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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쭉날쭉 유사수신 범죄 양형 사라진다...최대 징역 5년 권고
  • 둘쭉날쭉 유사수신 범죄 양형 사라진다...최대 징역 5년 권고
  • <자료=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그간 큰 피해를 불러왔지만 들쭉날쭉한 법원의 판단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던 유사수신행위 범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선고하라는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대법원이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내달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5일 전체회의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벌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을 어길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써야 해 법정형 내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을 막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양형위원회는 우선 유사수신의 경우 조직적·전문적인 유사수신범행의 경우 피해가 크고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조직적 범행의 경우 기본형을 6월~1년 6월로 하고 가중처벌일 때는 1년~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조직적 범행은 기본형이 4월~1년, 가중처벌의 경우 8월~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 범행이면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돼 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내에서 설정된다. 양형위원회는 대포통장 등을 대량으로 사고 팔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라는 양형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가중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3년9월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2019.01.15 I 노희준 기자
'집시법 위반' 민변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 '집시법 위반' 민변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2~2013년 사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렸던 ‘쌍용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에서 화단 보호를 명분으로 ‘과잉 저지’에 나선 경찰에 항의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56) 변호사에게 일부 유죄만 인정, 벌금 300만원 확정이 확정됐다.당시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 장소 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대거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지 않아 경찰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와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게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경찰관 모욕 혐의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여러 집회에서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대한문 앞에 있는 화단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집회 장소 내 화단 앞에 플라스틱 구조물 등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대거 배치했다. 권 변호사는 과도한 집회 및 시위 제한이라며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권 협호사는 또 2014년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가, “신고하신 대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대법원은 대한문 앞 등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 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이런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권 변호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원심대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대법원은 2012년 5월 10일자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생긴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로 봤다. 2012년 6월 16일자 집회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없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4년 7월 20일자 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욕설을 통한 모욕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013년 7월 25일에 열린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같은 이유로 경찰과 충돌을 빚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하경(37) 변호사와 박성식(49)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공권력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는 판결이다.
2019.01.15 I 노희준 기자
대법 "법인도 명예훼손 피해 대상 된다"
  • 대법 "법인도 명예훼손 피해 대상 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인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 대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한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비교가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이다. 이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기사를 인용하며 경쟁 출판사가 순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기소됐다.경쟁 출판사가 자사의 신간 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도서 판매량을 조작했다는 글이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1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라며 “이렇게 이해한다면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2019.01.14 I 노희준 기자
'간첩조작' 유우성씨 동생 변호인 접견제한 위법...대법 "1000만원 배상하라"
  • '간첩조작' 유우성씨 동생 변호인 접견제한 위법...대법 "1000만원 배상하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유씨의 변호인들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장 변호사 등에게 합계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유우성씨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은 유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여동생 유가려가 수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어 여동생을 도와달라”는 유씨의 부탁을 받고 유가려의 변호를 의뢰받았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가려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유가려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는이유로 장 변호사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했다.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고들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횟수 및 기간, 침해법익의 내용과 중요성, 불법성 및 귀책사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장 변호사 등에게 합계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유가려의 진술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변호인과 유가려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함으로써 유가려의 진의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정원에는 직무집행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13 I 노희준 기자
경찰 단전조치에 흉기 휘두른 50대...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 경찰 단전조치에 흉기 휘두른 50대...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습 소음 유발자를 집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경찰의 단전조치에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드른 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치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2016년 6월 부산의 문씨 집에서 “난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문씨에게 소음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문씨는 하지만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문씨를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그러자 문씨는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 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다. 1심은 문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도 없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사전 고지 없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출입문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에 항의하러 나오면서 우연히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하지만 “자연스러운 사건의 경과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전기를 차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관들과의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형력 행사에 식칼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9.01.12 I 노희준 기자
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 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 (왼쪽 두번째)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여러 비위 혐의를 받은 김태우 사수관에 대해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대검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징계위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 및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대검의 특감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사관의 청와대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은 수원지검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의 경우 신고에 앞서 징계가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도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2019.01.11 I 노희준 기자
조재연 "사법부, 법대 위에서 사람들 내려다봐와"
  • 조재연 "사법부, 법대 위에서 사람들 내려다봐와"
