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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신분 보장 강화된다
  •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신분 보장 강화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가 사업운영시 제반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준법지원인의 신분 보장이 강화된다. 구체적 해임사유가 열거됐고 해임시 의견 진술 기회도 보장됐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우선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대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현재는 해임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준법지원인의 해임 사유가 넓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로 해임 사유를 한정했다. 또한 준법지원인이 해임되는 경우에도 해임에 관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 및 부서의 상황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준법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2018.12.20 I 노희준 기자
모범 귀화자 경찰관 이동빈씨 "독립운동가 할아버지 말씀처럼 韓에 힘 될 것"
  • 모범 귀화자 경찰관 이동빈씨 "독립운동가 할아버지 말씀처럼 韓에 힘 될 것"
  • (사진 왼쪽부터)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35세)씨,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39세)씨, 중국 동포 출신의 이동빈씨(37), 베트남 출신의 김나영(32세)씨 등 모범귀화자 4명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가운데)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해외에 살면서 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전부터 할아버지는 제가 크면 반드시 우리 땅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주 독립운동가 이기일씨의 후손이자 중국 동포 3세 출신으로 귀화해 경찰관이 된 이동빈(37세)씨. 이씨는 19일 법무부에서 모범귀화자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된 뒤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범귀화자로 선정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 70주년을 기념해 이씨와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35세)씨, 베트남 출신의 김나영(32세)씨,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39세)씨 등 4명을 최초로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독립운동가의 증손자다. 그의 외증조부 이기일씨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특별귀화했다. 이후 여행가이드 등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경찰 시험에 도전,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으로 경찰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3001함정에서 근무중이다. 이 경위는 “할아버지는 늘 `우리나라가 강해야 한다. 모국이 강해야 해외동포들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할아버지는 제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을 하셨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겠다”며 “기회가 되면 중국,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 분야, 한중 해경 간 교류 협력에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또다른 모범 귀화자인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씨는 2017년 특별귀화해 한국 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건설 중장비 중고장비 수출무역업을 하며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를 수술해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이밖에 2009년 혼인귀화한 김나영씨는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면서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고에 진학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는 올해 혼인 귀화해 시부모 등 6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영어학원 강사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는 틈틈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2018.12.19 I 노희준 기자
  • 모범 귀화자 경찰관 이동빈씨..."독립운동가 자손이에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중국 동포 출신으로 귀화해 경찰관이 된 이동빈(37세)씨 등 4명이 모범귀화자로 선정됐다.법무부는 지난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정법 70주년을 기념해 이씨와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35세)씨, 베트남 출신의 김나영(32세)씨,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39세)씨 등 4명을 최초로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독립운동가의 증손자다. 그의 외증조부 이기일씨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특별귀화했고 여행가이드 등을 하다가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으로 경찰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해 현재 경위로 근무중이다. 모범귀화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이동빈 씨는 ”우리 귀화자들은 이제 방문객의 신분으로 도움 받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인공이 돼야만 한다”며 “한중 해경 간 교류협력에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씨는 2017년 특별귀화해 한국 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건설 중장비 중고장비 수출무역업에 종사하며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불, 500만불, 1000만불 수출을 달성해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바쁜 기업활동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 복지관 등에 정기적 기부를 해오고 있다. 알리무다사르 씨는 “앞으로 나처럼 한국에 투자이민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투자환경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베트남 출신으로 2009년 혼인귀화한 김나영씨는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면서도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는 초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현재 방송통신고에 진학했고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는 올해 혼인귀화해 시부모 등 6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영어학원 강사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생활을 하는 한편 틈틈이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홍보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9 I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단원 "조사대상 검사, 조사단에 외압 행사"
  •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일부단원 "조사대상 검사, 조사단에 외압 행사"
  •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검사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건에 연루된 당시 일부 검사들이 실무조사를 맡고 있는 검찰 과거사조사단의 조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조사단원들의 주장이 나왔다.진상조사단의 총괄 팀장 및 공보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련한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은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배진수 변호사, 이근우 교수, 이소아 변호사, 조영관 변호사, 황태정 교수 등 6명의 외부 조사단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또 “과거사위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들은 위원회 활동기한의 추가 연장을 촉구했다. 최소한 내년 1월부터 3개월 조사활동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낙동강 살인 사건 등은 뒤늦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시간이 너무 촉박한 데다 다른 사건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아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과거사위는 올해 연말로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건 모두에 대해 최종 보고해달라고 지난 17일 조사단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진상 조사단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과거사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거나 ‘(사건에)욕심 내지 마세요’라는 부절적할 발언도 서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12.19 I 노희준 기자
수도권 붙박이 '귀족검사' 사라진다
  • 수도권 붙박이 '귀족검사' 사라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수도권 검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대검) 등을 연이어 근무하는 ‘귀족 검사’가 사라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그간 근무지로 선호됐던 수도권 등 특정 근무지에서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인사 규정 개정안(대통령) 등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인사 관련 원칙과 기준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일반검사의 경우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이나 수도권청을 합계 연속해서 2회 근무한 경우 다음 인사 때에는 지방청으로 전보키로 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3회 연속 제한 원칙을 적용할 때 법무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포함)와 대검은 수도권청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검사 근무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은 원칙적으로 합계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대검·외부기관의 연속 근무는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대검은 신규임용 후 평검사 9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초임검사를 제외한 일반검사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특수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려돼 있지만 ‘기피 부서’ 취급을 받는 형사부 등을 일정기간 반드시 거치게 하는 순환보직 체계도 강화했다.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 보직 부장이 되려면 부장 보임 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재직 기간 5분의2 이상 동안 근무해야 한다. 특히 서울지검 보직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해야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법무부는 2019년 2월부터 일반검사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12.18 I 노희준 기자
