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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때도 지급해야"
  • 대법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때도 지급해야"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급한 예고수당은 해고한 근로자가 이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15년 5월 20일 원고는 피고를 징계 해고했다. 피고가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해 코킹공사 비용 중 1968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했다는 이유 등 17가지 이유를 들었다.그러자 피고는 원고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2015년 7월 20일 전남지방노동위로부터 원고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탓에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271만4790원을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 상태였다.이에 원고는 2015년 8월 11일 피고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킨 후 2015년 9월 3일경 피고에게 해고예고수장을 반환하라고 통지했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에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271만479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하지만 2심은 “혜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라며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8.09.25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햄릿형 리더십'에 무너진 法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년…'햄릿형 리더십'에 무너진 法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사법부 신뢰 추락이라는 위기 속에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그의 ‘햄릿형 리더십’이 사법 개혁을 기대했던 이들과 법원의 안정을 바라는 양쪽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고 있다. 김 대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지였다. 블랙리스트를 타깃으로 한 조사는 재판거래로 확산했다. 지난해 11월 초 실시한 추가조사를 통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들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특히 진상조사위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문건을 조사하지 못하자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차 조사에 나서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묻힐 뻔 했던 사법농단 의혹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김 전 대법원장 결단 덕분이다. ◇누구도 만족 못한 재판거래 의혹 수사 절충안 하지만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결과 ‘형사조치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바랐던 이들은 ‘면죄부 부여’라고 비난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에 “형사고발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원 안정을 바랐던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자체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안철상 대법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형사조치를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여론은 더 악화했다. 장고에 들어갔던 김 대법원장은 6월초 “형사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양 진영 모두의 불만을 샀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두고 검찰과 줄다리를 하면서 ‘적극 협조’ 약속이 말뿐인 구두선 (口頭禪)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원 협조를 포기한 검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자 법원이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는 것인 만큼 재판거래과 차이가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 직속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자료 임의제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의혹에 묻힌 사법개혁 성과 양승태 사법부가 남기고 떠난 사법농단 의혹 탓에 김 대법원장의 성과가 묻힌 측면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선과 관련 대법원장의 심사 대상자 제시 권한을 폐지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김선수 대법관 같은 재야 법조계 인사가 대법관으로 수혈됐고 여성 대법관도 4명으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줄세우기 병폐를 낳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도 약속했다. 취임 1년간 사법농단 수렁속에서 헤매던 김 대법원이 던진 승부수는 제도개혁이다. 그는 지난 20일 행정권 남용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행정처 탈판사화, 지속적인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 인사 참여 기구 구성 등의 방안을 내걸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내용을 일찍 제시했어야 했다”며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절박함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이고 상향식의 사법개혁만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소신”이라며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과제에 법률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1년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9.25 I 노희준 기자
교통사고·절도보다 많은 '사기범'…4만1000여건 재판행
  • 교통사고·절도보다 많은 '사기범'…4만1000여건 재판행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오른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공갈’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건수는 26만2815건으로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이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4만3973건에 비교하면 6%(2948건)이 줄었지만 여전히 1위다.2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9614건, 이어 상해와폭행(2만6004건), 절도와강도(1만3636건) 순이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는 절도”라며 “절도보다 사기가 많은 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탓”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는 것을 사기죄로 몰아 돈을 받아내려는 소위 ‘민사의 형사화’가 사기죄 기소를 늘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기와 공갈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자유형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34.7%에 그쳤다. 반면 1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89%나 됐다. 사기와 공갈은 1심 판결에 불복에 2심으로 가는 항소율도 62.7%로 평균 형사사건 항소율 41.2%에 비해서도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자료=2018년 사법연감>전체 형사사건 동향을 보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3.65%로 2009년 2.51% 이후 가장 낮았다. 무죄율이 낮아지면서 1심의 형사보상청구건도 4729건으로 2009년 289건 이후 가장 적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지난해 형사사건으로 1심과 2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사건은 2만5340건으로 10년인 2008년 1만4729건에 비해 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은 5484건으로 10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2018년 사법연감>
2018.09.24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개정안 의원입법 빌어 발의
  •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개정안 의원입법 빌어 발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현재 증권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을 부당공동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내용을 담은 일종의 ‘청부입법’ 형식을 빌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집단소송은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 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우선 도입된다.동시에 증권분야에 도입된 있는 집단소송의 적용대상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의 절차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벤처 스타트업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 간 집단소송 적용이 유예되도록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그 판결 효력을 피해자 모두가 누리는 제도다. 집단소송 효력을 누리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모두 승소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현재 BMW 차량 화재 등에서 피해자 여러명이 소를 함께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가 여러명에 불과한 공동소송이다. 공동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만 국한된다.
