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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기밀자료 집에 가져간 공무원 무죄…기존 보유 자료는 대상 아냐"
  • 대법 "軍기밀자료 집에 가져간 공무원 무죄…기존 보유 자료는 대상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군 기밀누출은 새로 입수한 자료를 외부로 갖고 나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는 외부로 반출했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2004년 4월 국회의원 김모 의원(국방위원회) 수석보좌관을 맡던 김씨는 군 방위사업청 과장으로 내정돼 보좌관직을 사직하면서 2006년 3월경 ‘군사 3급 비밀’ 7건을 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2009년 3월 계약 만료로 방위사업청 과장에서 면직되자 ‘군사 3급 비밀’ 8건을 박스에 담아 자신의 집으로 반출한 혐의도 추가됐다.군사기밀보호법 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범죄 행위로서 수집이 기존에 업무상 취급하면서 점유해 온 군사기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소지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느냐였다.1심은 “군사기밀보보헙 제 11조가 규정한 금지되는 수집 행위를 문리해석하면 행위지가 기존에 소지하지 않던 유형적 자료를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만을 뜻하고 기존에 소지해 왔던 자료를 반출하는 등으로 소지 방법이나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에 불과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집은 국어사전의 풀이에서 ‘없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것으로 돼 있어 기존에 점유해 온 것은 ‘이미 수집된 상태’일 뿐 적극적 행위로서의 수집은 될 수 없다고 봤다.대검찰청의 국가보안법 해설 문헌은 탐지 수집을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쓴 책 ‘국가보안법’(박영사, 2011)에서도 수집의 요건인 ‘소지의 이동’은 행위를 기준으로 행위자에게 없던 소지가 행위자에게 이동한 것을 의미하지 행위자가 기존에 소지해 온 것을 반출 등의 방법으로 소지 장소를 이동시킨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2심과 대법원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단 반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수긍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퇴직자의 무단 반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것인지는 새로운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2018.07.1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17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정자법)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특검 관계자는 “(도모 변호사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를 소환했다. 또한 긴급체포한 도모 변호사를 소환하는 오후 2시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씨 역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8.07.1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상보)
  •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상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사진) 특검이 17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려면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2018.07.1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종합)
  •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종합)
  • 경공모 회원의 댓글조작 관련 자료가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박스 <자료=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된 물건을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16일 오후 2시부터 최득신 특검보를 비롯해 16명을 투입해 경기도 파주시 송천동 소재의 컨테이너 박스 1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해당 컨테이너 창고는 느룹나무 출판사(산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165m2(50평) 규모로 창고 안에는 4~5미터 높이의 선박 위에 이삿짐 박스 형태의 물건이 다량 옮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6월 중순 경에 경공모 회원들이 산채 물건을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해 장소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느룹나무 출판사가 지난달 15~17일 건물에서 철수한 뒤 남은 짐을 이 창고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물건이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다만, 아직까지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안에 많은 물건이 있는 거 같아 필요사항만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특검은 드루킹 댓글조작을 위한 휴대폰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유심카드의 유심칩과 관련, 통신사 3곳으로부터 모두 가입자 확인을 한 결과 대부분 경공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를 통해 경찰이나 특검 자체적으로 압수수색한 휴대폰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사용됐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다만, 현재는 드루킹 일당의 닉네임이 적혀 있었던 유심카드 속의 유심칩이 경찰이나 특검이 확보한 휴대폰에 쓰였다는 것만이 확인된 상태라 그 휴대폰이 실제 댓글조작에 사용됐는지는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이밖에 특검은 이날 경공모 자금관리책으로 불리는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해 자금 출처 및 정치권을 향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조사했다.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전한 도모(61)변호사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2018.07.16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
  •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자료 은닉 추정 창고 압수수색
  • 경공모 회원의 댓글조작 관련 자료가 은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박스 <자료=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된 물건을 숨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16일 오후 2시부터 최득신 특검보를 비롯해 16명을 투입해 경기도 파주시 송천동 소재의 컨테이너 박스 1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해당 컨테이너 창고는 느룹나무 출판사(산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165m2(50평) 규모로 창고 안에는 4~5미터 높이의 선박 위에 이삿짐 박스 형태의 물건이 다량 옮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6월 중순 경에 경공모 회원들이 산채 물건을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해 장소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해당 물건이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과 관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다만, 아직까지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안에 많은 물건이 있는 거 같아 필요사항만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2018.07.16 I 노희준 기자
대법, 진료실적 부진 이유로 대학병원 임상교수 지위 박탈 부당
