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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양승태 등 영장 또 기각(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재차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의 경우 지난 기각때와 비교해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 때에는 범죄혐의 다수가 추가됐다”며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앞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던 전현직 법관의 이메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단지 임종헌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처장의 변호사 사무실 및 임 전 처장이 고문으로 있던 강남 소재 투자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법원행정처 자료 제출 협조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사법정책실은 재판거래의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다. 또한 사법지원실 및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압박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의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자료 삭제)한 컴퓨터는 완전히 훼손돼 ‘복구 불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통보를 한 바 없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법원 양승태 전 원장 영장 또 기각(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새벽 모두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피의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들의 경우 지난 기각시와 사정변경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검찰은 하지만 “이번 영장 재청구 때에는 범죄혐의 다수 추가됐다”며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단지 임종헌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해줬다. 이에 검찰은 현재 임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번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 문무일 2년차 검찰 개혁, 국민 체감 중시...민생 직결 '형사부'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취임 2년차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를 제시했다.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성에서다. 이를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 시각에서 열린 자세로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 취임 1주년 행사 없다...개혁 매진할 때24일 대검에 따르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문무일 총장은 취임과 관련한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검찰 개혁 등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문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월례간부회에서 “그간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고자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외부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시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문 총장은 검찰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능동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년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임 2년차에는 제도 개혁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제도 개혁 과제를 점검 및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성, 인권옹호, 사법통제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전문검사를 해당 분야 형사부장으로 적극 보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형사부 조직 차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국회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시대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형사사법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지난 1년, ‘과거사’ 집중...특별수사 축소문무일 총장이 이끈 검찰은 지난 1년간 ‘과거사 부분’에서 여러 개혁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크게 보면 △과거사 사과 △검찰 과거사 직권 재심 청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운영 등 3부분으로 정리된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12건(30명), 긴급조치위반사건 193건(216명),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41건(45명),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1건(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재심사건 16명, 긴급조치위반사건 101명에 대해 현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또 지난 1년 비대한 검찰 권한 분산에도 나섰다. ‘하명수사’ 등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때 강화됐던 특별수사 총량 축소가 주된 개혁 과제였다. 41개 지청의 특수전담 부서를 폐지했고 창원·울산지검의 특수부를 없앴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신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 및 팀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 수사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서울 동부·청주·광주 지검에서 시범 운용키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인권옹호 기능 강화 차원 개혁과 관련 “심문 중에도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조언할 수 있고 부당한 심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의자 본인도 조사를 받는 도중에 간략히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검찰 실무를 개선하고 관련 법무부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해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