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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양승태 기자회견 원천봉쇄, 노조 간부 소집령"
  • 법원노조 "양승태 기자회견 원천봉쇄, 노조 간부 소집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청사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것과 관련, “법원본부는 대법원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는 결정을 했다”며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의 소집령(11일 오전 8시30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 10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성명서를 내고 “사법농단 정점에 있는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이고 끝까지 법원을 자극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양승태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다. 법원본부는 양승태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오는 11일 오전 9시쯤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양 전 대법원장측으로부터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떤 요청을 받은 것이 없어 공식적으로 밝힐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무런 요청을 받은 게 없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로 안 넘어간다
  • [단독]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경매로 안 넘어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개인회생을 이용하더라도 법원의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 4%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조정(상환)할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금융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동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이용자가 회생 도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개인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무담보대출(신용대출)채무만을 채무조정 대상으로 삼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개인 회생이 개시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해 경매 등 채권자의 강제처분을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이는 채권자 입장에선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이며 채무자 입장에선 법원에서 허가된 변제계획안과 별도로 주택을 처분하든 알아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이 개시되더라도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어떤 경우는 개인회생이 개시만 되더라도 기한의 이익상실(만기전 채권 회수) 차원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주택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회생 이용자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받게 되면서 개인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집에 대한 경매처분이 유예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무담보 채무는 법원에서,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각각 조정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현재 개인회생 중이면 중복 채무재조정(무담보채권) 차원이나 담보권 인정 차원(담보채권)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 4% 이자율로 최장 ‘5년 거치(이자만 갚는 기간), 35년 분할상환’ 대출로 조정되는 게 유력하다. 원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4%보다 높으면 4%로, 4%보다 낮으면 원 이자율로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담보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변제기간 3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로 공제하는 금액을 늘려줄 방침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3년 동안 소득 중 일정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모두 빚을 갚으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현재 일정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생계비와 교육, 의료 등의 명목으로 법원 재량 하에 별도 인정해주는 추가 생계비로 돼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채무자가 합의해 담보채무의 조정계획을 마련해 오면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된 주택담보대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부분을 반영해 신용채무의 변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다.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가의 주택 소유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용자 소득 제한을 두고는 회생법원과 금융계의 입장이 다소 엇갈려 있다. 회생법원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금융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회생법원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개인 회생제도 개선 및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협의해왔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대법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가중처벌 계산에 포함"
  • 대법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가중처벌 계산에 포함"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을 판단할 때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는 음주운전 사실만 인정되면 되고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보호처분은 범죄자에 부여하는 형벌이 아닌 19세 미만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심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씨는 2006년 9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했다. 당시 유씨는 무면허 상태이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1심은 유씨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른 유죄 부분과 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씨 형량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실상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대법 "증여계약 후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하면 배임"
  • 대법 "증여계약 후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하면 배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증여를 받는 자에 대해 배임죄를 저지른 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민모씨는 2007년 9월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이모씨에게 경기도 양평군 소재 목장용지 1017㎡ 중 절반을 증여한다는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민씨는 하지만 2011년 4월쯤 양평군 양서농업협동조합에서 4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목장용지에 관해 양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검찰은 민씨가 피담보채무액 중 절반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씨에게는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민씨를 기소했다.1심과 2심은 “부동산 증여계약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기 사무일 뿐”이라며 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봐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이어 “그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탄압 즉시 중단"
  •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탄압 즉시 중단"
