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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드루킹 특검…文 3인방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연루 의혹 규명할까
  • 닻올린 드루킹 특검…文 3인방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연루 의혹 규명할까
  • (왼쪽부터) 김경수 도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인적 구성을 완료하고 최장 90일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검경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준비중”이라고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이 실제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성패는 김경수 도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 3인방을 필두 여권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달렸다. ◇ 특검 수사팀 구성 완비…최장 90일 수사허 특검은 공식 수사 개신 첫날인 이날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사팀 파견 검사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의 판견이 완료돼 수사팀 구성이 완비됐다”며 “정식으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드루킹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검사는 일단 (사무실에) 다 왔다”며 “특별수사관 35명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충을 하자는 게 특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수사기록 검토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청부 수사도 아니다.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文3인방 김경수·송인배·백원우 수사 주목특검은 검경에서 받은 기존 수사 자료의 검토를 통해 수사 방향을 잡고 이에 기초해 재수사 대상자의 선별과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설 태세다. 허 특검은 “기존 자료를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본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특검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핵심 당사자가 김경수 도지사 등 현 집권 여당 실세인 데다 특검팀도 검사 파견 등의 문제에서 관계기간의 미진한 협조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준비가 늦기 때문이다. 박 특검팀은 첫날 현판식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반면 허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 만족해야 했다.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 특검’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인사를 내 야당에서 ‘특검 방패막이’라는 비난을 샀다. 허 특검은 하지만 “수사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 드루킹을 만났고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또 드루킹에게 김 지사를 소개하기도 했다.야당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이 김 도지사와 송 비서관 등의 연루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국면에서 댓글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번 사안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의원 시절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김 도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약 1년간 드루킹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특정 기사의 인터넷 주소 10건을 보내고 드루킹으로부터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받는 등 수차례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2016년 10월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댓글작업 내역을 김 지사에게 메신저로 보고하고 이를 김 지사가 확인했다는 주장 △ 대선 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무산되자 김 지시가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제안했다는 주장 △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백원부 민정비서관은 김 지시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도씨와 드루킹과의 관계, 경공모와의 관계 등의 정황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만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수사 개시..."유의미한 자료 나왔다"(종합)
  • 드루킹 특검 수사 개시..."유의미한 자료 나왔다"(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27일 지금까지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출석요구인 소환 모두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허 특검은 공식 수사 개신 첫날인 이날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사팀 파견 검사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의 판견이 완료돼 수사팀 구성이 완비됐다”며 “정식으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수사기록 검토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니다.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드루킹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검사는 일단 (사무실에) 다 왔다”며 “특별수사관 35명은 수사 시작할 때부터 다 채우지 말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충을 하자는 게 특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허 특검은 지금까지 자료 검토와 관련, “자료 자체가 유미의하다기보다는 그걸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검경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특검과 특검보, 검사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며 “오늘 계획을 오늘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오늘부터 수사다운 수사를 진행한다”며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고 당연히 소환 들어간다. (압수수색도) 준비중”이라고 부연했다.경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의 수사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며 “수사를 시작한 지금 단계에서 부실여부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치권을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으로 이동시킨 인사에 대해 허 특검은 “그런 인사로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야당 일각에서는 송 비서관의 이동을 “특검 방패막이 인사”라고 주장했다. 허 특검은 검경의 기존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실시간 중계하는 올림픽, 월드컵 축구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도 아니다. 필요한 사항은 브리핑을 하지만 수사 절차는 정석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수사 개시..."유의미한 자료 나왔다"
  • 드루킹 특검 수사 개시..."유의미한 자료 나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지금까지의 자료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요구인 소환 역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허 특검은 공식 수사 개신 첫날인 이날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사팀 파견 검사와 검찰 및 경찰 공무원의 판견이 완료돼 수사팀 구성이 완비됐다”며 “정식으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드루킹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허 특검은 “수사기록 검토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청부 수사도 아니다.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따라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자료 검토와 관련, “자료 자체가 유미의하다기보다는 그걸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며 “오늘 계획을 오늘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부터 수사다운 수사를 진행한다”며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고 당연히 소환 들어간다. 준비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치권을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으로 이동시킨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인사로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허 특검이 선을 그었다. 야당 일각에서는 송 비서관의 이동을 “특검 방패막이 인사”라고 주장했다. 허 특검은 검경의 기존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을 정확히 분석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실시간 중계하는 올림픽, 월드컵 축구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도 아니다. 필요한 사항은 브리핑을 하지만 수사 절차는 정석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말레이 나집 전 총리 측근에 뇌물 준 투자회사 대표 구속