  • 대법, 진료실적 부진 이유로 대학병원 임상교수 지위 박탈 부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매출과 환자수 등 진료실적이 부진하다고 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의 부당한 임상교수 지위 박탈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얘기다.H의과대학 A교수는 1995년부터 H병원 부속병원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로 일하던 중 2016년 2월 학교측(H 총장)으로부터 임상교수 지위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학교측은 A교수가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평균의 50%에 미달한 데다 환자들의 민원 제기와 진료 및 임상교육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쳐 병원 내부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진료실적은 순매출(50점), 순매출 증가율(15점), 환자수(20점), 타병원과 매출비교(15점)지표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이에 H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내부규칙이 불합리하다며 ‘임상교수 지위 해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H교수의 손을 들어 학교측의 해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교측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1심은 의대 부속병원 임상 전임교수의 지위를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내부규칙은 위법하다고 봤다. 의대 부속병원 임상교수는 환자 진료라는 의사 지위는 물론 이를 통해 임상연구와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교육을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병원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사유로 임상 교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했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이 내부규칙도 위법하다며 아예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의대 부속병원 임상 전임교수를 병원의 영리활동을 위한 진료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A교수가 환자들로부터 민원 제기와 진료 및 임상교육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병원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7.16 I 노희준 기자
대법 "임금 대신 수수료 받아도 회사서 지휘하면 근로자"
  • 대법 "임금 대신 수수료 받아도 회사서 지휘하면 근로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맺은 임대차조사원이나 채권추심원이라도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채권추심회사 전 직원 박모씨와 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임씨의 근로자 성격을 부인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와 임씨는 A채권추심회사와 각각 2008년 1월, 2001년 4월 ‘담보 및 임대차조사업무’와 ‘특수채권추심업무’ 관한 위임계약을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체결한 뒤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과 12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1심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순 없다”며 박씨·임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해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원고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18.07.16 I 노희준 기자
"범죄단체=조폭 시대 막내려…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
  • "범죄단체=조폭 시대 막내려…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전에 범죄단체라 하면 폭력조직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자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1차 콜센터, 2차 콜센터, 인출책으로 역할분담이 뚜렷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개별 사람만 처벌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허정수(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 부장검사는 국내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날로 조직화·국제화·기업화돼가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최초로 폭력조직에나 어울릴법한 형법상(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형법이나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많아야 10년 안팎에 그쳤다. 허 부장검사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대검찰청이 선정한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됐다. 허 부장검사를 전화 인터뷰했다. 허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이 범죄자 입장에서 ‘성공하는 범죄’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적발돼 처벌을 받아도 돈이 되기 때문에 감옥을 나온 뒤 다시 범죄에 뛰어든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날로 커지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허 부장검사가 맡았던 이 사건도 시작은 여느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만해도 35명(구속 12명, 불구속 23명)이 289명을 대상으로 2억865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거의 2년간의 추적수사 끝에 128명을 추가 적발하면서 사건은 11개의 콜센터에서 1년간 3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4억원을 가로챈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다. 돈줄이 궁한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속이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검찰은 총책 박모(44)씨 총 163명을 적발하고 박씨 등에게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66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허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 계좌추척, 구속된 사람들 접견내역 조회, 조직원 주거 압수·수색 등 온갖 수사 방법을 다 동원했다”며 “범죄의심계좌거래 54만건을 전수분석해 2700명의 해자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건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2015년 6월 중국과 국내에서 활동했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 다만 대구지검은 조직 총책을 검거하지 못한데다 조직관리책에게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만 적용한 탓에 1심 형량이도 최고 5년에 그쳤다.그는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급전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을 인출책과 콜센터 직원으로 많이 끌어들였다”며 “이들도 문제있는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몇 달만 고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2018.07.16 I 노희준 기자
1300억 해외 은닉 ‘무기 거래상’ 정의승, 집행유예 확정
  • 1300억 해외 은닉 ‘무기 거래상’ 정의승,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300억원대 무기 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리고 30억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거래상’ 정의승(79)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엔진제작업체 엠테우(MTU)와 이면계약을 통해 잠수함과 군용 디젤엔진 중개수수료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려 1319억원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은닉한 돈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 2007~2011년 법인세 23억7000만원과 종합소득세 1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1심은 33억원여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유죄로 봤지만 중개수수료 1319억원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씨는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993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장교로 복무했고 방산업계에서는 ‘1세대 무기거래상’으로 통한다.
