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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측 "인사청탁 하지 않았다" 반박
  • 김태우측 "인사청탁 하지 않았다" 반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 감찰 결과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수사관측은 27일 건설업자 최 모씨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해 “(김 수사관은) 자기가 당시 관심있던 청와대 감찰반 파견 희망사항을 부탁한 정도로 인사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 다시 가고 싶은 상태에서 솔직히 민간인인 최 모씨에게 그런 하소연 내지 나름대로의 도움요청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김 수사관은) 최 씨한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해달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다.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작년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사이 민정수석실에서 6급수사관 1명을 감찰반원으로 뽑는다는 검찰내 공지를 봤다. 김 수사관은 그 무렵 당시 몇년째 알고 지내온 건설업자 최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선배라는 사실을 이미 대화로 알고 있었기에 최씨에게 자신의 청와대 감찰반 근무경력과 실적 등을 언급하며 혹시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카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고 한다.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그 며칠후 최씨로부터 왜 또 그런데 가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은 것 외에는 더 이상 대화 나눈 바 없다”며 “검찰내부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실 파견희망 지원을 한 상태에서 7월 1일경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면접 나오라는 연락이 왔고 면접을 받으러 가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감찰 반장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혼자 면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그 자리에서 잠시 후에 담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주부터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또 실제로 반부패 비서관과 감찰반장의 면접을 거쳐 자신이 뽑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27 I 노희준 기자
대검, '비위의혹 사실' 김태우 해임 요청…형사처벌은 배제 판단(종합)
  • 대검, '비위의혹 사실' 김태우 해임 요청…형사처벌은 배제 판단(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43) 수사관의 비위의혹을 감찰해 온 대검찰청이 27일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대검은 그러나 김 수사관 및 그의 비위에 연관된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별도의 수사의뢰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게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내놨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한달 이내에 대검 산하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사무관 승진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지인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감찰반 감찰첩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정병하 감찰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통보한 내용 등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검 감찰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그 채용절차에 응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셀프 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도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기했다.이후 그는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지만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수사관은 또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접대 등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올해 6~10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모두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대목이다. 김 수사관은 이와 함께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해 인사청탁 금지의무도 위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위해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며 최씨 사건 수사에 부당개입하려고 했다.이밖에 김 수사관 특별감찰반원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불법 반출한 것이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이 건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건설업자 최씨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또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비위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수사관의 감찰결과 누설행위에 대해선 수원지검에서 충분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정 본부장은 “법리를 검토했는데 (김 수사관이) 직권남용은 하지 않고 다만 공무원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비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징계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김 수사관 측은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 측은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로 보여진다”며 “향후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했다.대검 감찰본부는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가 통보된 검찰수사관인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이달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 전원과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 휴대폰 압수해 통화내역 분석 등을 했다.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대검 기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12.27 I 이승현 기자
김태우측 "시비 가리겠다...사실관계·평가 달라"
  • 김태우측 "시비 가리겠다...사실관계·평가 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 감찰 결과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수사관측은 27일 감찰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불복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려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석 변호사는 “위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독수독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발표 문안을 보면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데다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는 반박이다. 석 변호사는 “감찰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 모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나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지만 이는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ㆍ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대검은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2018.12.27 I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청(상보)
  • 대검찰청,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청(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김태우 수사관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해 온 대검찰청은 27일 김 수사관에게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한달 이내에 대검 산하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내놨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그 채용절차에 응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경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지만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수사관은 또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동시에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대목이다. 김 수사관은 이와 함께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해 인사청탁 금지의무를 위반했다.아울러 지난 10월 초순경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지난 11월 2일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 수사관은 이달 경 특별감찰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 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된 검찰수사관 이모 및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감찰에 나섰다. 이후 지난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대상자들 전원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휴대폰 압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했다.
2018.12.27 I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추진
  • 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추진
  •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활동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한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차적으로 현 법무부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3월말 추가 연장’을 위해 법무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지난 24일 개정된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과거사위 최장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5일까지다. 내년 3월말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선 규정 추가 개정이 필요한 것.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훈령을 개정해 연 2회로 제한한 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횟수 사항을 삭제하고 의원회 의결로 필요하면 6개월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2019년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2019년 3월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는 김영희 변호사 등 과거사위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이 조사 시간 부족과 검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과거사위에 따르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사건 △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등이다.현재 전체 15개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최종권고안까지 낸 사건 역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은폐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개뿐이다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을 내년 1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한다. 또한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해 일선으로 복귀할 방침이다.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지를 살피는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과거사위는 애초 법무부 훈령에 따라 활동기간이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6개월로 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다.하지만 지난 10월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면서 규정에 따른 활동 기간 한도를 모두 쓰지 않고 올해 연말을 활동 종료 시점으로 삼았다.
