 수록 검찰의 칼끝은 양 전 원장에게 향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에서 단순히 보고 받은 공범이 아니라 실제 지시하고 실행한 주범으로 결론내렸다.지난 11일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총 3차례, 약 27시간 정도 조사 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다”는 등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검찰은 사안의 위중함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 18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01.18 I 노희준 기자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인, 징역 8년 확정...대법원 "범행 도와 방조"
  • 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인, 징역 8년 확정...대법원 "범행 도와 방조"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제적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재혼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일명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살해범 김성관(35)씨 부인 정모(34)씨에게 존속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존속살해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는 2017년 10월 어머니 A(사망 당시 55세)씨, 아버지가 다른 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의 A씨 집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 등으로 살해한 다음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정씨는 김씨의 이 같은 존속살인 및 살인에 동조하고 범행을 도와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지원을 중단한 데다 만남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정씨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질문을 계속해 김씨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며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주할 수 있도록 이동 준비를 하는 등 김씨의 각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다만 “정씨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성립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씨의 존속살인 및 존속살인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1심은 또 김씨가 정씨와 공모해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19.01.18 I 노희준 기자
앞으로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지키며 채무조정
  • 앞으로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지키며 채무조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소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대출만을 채무재조정 대상으로 삼고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이 집을 강제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상 개인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된다.하지만 앞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저리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금리와 상환기간 등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계획안을 협의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렇게 조정된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변제기간 3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로 공제하는 금액을 늘려줄 방침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3년 동안 소득 중 일정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모두 빚을 갚으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 전세금액에 월세 전환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자금액 중 일부를 생계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자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하면 기존처럼 담보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1.17 I 노희준 기자
설범 대한방직 회장 15억 횡령혐의...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 설범 대한방직 회장 15억 횡령혐의...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2심에서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던 설범(61) 대한방직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등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설 회장은 대한방직의 공장부지를 A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2008년 12월 배임수재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을 말한다.그는 이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회사에 15억원을 반환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 2009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5억원 등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판결이 확정됐다.설 회장은 15억원을 회사에 반환하면서 이를 회사가 설 회장에게 갚아야 하는 일시적인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15억원이 배임수재죄에 따라 추징돼야 하는 돈인지 횡령죄에 따라 회사에 반환돼야 하는 돈인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설 회장은 이후 2009년 5월 배임수재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09년 7월부터 15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추징금을 납부했다. 검찰은 이를 설 회장이 회삿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인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봐 그를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 회장이 15억원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반환할 의사를 갖고 있어 그 돈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더라도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회사에 귀속했다”며 “설 회장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이에 1·2심은 설 회장이 갖고 있던 차명주식의 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까지 인정, 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설 회장이 배임수재 재판부에 제출한 4장의 지출(입금)결의서에는 입금된 돈의 내역이 가수금으로 명백히 기재돼 있다”며 “설 회장이 이 돈을 확정적으로 회사에 귀속시킨 것과 같은 의사를 배임수재 재판부에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15억원은 설 회장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돼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돼야 할 돈이라거나 설 회장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했고,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2019.01.17 I 노희준 기자
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내야"...롯데물산 패소
  • 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내야"...롯데물산 패소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에서 부과받은 64억여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물산의 상고를 기각했다.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가 정당하는 취지다. 다만 송파구청의 일부기간에 대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8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 앞 도로(보도)를 2년 2개월여 간 점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송파구청은 롯데물산에 2014년도 점용일인 기준으로 11억 4700여만원, 2015년도 점용일을 기준으로 52억 9900여만원을 부과, 총 64억여의 도료 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월드는 점용구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어서 점용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취소소송 제기했다.1심, 2심은 모두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물산의 도로 점용구간이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2심 재판부는 “점용된 구간의 지상 부분은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에 곁들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그치며 지하부분도 제2롯데월드 주차장으로의 진출입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다만 도로점용료 계산이 잘못됐다며 1심은 54억5700만원, 2심은 56억2500만원만 정당하고 각각 9억8900만원, 7억9900만원 부분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송파구청이 산정한 도료점용료는 적법·유효하다며 56억2500만원만 정당하다고 본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01.17 I 노희준 기자
