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9건

檢 “견제 장치 실효성 의문” Vs 警 “수사 개입 여지 여전”
  • [수사권조정]檢 “견제 장치 실효성 의문” Vs 警 “수사 개입 여지 여전”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김성훈 신중섭 조해영 송승현 기자] 검경은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상반된 이유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한편 수평적 관계 변화로 분출할 경찰 목소리를 경계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 독립성 확보에 점수를 주면서도 핵심인 영장청구권은 변화가 없는 데다 수사종결권 등에서도 예외가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檢 “경찰 견제 장치 실효성 의문” 서울의 한 지검 평검사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권리침해적 권력작용이라 검찰이든 경찰이든 통제를 통해 까다롭게 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특수수사(정치인·기업인 수사 등)를 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던 부분인데 조정안은 엉뚱하게 일반 국민에게 더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 징계요구권과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나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일선 지검의 또다른 한 검사는 “공식적으로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관계가 됐다”며 “영장청구도 경찰 이의절차가 보장돼 경찰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警 “검찰 수사 개입 여지 여전”일선 경찰들은 강제수사의 핵심인 ‘영장청구권’에 변화가 없다는 데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찰에서 가장 원하던 건 영장청구권인데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또 다른 경찰관도 “합의문을 보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시 보완수사를 유지할 수 있다 등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며 “검찰 조직은 이를 근거로 이전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정부가 수사권 조정과 함께 내놓은 자치경찰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강남지역 한 지구대장은 “제주 자치경찰도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소방도 국가직으로 돌린다는데 왜 경찰만 자치경찰로 돌리려는지 묻고 싶다”며 “시민들도 특정 자치구 경찰은 이렇게 대응하는데 여기 경찰은 이렇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018.06.21 I 노희준 기자
  검경 합의문
  • [수사권조정] [전문] 검경 합의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이다.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자료=법무부>
2018.06.21 I 노희준 기자
이낙연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 [수사권조정]이낙연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경찰에 그 과제로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수사과정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비(非)수사 직무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 경찰대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그간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리는 국회를 향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검경에 대해서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의 표출이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보유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찰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했다”며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이라며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8.06.21 I 노희준 기자
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非서울대 3명·평균 나이 53.7세(종합)
  • 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非서울대 3명·평균 나이 53.7세(종합)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대법관 후보 10명의 윤곽이 20일 드러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판사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여성 3명(노정희, 이선희, 이은애)이다. 여성비율은 30%다. 연수원 기수는 17~20기(표 참고)로 나타났고 평균 나이는 53.7세로 집계됐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7명, 고려대 1명(이동원), 이화여대 1명(노정희), 한양대 1명(노태악)이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김 대법원장은 10명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인사청문회, 본회의)를 얻어 임명한다.<자료=대법원>감 대법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10명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박경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만 이번 심사 후보는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63명의 후보자를 법원 안팎에서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밟아왔다.동의자 41명 중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5명이었다. 대법관이 되려면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종사하거나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가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는 3명은 김 대법원장이 두번째 임명 제청하는 경우가 된다. 지난해 11월말 김 대법원장은 당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올해 1월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바 있다.
2018.06.20 I 노희준 기자
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김명수 대법원장 3명 제청(상보)
  • 대법관 제청 후보 10명 추천...김명수 대법원장 3명 제청(상보)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대법관 후보 10명의 윤곽이 20일 드러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다. 판사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여성 3명(노정희, 이선희, 이은애)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김 대법원장은 10명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인사청문회, 본회의)를 얻어 임명한다.감 대법원장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10명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박경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만 이번 심사 후보는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63명의 후보자를 법원 안팎에서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밟아왔다.동의자 41명 중 법관이 33명, 변호사가 6명, 교수는 2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5명이었다. 대법관이 되려면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종사하거나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가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는 3명은 김 대법원장이 두번째 임명 제청하는 경우가 된다. 지난해 11월말 김 대법원장은 당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올해 1월 퇴임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바 있다.
2018.06.20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국민에게 실질 도움되는 검찰개혁 고민"
  • 문무일 검찰총장 "국민에게 실질 도움되는 검찰개혁 고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이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연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에서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는 ‘형사절차에서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제도 및 실무 사례를 현지 근무 중인 교포 검사 등이 소개하며 실무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의 한인 교포 검사 70여명과 국내 검사, 검찰수사관, 교수, 한국 주재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관 80여 명 등 150여명이 참가한다.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한국계 검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의 검사들이 모여 설립된 후 독일, 호주, 캐나다, 브라질에서 근무하는 검사들까지 모여 세계 한인검사협회(KPA)로 발전했다.