  • 김태우 수사관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징계위원회와 권익위원회 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 규정된 제보와 신고의무를 이행했던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아야 한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과 청와대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고발·수사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지난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사안에 따라 직접 검찰에 고발한다. 김 수사관이 임 비서실장 등을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한 이유는 신분 보장 등 보호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신고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징계 보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특혜 임용 시도 의혹 등을 받는 김 수사관에 대해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청와대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을 시도한 것과 더불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하고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이 처벌 또는 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자는 영원히 나올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부패를 잡기 위한 것이 검찰 특수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공익제보자를 스스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로서 자살골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대검찰청 징계위와 별도로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변호인단은 “수원지검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수원지검이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지를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다. 소환 조사 거부 여부는 김 수사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수사관은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김 수사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19.01.09 I 신상건 기자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집행유예 확정
  •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장기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52)시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8)씨와, 정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점검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고 제안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송 시인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3∼5차 희망버스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했지만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017년 12월에 열린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1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 자진해산 요청에 송씨가 불응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2차 희망버스 당시 송씨가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형량으로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상고심으로 열린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09 I 노희준 기자
대법 "삼성전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엔 법인세 안내도 돼"
  • 대법 "삼성전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엔 법인세 안내도 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전자가 해외 특허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받은 2010년도 법인세 691억4000만원이 최종 취소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10년도 법인세 642억3000만원과 가산세 64억2300만원 가운데 법원세 13억7500만원 및 가산세 1억3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특허관리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벤처스 매니지먼트’(Intellectual Ventures Management)(이하 IV)의 아일랜드 법인(IV IL)및 IV에 특허관리를 맡긴 펀드 2곳이 보유한 3만2819개의 특허권 침해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0일 그 대가로 IV IL에게 3억 7000만달러(4166억원)를 지급했다. 동원세무서장은 2012년 3월 20일 이 특허 사용료 지급 등과 관련해 2010년 법인세로 삼성전자에 942억원을 부과했다. 삼정전자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러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세무당국은 삼성전자의 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V IL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IV US)인 데다 IV IL와의 계약 체결은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그러나 삼성전자는 IV IL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특허 사용료 소득의 수익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이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2년 6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세무당국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706억원으로 법인세를 감액해 처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V IL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IV IL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실질과세 원칙상 IV IL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IV IL이 원고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의 대부분을 IV IL의 지분 99.9%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IV US에 송금한 점에 비춰 보면 특허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는 IV US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특허 중 국내에 등록 특허권 1902개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91억6800만원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및 가산세 706억원 가운데 691억4000만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1.09 I 노희준 기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국제사법재판소 갈 사안일까
  • [팩트체크]강제징용 日기업 자산압류, 국제사법재판소 갈 사안일까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보수의 성지로 알려진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 자체가 ICJ 제소 대상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다만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ICJ 재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8일 외교부 및 법제처에 따르면 ICJ는 조약의 해석이나 국제법상 문제 등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UN) 산하 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각기 다른 국적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모든 문제는 9명 이상의 판사가 출석해 출석 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ICJ 재판은 단심제로 항소나 상고 등이 불가능하다. 만약 분쟁의 타방 당사국이 판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쟁 일방 당사국은 판결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정인섭 서울대 교수(국제법)는 일본이 강제징용 소송을 ICJ로 끌고갈 경우 ICJ 다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이번 사안 자체가 (지난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양국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가 돼 ICJ 대상 자체는 된다”면서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다 해결,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 교수와 달리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법원이 구체적인 민사소송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ICJ 제소 대상은 아니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소 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측의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ICJ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없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국제법)는 “ICJ는 강제관할권이 아니라 임의관할권이라 일본이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독도문제로 지난 1954년부터 ICJ에 꾸준히 제소를 해왔지만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곧바로 ICJ 제소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우선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대로 외교적 수단을 통한 협의에 나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제 3국 위원이 포함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단계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일본은 그 때 ICJ 제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19.01.08 I 노희준 기자
보육료 노리고 동료 아들 살해·암매장 30대 무기징역 확정
