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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진원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대법관 14명→28명으로 증원
  • 재판거래 진원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대법관 14명→28명으로 증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된 사법 행정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분산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이에 따라 사법부 자체에 머물던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비법관으로 사법행정위 구성안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 1인에 집중됐던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산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처럼 판사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판사를 동원해 사찰, 뒷조사, 재판 관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지지부진하던 사법개혁 논의는 안 의원안과 대법원 자체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안과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권고 의결안 등 3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안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은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권고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관대표회의 권고 의결안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사법행정구조 개편 추진기구를 두는 것 외에는 내용에서 사법발전위원회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또한 데 3가지 안 모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결국 쟁점은 사법행정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에 법관 이외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느냐, 참여한다면 선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정리된다. 안 의원안은 사법행정의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국회(6명)와 전국법관대표회의(5명)에서 비법관으로 선출토록 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위원중에 판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국회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선출토록 했다. 반면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외부인사와 법관이 함께 참여토록 했다. 사법행정회의 구성 인원과 외부인사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법관 외부인사가 사법행정권 행사기구에 참여하는 데 ‘3권 분립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다. ◇ 대법관 14명→28명으로 증원사법행정을 담당할 기구의 위상이나 권한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 의원안은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 법원의 인사·예산·회계는 물론 판례 수집·간행, 사법제도연구,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반면 사법발전위원회안은 사법행정회의기구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두는 방안(다수의견)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두는 방안(소수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 한 것이다. 소수의견은 현 ‘제왕적 대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존치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와 함께 안 의원안은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관 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로부터 5년 동안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채우도록 했다. 판사 일색의 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자는 조치다. 대법원 재판 사무 폭주를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으로 내세웠던 상고법원 설치를 대법관 수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별도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이 없는 상태다.안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안 자구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실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21명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당론 차원의 발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9.12 I 노희준 기자
검찰,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12일 소환
  • 검찰,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12일 소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뭉치로 들고 나갔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파기하고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까지 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12일 소환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전 10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문건이 대법원 측에 전달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온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대법원 자료 유출과 관련, 그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새로운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출력물 등을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몰래 들고 나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단 1개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이 와중에 유 전 연구관은 현직 판사들에게 “추억 삼아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돌렸다. 검찰은 그가 ‘구명 이메일’을 돌리고 법원이 영장 발부 권한을 이용해 유 전 연구관의 증건인멸을 사실상 도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구명 이메일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2018.09.11 I 노희준 기자
판사 의견수렴 창구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 판사 의견수렴 창구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국 판사들의 대표적 의견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라 의결의 구속력은 없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법원행정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기구를 사법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으로 분살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집행기구의 경우 상근판사를 두지 않기로 뜻도 모았다.법관인사에 대해서도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도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이런 제도개선을 법률로 담아내는 과정에 곧바로 착수하되 대법원 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개편 작업 자체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2018.09.10 I 노희준 기자
대법 "해외 합법 도박장도 한국인 상대 영업하면 위법"
  • 대법 "해외 합법 도박장도 한국인 상대 영업하면 위법"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에서 합법적인 도박장을 개설하더라도 주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국내법에 따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5년경까지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현지 한국인 교포와 국내에서 유치한 관광객 등을 상대로 기계식 ‘바카라’(카드 게임)도박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과거 서울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1998년 6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더 이상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해외 카지노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우리 형법은 제246조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제247조에서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정당한 근로를 통하지 않은 재물 취득을 처벌해 사회 경제에 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김씨는 재판에서 베트남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심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운영하더라도 그 운영이 우리 사회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운영된다면 이는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지와 처벌은 우리나라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피고인은 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현지 한국 교포 등 우리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해왔다”며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뤄졌지만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우리 사회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8.09.10 I 노희준 기자
한국 승무원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입국 금지 정당"
  • 한국 승무원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입국 금지 정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하지만 출입국당국이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입국 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자신과 대한민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A씨 주장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018.09.09 I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의혹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출석 "조사때 말하겠다"
  • 재판거래 의혹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출석 "조사때 말하겠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문건이 대법원 측에 전달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인물인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났지만 ‘퇴직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왔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2018.09.09 I 노희준 기자
휴가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대법 "과도한 기본권 제한, 위법"
  • 휴가중 술마신 사관생도 퇴학처분…대법 "과도한 기본권 제한, 위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박과 휴가 중 부모 권유 등으로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2심까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2014년 11월 외박 중 다른 생도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1월 퇴학 처분을 당했다. 나머지 세 차례의 음주는 2015년 4월 가족과의 저녁에서 부모 권유로 마신 소주 2~4잔, 2015년 8월 하계휴가기간 중 친구와 마신 소주 4~5잔, 2015년 9월 추석 연휴 중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음복한 정종 2잔 등이다.육군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이전에는 행정예규로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해당 예규상 음주와 흡연은 1급사고로 퇴학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해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가 원칙이다. 1심과 2심은 학교의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관학교 특유의 3금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학교에 입학했다”며 “원고가 퇴학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공목적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퇴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금주조항이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퇴학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육군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다.