2018.09.21 I 노희준 기자
검찰,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상보)
  • 검찰,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다운로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심 의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보좌진 사용 컴퓨터와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 보좌진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등 방대한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다운로드했다는 의혹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심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연 부총리,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그밖에 관련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 받은 자료”라고 의혹을 일축했다.앞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018.09.21 I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 기각…法 "범죄 성립 의문" Vs 檢 "기각을 위한 기각...
  • '사법농단' 유해용 영장 기각…法 "범죄 성립 의문" Vs 檢 "기각을 위한 기각...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기밀인 재판 관련 자료를 반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이유를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위반, 절도 혐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들고 나간 혐의를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는다.또한 대법원 근무 중에 당시 대법원에 계류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캠코가 지난 2012년 5월 숙명여대에 대해 국유지 2만㎡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7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숙명여대가 유 전 연구관을 법률대리인으로 해서 나선 소송이다.숙명여대는 해당 소송에서 1938년 조선 왕족 사무를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부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후로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통화를 하고 숙명여대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어긴 위법한 집행시도가 있었고 수사기관에 의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 압수·수색영장 기각사유가 범죄 불성립이라는 것을 알고 향후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탐색 수집 시도가 재차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의 피의자의 직책·담당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판사의 장문의 기각사유는, 어떻게든 구속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며 “그간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왔는데 오늘은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이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던 그간의 경과를 전국민이 지켜본 바 있다”며 “이런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2018.09.20 I 노희준 기자
기밀유출 의혹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상보)
  • 기밀유출 의혹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기밀인 재판 관련 자료를 반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위반, 절도 혐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들고나간 혐의를 받았다.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샀다.또한 대법원 근무 중에 당시 대법원에 계류했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캠코가 지난 2012년 5월 숙명여대에 대해 국유지 2만㎡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7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숙명여대가 유 전 연구관을 법률대리인으로 해서 나선 소송이다.숙대는 해당 소송에서 1938년 조선 왕족 사무를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부지 사용을 허락받았고 주장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후로 김현석 현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통화를 하고 숙대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어긴 위법한 집행시도가 있었고 수사기관에 의해 언론에 알려지고 보도된 압수·수색영장 기각사유가 범죄 불성립이라는 것을 알고 향후 무관정보의 탐색 수집 시도가 재차 이어질 것을 우려해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의 피의자의 직책·담당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안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8.09.20 I 노희준 기자
국내 영주자격 외국인도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 국내 영주자격 외국인도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도 사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의혹이 있는 경우 긴급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갱신의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새로 도입되는 녹색의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사형 및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그간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외국인의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 요건을 법령에 명시해 구체화했다. 영주자격 취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시설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청구가 있어야 한다.
2018.09.20 I 노희준 기자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뺀다...50세대 이상시 관리비 장부 작성
  •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 뺀다...50세대 이상시 관리비 장부 작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50세대 이상이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관리비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50 세대 이상이 있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매년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등에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학생,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집합건물이 회계감사 등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인을 통해 관리비의 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구분소유권이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이 돼 있는 부분으로 오피스텔의 개별 세대 등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역시 구분소유자(세입자 포함)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관리인의 보고의무도 강화했다. 현재 구분소유자에게만 하고 있는 관리인의 사무·관리비 보고를 개정안은 세입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매월 1회 관리비의 액수 및 산정방법을 보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을 건물 관리인에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가 등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면적요건(1000제곱미터)을 삭제했다. 이밖에 원활한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공사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에서 3분의2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로 완화했다.