  • 말레이 나집 전 총리 측근에 뇌물 준 투자회사 대표 구속
  • <자료=부산지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 측근 등 공기업 간부들에게 현금과 고급시계 등 수십억원대 뇌물을 준 투자회사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조대호 부장검사)와 부산세관 조사국(심재현 국장)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I투자회사 대표 최모(42)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제공한 투자회사 부사장 유모(43)씨와 말레이시아 법인장 한모(37)씨, 투자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말레이시아 총리실에서 말레이시아 공기업 연방토지개발공사 펠다(FELDA)를 통해 추진한 수백억원 규모의 철갑상어 양식장 건설 프로젝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펠다 사장과 부사장, 부장 등 임원 3명에게 계약금이 입금될 때마다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현금과 롤렉스 시계 등 총 7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뇌물을 받은 펠다 임원들은 철갑상어 양식장 사업과 관련해 현지에서 배임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은돈’을 받은 펠다 사장은 퇴임 후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나집 전 총리는 현재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스캔들에 휘말려 총선에서 패배하고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와 공모한 부사장 유씨는 펠다 부사장과 부장에게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총 5억44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말레이시아 법인장 한씨는 펠다 부사장과 부장에게 몽블랑 펜과 현금 등 3억7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뇌물 제공 외에도 2014년 10월 허위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해 자본거래신고 없이 회삿돈 9억6000만원도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특가법위반)혐의도 추가됐다. 2014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홍콩에 설립해 운영중인 펀드 자금 중 175만 호주달러를 호주 내 저택 구입명목으로 맘대로 꺼내써 횡령(특가법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권순철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는 “최근 공식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최씨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 협업을 개시했다”며 “제공조수사 및 해외자금추적 등을 통해 불법 해외자금유출 및 국제적 부패사범 등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대법, 멸균장갑 재포장 판매 40대 약사법 위반 인정
  • 대법, 멸균장갑 재포장 판매 40대 약사법 위반 인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을 재포장해 자신들의 제품인양 판매한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8)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27일 밝혔다.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필요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임씨는 하지만 신고 없이 2009년 4월 이천시의 자사 사업장에서 다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멸균PE 장갑’ 1쌍씩의 포장을 뜯은 후 새롭게 포장해 제조한 것처럼 속여 2009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억3000만원 규모의 의약외품 23개를 판매한 혐의다.1심은 “임씨가 의약외품을 제조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장갑 등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이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용법과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임씨가 일부 멸균제품이 아닌 데도 이를 표시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용 제품을 상처소독용 제품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임씨 작업장 상태에 비춰 재포장 과정에서 감영 등으로 원래 제품의 성질과 상태가 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재판 거래' 의혹 문건 공개 요구 커져...작성자 공개 소송도 제기
  • '재판 거래' 의혹 문건 공개 요구 커져...작성자 공개 소송도 제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자체 조사한 410건의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 이어 작성자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오늘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알렸다.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자료 공개 요구에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을 공개했지만 작성 판사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하지만 “법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며 “사법부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판사라면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한국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가 410개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자 전체 문건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증거인멸'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 묵묵부답
  • 대법원 ‘증거인멸'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 묵묵부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려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의 ‘증거 인멸’ 논란을 두고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김 대법원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말도 없이 득달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대법원장과 수분의 차이를 두고 먼저 출근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입을 닫은 채 기자들을 지나쳤다. 기자들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디가우징은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법원에서 의혹 관련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지 못 한 채 선별 자료만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으로부터 두 대법관의 하디디스크가 디가우징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조치를 취한 시점 등에 주목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6월 디가우징 됐다.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지난해 10월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고 사법부의 2차 조사도 곧 착수될 시점이었다”며 “삭제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의 정확한 폐기 시점은 2017년 10월 31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3일 추가조사(2차 조사)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조사를 시작했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최장 90일 대장정 시작…친문실세 김경수 연루 의혹 밝힐까?