26일까지 최종보고서 요구한 檢 과거사위…"기간 연장하라" 일부위원 반발
  • 26일까지 최종보고서 요구한 檢 과거사위…"기간 연장하라" 일부위원 반발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3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오는 26일 실무조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에서 최종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연말로 종료되는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진상조사단은 일부 위원들이 이르면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 연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조사단 선정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오는 26일 마지막 회의일에 조사대상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 한 관계자는 “과거사위로부터 26일 회의가 마지막이고 이날까지 최종 보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과거사위가 선정한 본조사 대상 15개 가운데 최종권고안까지 낸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은폐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개뿐이다. 나머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 11개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이다.하지만 조사위원들은 김 전 차관 사건 등 일부 사건은 26일까지 제대로 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선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요구”라며 “보고서 품질을 지키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주장을 하자 지난달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배당을 추진했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조사8팀을 새로 꾸려 이 사건을 넘겼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과거사위 목적이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촉박한 시간에 쫓긴 부실 조사로 과거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과거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비검찰 외부 진상조사단 위원들이 이르면 19일쯤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문제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공식적으로 활동기간을 연말로 못 박아 놓고 현재까지 연장에 대해 의논이나 얘기조차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올해 연말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과거사위는 애초 법무부 훈령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지난 2월 6일부터 6개월간을 활동기간으로 했다. 하지만 여러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난 7월 3개월 범위 내에서 의원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무부 훈령에 따라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후 지난 10월에 다시 활동기한 연장 회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뒤 올해 12월말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논의 여부와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 활동을 지원해온 법무부 관계자도 “결정된 게 없다”며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18.12.18 I 노희준 기자
결혼 이민자도 범죄피해 구조금 받는다
  • 결혼 이민자도 범죄피해 구조금 받는다
  • <자료=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방안에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고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대신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 구조금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실제 개정안 시행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돼야 가능해진다.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보상금이다.개정안은 우선 우선 구조금 지급 대상을 체류 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로 확대했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상호보증)에만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이민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때에는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도 대한민국 구성원인 점을 고려해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하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사망 구조금은 최대 1억 2474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1억 395만원에 이른다. 그간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라 구조금은 전액을 한번에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나눠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의 구조금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8.12.18 I 노희준 기자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난민전문 변호사 황필규
  • 변협 변호사공익대상, 난민전문 변호사 황필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난민 전문’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친 개인 등을 선정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황 변호사(개인)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 변호사)(단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변협이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황 변호사는 아태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난민법제, 아동구금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등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또한, 세월호 참사 직후 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 간사로서 재난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현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2005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에 근무하면서 전업으로 국제인권, 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201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익전담 변호사들에 멘토링, 재정 지원에 나서 열정을 가진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나우는 또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공익관련 연구활동지원,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공익입법지원 등을 그동안 소외돼 온 공익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
2018.12.17 I 노희준 기자
서울시 장기 체류 외국인 42만명 넘어...10년새 49.5%↑
  • 서울시 장기 체류 외국인 42만명 넘어...10년새 49.5%↑
  • <자료=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시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42만명을 넘어 최근 10년 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서울시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42만7618명으로 2009년 10월말 28만6003명에 견줘 49.5% 증가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같은기간 92만554명에서 167만801명으로 81.5% 늘었다. 서울시에서 구별로 보면 구로구에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2만 8260명에서 5만 4541명으로 가장 큰 폭인 93% 증가했다. 이어 동작구(증가폭, 78.4%), 금천구(76.2%), 광진구(65.3%)순이었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증가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 추가 설치, 외국인 전문 상담·교육센터 신설 등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서울시와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 서울 거주 외국인 교육·상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시는 △ 우수 인재 유치 △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 생활환경 개선 △ 상향식 정책 수립 등 총 6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키로했다. 특히 양 기관은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양 기관 고위공무원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자료=법무부>
2018.12.16 I 노희준 기자
화재현장서 생명 구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 화재현장서 생명 구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 <사진=LG복지재단>[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인 니말(Nimal)씨가 국내에서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F-5)자격을 얻게 됐다. 영주자격은 국적 취득 바로 전 단계의 신분으로 이를 취득하면 사실상 국민 대우를 받는다. 니말씨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획득한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지난 13일 열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으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출입국법령상 영주 자격을 부여받으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단지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마다 영주권만 재발급 받으면 된다. 취업 등의 활동 제한도 받지 않고 중범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출국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자격은 귀화, 국적 취득 바로 전단계로 사실상 국민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90대 독거 할머니 생명을 구했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목,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 및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 등을 입었다.니말씨는 같은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체류자로는 처음 의상자 인정을 받았고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수여받기도 헸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하지만 기타자격의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다. 이를 고려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씨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을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가 과거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긴 하지만 △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가 아픈 몸에도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데다 화재현장 구조과정 중 입은 부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오는 1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8.12.16 I 노희준 기자