2018.12.26 I 노희준 기자
대검, 김태우 수사관 비위 감찰 결과 내일 발표(상보)
  • 대검, 김태우 수사관 비위 감찰 결과 내일 발표(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오는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비위 행위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의뢰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감찰 결과 징계가 결정되면 감찰본부는 검찰 내부 감찰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조치를 권고한다.김 수사관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대기업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자신이 감찰대상으로 삼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기 위해 5급 사무관 공개모집에 참여해 ‘셀프 청탁’ 의혹도 사고 있다.특히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58)씨가 공사주수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1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자 지난 2월 경찰을 찾아가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면서 ‘수사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골프장 회동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아울러 최모씨에 대한 수사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은 최씨의 경찰 수사 자체를 몰랐고 경찰청에 최씨 사건과 관련해 조회나 요청, 확인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석 변호사는 다만 김 수사관의 과기부 5급 지원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응모했다가 철회한 사실은 실없는 행위라고 생각되지만 죄목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측이 관련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정하고 있는 데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감찰 결과 발표 이후 정식 수사 의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8.12.26 I 노희준 기자
김태우측 "특임검사가 병합수사해야...靑 압수수색 필요"(종합)
  • 김태우측 "특임검사가 병합수사해야...靑 압수수색 필요"(종합)
  •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비위 혐의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측이 24일 관련 사건을 병합수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사건을 병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다.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의 고발인이 청와대 측이고 그 사건 조사시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원 등이 반드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 동부지검 사건도 김태우 수사관 등 감찰반원이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 조사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사건의 비중, 사회적 여파, 관심,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 차원에서도 특임검사를 지정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지정해서 집중 수사를 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인 데다 전 정부 시절 시절 특임검사를 지정한 사례가 있고 현 정부에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린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를 인멸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 압수수색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다른 적폐를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 변호사는 기본적인 변론 방향을 두고 “김 수사관 행위가 고발 내용대로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한다면 그렇게 하게 된 공익적 동기 등을 가지고 변호할 생각”이라며 “김 수사관의 제보 공개 내용이 법률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민의 알권리, 내부 고발자와 충돌하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나 저나 (이번 일을) 특감반 활동에 기타 관행적 병폐가 있었는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비리나 일탈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가 있지만 그 평가와 김 수사관이 제보하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 업무 수행의 불법성에 대한 진실은 별개 문제”라고 역설했다.김 수사관의 잇단 폭로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영웅이 되겠다는 게 아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공익목적의 내부 고발 의지로 특감반 실태와 자신이 담당한 감찰활동 정보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라며 “(김 수사관은) 자신을 포함해 특감반원의 감찰활동에 대한 청와대 상급자의 폄하태도, 평소 감찰업무 수행시 민간인 접촉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러차례 김 수사관에게 업무를 벗어난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건 없다고 하고 있다. 자신이 수집 정리한 정보는 다 (위에서) 써봐라고 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김 수사관 본인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이지만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수 있는 리스크, 개연성은 업무 속상상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인 사철과 관련해서는 “사찰, 미행, 탐문, 수집, 이메일 열람, 도청, 감청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확인이 된다면 사찰이 되고 그 대상이 만간이이라면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다”며 “김 수사관이 보고한 첩보에 그러한 뒷조사 방법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그럴 개연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2018.12.24 I 노희준 기자
김태우측 "靑 특감반 사건, 특임검사가 병합수사해야"
  • 김태우측 "靑 특감반 사건, 특임검사가 병합수사해야"
  •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비위 혐의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측이 24일 관련 사건을 병합수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사건을 병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다.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의 고발인이 청와대 측이고 그 사건 조사시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원 등이 반드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 동부지검 사건도 김태우 수사관 등 감찰반원이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 조사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사건의 비중, 사회적 여파, 관심,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 차원에서도 특임검사를 지정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지정해서 집중 수사를 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인 데다 전 정부 시절 시절 특임검사를 지정한 사례가 있고 현 정부에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린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를 인멸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 압수수색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다른 적폐를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2018.12.24 I 노희준 기자
0.7m 수영장 다이빙하다 사지마비됐다면 손해배상은
  • [세상에 이런 재판]0.7m 수영장 다이빙하다 사지마비됐다면 손해배상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반음식점에 딸린 수심 0.7m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됐다면 손해배상과 책임은 어떻게 결정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음식점 주인의 책임을 20% 인정했다.A씨는 2016년 6월 밀양시의 한 일반음식점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찾았다. A씨는 부대시설로 딸린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경추 골절 및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하지가 완전히 마비됐고 상지 또한 불완전마비 상태에 빠졌다.A씨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 B씨에게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음식점 주인 B는 사고 원인이 다이빙이 아니라고 맞섰다. A씨와 일행이 수영장 안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고 덩치가 큰 일행 1명이 A씨의 목을 수차례 좌우로 흔들고 짓누르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영장 수심은 육안으로 명백히 드러나 A씨가 수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는 지난 7일 B씨의 책임을 20% 인정해 A씨에게 1억142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은 다이빙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수영장 이용객인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사고 직후 이송된 모대학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및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다이빙 후 경추 척수 및 척수 손상’ 기록이 있는 데다 사고 후 원고의 몸에서 특별히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안에서의 물장난이나 격한 목 조르기로 사지마비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수영장 수심은 약 0.7m에 불과해 다이빙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지만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원고가 사고 당시 만 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데다 상당한 수영실력과 경험도 갖고 있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고 전 일행들이 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런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8.12.2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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