  • 드루킹 특검 최장 90일 대장정 시작…친문실세 김경수 연루 의혹 밝힐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준비작업에 한창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를 벌인다. 관건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5월 대선 전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했는지, 여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26일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준비기간 20일이 이날로 끝나고 27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특검팀은 준비 기간 본격 수사에 앞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계약, 각종 시설과 집기 배치,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검경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에 주력했다. 전날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를 법무부에서 수혈받기로 하면서 수사팀장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장성훈 통영지청 부장검사 등 간부급 3명과 평검사 10명 등 13명의 파견검사 인선을 끝냈다. 파견 검사에는 첨단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포함됐다. 사건 특성상 PC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포렌식 분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루킹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아직 파견 검사 외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인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시 충원할 것으로 예상된다.특검 사무실은 서초구 강남역 인근 J빌딩으로 정해졌다. 특검은 오는 27일 별도의 현판식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기록은 총 4만 7000쪽에 이른다.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특검팀은 이미 검경 자료 일부를 확보해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기록 검토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검 성패는 결국 드루킹 일당과 김 지시와의 연계 의혹, 보좌관의 금품거래 및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의혹 등을 얼마나 명쾌하게 밝혀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드루킹은 언론에 공개한 옥중편지를 통해 김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주장했지만 김 지사측은 이를 모두 일축한 상태다. △김 지사가 2016년 10월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댓글작업 내역을 김 지사에게 메신저로 보고하고 이를 김 지사가 확인했다는 주장 △ 대선 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무산되자 김 지시가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제안했다는 주장 △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 드루킹을 만났고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드루킹에게 김 지사를 소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원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지시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특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인 것을 떠나 진상규명이 명백히 안 됐기 때문에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며 “아직 수사 방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2018.06.27 I 노희준 기자
檢, "양승태 하드디스크 사후 삭제…"증거 인멸 가능성"(종합2)
  • 檢, "양승태 하드디스크 사후 삭제…"증거 인멸 가능성"(종합2)
  • [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검찰의 방대한 자료 제출요구를 사실상 거절해 결국 강제수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검찰은 특히 양 전 원장의 하드디스크가 사후에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가능성 등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대법원은 26일 검찰에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된 410개의 주요 문서파일에 대해 비실명화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양 전 원장 등 주요 연루자의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의혹과 관련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파일 등이 담겨있다”며 임의제출을 거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은 지난 19일 법원에 양 전 원장과 임종헌(59) 전 행정처 차장, 행정처 간부·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함께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용차 운행 일지, 이메일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임 전 차장 등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에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수만 건의 관련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비공개 브리핑을 자청해 “진실 규명을 위해 요청드린 자료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이 오늘 준 자료 이외에 (다른 것은)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 증거 능력이 있는 핵심 증거물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주요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는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원장과 박병대(61) 전 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은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법원에 따르면 양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지난해 6월 디가우징 됐다.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지난해 10월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고 사법부의 2차 조사도 곧 착수될 시점이었다”며 “삭제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대법원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했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컴퓨터는 직무의 특성상 임의로 재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완전한 소거조치를 위해 디가우징을 한 것”고 설명했다.검찰은 양 전 원장 등 하드디스크는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물이라고 보고 실물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검찰은 법원의 선별적 제출에 대해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까지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다시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제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수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담화문에서 “검찰이 수사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6.26 I 이승현 기자
대법, 하드디스크 빼고 '재판거래' 의혹 자료 제출...檢 압수수색 관심(종합)
  • 대법, 하드디스크 빼고 '재판거래' 의혹 자료 제출...檢 압수수색 관심(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이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혹의 문건이 있었던 하드디스크를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대법원이 검찰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요구를 거절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드디스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태는 임의제출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와 이유도 기재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다만,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도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를 하면서 ‘공무상 비밀’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대법원이 보안 장치가 마련되면 하드디스크를 제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2018.06.26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자료 제출...하드디스크 제외(상보)
  •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자료 제출...하드디스크 제외(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이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혹의 문건이 있었던 하드디스크를 빼고 자료를 제출했다.대법원은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극히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드디스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태는 임의제출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와 이유도 기재해 답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2018.06.26 I 노희준 기자
강풍에 비행기 띄웠다 추락…"조종사 과실 벌금형"
  • 강풍에 비행기 띄웠다 추락…"조종사 과실 벌금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을 알고도 항공방제(비행기를 띄워 농약 살포)에 나섰다 비행기가 추락했다면 조종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K모 항공회사 운항부장으로 2014년 8월 전남 해남군 상공에서 1인승 비행기를 조종해 항공방제를 하던 중 허가받은 고도(20피트)보다 낮게(15피트) 비행하다 갑작스런 하강기류를 만나 비행기를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박씨가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비행을 중단했다가 농약 약효가 떨어지기 전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재차 비행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1심은 “박씨에게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가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며 “박씨는 높은 고도를 유지하거나 비행을 연기하는 등 충분히 추락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데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박씨가 노력을 다 한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박씨 상고를 기각했다.
