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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귀화자 경찰관 이동빈씨 "독립운동가 할아버지 말씀처럼 韓에 힘 될 것"
- (사진 왼쪽부터)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35세)씨,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39세)씨, 중국 동포 출신의 이동빈씨(37), 베트남 출신의 김나영(32세)씨 등 모범귀화자 4명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가운데)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해외에 살면서 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전부터 할아버지는 제가 크면 반드시 우리 땅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주 독립운동가 이기일씨의 후손이자 중국 동포 3세 출신으로 귀화해 경찰관이 된 이동빈(37세)씨. 이씨는 19일 법무부에서 모범귀화자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된 뒤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범귀화자로 선정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 70주년을 기념해 이씨와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35세)씨, 베트남 출신의 김나영(32세)씨,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39세)씨 등 4명을 최초로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독립운동가의 증손자다. 그의 외증조부 이기일씨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특별귀화했다. 이후 여행가이드 등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경찰 시험에 도전,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으로 경찰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3001함정에서 근무중이다. 이 경위는 “할아버지는 늘 `우리나라가 강해야 한다. 모국이 강해야 해외동포들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할아버지는 제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을 하셨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겠다”며 “기회가 되면 중국, 일본 등과의 국제협력 분야, 한중 해경 간 교류 협력에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또다른 모범 귀화자인 파키스탄 출신의 알리 무다사르씨는 2017년 특별귀화해 한국 파키스탄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건설 중장비 중고장비 수출무역업을 하며 2014년부터 3년 연속 3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를 수술해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이밖에 2009년 혼인귀화한 김나영씨는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면서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고에 진학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필리핀 출신의 송지윤는 올해 혼인 귀화해 시부모 등 6명의 대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영어학원 강사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는 틈틈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 제주 예멘 난민 인정 2명...첫 난민 인정(상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 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난민 인정자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및 관계 기관 신원 검증 등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단순불인정 대상자 22명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해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를 떠나 전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당국은 지난 5일 현재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제주도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