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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미납액 26조
  • [2018국감]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미납액 26조
  • <자료=법무부, 채이배 의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범죄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액수가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소액 미납 추징금도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2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체 3만3621건(26조7390억원)의 추징금 부과에서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92건(997억원)이었다. 건수 기준 집행률은 12.5%에 그쳤다. 추징금 미납금 가운데 1억원 초과 체납건수는 3768건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원을 미납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4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 전체 미납 추징금의 87%를 두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100만원 이하 소액 추징금에 대한 미납건수도 6251건에 달했다. 체납 추징금 5건 중 1건은 소액 체납건인 셈이다. 10만원 이하 소액 추징금을 안낸 경우도 1363건으로 나타났다.소액체납 추징금의 환수가 부진한 이유는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전국 검찰청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에 불과하다. 담당자 10명이 3만 건에 달하는 추징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소액추징금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채이배 의원은 “추징금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외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범죄자의 추징금 미납액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용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추징금 납부율을 높일 제도정비 방안과, 환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산관리공사에 미납 추징금 추심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10.12 I 노희준 기자
 정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5년간 432억원 사용
  • [2018국감] 정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5년간 432억원 사용
  • <자료=송기헌 의원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비로만 432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별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해 현재 진행중인 ISD은 총 6건으로 이들이 정부에 요구한 배상 청구액은 6조 52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을 썼다.이 가운데 법무법인 계약 체결인 법률 자문료 등으로 나간 일반 수용비가 427억400만원이었다. 정부는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미국 A&P, 법무법인 태평양과 각각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 외 국외여비 4억 9600만 원, 사업추진비 4000만원 등을 사용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1조 3800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뒤 2013년 하나은행에 이 지분을 3조9157억원에 팔고 떠났다. 론스타가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으로 챙긴 이득은 4조6600억원에 이른다.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조원을 내놓으라는 ISD를 제기했다. 정부가 고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현재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됨에 따라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패소한다면 5조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상해야 한다”며“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승인해 거액의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까지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1건은 소송 취하로 종결됐고 나머지 6건이 진행중이다. 6건의 배상 청구액은 6조 5273억 원에 달한다.
2018.10.12 I 노희준 기자
檢 과거사위 "검찰, 경찰 김근태 고문 용인·은폐...사과해야"
  • 檢 과거사위 "검찰, 경찰 김근태 고문 용인·은폐...사과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출범한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가 김근태 전 의원의 고문은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1일 “검찰은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했고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은 민주화 운동단체였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장이었던 김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1985년 9월 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돼 23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해 검찰에 송치된 후 대공분실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한 사건이다.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 사건의 원인과 관련 “정부는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루 속히 없애고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주문했다. 이에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안보수사조정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이와 함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치안본부(현 경찰청)에 사건을 축소·조작할 기회를 줬고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도피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과거사위 입장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의 유족(박종철의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죄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사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소속 경찰관 5명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대학생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질식사하자 치안본부가 사망원인을 조작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건이다.
2018.10.11 I 노희준 기자
檢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진상규명 특별법 권고(상보)
  • 檢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진상규명 특별법 권고(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출범한 과거사 위원회(김갑배 위원장)가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게 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비상상고)했다.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수용 개시가 위헌·위법한 데다 부산시의 묵인하에 계속됐고 검찰 역시 수사과정을 방해 및 축소했다고 판단했다.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절차다. 앞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지난달 이 사건의 비상상고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진 사태로 1980년대 대표적 국가 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으로 꼽힌다.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용자 감금이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과거사위는 또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용자가 부랑인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하고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사위는 검찰이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총장에 대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과사위 관계자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사실상 부산시의 묵인 하에 계속됐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2018.10.10 I 노희준 기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종합)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종합)
  •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강요(화이트리스트 사건)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동시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는 (전경련에 대한) 협조요청을 넘어 상당한 부담이 됐고 망설이는 피해자(전경련)에게 요구에 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거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의사결정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조 전 수석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강요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으로 들어가)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해 참작할 상황이 있다”며 “조 전 수석은 직접 (전경련 지원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을 칭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로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풀려났다.현기환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함께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다. 먼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죄 외에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현기환(별건 구속중) 전 정무수석은 강요죄 외에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당내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조 전 수석처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
2018.10.05 I 노희준 기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상보)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상보)
  •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강요(화이트리스트 사건)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가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동시에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원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남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요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두 사람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을 칭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로 김 전 실장은 61일만에 다시 구속됐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풀려났다.