2018.06.26 I 노희준 기자
이인규 "원세훈이 검찰총장에게 '盧 논두렁시계' 보도 제안"
  • 이인규 "원세훈이 검찰총장에게 '盧 논두렁시계' 보도 제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된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사진)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5일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관련 보도 개입 의혹을 부정하며 배후로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을 지목했다. 원 전 원장이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관련 의혹을 언론에 흘리라고 제안했다는 폭로다.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에 언론에 흘린 당사자로 지목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관련 보도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나간 후 얼마 안 돼 2009년 5월 23일 서거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 요청이 있으면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 전 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고가 시계 수수 관련 보도는 저를 포함한 검찰 누구도 보도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원장은 저에게 직원을 보낸 것 이외에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전 부장에 따르면 이런 제안을 받은 후 일주일쯤 지난 2009년 4월 22일 KBS는 저녁 9시 뉴스에서 ‘노 전 대통령 시계수수 사실’을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KBS 보도 당시 종로구 한 중국집에서 김영호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 등 고위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대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고 회상했다. 자신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줄 만한 증인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SBS에서는 같은해 5월 13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이와 관련, “국정원의 소행임을 의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보도 경위를 확인해봤다”며 “그 결과 KBS 9시 뉴스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국정원의 행태와 SBS의 보도 내용, 원세훈 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 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을 흘린자로 지목된 것과 관련, “노 전 대통령 수사 중인 2009년 4월 14일 퇴근 무렵 국정원 전 직원 강 모 국장 등 2명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와 원세훈 원장의 뜻이라며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원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 전 부장을 만나 “고가시계 수수 건은 중요 사안이 아니니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플레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2018.06.25 I 노희준 기자
유명 한의원 부사장, 8억원 녹용값 떼먹어...징역형 확정
  • 유명 한의원 부사장, 8억원 녹용값 떼먹어...징역형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8억원 상당의 녹용을 사들인 후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함소아’ 부사장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판결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조씨는 2015년 10월 무역업체 Y사로부터 러시아 녹용 1012㎏(시가 약 8억원)을 구매하면서 녹용만 챙기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Y사와 녹용거래를 하면서 실제 녹용구입에 자금을 지불한 Y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이상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는 대신 함소아 한의원에 9억원 빚이 있던 녹용 판매 중개인 황모씨를 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계약서를 작성했다. 녹용을 건네 받은 뒤 대금을 기존 빚에서 상계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하지만 조씨는 황모씨와 Y측에게 부속계약서를 통해서는 황씨로부터 받을 돈 5000만원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7억5000만원을 Y사에 녹용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조씨는 Y사가 자신들과 첫 거래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거래를 희망하는 데다 항모씨도 자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악용해 Y사와 항모씨가 이런 계약에 동의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과 2심은 모두 조씨의 사기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조씨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되 사기 피해자를 계약 당사자인 황모씨로 판단해 피해자를 Y사로 본 원심(1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봐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이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함소아 대표이사 최모(48)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지 않았다
2018.06.25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첨단범죄 수사 경력 검사 등 10명 수혈
  • 드루킹 특검, 첨단범죄 수사 경력 검사 등 10명 수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첨단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장성훈 통영지청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을 수혈받는다. 공보를 맡고 있는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근무했다.‘드루킹 사건’ 수사에는 포렌식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렌식은 PC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박 특검보는 전날 기자들에게 법무부에 요청한 파견검사 12명 중 부장검사 1명과 검사 9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아직 통보받지 못한 2명 검사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씩이다.이에 따라 허 특검팀은 앞서 선정한 수사팀장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를 포함하면 모두 11명의 검사를 확보하게 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최대 13명까지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박 특검보는 “수사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회의하고 있다”며 “오늘 10명 중에 몇분의 파견검사가 오전에 와서 기록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18.06.22 I 노희준 기자
수사권 조정되면?…누명 쓴 김씨 경찰수사로 끝낸다