2018.06.20 I 노희준 기자
檢, '재판거래 의혹' 수사 박차…고발인 조사 착수(상보)
  • 檢, '재판거래 의혹' 수사 박차…고발인 조사 착수(상보)
  •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검찰이 관련 자료 전부제출 요구에 이어 고발인 조사에도 나서면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맡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와 법원 노조, 거래의혹 재판의 당사자 등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총 20건이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이튿날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행정처 업무용 컴퓨터들에서 일부 키워드를 입력해 관련 문건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정해준 범위에 한정할 수 없다’며 수만건의 문서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안철상 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법원 내에선 하드디스크 제출요구라는 검찰의 강공에 대해 불편한 반응이 많지만 거센 비판여론 등을 의식해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6.20 I 이승현 기자
'수사는 대윤(大尹)·조직은 소윤(小尹)'…文검찰, 쌍尹이 끈다
  • '수사는 대윤(大尹)·조직은 소윤(小尹)'…文검찰, 쌍尹이 끈다
  • (왼쪽부터)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으로 승진한 윤대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의 윤(尹) 쌍두마차(윤석열·윤대진) 시대 개막19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렇게 정리된다. 세부 키워드로는 ‘적폐 수사’와 ‘강원랜드’가 꼽힌다. 적폐 수사에서 실적을 올린 검사들은 승진 가도를 달린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상당수가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났다.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차관급) 고위 간부 10명의 신규 보임(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9명)과 28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검찰 고위 인사로 첫번째 인사에 비해 비교적 평이한 인사라는 평이다. 기수별로는 사법연수원 24기 6명과 25기 3명이 ‘검찰의 꽃’인 검사장급 보직을 새로 달았다.◇ 윤대진 1차장, 검찰국장 승진 파격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 승진이다. 검찰국장 자리는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으로 검사장에서도 고참 검사장이 맡는 게 관례였다. 이런 자리에 지검장에 막 오른 윤 차장을 임명한 것은 파격이다.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법무·검찰 관련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세월호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는 등 적폐수사에 관여한 ‘특수통’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된 윤석열 지검장과는 ‘대윤(大尹)’(윤 지검장), ‘소윤(小尹)’(윤 차장)으로 불리는 막역한 사이다.윤 지검장은 현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업무 연속성 때문에 유임됐다. 결국 검찰 수사와 조직을 각각 ‘윤석열, 윤대진’ 체제로 이끌면서 향후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역시 적폐 수사 실적의 수혜자로 꼽힌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에 올라선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끈 이력이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원심력 작용‘적폐 수사’ 성과가 이번 인사의 요직에 대한 구심력으로 작용했다면 강원랜드 수사 관련성은 검찰 핵심 조직에서 한직으로 검사를 밀어내는 원심력으로 작용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초기에 맡았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후 관여했던 이영주 춘천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기획부장으로 발령나 사실상 좌천인사라는 평가다. 최종원 남부지검장은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다만 이후 춘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 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견해차로 ‘항명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이었던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해 소나기를 피했다. 또 이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돼 화를 면했다.전체적으로 보면 비대해진 검찰 조직 슬림화 기조가 고위직 인사에서도 관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명이었던 검사장 승진자가 올해 9명으로 줄었다. 지검장 위의 고검장 승진자도 박균택 법무부 감찰국장 1명에 불과해 지난해 5명에서 크게 줄었다. 봉욱 대검 차장은 유임됐고 나머지는 자리를 옮기는 데 그쳤다.이밖에 비(非)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검사장급 출신이 늘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꾀한 것도 특징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한 김후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반부패부)(동국대),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성균관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한양대)가 대표적이다. 검사장급 42명 중 비SKY 출신은 4명에서 7명(16%)으로 늘었다.
2018.06.19 I 노희준 기자
서삼석 의원 의원직 유지..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 서삼석 의원 의원직 유지..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6년 4월 총선 포럼과 산악회 등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의 위험이 사라졌다.서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박준영 전 옛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실시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 및 추징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 의원은 의원실 상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앞서 서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포럼 등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 회비 계좌로 회비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당시 행위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 일환”이라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포럼은 서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고 정책세미나 활동 역시 서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서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피고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책 세미나는 정치활동이며 정책세미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부분은 1심과 똑같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판단해 무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원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다면 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다.