  • 보육료 노리고 동료 아들 살해·암매장 30대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육료를 노리고 직장 동료의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및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세차장에서 일했던 안씨는 2016년 10월 구미에 있는 자신의 자택과 모텔에서 같은 직장 동료의 당시 4살짜리 아들 A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 A군의 시신을 불로 태워 낙동강 한 대교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A군 아버지가 이혼을 한 뒤 경제적으로 애를 혼자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군 아버지에게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에 A군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한 뒤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모텔방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럼에도 안씨는 보육료 명목으로 A군 아버지로부터 약 7개월간 140만원 가량을 받아내기까지 했다.1심은 “4세의 피해자가 낯선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08 I 노희준 기자
대법 "공익사업 수용시 하천수 사용권 별도 보상해야"
  • 대법 "공익사업 수용시 하천수 사용권 별도 보상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강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별도로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손실보상 대상(물 사용 권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A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소송 상고심에서 수자원공사가 A회사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 보상금으로 5억865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회사는 포천시 소재 토지에 한탄강 하천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포천시장으로부터 한탕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2010년 12월 A회사 발전시설 등을 수용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과정에서 수용 토지안에 있는 건물 등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했지만 A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회사는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상해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천수 사용권 권리는 하천법상 이를 독립된 권리로 보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하천수 사용권이 보상이 필요한 공익사업법상의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하천수 사용권이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영업손실 보상금 1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별도로 5억865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1.07 I 노희준 기자
홍준표 유세 참석요청 경남도청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 홍준표 유세 참석요청 경남도청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최모씨(59)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그해 4월 29일 김해시, 양산시 등에서 열리는 당시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보내 소속 단체 회원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언론이 홍 후보 선거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해 4월30일 홍 후보 일정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 최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여성단체의 대표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유세 일정을 송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05 I 노희준 기자
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고발 철회해라"
  • 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고발 철회해라"
  • (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의 민간 기업 사장 교체 개입 및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정 및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첨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투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평했다.이어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햇다.
2019.01.05 I 노희준 기자
민노총 "정부,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즉각 중단해야"
  • 민노총 "정부,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즉각 중단해야"
  • 김명환(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정식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민노총은 “정부는 노동과 밀접한 제도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 없이 언론에 설익은 계획을 먼저 터뜨려 답을 정해놓은 뒤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추진은 대화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준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해온 민주노총을 배제하거나 대표성을 약화하는 어떤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2019.01.05 I 노희준 기자
김태우 수사관,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어"
  • 김태우 수사관,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어"
  • 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 14시간만에 귀가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를 한 뒤 오후 11시57분께 그를 돌려보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기자들에게 “조사 중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검찰에 제출한 문건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봤다”며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듯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한 것은 다 인정하고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김 수사관의 청와대 내부 기밀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이 일하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수사관 지난 3일에도 동부지검에 출석해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새로 맡게 된 이동찬 변호사는 박형철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선 “추가로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05 I 노희준 기자
새해 첫 주말 전국 맑지만 미세먼지 기승…"오후부터 해소"
  • 새해 첫 주말 전국 맑지만 미세먼지 기승…"오후부터 해소"
  • <자료=기상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해 첫 주말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다가 점차 엷어지겠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전남 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오전 9시 현재 서울 -4.7도, 인천 -4.3도, 수원 -2.7도, 춘천 -8.5도, 강릉 1.8도, 청주 -1.3도, 대전 -1.5도, 전주 -0.3도, 광주 2.0도, 제주 7.6도, 대구 2.0도, 부산 4.3도, 울산 3.8도, 창원 2.3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0~10도로 예상된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는 ‘나쁨’, 그 밖의 지방은 ‘보통’을 보이겠다.특히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경북은 오전에 ‘매우 나쁨’까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은 오전에 농도가 높겠다”면서도 “낮 동안 대기 확산이 원활해 중부 지역부터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12월 13일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충남서해안, 일부 전라도, 제주도 제외)에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특히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실효습도는 40% 이하이고, 동해안 지역은 25% 이하로 매우 건조한 상태다. 따라서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강원산지는 이날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등산객들은 입산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019.01.05 I 노희준 기자
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 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고문측이 제기한 재판부 변경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삼성과의 연관성을 우려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임 전 고문은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차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추가로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 고법의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도 제출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04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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