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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 못해(상보)
  •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 못해(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민희(58)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선거나 공직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5년간 공무담임권(선거직 공무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담임권,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남양주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14일에 남양주시청 청사 3층에 있는 홍보기획과 등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4월 5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주광덕 후보로부터 최 전 의원이 고발을 당했을 때 최 전 의원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 벌금을 15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7.26 I 노희준 기자
한달 남은 드루킹 특검, 김경수 정조준..."기대하라"
  • 한달 남은 드루킹 특검, 김경수 정조준..."기대하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주춤했던 ‘드루킹 특검’이 남은 수사기간 30일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 등 핵심사안에 집중하겠다면서 “기대해도 좋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특검 관계자는 25일 남은 수사기간 방향과 관련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켜봐달라”며 “초반 30일의 수사 양상과는 다르게 수사가 좀더 핵심에 근접할 수 있을 거다. 기대해줘도 좋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은 지난달 27일 수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수사기간은 60일이다. 특검이 지칭한 핵심 관련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말한다. 김 지사는 현재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댓글조작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드루킹이 제기한 상태다. 가령 2016년 10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드루킹 사무실에서 봤고 시연을 본 뒤에는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있다.이와 관련 특검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드루킹 USB’에서 이번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은 수사당국에 체포되기 직전 김경수 도지사와의 보안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다만, 특검은 이 보도의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특검은 김 도지사 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 드루킹을 만났고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데다 드루킹에게 김 지사를 소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확인된 백원부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수사 대상이다.특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고 확보한 증거로 확인을 한 뒤 관련자 진술이 맞는지 검증해 수사 내용을 발표하는 수순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입장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5 I 노희준 기자
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양승태 등 영장 또 기각(종합)
  • 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양승태 등 영장 또 기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재차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의 경우 지난 기각때와 비교해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 때에는 범죄혐의 다수가 추가됐다”며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앞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던 전현직 법관의 이메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단지 임종헌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처장의 변호사 사무실 및 임 전 처장이 고문으로 있던 강남 소재 투자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법원행정처 자료 제출 협조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사법정책실은 재판거래의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다. 또한 사법지원실 및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압박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의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자료 삭제)한 컴퓨터는 완전히 훼손돼 ‘복구 불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통보를 한 바 없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25 I 노희준 기자
친누나에 허위로 사기죄 고소 교사한 50대 무죄...왜?
  • 친누나에 허위로 사기죄 고소 교사한 50대 무죄...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족 거주지 인근 교도소로 이감가기 위해 친누나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50대가 누나와 함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위고소라도 그 내용에서 ‘친고죄’ 고소기간인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무고 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2)씨와 최씨 친누나의 상고심에서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최모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4월이 확정돼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에 가족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원주교도소로 이감가기 위해 친누나 최씨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 친나누 역시 동생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11월 30일경 ‘2012년 10월 5000만원을 차용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으니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 제출해 최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착오로 고소장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출했는데, 원주지원 소속 모 공무원이 이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접수했다.형법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법적 처벌 불가)한다고 돼 있다. 최씨 남매처럼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내다.1심은 “착오에 의한 고소장 접수와 예상치 못한 수사관서로의 송부로 최씨 누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진의에 의한 권한 있는 수사관서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허위진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반면 2심은 “(이런 상황이) 최씨 누나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고죄를 인정하고, 최씨에 대해서도 무고 교사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2년 10월 최씨 누나가 최씨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당시 최씨가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 용도인 다방 개업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변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2012년 10월경 무렵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해 고소장이 접수된 2015년 12월 3일에는 이미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씨의 무고 교사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2018.07.25 I 노희준 기자
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법원 양승태 전 원장 영장 또 기각(상보)
  • 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법원 양승태 전 원장 영장 또 기각(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새벽 모두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피의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들의 경우 지난 기각시와 사정변경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검찰은 하지만 “이번 영장 재청구 때에는 범죄혐의 다수 추가됐다”며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단지 임종헌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해줬다. 이에 검찰은 현재 임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번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8.07.25 I 노희준 기자
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소환
  • 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소환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재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25 saba@yna.co.kr/2018-07-25 10:04:51/<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재찬(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정 전 위원장은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바로 직전 전임자다.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혜택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이들의 민간 취업을 알선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특히 이런 ‘취업 특혜’ 사실이 공정위 최고위급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런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학현(24일)·신영선(23일)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소환 조사했다.