2018.06.19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수사자료 및 파견 검사 12명 요청
  • 드루킹 특검, 수사자료 및 파견 검사 12명 요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한창인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파견 검사 12명을 주문했다.특별검사팀의 공보를 맡은 박상융(53·19기)특검보는 1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수사 기록을 넘기기 전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에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특검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파견 검사 선정에 대해서는 “12명을 요청했다”며 “특검과 특검보와 수사팀장(방봉혁(56·21기) 서울고검 검사)과 협의를 해서 수사 잘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 검사 등) 사람과 (검경 수사) 기록 분석에 따라 수사 성패는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27일에 수사를 본격 시작하니 그 전에 파견검사, 수사 기록 등이 완비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검법상 허 특검팀에게 주어진 수사준비 기간 20일은 이달 26일까지다. 특검은 파견 검사 등을 수혈하고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건인 것을 떠나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돼 특검이 시작됐다”며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임명된 사람들이 어깨가 무겁고 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18 I 노희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심리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심리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만에 변경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오모씨가 제기한 병역법위반 사건(주심 김재형 대법관)과 남모씨가 내놓은 예비군법위반 사건(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두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신도다. 이들은 각각 현역입영하라는 통지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돼 모두 1심과 원심(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공개변론에 부치는 것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국내외 환경과 논의 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하지만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우리 국민의 통보 사안을 심사해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고 공표했다. 국내적으로는 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고심 관련 사건 수가 100건을 넘고 하급심에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결론이 갈리면서 동일 쟁점의 재판이 다수 계속 중이다. 변론에서의 쟁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별론 방청권은 8월 30일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텔레비전 등을 통한 방송 중계의 방식과 플랫폼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세 번째로 열리는 변론 사건”이라고 말했다.
2018.06.18 I 노희준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 앞두고 이상호 검사장 사의...용퇴자 7명
  • 검찰 고위직 인사 앞두고 이상호 검사장 사의...용퇴자 7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가로 검사장이 옷을 벗었다.‘공안통’이었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인 이상호(51·사법연수원 22기)검사장이 18일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더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밝혔다.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주목받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이 사법연수원 19~20기의 검찰 고검장 및 검사장이라는 점에서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일각에서는 대전지검장 부임 5개월 만에 법무연수원으로 사실상 좌전돼 결국 옷을 벗은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 검사장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2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전검사장 등을 거쳤다.주요사건으로는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서울시교육감 기부행위 사건, 서울시의원 재력가 피살·살인교사 사건, 주한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등을 다뤘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용퇴한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관계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앞서 김회재(56·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검장은 15일 사의를 표했다.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과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 4명은 지난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김강욱(60·19기)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 인사는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18 I 노희준 기자
문재인 "檢 재수사 인권침해" Vs 문무일 "절차 촘촘해야 인권보호"
  • 문재인 "檢 재수사 인권침해" Vs 문무일 "절차 촘촘해야 인권보호"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인권보호’를 앞세워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 대통령 “수사는 한번만, 검찰 재조사는 인권침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는 경찰 단계로 끝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경은 그동안 동일하게 수사권 조정이 인권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해법(조정안)에 대해선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간섭을 줄이고 수사 종결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맞닿아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와 검증 절차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독자적 수사권 강화를 요구해온 경찰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檢 조사중 자살 연 10여명 Vs 수사결론 변경 연 4.6만명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견제없이 독점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검찰의 권한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2014년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피의자는 108명에 이른다.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받을 때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핵심은 인신 구속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영장은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발부라는 과정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는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된 사건은 인원수 기준 4만6994명에 달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범죄수사는 체포, 구속 등 인신확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촘촘하게 2중 3중으로 견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사법통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2018.06.18 I 노희준 기자
법학교수회 “김명수 '재판거래' 발표, 국민 납득하기 힘들어"
  • 법학교수회 “김명수 '재판거래' 발표, 국민 납득하기 힘들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5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의혹 후속 조치로 ‘적극 수사 협조’에 그친 데 대해 “국민들이 매우 납득 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백원기(국립인천대)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대법원장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34조 제2항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하겠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 이념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갈음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06.15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고발 대신 수사 협조"
  •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고발 대신 수사 협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심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결국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적극 수사 협조’ 카드를 꺼내들었다.다음은 김 대법원장 입장발표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물론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주간 법원 내·외부의 많은 분들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가 사법부 외부가 아닌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일어난 현실에서, 저는 사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였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엄정한 조치를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하여,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또한, 저는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관여자들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의 독립적이고도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합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에 있어서도 공정해 보여야 하기에,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방안들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8. 6. 15.대법원장 김명수
2018.06.15 I 노희준 기자
 대법관 입장 "재판 거래 근거 없다...혼란 그만돼야"
  • [전문] 대법관 입장 "재판 거래 근거 없다...혼란 그만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재판 거래’ 의혹 사태와 관련,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을 밝힌 이후 대법관들이 일제히 재판 거래는 근거가 없다며 혼란이 그만돼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혀, 재판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 전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하여 대법관들은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는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되어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2018년 6월 1일과 6월 8일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는 당해 사건들에 관여하였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힙니다. 2018. 6. 15.대법관 일동
2018.06.15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