2018.09.20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총장 "지속적인 검찰 개혁 추진해달라"
  • 문무일 총장 "지속적인 검찰 개혁 추진해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20일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문 총장은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검찰개혁위원회를 언급하며 “대검 각 부서에서는 그간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취지를 잘 새기고 이행방안 수립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 9월 출범한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1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문 총장은 이어 “최근 일선 청에서 다양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자체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해 왔다”며 “이와 같은 능동적인 노력이 검찰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격려했다. 일선 청에서는 △변론 투명화 공정화를 위한 변론기일제 도입(전주지검) △고소 고발인 면담 및 영장업무 등 개선(부산지검) △고소 고발사건 통지제도 개선(서울서부지검) △당직 호송전담제 도입(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전주지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총장은 소관 부서에서는 일선 청 시행 결과를 잘 분석해 검찰 전체의 업무 개선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민생범죄 수사 등 본연의 역할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민생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경륜 있는 검사들의 역량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최근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이상돈 검사의 사망과 관련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함께 해준 검찰 가족들에게도 총장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동료들이 고인을 품성이 선하고 매사에 열정을 다했던 검사로 기억하면서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정감사 수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18.09.20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 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이 지난 14일 경찰청·민간단체 등과 서울시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 활동 실시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인의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20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며 이런 내용의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6년 20만9000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해 올해 8월말 현재 33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입국 전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단기방문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2018.09.20 I 노희준 기자
목사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 혐의 교회 신도 2명 구속기소
  • 목사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출 혐의 교회 신도 2명 구속기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복수의 교회신도를 상습 준강간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목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유출한 혐의로 해당 교회 신도 2명을 구속기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는 이 목사 교회 신도이자 법원직원인 A(40)씨와 같은 교회 신도 B(44·여)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A씨 부탁을 받고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기일을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법원직원 C(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을 압박해 법정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법원 내부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명, 증인신문기일을 확인한 다음 이를 120여명의 신도가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와 함께 A씨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A에게 카카오톡 서버의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알려줘 ‘대화방을 삭제하면 압수수색을 해도 의미없다’고 말해 수사에 대비토록 한 경찰관 D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상황과 관련 “피해자들은 성폭력사건 이후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 이사하거나 개명까지 했지만 실명 유출로 새 삶을 찾겠다는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2018.09.20 I 노희준 기자
검찰,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책임자 구속기소
  • 검찰,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책임자 구속기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1급)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모 전 부국장(2급)은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조작한 가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 국정원 수사관들과 공모해 마치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실제로 확인한 것처럼 이 모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또한 2013년 12월 국정원 수사관들과 공모해 마치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으로부터 ‘일사적답복’ 서류를 전달받은 것처럼 이모 영사 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검사를 통해 유우성 사건의 재판부에게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다. 일사적답복 서류란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내용의 근거 서류) 자료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말한다. 또한 이들은 2014년 3월 공모해 중국 협조자가 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녹음자료가 보관 중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이 전 국장은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유우성 사건 예산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의 관여사실이 기재된 문구가 없었던 것처럼 변조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동행사)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법방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각종 증거를 은닉,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8.09.19 I 노희준 기자
법원, 학교폭력 교정 초점 둔 '통고' 제도 적극 안내
  • 법원, 학교폭력 교정 초점 둔 '통고' 제도 적극 안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정에 초점을 둔 통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소년 통고 실무’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통고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 측의 고소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면 소년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한 제도다. 가령 통고 제도를 이용하면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 없이 법운을 통해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가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행정처는 최근 지난 2012년도에 제작한 통고에 대한 안내 책자의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개정판과 리플렛을 제작했다.
2018.09.19 I 노희준 기자
김도읍 의원 "명절 가정폭력 신고 하루 1천건...평소보다 47% 많아"
  • 김도읍 의원 "명절 가정폭력 신고 하루 1천건...평소보다 47% 많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가정 폭력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00여건으로 평소보다 47%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중에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총 3만354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설과 추석 연휴 9일간 8491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됐다. 2016년에는 설과 추석 연휴 기간 10일 동안 1만622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돼 전년대비 25%가 증가했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14일간에는 신고건수가 1만4436건으로 전년 대비 35.90% 늘어났다. 특히 평소보다 명절 기간 중에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가정폭력 신고접수는 총 73만7706건으로 하루 평균 694건이었다. 반면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접수는 하루 평균 약 1016건으로 평소보다 47% 더 많았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권이 7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453건 △인천 2591건 △경기북부권 2447건 △부산 2080건 △대구 1822건 등의 순이었다.김도읍 의원은 경찰을 향해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예방 활동과 치안 활동을 강화해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9.1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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