2018.07.25 I 노희준 기자
"해외에 거액 상속자금 있다"...30억 가로챈 사기 일당 적발
  • "해외에 거액 상속자금 있다"...30억 가로챈 사기 일당 적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신종 국제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6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조달책 조직원 E(6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자금조달책 H(58)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있지도 않은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큰 사례를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이들 일당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3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억원의 피해액 중 상당액은 해외 총책 등에게 송금됐다.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거액 입금을 증명하는 영문으로 된 가짜 해외 계좌 잔고증명서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의의 인증서, 영국 대법원 인증서 등을 정밀하게 위조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별건의 2억원 상당의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사기단의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정권 비자금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과는 구별되는 신종 유형의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5 I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의혹 자료제출 두고 검찰·법원 이견 '팽팽'
  • '재판거래' 의혹 자료제출 두고 검찰·법원 이견 '팽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과 법원이 ‘자료 제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자료 삭제)한 컴퓨터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와 (대법원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현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기획조정실 근무자 일부의 컴퓨터 중 법원행정처가 허가하는 일부 자료에 국한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실, 문제되는 재판을 담당한 재판연구관 자료 정보판사들, 일선 판사들 중 법원행정처 지침을 받아 행동한 (이들의) 자료 검토는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책실은 ‘재판거래’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다. 또한 사법지원실 및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압박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원장 자료나 박병대 전 처장의 자료의 경우 본인들이 나가실 때 (디가우징돼 )사실상 복구가 어려운 상황”라며 “(디가우징 된 컴퓨터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전문업체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대법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에게 받는 것인데 영장이 기각돼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받았다.
2018.07.24 I 노희준 기자
특검, '노회찬 자금' 뇌물 여부 규명...김경수 조사 속도
  • 특검, '노회찬 자금' 뇌물 여부 규명...김경수 조사 속도
  •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이라는 돌발변수에 부딪힌 ‘드루킹 특검’이 노 원내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성격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 정치자금인지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가 한달여 정도 남은 시점을 고려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준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허익범 특검팀은 24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샀던 노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변사 기록이 오는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 사라지는 경우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하지만 특검은 노 원내대표의 비극적 선택이 불법 정치자금을 준 피의자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단순 정치자금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조성됐는지 추가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은 일단 자금의 목적을 ‘정치자금 기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 원내대표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피의자는 드루킹과 드루킹 최측근이자 노 원내대표 경기고 동창인 도 모 변호사 등 2명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노 원내대표 등 정의당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드루킹의 협박’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트위터 계정에 나온 부분 등은 드루킹을 조사해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위에 나와 있는 분들의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1차 수사’ 기간(60일)의 절반 정도가 지났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한달도 안 남아 속도를 내고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도 빠르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드루킹 수사 협조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특검의 길을 그대로 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2018.07.24 I 노희준 기자
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25일 소환(상보)
  • 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정재찬 전 위원장 25일 소환(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위 전직 고위 관계자들의 줄소환에 나서고 있다.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소환에 이어 25일에는 정재찬(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25일 오전 10시 정 전 위원장을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혜택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런 ‘취업 특혜’ 사실이 공정위 최고위급에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직원과 공정위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 대기업 대관 담당자가 합숙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위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07.24 I 노희준 기자
대법 "세월호 부실검사 무죄 사건 다시 재판하라"
  • 대법 "세월호 부실검사 무죄 사건 다시 재판하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던 검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협회 목포 지부 소속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하면서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제출해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과 선박검사증서 교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전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경사시험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가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8.07.24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2년차 검찰 개혁, 국민 체감 중시...민생 직결 '형사부' 강화
  • 문무일 2년차 검찰 개혁, 국민 체감 중시...민생 직결 '형사부'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취임 2년차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를 제시했다.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성에서다. 이를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 시각에서 열린 자세로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 취임 1주년 행사 없다...개혁 매진할 때24일 대검에 따르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 총장은 취임과 관련한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검찰 개혁 등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문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월례간부회에서 “그간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고자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문 총장은 검찰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년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임 2년차에는 제도 개혁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제도 개혁 과제를 점검 및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성, 인권옹호, 사법통제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문검사를 해당 분야 형사부장으로 적극 보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형사부 조직 차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국회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시대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형사사법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지난 1년, ‘과거사’ 집중...