  •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11일 “우리는 법대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봐왔다”며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날 사법부가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하지 않고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맡으며 임기는 정해진 게 없지만 관례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있다. 앞서 전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며 사의 의사를 표하고 지난 10일 물러났다. 조 대법관은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 “지난 시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 과연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느냐”며 질문을 던졌다. 이어 “오랜 세월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해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니냐”며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당면한 중요 과제로 △사법행정개혁 방안 △ 사법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 사법제도 개선 문제를 제시했다.그는 사법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문제를 두고 “지금 일련의 일로 법관들과 법원 가족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너무도 깊다”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의견을 모으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법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표를 둬야 한다”며 “사법부 내·외부를 망라하여 지혜와 중지를 모으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1 I 노희준 기자
대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 대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특별한 이유없이 한 동네에 살던 고령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년간 한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여·82)의 집에서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이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이상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김씨가 살의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당시 김씨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수단과 방법, 공격 부위와 횟수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의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또한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다. 이에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2019.01.11 I 노희준 기자
혐의 전면 부인 양승태 "국민께 송구...하지만 법관 믿어달라"(종합2)
  • 혐의 전면 부인 양승태 "국민께 송구...하지만 법관 믿어달라"(종합2)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도착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광범위하다. 하지만 보통의 피의자들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다.이 때문에 이날 대법원 앞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저지하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취재진, 시민들, 경찰 등이 몰려 크게 북새통을 이뤘다. 경찰은 혼잡을 빚는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해 이날 대법원 정문을 통한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대법원 주변을 경찰 버스로 에워쌌다. 대법원 정문 앞에는 폴리스라인도 쳤다.특히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시위를 저지하겠다고 공헌한 법원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대법원 정문 위에 올라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등의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를 시작했다. 법원노조 관계자들은 ‘적폐법관 OUT’ , ‘양승태 구속’, ‘법원을 법원답게 사법적폐 청산’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구호로는 “양승태를 구속하라”를 외쳤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에 도착 한 9시께에는 법원노조가 확성기를 이용해 “양승태를 구속하라”, “피의자 신분이다. 기자회견은 온당치 않다” 등의 벌언을 쏟아내면서 혼잡이 극심해졌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발언은 실제 일부 방송기자 및 방송에만 잡히고 조금 떨어져 있었던 여타 취재기자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았다. 다만, 법원 노조는 대법원 정문 안쪽에,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바깥에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이런 큰 혼잡 속에서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국민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역설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굽어살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었다” 답했다.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및 일선 재판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며 에둘러 혐의를 부인했다. 여전히 부당한 인사개입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변함없는 사실”라고 했다.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 및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란다”며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그치도록 하겠다”고 자리를 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청사 출입을 막고 있다. (사진=노희준 기자)
2019.01.11 I 노희준 기자
양승태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소명되길"(종합)
  • 양승태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소명되길"(종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도착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광범위하다.하지만 보통의 피의자들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다. 그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굽어살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었다”고 답했다.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및 일선 재판 개입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며 에둘러 부인했다. 부당한 인사개입이 없다고 여전히 생각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일축했다..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묻자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란다”며 “검찰 출석 시간이 다가와서 부득이 이만 그치도록 하겠다”고 자리를 떴다.
2019.01.11 I 노희준 기자
양승태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소명되길"
  • 양승태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소명되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도착,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민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하고 있음을 굽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법관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나중에라도 그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단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회의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19.01.11 I 노희준 기자
대법, 연예인 지망생 간음·추행 4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 대법, 연예인 지망생 간음·추행 4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무등록 불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연예인 지망생을 간음 및 추행하고 성형수술비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억대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용산의 한 사무실에 미니시리즈 조연 모집 글을 보고 프로필을 보내온 피해자 김모(여·23)씨를 만나 “드라마 조역역 잘 어울리겠다. 그거 하자”며 마치 조역 배역을 줄 것처럼 속여 김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이외에도 2017년 비슷하게 오디션 면접을 보러온 또다른 김모(여·20세)씨, 조모(여·22세)씨, 황모(여·21세)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동시에 애초 자신의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쓸 것이면서 피해자를 위한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김씨(여·20세)에게 3000만원, 조씨에게 1500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도 적용됐다. 사기와 관련해서는 차모(여·21세)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6000만원을 뜯어내고 또다른 임모씨로부터 드라마 제작비에 쓴다면 1억원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횡령죄가 추가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누범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심이 내린 형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더해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11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끝까지 법원을 사유화 하려는 양승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끝까지 법원이 자기 것인 줄 아는가 보다.”11일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한 법조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재판에 개입했거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소환 대상 신분은 피의자다.그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특별대우나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정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백담사로 쫓겨나기 전 `골목 성명`을 하긴 했지만 청와대 앞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 골목이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어처구니없는 말에 비견될 정도의 얼토당토 않은 요구다. 당장 법원 구성원들부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봉쇄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의 소집령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 기자회견이 성사된다면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까지 빚어질 수 있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주변에 집회가 다수 신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법원은 설사 양 전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대법원 내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선 안될 일이다. 이를 인정하면 지극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데다 이를 받아들일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 신뢰 추락을 가져온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라는 꼼수를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마저도 통감하지 않는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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