2018.09.09 I 노희준 기자
文 지지 모임에 학생 동원·음식제공 교수...선거법 위반 확정
  • 文 지지 모임에 학생 동원·음식제공 교수...선거법 위반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학생을 동원해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속된 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대 태권도학과 최모(52) 교수와 하모(36) 조교수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교수와 하 교수는 2017년 2월 전주시 한 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모임 출범식에 동계훈련 중인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한 후 1인당 3만6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관에서 1인당 7000원 상당의 영화를 관람하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한 후 합계 87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8.09.07 I 노희준 기자
복수노조 중 한곳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제공...대법원 "위법한 차별"
  • 복수노조 중 한곳만 사무실·근로시간면제 제공...대법원 "위법한 차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한 노조에 대해서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사업 회사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곳의 버스회사는 위자료 1000만원, 2곳의 버스회사는 위자료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피고인 대전지역 시내버스 운수사업 회사 7곳은 원고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 분회와 한국노총 소속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지부다. 공공운수노조 분회는 2013~2014년 단체교섭에서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지부에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지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만을 보장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사무실을 제공하고 회사별로 10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1심은 소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는 피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지부에 비해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됐다”며 위자료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회사가 소수노조에 교섭대표노조와 동일한 사무실을 제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또한 소수노조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은 부분도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 분회 대표자들은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해 연차나 휴일 및 평일 대체근로나 휴가신청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게 돼 지부에 비해 교섭력과 단결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9.07 I 노희준 기자
법원행정처, 일선 법원 중요사건 보고 안 받는다
  • 법원행정처, 일선 법원 중요사건 보고 안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행정의 재판 개입 우려를 사왔던 일선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중요사건 보고제도가 폐지된다. 그간 일선 법원은 영장처리 결과와 중요사건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해왔다.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중요사건 예규를 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더 이상 각급 법원으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및 종국 보고(영장 관련 종국보고 등 포함), 긴급보고를 받지 않게 됐다. 중요사건이란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피고인인 형사사건과 이들에 대한 영장 결과, 국민참여재판 사건, 법원공무원(법관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사건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그간 원활한 사법행정 지원 및 수립을 위해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일선법원에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받아왔다.하지만 내부적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데다 최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선법원의 중요사건 보고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법원행정처는 다만 선거범죄 사건 처리 결과 보고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접수 보고는 유지키로 했다. 선거범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이나 선거범죄에 대한 합리적이고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집단소송 역시 사건 접수 시 지체 없이 한국증권거래소나 한국증권협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의 재판 개입 우려의 불식과 함께 권위적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의지를 대ㆍ내외적으로 굳건히 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09.06 I 노희준 기자
뇌물 받고 허위 등기해준 법원 공무원 징역 1년 6월 확정
  • 뇌물 받고 허위 등기해준 법원 공무원 징역 1년 6월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건설업자의 뇌물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도로부지의 허위 등기를 해줘 기소된 법원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 최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최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도로부지 등기 문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공무원법 위반) 실제 허위 등기를 해준 다른 공무원 김모(47)씨에게 2000만원을 공여(뇌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 건설업자는 2013년부터 울산시 남구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부지 170㎡의 주인이 49명인 데다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자 공무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업자는 다른 횡령 등의 혐의까지 합쳐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의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후 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지분권자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등기(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를 해줬다.1심은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중간에서 일을 주도한 최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9.06 I 노희준 기자
식중독균 검출 유아용 과자 73만개 판매한 크라운제과에 벌금 5천만원
  • 식중독균 검출 유아용 과자 73만개 판매한 크라운제과에 벌금 5천만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수년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 이사 신모(57)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주로 유아 등이 먹는 ‘유기농웨하스’ 등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지만 해당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크라운제과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0만원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기농 웨하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기농 웨하스 등의 생산, 판매를 중지했어야 하지만 재검사, 재재검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를 출고, 판매했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반면 2심은 식품 검사기준 등을 규정해놓은 식품공전상의 시험 방법이 아닌 방법(3M건조배지필름법)에 따라 식중독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 “이것만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크라운제과에 대해 부적합한 과자 72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8.09.06 I 노희준 기자