2018.10.05 I 노희준 기자
"재심 문턱 낮춰야...허위자백·부실수사 등이 오판 불러"
  • "재심 문턱 낮춰야...허위자백·부실수사 등이 오판 불러"
  •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3)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친이 최씨 팔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법원의 재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는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재심폭을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제심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을 때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제도다.◇ 강압적 신문 상황 등이 허위 자백 불러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995년부터 2012년 8월 사이에 1심에서 유죄였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력범죄 사건 540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나 공범의 허위자백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오인 지목 진술, 피해자의 허위진술과 피해 오인진술 등이 판단 차이를 초래한 주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대표적 사례는 약촌오거리 택시강도 살인사건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운전자 유모씨가 흉기에 찔린 채 본인의 택시에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최초 목격자이자 다방커피 배달원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여 최씨로부터 택시기사 유씨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해 재심을 통해 2013년 3월 16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조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강압적인 신문 상황에서 더 순응적이고 암시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며 “자백을 얻어내는 위한 (수사기관의) 신문 전략 사용과 조사 시간, 조사 길이도 허위자백 발생의 상황적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부실 수사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의 주요 재심 사례를 분석한 발표를 통해 “일본의 경우 오판의 원인으로 불충분한 수사와 허위자백에 대한 의존이 지적되고 있다”며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 또한 오판의 위험성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 재심청구 요건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재심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노력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심제도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재심이유가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의 요건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 재심이유는 명백성 또는 신규성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이유의 하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나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단지 재심절차에서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독일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조력을 규정하고 있다. 박미숙 연구위원은 “재심제도 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초 사법개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논의에까지 이르렀지만 오판구제라고 관점에서 사법개혁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10.04 I 노희준 기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우병우 전 수석 구치소 압수수색(상보)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우병우 전 수석 구치소 압수수색(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우 전 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우 전 수석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리프팅 실’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허소송 관련 정보에는 소송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등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민원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검찰은 앞서 당시 청와대 근무자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관련 자료를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우 전 수석 외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2018.10.03 I 노희준 기자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다시 재판 받는다
  •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다시 재판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판결 이외의 재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불복)를 기각했다.복역 중인 무기수(무기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하는 죄수)의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을 때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제도다.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에 벌을 받으려 거짓말을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유기징역 판단이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당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최근에 대법원마저 검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는 없다며 김씨의 형 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김씨 재심은 1심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2018.10.03 I 노희준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 중 8명 서울대 출신
  • 고등법원 부장판사 10명 중 8명 서울대 출신
  • <자료=오신환 의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10명 가운데 8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중 141명(78.8%)가 서울대 출신이다.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은 고려대 17명, 연대대 5명, 한양대·성균관대 각 4명, 부산대·전남대 각 2명, 건국대·영남대·이화여대·한국외대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대학 출신은 부산대 2명, 전남대 2명, 영남대 1명 등 5명에 불과했다.대법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현행 헌법 개정(1987년) 이후 임명된 71명의 대법관에서도 서울대 출신은 57명으로 80.2%에 이르렀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경우 고려대 4명, 전남대·연세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한양대·성균관대·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 및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조직 내에서 출신대학문화로 인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02 I 노희준 기자
정부 "10월 중순 나머지 제주 예멘인 난민 여부 결정"
  • 정부 "10월 중순 나머지 제주 예멘인 난민 여부 결정"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경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나머지 예멘인 난민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적 목적의 ‘허위 난민’ 등 난민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난민법 개정도 준비중이다.◇ “출도 제한 풀린 인도적 체류 허용자, 소재파악 가능”법무부 관계자는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에서 난민심사 대상으로 있는 (예멘인이) 480명이고 이 중 464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해 9월 23일 가족이 있는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줬다”며 “10월 중순 경에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를 허용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제주도 밖으로 이탈해 잠적할 우려와 관련, 현재 시스템에서 소재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출도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며 “현재 각 예멘인 가족들을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들과 묶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예멘인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법 39조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거 외의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보장 등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난민법 39조는 법무부장관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난민신청 남용 막는 난민법 준비법무부는 난민법 개정도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앞의 관계자는 “기본 내용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보 위협 및 중대범죄자를 강제송환의 예외로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법 3조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이와 함께 법무부의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심사위원회의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현재 난민 심사 절차는 이렇다. 