2018.07.15 I 노희준 기자
'댓글조작 대포폰' 의심 유심칩..."상당수 경공모 회원 것"
  • '댓글조작 대포폰' 의심 유심칩..."상당수 경공모 회원 것"
  • 특검이 압수한 유심보관케이스 중 한개 <사진=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용 ‘대포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카) 가입자 상당수가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경공모 회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물증으로 풀이된다.특검 관계자는 13일 “통신사 3곳에 대한 영장이 집행돼 일부(통신사의 자료)가 왔다.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심카드 일련번호를 통신사에 보내면 가입자 휴대폰 번호가 나온다. 이 카드가 그 휴대폰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유심 가입자의 신원과 경공모 회원의 신원이 많이 일치됐다는 얘기다. 유심은 휴대폰 가입자 개인정보 등 식별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의 1층 사무실에서 53개의 ‘빈(empty) 유심 카드’(유심보관케이스)를 확보해 12일 대형 통신사 1곳을 포함해 통신사 3곳에 대해 유심 가입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일반압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사용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 특검으로서는 휴대폰 연동 방식으로 작동하는 킹크랩에 사용된 휴대폰을 특정해야 한다. 특검 관계자는 “파주에서 압수된 유심칩이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유심칩과 휴대폰 더미를 특정인이 일부러 느룹나무 출판사에 가져다 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특검 이전의 경찰이 시행한 두 번의 압수수색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물건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지적하는 대목일 수 있지만 다른 해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한정된 수사 인력을 갖고 있어 그 부분은 수사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유심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특검은 드루킹 자금줄 수사와 관련,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자금추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김대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에 다다음주면 자금흐름의 윤곽은 알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다음주 정도면 그럴 것”이라며 “(자금 수사) 초기라도 자금의 의미가 있으면 (관련자를) 참고인으로라도 불러 조사할 거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날 경공모 ‘금고지기’로 불리는 ‘파로스’ 김모(49)씨를 다시 소환했다. 자금추적에 나선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3 I 노희준 기자
엘리엇,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7.7억달러 손해”(종합)
  • 엘리엇,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7.7억달러 손해”(종합)
  •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이와 함께 미국 국적자 서모씨도 정부의 위법한 부동산 수용을 주장하며 300만달러(34억원)규모의 ISD소송도 내놨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엘리엇의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미 FTA에 따라 중재신청서는 원문이 공개돼야 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2일 미국 국적자 서모씨가 약 300만 달러, 지연이자 및 관련 소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모씨 소유의 부동산이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는 게 서씨 주장이다. 앞서 서씨는 2017년 9월 7일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8.07.13 I 노희준 기자
엘리엇,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7.7억달러 손해"
  • 엘리엇,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7.7억달러 손해"
  • 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865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엘리엇의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미 FTA에 따라 중재신청서는 원문이 공개돼야 한다.