선거법 위반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벌금 120만원 확정
  • 선거법 위반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 벌금 12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봐 장 전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17일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그 대상이 다수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관련 안내가 있은 이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결했다. 그는 2014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도 받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9.05 I 노희준 기자
헌재 "경찰 세월호 집회 채증 합헌"
  • 헌재 "경찰 세월호 집회 채증 합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신고 지점을 벗어나 행진하는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집회에 나선 모 법학전문대 재학생들이 경찰의 집회 촬영행위가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헌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봐야 가능하다.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참가자인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와 함께 경찰의 집회 촬영행위 근거인 경찰청 채증활동규칙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인들이 함께 낸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규칙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데다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모 법학전문대 재학생들은 2014년 8월 모 대학교 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집회에 나섰다 신고지점을 벗어나 행진을 했다. 이에 경찰이 불법행진임을 경고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법학전문대 재학생들이 촬영행위 및 그 근거가 된 채증활동규칙이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18.09.05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관 감독 강화...윤리감사관에 외부 인사 수혈
  • 대법원, 법관 감독 강화...윤리감사관에 외부 인사 수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관을 감시 및 감독하는 법원행정처의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윤리감사관의 독립성을 확보해 법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는 4일 대법원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기존 윤리감사관실이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된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관 윤리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조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하고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의다. 이와 함께 사법발전위는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 등도 사법 서비스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충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고 나홀로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09.04 I 노희준 기자
관급공사 뇌물 수수 김복만 전 교육감, 징역 7년 확정
  • 관급공사 뇌물 수수 김복만 전 교육감, 징역 7년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1) 전 울산시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서모(71)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은 두 피고에게 추징금 70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김 전 교육감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의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목재업체 등에게 수주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촌동생 김모씨로부터 2억8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초 2014년 울산시교육감 선거의 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3억원을 만들기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촌동생 김모씨를 브로커로 내세워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의 각종 관급사업에 대한 수주 알선 영업을 시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챙겼다.1심은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 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두 피고에게 각각 1억4250만원을 추징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교육감의 뇌물 수수 규모를 1심(2억8500만원)과 달리 1억4000만원까지만 인정해 형량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았다고 봤다.
2018.09.04 I 노희준 기자
불복절차 없는 DNA 채취영장 조항 헌법불합치
  • 불복절차 없는 DNA 채취영장 조항 헌법불합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DNA(디엔에이)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불복하는 절차 등을 두지 않은 관련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이 가져올 법적 공백 등을 우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라고 덧붙였다.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DNA 채취 영장절차 조항으로 채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헌재는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시에는 판사가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은 형해화되고 채취대상자는 범죄수사 내지 예방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북본부 구미지구 산하의 모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0년 10월말 직장폐쇄로 출입금지된 공장을 점거해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검사는 이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법원의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했고 이에 노조원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임원들도 2013년 8월경 서울 모 아울렛 매장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후 검사로부터 DNA감식시료 채취를 당하자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8.09.04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전 후보지 물색 작업중”
  •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전 후보지 물색 작업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법원 운영조직과 행정처 조직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 및 기자들에게 배보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 진행상황을 알렸다. 김 차장은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와 관련 “지금까지 행정처 이전 TF를 구성해 조직·인력분리 방식 검토 및 신규 인력소요 파악, 법원행정처 이전을 위한 후보지 물색,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법원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분과위원회, 권역별 법관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개선방안에 관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 △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인사의 폐지 및 법원 인사 이원화의 완성 △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을 내걸었다.
2018.09.0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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