각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법무부(난민과)에 난민신청을 하면 법무부 공무원인 난민심사관이 난민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여기서 신청이 기각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난민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또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위원회가 비상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어 어쩌다 한번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난민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상임위원을 임명해 상시적으로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난민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 재판 역할을 담당할 난민심판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법원과 협의를 거친 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6개월간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단순 불법체류자, 취업자, 외국적동포 등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반면 이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2018.10.01 I 노희준 기자
박주민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해 진상 밝힐 것"
  • 박주민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해 진상 밝힐 것"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사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 전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변호사 출신 초선의원으로 여당 최고위원에 오른 박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의혹을 받는 이들은 여론이 무관심해질 때까지 버티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거래의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그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정황과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재항고 이유서가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됐다는 의혹 등을 거론했다.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법관 탄핵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박 의원은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은 통과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야당은 특별재판부에 거부감이 있지만 국정조사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국정조사를 해보고 뭔가 드러나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억지라고 했다. 특별재판부도 판사 중에서 위원회가 적임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만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다”며 “당시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 문제 있었다”고 말했다. 신 전 대법관은 MB정부 시절 광우병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시위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당시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이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적용했던 야간집회 금조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하자 현행 집시법에 따라 판결하라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박 의원은 제도 개선책으로는 대법원 행정처의 탈판사화 및 물리적 분리,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판사 줄세우기를 부추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사법부에 자체 예산편성권 및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법률안 제출권은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만 허용돼 있다.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심의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박 의원은 “헌법이 국회나 대통령에게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법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뿐”이라고 잘라말했다.
2018.09.28 I 노희준 기자
삼성 노조와해 '윗선 규명' 실패한 검찰, 애버랜드 등 타계열사로 수사 확대
  • 삼성 노조와해 '윗선 규명' 실패한 검찰, 애버랜드 등 타계열사로 수사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최종 윗선을 ‘삼성전자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라고 잠정 결론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의 타 계열사로 확대한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윗선 수사’와 관련 “현재로서는 이상훈 이사회 이상의 사람이 개입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게 없다”며 “미래전략실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하는 데 개입한 것은 확인했지만 오너 일가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확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 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고위 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오너의 노조와해 개입 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수사는 증거에 입각해할 수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 했지만 이상훈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했다는 건 증거가 확보된 게 현재까지는 없다”고 부연했다.검찰은 다만 애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로 노조와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오너의 노조와해 의혹 개입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추후 애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오너의 개입 의혹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일명 ‘그린화’(노조와해 공작) 전략 문건이나 계획이 계열사에 전달돼 시행된 사실은 삼성전자서비스까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외 계열사의 그린화전략 실행여부는 확인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 타 계열사의 수사 계획에 대해 “타임 스케줄(일정이나 기한)이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이 의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재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청구해도 (법원이) 발부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최근 법원과 검찰의 관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최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90% 정도 기각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특성 중 자본력이 동원된 강력한 조직의 결속력이 상당한 어려움이었다”며 “고비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에 따라 시간과 인력의 추가 투입이 필요했던 것도 어려움이었다”고 돌아봤다.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압수수색 시행에 대한 비판에는 “요즘 수사 트렌드상 예전처럼 그룹 전체(자료)를 다 들고 올 수 없다. 수사를 진행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면 원포인트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며 “10여차례 압수수색한다고 문제제기 한다면 반대로 그룹(자료)을 한꺼번에 다 들고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검찰은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노조 관련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소고발 등 수사의뢰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수사의뢰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수사의뢰가 되기 전에 합법, 타협, 양보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돼 수사기관 등 공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8.09.2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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