2018.07.13 I 노희준 기자
대법 "친고죄 적용 시절 성범죄 고소 가능기간 1년"
  • 대법 "친고죄 적용 시절 성범죄 고소 가능기간 1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 조항이 있었던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고소 가능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김씨의 일부 성추행 혐의 기소를 형법상의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경과에 따른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피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인천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하순 회사 경비실 내에서 당시 회사 미화원이었던 피해자 김모(58·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속됐다. 또한 같은 회사 또다른 미화원 피해자 박모(52·여)씨를 2012년 9월 하순과 2013년 2월 초순, 2013년 2월 12일에 각각 회사 경비실과 인천의 모 버스정류장, 회사 본관 3층에서 각각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처했다. 반면 2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씨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2심은 김씨가 고소를 제기한 2013년 8월 27일에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6개월로 봐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다고 봤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친고죄 고소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에서 2013년 4월 5일 고소기간 특례규정이 삭제됐고 법률 부칙에도 개정 조문의 적용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률은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됐고 형법에서도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다.반면 대법원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성폭력범죄 중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은 구 형법 친고죄 조항이 삭제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특례조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07.13 I 노희준 기자
대법 "수업중 박근혜 비판기사 배포 교수 무죄…낙선운동 아냐"
  • 대법 "수업중 박근혜 비판기사 배포 교수 무죄…낙선운동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로 수업을 진행해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인정됐던 대학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로 재판에 넘겨진 H대 사회학과 시간강사 유모(51)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유씨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 및 10월경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당시 박근혜 예비후보자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10개 신문기사를 복사ㆍ배부하고 수강생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1심은 유씨에게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에 문제가 없다며 유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계획서 내용에는 이 사건 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 관점에서 볼 때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강의자료로 배부한 신문기사들 중 일부에 박근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유씨의 교수행위가 박근혜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강의평가를 한 학생 87명 중 4명이 강의 중 유씨의 정치적 성향이 나타난 것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중 1명만 특정 후보자의 부정적인 기사를 배부한 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교수(敎授)의 자유 의미와 그 제한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는 것”이라며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 주는 법리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8.07.1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통신사 3곳 영장집행...'대포폰 사용' 유심 가입자 확인중
  • 드루킹 특검, 통신사 3곳 영장집행...'대포폰 사용' 유심 가입자 확인중
  • 특검이 압수한 유심보관케이스 중 한개 <사진=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대형통신사 1곳 등 통신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댓글조작을 위한 대포폰(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카드)카드’의 유심 사용자 확인에 나섰다.특검 관계자는 12일 “유심 가입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일반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바로 발부받아 오늘 오전에 집행에 나섰다”며 “통신회사에서 유심칩의 인적사항을 특검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유심 판매처인 통신사 3곳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3곳 중 1곳은 대형 통신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1층 사무실에서 53개의 ‘빈(empty) 유심 카드’(유심보관케이스)를 확보한 바 있다. 유심카드 53개는 고물줄로 묶여 느룹나무 출판사 1층 빈 사무실의 쓰레기 봉투 속에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견됐다.유심카드에는 일련번호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네임펜으로 기재돼 있어 유심카드에 있던 유심이 댓글조작을 위한 대포폰 개통에 사용됐을 것으로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캥크랩’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와 연동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심은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식별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유심카드에서 유심칩이 떼어져 있어 유심칩을 사용하고 나서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심 카드에 닉네임이 적혀있으니 유심칩이 그 닉네임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카드의 닉네임 상당수는 경공모 회원 닉네임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해외 유심칩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각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필리핀, 태국 유심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이밖에 이달 25일 드루킹 김씨의 선고 공판 이전에 드루킹을 특검 차원에서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특검은 추가 기소를 안 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다만 결정된 게 없어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 특검은 1심 공판 유지는 ‘검찰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드루킹은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자인 ‘둘리’ 우모(32·구속)씨를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재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우모씨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기자들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2018.07.12 I 노희준 기자
대법 "롯데쇼핑 '1+1행사' 거짓광고...과징금 정당"(상보)
  • 대법 "롯데쇼핑 '1+1행사' 거짓광고...과징금 정당"(상보)
  • <자료=서울고등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형마트가 기존 낱개로 판매하는 가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으로 ‘1+1’행사를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품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파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비싸게 매겨왔던 대형마트의 ‘1+1’ 판매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대형마트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앞서 롯데쇼핑은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3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초콜릿, 변기세정제, 쌈장 등 4개 상품의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를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표시했다. 가령 개당 4950원에 팔던 초콜릿 상품을 행사에서 9900원으로 인상한 뒤 1+1이라고 광고하는 식이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번의 전단광고에서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 ‘도전 최저가’ 등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를 광고 전 판매가와 동일하게 제시했다.이에 공정위는 2016년 11월 24일 이런 광고들이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서 과징금 1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이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행사’ 광고는 할인행사가 아니라 거짓·과장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하게 해놓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거짓·과장 광고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그러나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8.07.12 I 노희준 기자
대법 “교육부長 동의 없는 교육감 자사고 취소 위법”(종합)
  • 대법 “교육부長 동의 없는 교육감 자사고 취소 위법”(종합)
  •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14.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사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움직임에 일정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는 사전협의의무에 위반해 위법하다”며 “그 처분으로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런 동의 없는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한다는 지적이다.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렇게 시행된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자사고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1월 18일 “자사고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서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교육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처분이 부당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이 이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18.07.1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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