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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비상상고로도 못 뒤집는다
  • 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비상상고로도 못 뒤집는다
  • 고(故) 박인근(오른쪽) 형제복지원 원장이 1985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폭력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하더라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는 유죄로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상고에 따른 판결 효력은 원판결이 유죄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미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형제복지원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을 통해 인정되면 강제수용 자체가 정당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돼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12일 대검 관계자는 “비상상고 여부와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서 비상상고 요건이 되면 비상상고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만간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졌다.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는 부산시의 방조와 묵인하에 이어졌고 수사를 중단, 축소하려는 정부, 검찰, 부산시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당시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원생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행위)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결국 2016년 사망했다.하지만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의 무죄 부분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문 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무죄 판결 근거였던 내무부훈령이 법령 위임 등이 없어 위헌·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비상상고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의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며 그 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 전 원장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다. 따라서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원판결이 위법했다는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된다.과거사조사위에서 주도적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한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지만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는 없다”며 “일종의 명예회복 같은 것으로 (비상상고 판결이) 특별법의 논거가 되거나 그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문제제기(손해배상)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사위는 정부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2018.11.13 I 노희준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배당 추진"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배당 추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1)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배당을 추진키로 했다.과거사위는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른 조사팀에 재배당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이의제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단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절차와 과정에서의 시비를 피하겠다는 위원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피해 여성 측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조사팀이 조사과정에서 성폭행 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2차 가해 질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경찰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발견된 성관계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했고 지난 4월 김 전 차관 의혹 등을 과거사 사건의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직 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의혹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2018.11.12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역설
  • 문무일 총장,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역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이 검찰총장이 9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난 6월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 쪼개기’ 차원의 실효적 자치경찰체를 함께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검찰의)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매년 4만 명 내외에 대해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찰이 국내정보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까지 해제하게 되면 경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한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문 총장은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수사의 효율성’이 강조됐다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오늘날에는 ‘수사의 적법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수사권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사권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 방안 중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섣부르다”면서도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2018.11.09 I 노희준 기자
시간과의 싸움 특허범죄…대전지검 전문성 앞세워 속도전
  • 시간과의 싸움 특허범죄…대전지검 전문성 앞세워 속도전
  • [대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난 2006년 ‘하수관로의 토사유입방지 장치’ 특허권을 출원했다. 하수관에 물만 흘러들어가게 하고 패트병 등 쓰레기를 걸러주는 장치였다. A씨와 직원들이 수년간 수없이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장치다. 차별화한 기술력을 앞세워 회사는 연 매출 2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문제는 2014년에 터졌다. 동업자 B씨가 회사를 떠나 동종유형의 상품 9종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다. A씨는 B씨 제품이 자신 특허를 베낀 특허침해라고 판단했다. B씨에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A씨는 행정심판의 일종인 특허심판원 심결(결정)을 제기하고 이어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 등에 나섰다. 그러나 기나긴 법정싸움을 벌이는 동안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타검찰청건=타검찰청에 접수돼 대전지검으로 이송·수사촉탁·자문요청된 건 , 대전지검 제공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특허범죄는 시간과의 싸움특허침해 당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다. 특허를 침해당하고 기술이 유출되면 주워담기 어렵다. 수사와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유사제품은 이미 시장을 잠식해버린다. ‘하수관로 특허’ 사건을 담당한 김현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변리사)는 “고소인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특허법 고소만이 아니라 횡령·영업비밀침해 등 온갖 고소를 다했다”고 했다.사실 특허범죄는 검찰에 부담스러운 사건이다. 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만 기술의 유사성, 특허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힌 탓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특허범죄 한건은 일반 형사사건 30~40건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며 “검사가 쓰는 결정문 한건이 40~50페이지짜리 논문 수준”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예전에는 검찰이 특허침해 고소 사건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이성희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특허범죄는 원래 특허심판원 심결과 손해배상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었다”며 “그러다 당사자는 보호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돌이켰다.검찰은 2016년 5월 특허범죄 시한부 기소중지를 폐지했다. 특허범죄 수사에 자신감이 붙어서다. 중심에 서 있는 곳이 2015년 12월 특허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특허범죄 수사에 특화한 역량을 쌓아온 대전지점이다.대전은 특허법원과 특허청,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등이 위치해 있는 지식재산권의 메카다. 대전지검은 특허중점청 지정 이후 변리사 경력 등의 검사 4명, 특허청 파견 자문관 4명, 지식재산권 전문교육 수료 수사관 6명 등 전문인력을 수혈해 수사 전문성을 높였다.◇ 특허범죄와의 전쟁 특허기술변론절차 무기로 ‘특허기술변론절차’는 대전지검이 시간이 생명이 특허범죄와의 싸움에서 꺼내든 주력 무기다.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이 검사와 특허수사자문관 앞에서 공개변론을 벌임으로써 특허 침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한 신속처리절차다. 특허범죄 당사자들이 특허제품과 유사제품을 직접 가지고 나와 기술적 쟁점을 시연하고 피의자 신문, 기술자문, 대질조사 등을 한번에 끝내자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앞의 A씨 사건도 지난 6월 11일 특허변론절차를 거쳐 두달 만인 8월말 특허 침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빠른 판단에 피해자 A씨는 “5년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흡족해했다.특허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다. 생활용품 유통전문점 ‘다이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자 이에 편승한 상표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특허청 제공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14년부터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홈페이지 화면에 ‘다이쏘 중고차’라는 간판을 내건 중고차업자 이모(28)씨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경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치 다이소가 중고차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 속여 다이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을 담당했던 고아라 대전지검 검사는 “인터넷 쇼핑물이나 개인 블로거가 범죄라는 생각없이 유명상표를 차용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특허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다이소 상표권 분쟁은 ‘헤어다잇소’, ‘빌라다이소’와 ‘원룸다이소’ 등 유사 사건이 이어졌고 모두 대전지검 자문을 거쳐 부경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강지성 부장검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낮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세계 44위, 54위로 평가했다.대전지검이 특허범죄에 특화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특허범죄도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대전지검은 피의자가 대전 외 지역에 살면 수사 자문 등을 해당 지검에 해줄 수 있지만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다. 관할권이 없어서다. 이렇다보니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문 뒤 실제 관할 검찰의 기소 지연으로 특허침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 범죄 사건을 재이송하는 경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가 특허 침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특허 범죄 관할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11.09 I 노희준 기자
