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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불이면 멈춰야"
  •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불이면 멈춰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라도 신호등이 황색등(노란불)인 상태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표씨는 2016년 12월 11일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주행해 교차로에 진입했다. 당시는 황색등 상태였다. 하지만 표씨는 황색등을 인식했지만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해 표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박았다.이 사고로 견인차량 운전자는 경추부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표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표씨가 주행하던 도로에는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호는 황색의 등화 신호 뜻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표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위 규정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주행한 행위가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차로에서 황색등일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19.01.04 I 노희준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상보)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상보)
  • (사진=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선임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사의를 표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오는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대법원이 이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하지 않고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맡으며 임기는 정해진 게 없지만 관례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철상 처장은 오는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안 처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부 복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사의 의사를 공식화 했다.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강원 동해 출생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성균관대 야간 법대를 거쳐 198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쳤다. 이후 1993년에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대법관으로는 지난해 7월 19일 임명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에 대해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관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1.04 I 노희준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야"…600억대 사기행각 GNI회장, 징역13년 확정
  • "주식투자 전문가야"…600억대 사기행각 GNI회장, 징역13년 확정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07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성철호(61) 지엔아이(GNI)그룹 회장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고소득을 올려주겠다며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총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성 회장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 수감 시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을 “주가조작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속여 대규모 투자 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소 후 같은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다 폐업한 법인을 인수, 상호를 GNI라고 바꾼 뒤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기업가 행세를 했다. 주변에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한 그는 합성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또 투자자·투자 유치자·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대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하고도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성 회장의 추가 범행을 더해 사기 피해액을 7억원 가량 늘리는 등 공소장 변경을 함에 따라 형량을 13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2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2019.01.04 I 노희준 기자
헌재 "성매매처벌법 유사성교행위 알선 처벌 조항 합헌"
  • 헌재 "성매매처벌법 유사성교행위 알선 처벌 조항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자 불복, 상고심을 청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제정했다.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고 취지다. 헌재는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유사성교행위’의 의미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사의표명 안철상 "지난 1년 힘들어…대법원장 수락할 것"(종합)
  • 사의표명 안철상 "지난 1년 힘들어…대법원장 수락할 것"(종합)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지 임기 약 1년 만이다. 재판은 하지 않고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원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가량 근무해 안 처장의 사의 표명은 이례적이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나 외부의 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쇄신 차원에서 사의를 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 후임자로는 조재연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르면 4일 안 처장 사의 수락 여부와 후임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사의 공식 표명...“지쳤다”안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부 복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사의 의사를 공식화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안 처장이 최근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이곳을 이끌며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정해진 게 없지만 통상 2년 정도를 해왔다. 안 처장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이 자리를 맡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다.그는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평상시의 2년보다 휠씬 길다고 생각했다”며 “(대법원장 수락 여부는)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처장에 이어 대법원에 나타낸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등을 둘러싼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은 일축했다. 그는 “큰 방향에서 대법원장 입장과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이다. 저와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 진상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 단장으로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사의 권유 없어...건강이상설도안 처장은 외부 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지만)이제는 해도 바뀌어서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어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의를) 받아들일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안 처장의 ‘건상 이상설’을 사의 배경으로 제기한다. 법원 한 관계자는 “안 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로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한 적이 있다”며 “그는 만성 심장질환을 겪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안 처장은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좋아해 (법원행정처장을) 맡을 때부터 이것을 안 맡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김 대법원장에게) 드렸다”며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것은 여러차례 말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을 향해 “(올해는) 대법원장이 횟수로 취임한 지 3년째가 되는 해다. 우리 사법부가 그동안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원장이 그런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대법원은 이르면 4~5일 사이 안 처장의 사의 표명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후임으로는 조재연 대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은 아니지만 조만간 발표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사의 표명 안철상 "재판할 때 가장 평온...지난 1년 힘들어"(상보)