검찰,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 검찰,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기소
  • <자료=대검찰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80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당선자 139명이 포함된 수치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선고된다.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4207명을 입건(구속 57명)해 1809명을 기소하고, 2391명을 불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자 중에서는 322명을 입건했고 이중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기초단체장 36명 등 139명을 기소하고, 183명을 불기소했다. 지난 2014년 6월4일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인원은 243명(5.5%) 감소했고 구속인원도 101명(64.3%)줄었다. 구속인원이 감소한 것은 구속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이 212명(20.4%)감소한 반면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선거사범은 162명(12.5%)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일 현재 1심 선고인원은 517명으로 그 중 15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고 벌금 100만원 이상(실형, 집행유예 포함) 선고 인원은 총 262명이다. 당선자 1심 선고 인원은 총 24명이다. 이 중 기초단체장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6·13 지방선와 같은 날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40명을 입건해 당선자 1명 포함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8.12.14 I 노희준 기자
난민인정 때 어떤 혜택?...월 생계급여 최대 138만원· 아동수당 10만원
  • 난민인정 때 어떤 혜택?...월 생계급여 최대 138만원· 아동수당 10만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면서 난민에게 인정되는 지위와 부여되는 혜택에 관심이 쏠린다.14일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우선 체류기간이 3년인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이 기간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다. 출도제한 조치도 받지 않아 제주도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자유롭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3년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특별한 범법 사항이 없을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등록외국인과 동일하다. 난민인정자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 개별법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 국민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 중 생계급여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38만4000원(2019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비 등도 받을 수 있다. 난민인정자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 신청을 통해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단은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아동으로까지 확대된다.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난민인정자는 또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자격의 일부도 인정받을 수 있다.난민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이 아니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하지만 일각에선 잘못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지원되는 별도의 정착금은 난민인정자에게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착난민제도를 통해 입국한 난민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증금은 2년 후 국고로 회수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 중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국내에 정착하는 경우다. 정부는 2015년 시범사업으로 재청착난민제도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86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한 바 있다.
2018.12.14 I 노희준 기자
제주 예멘 난민 인정 2명...첫 난민 인정(상보)
  • 제주 예멘 난민 인정 2명...첫 난민 인정(상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 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난민 인정자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및 관계 기관 신원 검증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단순불인정 대상자 22명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를 떠나 전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당국은 지난 5일 현재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제주도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14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장관 “집단소송, 실제 작동할 수 있게 도입돼야”(종합)
  • 박상기 장관 “집단소송, 실제 작동할 수 있게 도입돼야”(종합)
  •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선진법제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법무부는 이를 일부 분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8 선진법제포럼’에 참석,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이익만을 위해 도입하고자하는 게 아니다”며 “집단소송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성장이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입법(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형식을 빌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방안을 내놨다. 집단소송 대상을 제조물책임, 담합&#65381;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65381;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 식품분야, 금융투자상품 분야로 확대하고 집단소송절차&#65381;허가요건을 일부 개선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단체소송 및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소송 참가신청을 한 구성원에게만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방안은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안에 대해 “집단소송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빠져 활용되기 어려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기업에 독점돼 있는 상황을 시정해야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요구나 증거 수집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단분쟁해결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집단분쟁을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하기에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의 옵트아웃 방식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해자가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결과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위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집단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소송이 오래 걸리는 점”이라며 “현실적으로 소송허가결정에 관해 심리기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을 하려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 집단소송법은 법원의 집단소송 불허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뿐만 아니라 허가 결정에 대한 기업의 불복(즉시항고)을 1·2·3심 3차례에 걸쳐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6심제로 이뤄지고 있다.반면 기업측 입장을 많이 대리해온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반 집단소송법은 가해기업에 대한 징벌로 작용할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며 “집단소송 제기만으로도 업계의 평판을 중요한 기업자산으로 삼는 기업들에게는 비가역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상장기업은 주가하락과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집단소송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와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18.12.13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장관 "집단소송, 실제 작동할 수 있게 도입돼야"
  • 박상기 장관 "집단소송, 실제 작동할 수 있게 도입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이 13일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법무부는 이를 일부 다른 분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 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8 선진법제포럼’에 참석,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그는 “소비자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집단소송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함과 함께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입법(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형식을 빌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방안을 내놨다. 집단소송 대상을 △제조물책임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 △식품분야 △금융투자상품 분야로 확대하고 집단소송절차 및 허가요건을 일부 개선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무부 방안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로 한걸음 다가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단체소송 및 이른바 옵트인(Opt-in)방식(소송 참가신청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방안은 대표당사자소송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소송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12.1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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