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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조정] [전문] 검경 합의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이다.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자료=법무부>
- 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非서울대 3명·평균 나이 53.7세(종합)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대법관 후보 10명의 윤곽이 20일 드러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판사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여성 3명(노정희, 이선희, 이은애)이다. 여성비율은 30%다. 연수원 기수는 17~20기(표 참고)로 나타났고 평균 나이는 53.7세로 집계됐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7명, 고려대 1명(이동원), 이화여대 1명(노정희), 한양대 1명(노태악)이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김 대법원장은 10명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인사청문회, 본회의)를 얻어 임명한다.<자료=대법원>감 대법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10명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박경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만 이번 심사 후보는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63명의 후보자를 법원 안팎에서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밟아왔다.동의자 41명 중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5명이었다. 대법관이 되려면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종사하거나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가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는 3명은 김 대법원장이 두번째 임명 제청하는 경우가 된다. 지난해 11월말 김 대법원장은 당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올해 1월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바 있다.
- 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김명수 대법원장 3명 제청(상보)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대법관 후보 10명의 윤곽이 20일 드러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판사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여성 3명(노정희, 이선희, 이은애)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김 대법원장은 10명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인사청문회, 본회의)를 얻어 임명한다.감 대법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10명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박경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만 이번 심사 후보는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63명의 후보자를 법원 안팎에서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밟아왔다.동의자 41명 중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5명이었다. 대법관이 되려면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종사하거나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가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는 3명은 김 대법원장이 두번째 임명 제청하는 경우가 된다. 지난해 11월말 김 대법원장은 당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올해 1월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바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국민에게 실질 도움되는 검찰개혁 고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이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연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는 ‘형사절차에서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제도 및 실무 사례를 현지 근무 중인 교포 검사 등이 소개하며 실무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한인 교포 검사 70여명과 국내 검사, 검찰수사관, 교수, 한국 주재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관 80여 명 등 150여명이 참가한다.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의 검사들이 모여 설립된 후 독일, 호주, 캐나다, 브라질에서 근무하는 검사들까지 모여 세계 한인검사협회(KPA)로 발전했다.
- 검찰 고위직 인사 앞두고 이상호 검사장 사의...용퇴자 7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가로 검사장이 옷을 벗었다.‘공안통’이었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인 이상호(51·사법연수원 22기)검사장이 18일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더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밝혔다.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주목받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이 사법연수원 19~20기의 검찰 고검장 및 검사장이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서는 대전지검장 부임 5개월 만에 법무연수원으로 사실상 좌전돼 결국 옷을 벗은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 검사장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2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전검사장 등을 거쳤다.주요사건으로는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서울시교육감 기부행위 사건, 서울시의원 재력가 피살·살인교사 사건, 주한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등을 다뤘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용퇴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앞서 김회재(56·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검장은 15일 사의를 표했다.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과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 4명은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김강욱(60·19기)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인사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檢 재수사 인권침해" Vs 문무일 "절차 촘촘해야 인권보호"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인권보호’를 앞세워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 대통령 “수사는 한번만, 검찰 재조사는 인권침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는 경찰 단계로 끝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경은 그동안 동일하게 수사권 조정이 인권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해법(조정안)에 대해선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간섭을 줄이고 수사 종결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맞닿아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와 검증 절차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독자적 수사권 강화를 요구해온 경찰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檢 조사중 자살 연 10여명 Vs 수사결론 변경 연 4.6만명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견제없이 독점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검찰의 권한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2014년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피의자는 108명에 이른다.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받을 때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핵심은 인신 구속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영장은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발부라는 과정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는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된 사건은 인원수 기준 4만6994명에 달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범죄수사는 체포, 구속 등 인신확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촘촘하게 2중 3중으로 견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사법통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고발 대신 수사 협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심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결국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적극 수사 협조’ 카드를 꺼내들었다.다음은 김 대법원장 입장발표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물론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주간 법원 내·외부의 많은 분들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사법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저는 사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또한, 저는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의 독립적이고도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합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에,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8. 6. 15.대법원장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