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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달러 손해"(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에 이어 같은 국적의 또다른 사모펀드 메이슨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2255억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도 지난 7월 1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며 7억7000만 달러(8655억원)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슨은 지난 6월 8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 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사전 절차다.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2.2%를 들고 있던 주주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향후 메이슨과의 ISD소송을 심리·판결할 중재재판부 구성과 관련, 메이슨측은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여·69세)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그는 전직 영국 판사로 2018년 퇴임 후 현재 원에섹스 코트(One Essex Court) 소속의 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우리 정부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정부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 연구회, '북한·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재필 변호사, 한 사람 건너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재홍 고문(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조현관 고문(전 서울국세청장) <사진=법무법인 바른>[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북한의 경제변화와 대북투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북한의 시장화와 인프라 현황 및 대북투자 모델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어 한태영(35·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남북경협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 다가온 미래이며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머징마켓연구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개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으로서 바른의 대북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도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북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의 법률,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발족된 모임이다. 각 국가별 전담 변호사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 투자 이슈는 물론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병행 연구를 통해 통합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 진행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를 연구하고 중국 로펌들과 협력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해온 최재웅 변호사(39·사법연수원 38기)등이 포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