  • 사의 표명 안철상 "재판할 때 가장 평온...지난 1년 힘들어"(상보)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지 임기 1년 만이다.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원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가량 근무해 안 처장의 사의 표명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나 외부의 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쇄신 차원’에서 사의를 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 처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 취재진들과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가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부 복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사의 의사를 공식화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안 처장이 최근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이곳을 이끌며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정해진 게 없지만 통상 2년 정도를 해왔다. 안 처장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이 자리를 맡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다.그는 “지난 1년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평상시의 2년보다 휠씬 길다고 생각했다”며 “(대법원장 수락 여부는)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처장에 이어 대법원에 나타낸 김 대법원장은 안 처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등을 둘러산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은 일축했다. 그는 “큰 방향에서 대법원장 입장과 다를 바 없다”며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열린 분이다. 저와 세부적인 의견 차이로 갈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자체 진상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 단장으로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안 처장은 외부 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대법원장이)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지만)이제는 해도 바뀌어서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어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의를) 받아들일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사의를 표명한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좋아해 (법원행정처장을) 맡을 때부터 이것을 안 맡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김 대법원장에게) 드렸다”며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것은 여러차례 말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을 향해 “(올해는) 대법원장이 횟수로 취임한 지 3년째가 되는 해다. 우리 사법부가 그동안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원장이 그런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백주선 변호사 "회생·파산, 시혜 아냐…자본주의 지속가능성 보장"
  • [회생제도 스무돌]백주선 변호사 "회생·파산, 시혜 아냐…자본주의 지속가능성 보장"
  • 백주선 변호사[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도산제도는 빚을 그대로 두지 말고 털어주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사회적 효용론)에서 나왔습니다”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46·사법연수원 39기)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상생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조정해주는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채권자가 부도덕하거나 채무자가 약자라는 차원, 채무자 시혜 차원에서 나온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중국에 개인 파산 없는 이유개인 회생 및 파산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를 뺀 소득으로 최장 3년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준다. 파산은 현재 자산 중 일부를 남기고 빚을 갚고 못 갚는 부분은 정리하는 절차다.백 변호사는 중국의 예를 들며 개인파산 제도가 사회주의에 없는 자본주의 고유의 시스템이자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는 기업파산 제도는 있지만 개인 파산제도는 없다”며 “사회주의 이념과 지향을 보면 빚을 질 필요가 없어 파산 제도가 없지만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생활을 맡기고 신용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개척해나가라는 경제체제로 어느 순간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면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다한 빚을 어느시점 탕감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그를 통한 사회 발전의 기회가 사라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부실을 털지 못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가 역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인구가 늘어 복지부담이 계속 불어난다.백 변호사는 특히 회생보다 파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 면책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따지지 말고 면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면책 여부를 심사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면책을 해주고 있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후견인적 자세로 개입하고 판단 역시 그때그때 달라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남용 우려 없어...횟수에 관대해야또한 개인파산 선고시 최소한의 채무자 생계유지에 필요해 채권자 분배 재산에서 제외하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 변호사는 “6개월치 생활비로 현금 900만원, 소액임차보증금 정도의 보증금으로 서울 기준으로 3700만원 정도인데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회생 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생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회생이 개시되면 강제 담보처분이 가능해 채무자가 집을 지키지 못 하고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백 변호사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지적에는 “채무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못 갚게 됐을 때 채무자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며 “금융기관은 돈 떼일 위험을 감수하고 영리를 위해 차주 상환능력을 심사해 적정한 대출 범위와 이자율로 대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것”라고 말했다.일각의 도산제도 남용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백 변호사는 “회생과 파산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면책이 된다”며 “평생 2번 많으면 3번 정도 면책 받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한번 면책받고 다시 제도를 이용하려면 회생은 5년 파산은 7년이 흘러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실패를 경험삼아 새로운 길을 열기 원한다면 도산에 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회생을 몇 번 했느냐보다 그래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재기의 기회는 보장되고 있느냐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다이나맥·일송개발 되살린 ARS, 구조조정 `제3의 길` 될까
  • [회생제도 스무돌]다이나맥·일송개발 되살린 ARS, 구조조정 `제3의 길` 될까
  • <자료=회생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영위기에 처했던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다이나맥은 지난해 8월 27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통상의 절차대로였다면 법원은 한달내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면 다이나맥은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법정관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추가 자금수혈도 불가능해진다. 협력업체 역시 다이나맥에서 받을 돈도 못 받아 도산한다. 하지만 다이내맥은 3개월간 이런 현상이 없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회사 갱생을 시도했다. 다이나맥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3개월간 보류해줬기 때문이다. 7일 파산법조계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 신청 기업에 법원이 최장 3개월까지 회생개시 결정을 보류해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다이나맥에 이어 골프장 레이크힐스용인CC를 운용하는 일송개발 등 ARS 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ARS가 3개월간 채권자의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상거래채권 결제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며 자율적 구조조정을 모색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다만 기업에 ARS가 연명용 시간끌기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청→개시 결정 최장 3개월 보류ARS는 법원이 최장 3개월간 채무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시도를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현재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빠르면 신청후 1주, 보통은 2-3주 내에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한달 내에 해야 한다. 