대법 "재판거래 검찰 수사 요청 문서 절반 제출"
  • 대법 "재판거래 검찰 수사 요청 문서 절반 제출"
  • 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월 22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문서 가운데 절반 가량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할 때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서파일 총 2960개의 임의제출을 요청받았고 그 중 현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1550개의 문서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90만 개 이상의 문서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포렌식 조사에 제공하는 하드디스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수사 초기인 2018년 6월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 등을 포함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며 “검찰은 2018년 6월부터 11월 7일까지 총 180여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각 실ㆍ국에 있는 다량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해왔고 법원행정처는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검찰에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11.08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1명 이상이면 돼"
  • 법무부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1명 이상이면 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안 중 경영진 견제 역할이 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 반드시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할 필요는 없고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6일 서울 서초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 관련 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란 말 그대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는 방안이다. 반면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이 때문에 현 상법은 이사 선임 단계에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아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법무부는 자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참조해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할 경우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윤리위원회 요한 앤더슨(Johan H. Andresen) 의장은 발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모습과 관련,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 및 책임 강화와 주주평등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 윤리위원회는 대상기업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실정법 및 국제 조약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여하를 판단한 후 투자배제 결정을 한다”고 부연했다.
2018.11.06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신한사태 위증 혐의 전현직 임직원 수사 권고(종합)
  • 과거사위, 신한사태 위증 혐의 전현직 임직원 수사 권고(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신한사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 조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주도해 당시 신상훈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이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남산 3억원’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남산 3억원 의혹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이 재일교포 주주와 신 전 사장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3억원을 마련한 뒤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당시 신한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했고,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부실 조사 정황과 임직원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신 전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 또한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조사단은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봤다”며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18.11.06 I 노희준 기자
과거사위, 신한사태 위증 혐의 전현직 임직원 수사 권고(상보)
  • 과거사위, 신한사태 위증 혐의 전현직 임직원 수사 권고(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신한사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신속하게 엄중 조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당시 라응찬 신한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주도해 당시 신상훈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이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2억6100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당시 신한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의심했고,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부실 조사 정황과 임직원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신 전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핵심 참고인인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 또한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조사단은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봤다”며 “신한금융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18.11.06 I 노희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왜?…양심의 자유·소수자 보호 무게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왜?…양심의 자유·소수자 보호 무게
  •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은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 보호의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에 보다 진보색채가 강해진 대법원이 부응한 것이란 분석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등에 일정 기간(현역입영 3일)이 지나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양심적 병역거부=정당한 병역거부대법원 이날 먼저 병역법상의 정당한 거부 사유와 관련,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그에 합당한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역이행 의무 부과를 거부했다면 그 경우는 ‘정당한 병역법상의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뀐 시대상에 대법원이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례’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또다른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전향적 결정을 내놨다. 이번 대법원은 과거와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창립멤버인 김선수 대법관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 등 진보성향 대법관이 여러 포진해 있다.실제 대법원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주관적 사정 정당하지 않아” 반대의견도 다만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다른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며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정책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띈 현행 병역법 조항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개선 입법을 기다려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수와 입장을 달리했다.하지만 다수의견은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했다. 대법원은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며 “헌재에서 병역법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위헌이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병역법상의 처벌조항인 제8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4(일부 위헌)대 1(각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4명의 의견 중 2명(강일원, 서기석)재판관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8.11.01 I 노희준 기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례 뒤집어(상보)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례 뒤집어(상보)
  •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다수(9명)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봤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놓은지 14년 만에 대법원 입장이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10월말 현재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의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따른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병역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모습으로 표출된다”며 “이들(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결했다.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건 소수자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대법관 4인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으로 상고기각 의견을 내놨다. 앞서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오씨가 상고했다.