용산참사 10주기 앞두고 사건 규명 좌초 위기
  • 용산참사 10주기 앞두고 사건 규명 좌초 위기
  •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해영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0일로 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가운데 당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규명 작업이 좌초될 위기다. 이 사안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3팀 외부 단원 2명이 최근 사의한 데다 나머지 2명의 외부 단원도 조사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다음주 초 진상조사단 운영을 어떻게 할지 논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6일 “사의를 표명한 2명의 외부 조사단원 외에 용산참사 조사팀의 또다른 외부단원 2명도 사실상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보고서 마무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부단원 2명 역시 직접 사의를 표명한 2명처럼 조사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는 현직 검사들로부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산하진상조사단의 개별 조사팀은 교수 2명, 변호사 2명, 검사 2명 등 6명으로 꾸려졌다. 현 상황이라면 용산참사 조사를 맡은 조사팀은 검사만 남게 된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돼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3팀의 현 구성이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단 충원을 하는 방법이든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원 사임은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외부단원) 충원이나 사건 재배당, 팀 보강 등을 통해 (조사팀 운영은)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3팀의 외부단원 2명의 추가 불참 여부와 관련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대책)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김갑대 위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 등 향후 과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이외에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앞서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기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며 본조사를 권고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과잉진압 지적에도 철거민 등 2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한편, 용산참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밝혀진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올바른 법적용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용산사건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 그 누구도 진상조사단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19.01.16 I 노희준 기자
 생활적폐 최일선 북부지검..."재건축·재개발 비리 뿌리뽑는다"
  • [중점검찰청] 생활적폐 최일선 북부지검..."재건축·재개발 비리 뿌리뽑는다"
  • 김명수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건설·조세·재정범죄 전담부 부장검사(형사5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난데없이 건설사 임직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들이 한꺼번에 모인 이유는 이날 서울북부지방검철청이 연 세미나 때문이었다. 김명수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약·조합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선언하는 세미나”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적극 챙긴다는 소식에 전문 변호사, 건설사 임직원 등 114명이 몰렸다는 후문이다.조(兆) 단위에 이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건설업체·철거업체, 공무원들이 얽히고 설키는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건설업계의 대표적 적폐로 꼽힌다. 건설업계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벌이는 `쩐의 전쟁`은 흔히 조합과 공무원의 뇌물과 횡령 등을 동반하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조합원에게 분담금 증가 등 부담으로 전가되고 주변 집값 상승과 미분양 발생으로 귀결된다. 한상훈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조합원 집행부에서 조합원 몰래 꿀꺽하는 돈이 엄청난 탓에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조합원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뿌리깊은 재건축·재개발 비리 척결 선봉에 서 있는 곳이 서울북부지검이다.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12월 지정 당시 관내에 재개발 조합이 64개가 있어 서울시 전체 194개 가운데 33%가 몰려있었다. 관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통주택 역시 42만여세대로 전국 검찰청 관할 중에 제일 많았다. 대검은 이런 점을 반영, 2017년 12월 건설범죄중점청으로 서울북부지검을 지정했다.재건축·재개발 비리 행태는 대담해지고 있다. 재개발 비리에 폭력조직이 아예 개입하기도 한다. 2001년경부터 청량리 588 집창촌 일대에서 활동한 ‘신청량리파’는 588 일대 재개발 사업에 아예 공동시행사로 나섰다. 하준호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폭력조직 두목이 (건축기사자격등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해 건설사를 만들었다”며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원이 조직원에 장악된 상태였다”고 말했다.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설 수주를 따내기 위한 건설사의 조합원 포섭 전략은 “1970년대 80년대의 선거판보다 더 치열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건설사의 과열 수주전은 조합원들 사생결단의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조합원들간 사업 진행을 놓고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갈등하다 보면 비방과 폭로전이 뒤따라 사업장은 업무방해·사기·폭행·명예훼손 등의 쌍방 고소고발전의 복마전이 되기도 한다.하지만 건설사에 포획된 조합장과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해야할 조합원은 무력하다. 조합원은 사업을 끌고가야 할 시행주체이지만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무지하다. 무엇보다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비리를 적발해야 할 수사당국이 사실상 뒷짐을 져왔다는 게 검찰의 자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반 조합보다 분양가가 싸지만 조합이 토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빈번하게 좌초하는 지역주택조합 비리도 적극 챙길 계획이다.김명수 부장검사는 “시공사 퇴출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나와야 한다”며 “조합장 교육에 검사 참여,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의 정보를 공개해놓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의 공개 자료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시공사 퇴출 제도는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 임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9.01.16 I 노희준 기자
성악과 입시지정곡 유출 50대 대학교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성악과 입시지정곡 유출 50대 대학교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입시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대학에서 물러난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 전(前) A 국립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2월 그해 10월에 실시될 예정인 2016년도 A대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를 자신의 제자인 이모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A대학입시에 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넘겨받은 입시지정곡을 자신에게 성악레슨을 받은 또다른 이모씨에게 알려줘 연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3월 입시지정곡이 바뀌자 바뀐 내용을 다시 자신의 제자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는 이씨 등을 거쳐 결국 복수의 예고 학생들에게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포함한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을 유출해 입시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했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 전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다만 최 전 교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입시지정곡 유출이 사전에 발각돼 한예종이 입시일정과 전형을 변경하는 등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들어 최 전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16 I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용산참사 조사팀원 2명도 사퇴