  • 수사권 조정되면?…누명 쓴 김씨 경찰수사로 끝낸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신상건 노희준 기자]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김모(26)씨는 억울하게 절도 누명을 쓰고 고생을 했다. 가게 주인이 일일 결산 중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김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김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출석해 동일한 진술을 반복해야 했다. 검찰은 재조사 끝에 결국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으로 김씨처럼 경찰에게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검찰에 출석해 또 다시 조사를 받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警, 명분상 ‘수사자율성’ 확보…실제론 상당한 통제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명시적으로 국민인권 강화와 기관별 균형찾기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경찰에 일반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무혐의’를 받은 사람이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게 눈에 띈다.정부가 이번 조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검찰과 경찰의 기존 틀을 뒤집고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검경의 상호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자율성을 크게 주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명분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중복수사’ 문제에 대한 답을 이번에 내놨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 불송치 판단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사의 최종 처분을 기다려야 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검찰총장·경찰총장 등과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라며 중복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라는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과 인권침해·법령위반 등 수사권 남용 때 시정조치 및 징계 요구권 등 별도의 사법통제 방안도 검찰에게 쥐어줬다.검찰은 특히 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담당 경찰서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이와 함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을 검찰이 반려했을 경우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수사권 균형 맞추기 급급해 실효성 놓쳤다는 지적도 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균형 맞추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효성 부분은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경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문제삼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지만 고등검찰청에 산하에 있는 기구가 일선 지방검찰의 처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된다.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직접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경찰이) 국가공무원법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무 배제를 하면 수사에서 해당 경찰을 빼는 것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통제권이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검찰이 부패·경제·금융 및 증권·선거 등 이른바 ‘특수사건’과 그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사건은 검찰이 각각 맡는다는 점에서 검찰로선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이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제도의 변화를 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검찰개혁의 취지에선 많이 미흡하고 아쉽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에선 기득권을 거의 인정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6.22 I 이승현 기자
검찰 "경찰 목소리 커질 것" Vs "기존과 달라질 것 없어"
  • [수사권조정]검찰 "경찰 목소리 커질 것" Vs "기존과 달라질 것 없어"
  • 자료=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와대의 수사조정권 초안을 받아든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수평적 관계 변화로 분출할 경찰 목소리를 경계했다. 다만 검찰 안팎까지 의견을 종합하면 실제 큰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일선 한 지검의 평검사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권리침해적 권력 작용이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과 검찰 통제를 통해 까다롭게 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특수수사를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던 부분인데 조정안은 엉뚱하게 일반 국민에게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로 나왔다”고 말했다.기본적인 검경 관계 변화와 ‘합법화돤 이의신청’ 확대로 검찰의 경찰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선 지방검찰의 한 검사는 “공식적으로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관계가 됐다”며 “영장청구의 경우도 경찰의 이의절차가 보장돼 경찰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크게 잃은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기존 제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지금도 송치 전 대부분의 (일반)사건은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수사기록 사본을 보내 사실상 기존 송치와 달라진 게 없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불응할 경우 경찰의 업무배제, 징계청구를 요구할 수 있어 실질적 통제권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소재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중요사건에 대해 여전히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서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실익은 검찰이 다 챙겼다”고 평가했다. 실제 검찰은 이번 조정안에 따르더라도 ‘특수사건’으로 명명되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정치자금·뇌물 등 부패 범죄와 사기·횡령·배임·조세 등 기업·경제비리 등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은 검찰이 1차 수사를 한다.결국 운용의 묘에 이번 조정안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자율성을 넓여주되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부여된 통제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일선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 징계요구권과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나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8.06.2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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