특별수사 축소문무일 총장이 이끈 검찰은 지난 1년간 ‘과거사 부분’에서 여러 개혁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크게 보면 △과거사 사과 △검찰 과거사 직권 재심 청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운영 등 3부분으로 정리된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12건(30명), 긴급조치위반사건 193건(216명),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41건(45명),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1건(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재심사건 16명, 긴급조치위반사건 101명에 대해 현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또 지난 1년 비대한 검찰 권한 분산에도 나섰다. ‘하명수사’ 등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때 강화됐던 특별수사 총량 축소가 주된 개혁 과제였다. 41개 지청의 특수전담 부서를 폐지했고 창원·울산지검의 특수부를 없앴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 및 팀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 수사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서울 동부·청주·광주 지검에서 시범 운용키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인권옹호 기능 강화 차원 개혁과 관련 “심문 중에도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조언할 수 있고 부당한 심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의자 본인도 조사를 받는 도중에 간략히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검찰 실무를 개선하고 관련 법무부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해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7.24 I 노희준 기자
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김학현 전 부위원장 소환
  • 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김학현 전 부위원장 소환
  • 고개 숙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나섰다.24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간부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급히 조사실로 들어갔다.앞서 검찰은 전날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이날 오전 10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혜택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직원과 공정위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 대기업 대관 담당자가 합숙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위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57) 전 부위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07.24 I 노희준 기자
취임 1주년 문무일 총장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 지속해달라"
  • 취임 1주년 문무일 총장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 지속해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검찰청이 24일 전했다.그는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고자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검찰은 그간 △검찰 권한의 분산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 강화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개혁을 해왔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총장은 취임 1주년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여건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을 위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18.07.24 I 노희준 기자
'과녁' 사라진 드루킹 특검, 정치권 연루의혹 수사 '급제동'
  • '과녁' 사라진 드루킹 특검, 정치권 연루의혹 수사 '급제동'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해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측과 정치권 연루 의혹을 수사하려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3일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허 특검은 일단 “예상치 못한 비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최종 목표로 한 드루킹 측의 ‘정치권 커넥션’ 수사 등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노 원내대표,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23일 특검 등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4.16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경기고 동창이자 드루킹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61)로부터 수천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도 모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혐의는 앞서 고양경찰서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건이다. 실제 금품이 오간 흔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특검은 도 모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에게 건넨 현금으로 알려진 5000만원 중 4000만원 가량이 드루킹 측의 계좌로 돌아온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20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의혹도 받는다.특검은 도 변호사의 이런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노 원내대표 등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흐름을 추적·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돈을 받은 측’인 노 원내대표(측)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 적이 없다. 특검 관계자는 “노 원내대표나 부인, 가족, 보좌관,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연락이나 소환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노 원내대표는 이런 의혹을 여러차례 부인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여야 5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노 대표는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이 부르면) 조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특검, 당혹...“돈 준쪽 관련자만 소환”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히고 시점을 저울질 중이던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투신 사망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리는 (노 의원의 투신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며 “돈을 준 사람쪽의 관련자 조사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도 변호사의 소환 계획을 취소하고 2시 정례 브리핑도 열지 않았다.대신 이날 오전 11시 30분 긴급 브리핑에 나선 허 특검은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노 원내대표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삼갔다. 하지만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당분간 수사동력을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이번 허익범 특검의 승패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김경수 도시자 등 ‘여권 실세’의 연루의혹을 규명하는 ‘정치권 커넥션’ 수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경수 도지사로 수사망을 좁혀가가던 특검이 일종의 징검다리격인 1차 정치권 연루 의혹 대상자인 노 원내대표가 사망하자 ‘1차 과녁 상실’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의혹의 당사자가 사라지면 수사당국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린다. 여기에 특검은 ‘돈을 건넨쪽’에 해당하는 도 변호사의 구속 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돼 ‘특검 수사력’이 이미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수사를 시작해 ‘1차 수사’ 기간(60일)의 절반 정도가 이미 지났다는 점도 특검으로서는 부담 요소다. 특검은 일단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이나 일정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도 변호사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쪽’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금전을 매개로 노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자도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달 여 남은 1차 수사 방향에 대해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초기 패턴과는 다르게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2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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