  •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사의 표명…용산참사 조사팀원 2명도 사퇴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3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편파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위원장의 돌연 사의 표시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중 용산참사 조사를 맡았던 팀원 2명이 사의를 표명해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 규명이 좌초될 우려가 커졌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가 법무부에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활동이 연장된 것과 관련 과거사위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법조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일부 외부 단원들이 지난해 연말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외압 등을 거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용사 참사를 맡았던 조사3팀의 외부단원인 교수 1명, 변호사 1명도 최근 사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퇴 단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다.진상조사단 조사3팀에서 외부인원 2명이 빠지면서 진상조사단의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대검 훈령상 조사팀은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의 비율이 1대 2를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 용찬참사 사건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검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이에 따라 조사단 안팎에서는 과거사위 활동 및 조사단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서는 법무부 및 대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01.15 I 노희준 기자
  • 양승태 패싱에 도마위 오른 포토라인…존치 찬반 '팽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피의자가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서도록 출입구 앞바닥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포토라인을 두고 법조계(반대)와 언론계(찬성)가 맞붙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이후 포토라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커지는 양상이다.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카메라에 찍히는 부상을 입자 취재 과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공표하거나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 출석 장면이 보도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무죄추정원칙과 당사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취재협조를 위해 (규정을) 세분화,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변호사)는 포토라인 제도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죄의 심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 사라져) 검찰에 소환된 재벌총수가 지하주차장의 비밀승강기로 조사실로 올라가는 일이 일상화된다면 국민여론은 어떻게 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어찌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수사공보준칙상 촬영에 대한 당사자 동의절차가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론이 먼저 자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토라인은 검찰 구내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법원 구내에서 영장심사기일에 출석하는 피의자 모습이 촬영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 법원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1.15 I 노희준 기자
檢 포토라인 논란...."무죄 추정에 어긋나" vs "국민 알권리상 불가피"
  • 檢 포토라인 논란...."무죄 추정에 어긋나" vs "국민 알권리상 불가피"
  • (사진=이성기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피의자가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소환될 때 잠시 멈춰 서도록 출입구 앞바닥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포토라인을 두고 법조계(포토라인 반대)와 언론계(포토라인 찬성)가 맞붙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될 때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이후 포토라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포토라인은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과정에서 생긴 취재 과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취재 경쟁 속에 정 전 회장이 카메라에 찍히는 부상을 입으면서 취재 경쟁 과정의 무질서와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기자단이 포토라인을 만든 것이 오늘날 포토라인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검찰은 2010년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해 관련 규정 정리에 나섰다. 피의자 촬영은 주요 공인으로서 소환 사실이 미리 알려져 소환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반면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공표하거나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 출석 장면이 보도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추정원칙과 당사자 초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토라인을 ‘고쳐 계속 사용하자’는 존치론에 가까웠다. 김 교수는 “포토라인에 대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언론사 차원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취재협조를 위해 (규정을) 세분화,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동행 의무가 없는 제3자는 포토라인에 서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서겠다고 고집할 경우 초상권 보호의 의무를 질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반면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변호사)는 포토라인 제도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형사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죄의 심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법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인의 경우에는 인격권이 일반인보다 더 침해돼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인이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되돌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흔들림이 없다고 본다”며 “검찰에 소환된 재벌총수가 지하주차장의 비밀승강기로 조사실로 올라가는 일이 일상화된다면 국민여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어찌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수사공보준칙상 촬영에 대한 당사자 동의절차가 원칙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론이 먼저 자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토라인은 검찰 구내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법원 구내에서 영장심사기일에 출석하는 피의자 모습이 촬영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 법원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두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압축적 성장 등에 따라 서구 선진국보다권력형 비리나 기업 거대 범죄 많은 상황에서 포토라인 순기능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준칙을 세분화하고 포토라인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9.01.1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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