2018.11.01 I 노희준 기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병역 강제 과도한 제한"(2보)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병역 강제 과도한 제한"(2보)
  •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와 참가자들이 꽃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는 판결을 내놓은지 14년 만에 대법원 입장이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의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따른 제재를 감수하더라도 병역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이들(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오씨가 상고했다.
2018.11.01 I 노희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 14년만 판결 변경 가능성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 14년만 판결 변경 가능성
  •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일 헌재 앞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체복무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위사진)과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아래사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내려왔던 입장을 뒤집을지 14년 만에 전원합의체를 열어 결정한다. 대법원은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제1심과 원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 기간(현역입영 3일)이 지나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그간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상적인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관되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왔다.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갈리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했다. 여기에 지난 6월 헌법재판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등 진보성향 대법관이 대법원에 새로 합류해 사회적 소수자와 맥락을 같이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 각급 법원에 계류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상고심은 200건을 넘어섰다.다만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도 이미 유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수형자들은 소급적용 문제 탓에 재심이나 보상청구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신 정부의 사면 복권 가능성은 있다.
2018.11.01 I 노희준 기자
다이소 짝퉁 '다이쏘·다잇소'에 벌금형
  • [세상에 이런 재판]다이소 짝퉁 '다이쏘·다잇소'에 벌금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생활용품 유통전문점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중고차 판매영업을 한 게 형사처벌의 대상일까. 우리 법원은 다이소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흠집을 낸 부정한 경쟁행위이라며 처벌대상으로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희 대전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지난 9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14년부터 인터넷에 한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 화면에 ‘다이쏘 중고차’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다이소의 저명상표를 희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업표지란 타인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출처식별 기능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 가령 성명과 상호, 상표, 포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 부경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과 상호, 상표,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검찰은 이씨의 ‘다이쏘 중고차’가 다이소아성산업의 저명영업표지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다이소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이소 사명(社名)으로 다이소아성산업은 올해 사명을 아성다이소로 변경했다.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의 저명영업표지인 다이소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됐다고 봄이 상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별력 손상이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저명상표를 그 표지가 사용된 상품·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상품·영업에 사용해 그 표지가 다양한 출처의 다양한 상품에 흔하게 사용되게 함으로써 저명상표의 일반적인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이소가 마친 중고차 판매업에도 진출한 것처럼 보이게 해 생활용품 다이소라는 상표의 식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다이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자 이에 편승해 유사 상호 등을 사용한 상표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대전지법은 ‘빌라다이소’와 ‘원룸다이소’라는 다이소 유사 표지를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각각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최근 서울동부지법도 서울 광진구의 한 곳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실에 종사하다 재판에 넘겨진 주모(54)씨에 대해 부경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40만을 판결했다.
2018.10.27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진술 의존 수사로 변질"(종합)
  • [2018국감] 문무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진술 의존 수사로 변질"(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법원의 비협조 속에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변질돼 유죄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의 경우에는 자료 입수가 굉장히 더뎌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돼 있고 그게 향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법원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 협조와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진술을 뒷받침 할 물증 확보가 어려워 향후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다. 문 총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 이후 상황 변경 여부와 관련 “그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거론되는 대다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무일(왼쪽)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 10조의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이밖에 문 총장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두고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그는 “수사라는 기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본권을 침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사는 항상 통제를 받는 걸 전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부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사법경찰관이 하던 수사를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 적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며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법의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1년치 통화내역과 관련, 경찰이 장씨의 1년치 통화내역 5만여건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원본 CD를 편철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 부분을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당국이 특정인과의 통화내역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씨가 숨지기 전인 2008년 임우재 당시 삼성전기 고문과 35차례 통화한 내역 등을 포함해 과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통신내역을 당시 수사 담당 검사로부터 받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인물이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통화내역을 본인(담당 검사)이 나중에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며 “수사 관련된 자료를 편철해야 되는 요령에 관해서 사건 처리 업무 처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8.10.25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경 수사권조정안 동의 못하는 부분 더 많아”
  • 문무일 “검경 수사권조정안 동의 못하는 부분 더 많아”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 “그 안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합의안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하느냐고 묻자 이 깉이 답했다.그는 “수사라는 기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본권을 침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사는 항상 통제를 받는 걸 전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거에 사법경찰이 수사했던 경우에는 검찰이 통제하는 방식을 우리 사회에서 유지해 왔다”며 “사법경찰관이 하던 수사를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 적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법의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밝혔다.
2018.10.25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자료 입수 불충분...진술 의존 수사로 변질"
  • 문무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자료 입수 불충분...진술 의존 수사로 변질"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자료 제출 협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진척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보다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고 그걸 탈피하기 위해 과학수사부도 만들고 과학수사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면서도 “이번의 경우에는 자료 입수가 굉장히 더뎌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돼 있고 그게 향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 이후 상황 변경 여부와 관련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2018.10.2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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