반면 법원은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ARS를 원하면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해준다. 이 최장 3개월 기간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정상에 나서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기존에는 부실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납품대금도 결제할 수 없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가 줄도산을 맞는 부작용이 컸다. 통상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 은닉과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ARS하에서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보전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문화된 조기변제 제도를 활성화해 조기상환을 허용한다는 게 법원 방침이다. ARS에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방지된다는 이유다.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조선사, 건설사 등 수주기업 입장에선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이나 주택 보증 등이 불가능해진다”며 “ARS하에서는 임시적이나마 정상적인 영업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이나맥은 ARS를 밟는 동안 정상적인 영업에 나서 한달 매출이 회생신청 전인 7월 81억원에서 회생 신청(8월) 이후인 10월 96억원으로 늘었다. 자동차 부품 생산량도 7월 한달 280만개에서 10월 340만개로 불어났다.워크아웃에 비해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채권자의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을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는 것도 ARS의 장점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이 갖고 있는 대출과 보증 등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거래채권은 동결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 회생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모든 채권자의 자의적 처분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다이나맥의 주채권은행이었던 기업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채권자 입장에서 상거래채권자까지 포함해 함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상거래채권자의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변통...연명용 시간끌기 안 돼하지만 ARS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ARS는 법원이 3개월간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미룬 것에 불과하고 부실을 털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국책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장급 인사는 “어차피 법원에서 채무 감액을 안 해주고 유예를 해준 것이면 결국 다 갚아야 할 빚”이라며 “몇 개월 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겠지만 ARS가 구조조정 성공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다이나맥도 외부 투자유치 등 신규자금 수혈이 무산되면서 채권단과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에 실패, 통상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ARS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3개월의 연명용 ‘시간벌어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ARS가 남용되면 자칫 기업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하는 경우가 늘 수 있다”며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ARS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이에 대해 3개월간 기업과 채무자가 어차피 향후 필요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ARS 과정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절차를 단축한다는 입장이다.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 밖에서 워크아웃을 하다 기업이 다 망가진 후에 회생절차를 밟기보다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법원에 와서 회생절차 신청 후에 하라는 취지도 있다”며 “ARS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을 반영해 단기법정관리 제도인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대법 "자리 비운 사이 몰래 메신저 대화 전송...위법"
  • 대법 "자리 비운 사이 몰래 메신저 대화 전송...위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 등으로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저장된 과거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메신저를 켜 둔 채 자리를 뜬 사이 몰래 열람·복사해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7)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조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긴 하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조씨는 2015년 7월 파주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모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사용 컴퓨터의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돼 있던 대화 내용을 열람·복사한 뒤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전송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 및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종교포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사용 컴퓨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돼 있는 피해자 컴퓨터를 사용해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런 비밀을 (회사 상사)구모 반장에게 알려준 이상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또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9.01.03 I 노희준 기자
헌재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 헌재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구 고등교육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학교법인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도 합헌으로 봤다. 헌재는 전 학교법인 A 이사장 및 이사가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과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제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학교법인 A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2011년 12월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사장 등은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데 이어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사장 등은 상고심 중 두 법률 조항에 위헌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폐쇄명령 및 해산명령 조항은 각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두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폐쇄명령조항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려면 여러 요건을 갖추고 청문절차도 거쳐야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법인 등이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도 할 수 없다”며 ”폐쇄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해산명령조항 역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해산명령 전에는 반드시 청문절차도 거쳐야 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2019.01.02 I 노희준 기자
하반기 모범검사 3인 선정..."인권보호 충실히 수행"
  • 하반기 모범검사 3인 선정..."인권보호 충실히 수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정성을 기울여 사건을 처리하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검사 3명을 지난해 하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 대검은 강선주(42·여·사법연수원 35기)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형사3부) 검사와 곽중욱(35·42기)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이정규(32·43기)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 전담부(형사3부)검사를 2018년 하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선주 검사는 전 정부 지하자금을 실명화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을 맡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피해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범 2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피해를 변제받도록 했다.또한 후배(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남자친구로 소개시켜 준 후 그 남자친구로 거짓 행세를 하면서 6년 동안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줬다. 곽중욱 검사는 전기공사업자 4명이 공사예산을 추가 배정받는 대가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9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한전 상임이사 1명, 고위간부 2명, 공사업자 3명 등 6명을 구속 기소해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를 엄벌했다는 평을 얻었다.또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논산 아동매매 고발사건을 을 맡아 보완수사지휘를 통해 주범을 구속하고 7명을 추가 입건했다. 당시 곽 검사는 매매아동 5명 출생신고, 예방접종,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해 인권보호기관의 역할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규 검사는 피의자가 방화 혐의를 부인해 80세 노인 상해치사와 절도로만 구속 송치된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화재감정, 압수수색, 현장검증 등을 통해 상해치사 후 고의 방화한 범행 전모를 밝혀 구속 기소했다.아울러 2008년 최초 고소된 후 9년간 이송 4회, 참고인중지 처분 4회를 거치고도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10여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투자금(2500만 원)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투자금 지급경위와 자금흐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분쟁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2019.01.02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사를 통해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자체 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 과정 등을 언급하며 “법원은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며 “저는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역설했다.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은 폐쇄성과 관료화를 극복하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상고심 제도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법개혁의 화두로는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에서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의 ‘좋은 재판’을 내걸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충실한 재판을 강조하려고 한다”며 “ ‘처리’가 아닌 ‘해결’ 중심의 재판이 돼야 하고 재판의 속도에만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재판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또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앞으로 판결서 공개 범위를 더 넓혀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을 확대하는 한편 심리절차의 진행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원 내 갈등과 분열 심화 우려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문화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2019.01.02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강정포구 봉쇄 부적법...강정주민 무죄"
  • 대법원 "강정포구 봉쇄 부적법...강정주민 무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을 향해 내린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57)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6명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2년 2월 27일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내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이기도 한 구럼비 바위 발파를 얼마 안 남기고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해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경찰은 이를 차단하려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내렸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해 폭행을 가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피고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서귀포경찰서장이 강정포구 앞 바다를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2년 4월 12일이었던 데다 사건 당시에는 수상레저 목적으로 강정포구 앞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 않았고 이들의 환경오염실태 감시 행위가 수상레저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과 대법원은 각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01.02 I 노희준 기자
헌재 "즉시항고 사흘 제한 헌법불합치"
  • 헌재 "즉시항고 사흘 제한 헌법불합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사흘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헌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권모씨 등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고 그 전까지는 ‘즉시항고 사흘 제한’ 형사소송법을 잠정 적용하라고 판단했다.단순위헌 결절을 하면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져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데다 즉시항고 적정 제기기간은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한다”며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오늘날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과거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및 정착돼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며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앞서 권모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 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2015년 7월 10일 기각됐고 그 결정문을 2015년 7월 17일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결정문을 송달받은 직후가 주말이어서 공공기관이 휴무였던 데다 그 다음주 월요일에는 개인사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없어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을 지킬 수 없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9.01.01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책무"
  •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책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31일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자”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2019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제도개혁을 토대로 이제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가치들로 검찰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실현되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의료, 주거, 심리치유 등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의자와 피고인의 입장 역시 보다 세심하게 헤아려 검찰업무 단계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문 총장은 또 새해에는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조직적 경제범죄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구조적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여성·아동에 대한 강력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총장은 “산업현장과 도로, 철도, 항만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공간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며 “우리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소·고발 사건에도 내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기울여 분쟁을 뿌리까지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검찰은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2018.12.31 I 노희준 기자
손해배상 금액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 손해배상 금액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부터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 사항 입력만으로 손해배상액·상속지분·변제상계충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해 각 기간별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도 계산할 수 있다.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경 연혁에 맞춰 기간별로 제한이자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이 완료된 자료는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어 소송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3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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