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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재판 거래 근거 없다...혼란 그만돼야"
  • 대법관들 "재판 거래 근거 없다...혼란 그만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재판 거래’ 의혹 사태와 관련, ‘재판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을 밝힌 이후 대법관들이 일제히 재판 거래는 근거가 없다며 혼란이 그만돼야 한다고 밝혔다.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장과의 지난 1일과 12일 간담회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떠한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들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저의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밝혀, 재판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18.06.15 I 노희준 기자
검찰에 공 넘긴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고발 없다, 수사엔 협조"(종합)
  • 검찰에 공 넘긴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고발 없다, 수사엔 협조"(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심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결국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적극 수사 협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직접 고발’과 ‘법원 내 자체 해결’ 방안의 절충론으로 결국 검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제공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수사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직접 고발 못 한 이유는그럼에도 그가 직접적인 고발로 나가지 못 한 것은 사법부 고발이 ‘재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내 고참 판사들의 시각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직접 검찰에 의혹 관련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엄정 수사 촉구’는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사태 초반 의정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일선 법원 소장 판사(단독 및 배석 판사)들을 중심으로 세를 불리는 듯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이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 하는 등의 사태가 연출된 후 전국지방법원장 감단회에서 ‘사법부 고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창구였던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 ‘수사 촉구’와 ‘수사 협조’ 등의 표현이 빠진 채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에 결의내용이 그쳐 김 대법원장이 결국 강경론을 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내려지면서 이제 이번사태에 대한 칼자루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고발 10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선으로 물러나 사법부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사 협조’ 카드로 사법부 내홍 해결될까김 대법원장이 고심 끝에 사태 해결책으로 ‘적극 수사 협조’ 카드를 내놨지만 ‘엄정 수사 촉구’ 입장을 냈던 소장파 판사나 노조 및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 ‘수사 협조 카드’는 사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8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보고서 등과 관련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다만, 김 대법원장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내부 징계 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의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의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재판 거래’ 의혹 사태는 지난해 3월 초 양 전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목록)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세 차례의 법원행정처 내 조사가 진행됐고 특조단은 지난달 25일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뒷조사 문건을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은 주지 않았고 직권남용죄 등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다며 형사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자 부정적 여론이 커졌고 김 대법원장은 ‘형사조치까지 포함해서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지난달 28일부터 장고를 거듭해왔다.
2018.06.15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고발 대신 적극 수사 협조"(상보)
  •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고발 대신 적극 수사 협조"(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심했던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15일 결국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적극 수사 협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조치와 관련 그간의 수렴된 의견을 소개했다. 그는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며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의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8.06.15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학습지교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상보)
  • 대법원 "학습지교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능교육 등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들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노동 3권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다툴 수 있다.앞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2010년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학습지 교사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학습지 교사들은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관련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는 인용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도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손을 들어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사업자가 보수 등 노무제공자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제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음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5 I 노희준 기자
광역단체장 8명 등 82명 선거법 위반 수사…무더기 당선취소 사태 오나
  • 광역단체장 8명 등 82명 선거법 위반 수사…무더기 당선취소 사태 오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3 지방선거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87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이중 82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보다 입건자가 26% 증가한 데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다.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는 7명이 입건됐고 모두 수사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총 72명이 입건됐다.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같은 선거일 기준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69명에서 88명으로 27.5% 증가했다. 수사 중인 당선자는 69명→83명으로 20% 늘었다. ◇ 선거 후에도 고소 고발 이어져...공소시효 6개월선거사범 입건자수가 늘면서 당선자 중에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선거가 끝나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소와 고발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의 경우 12월13일까지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3952명 중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2.4%)에 달한다. 구·시·군의 장이 16명, 광역·기초지방의원이 77명, 교육감이 1명이다.당선인은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교육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9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로 돼 있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이 604억원에 달한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은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 막판 치열해지면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증가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배우 스캔들’로 혼탁해진 상호 비방전이 극에 달했다. 실제 선거사범 유형에서 네거티브 공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등의 순이었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검찰 관계자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도 직전 지방선거 91명에서 124명으로 36% 늘었다.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으로 14명이 구속됐다. 전체 구속자의 82%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8.06.15 I 노희준 기자
檢,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기초 68명 수사…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 檢,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기초 68명 수사…선거법 위반 혐의(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가운데 9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다.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는 6명이 입건됐고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총 72명이 입건됐다.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 금품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이 124명(5.9%)으로 거짓말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검찰은 대선 및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도 직전 지방선거 91명에서 124명으로 36% 늘었다.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으로 14명이 구속됐다. 전체 구속자의 82% 규모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올해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8.06.14 I 노희준 기자
檢 6·13 지방선거 선거사법 2113명 입건…가짜뉴스 최다
  • 檢 6·13 지방선거 선거사법 2113명 입건…가짜뉴스 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에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일 당일인 13일 밤 12시 현재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거짓말사범이 812명(38.4%), 금품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이 124명(5.9%)순으로 거짓말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검찰은 대선 및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의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 입건됐다. 1명 불기소, 8명 수사 중이다. 교육감 당선자는 총 6명 입건돼 모두 수사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 입건됐고 2명 기소, 2명 불기소, 68명 수사 중이다.오인서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올해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8.06.14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의혹 간담회 “의견 충분히 들어”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의혹 간담회 “의견 충분히 들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심중인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간담회는 오후 4시 무렵 시작해 오후 6시 20분 무렵 종료됐다. 간담회에는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은 현안에 대해 걱정을 많이했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자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결정’ 전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은 ‘엄정 수사 촉구’와 ‘법원 내 자체 해결’이 팽팽이 맞서는 흐름이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직접적인 법원의 고발은 제외한 채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음에 얘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평소와 달리 급히 기자들을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갔다. 퇴근길에도 기자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퇴근했다.
2018.06.12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오후 4시 '재판거래' 의혹 대법관 간담회
  • 김명수 대법원장, 오후 4시 '재판거래' 의혹 대법관 간담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고심중인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4시 대법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에 관한 대법관들의 말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종 결정’ 전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은 ‘엄정 수사 촉구’와 ‘법원 내 자체 해결’이 팽팽이 맞서는 흐름이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직접적인 법원의 고발은 제외한 채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음에 얘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평소와 달리 급히 기자들을 지나쳐 사무실로 들어갔다.
2018.06.12 I 노희준 기자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확정
  •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확정
  •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결정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박씨는 남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산업은행과 금호그룹 사이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연기나 유예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해줄 것처럼 속이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으로부터 33억원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1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대법원은 금호그룹과 관련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심은 “박씨는 친분을 과시하면서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고 남 전 사장 역시 박씨가 연임 로비를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박씨에게 ‘큰 건’을 약속했다”며 “박씨와 남 전 사장 사이에 청탁, 알선에 대해 최소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민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이나 알선할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했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06.12 I 노희준 기자
전국법관회의 “형사 절차 포함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필요"(상보)
  • 전국법관회의 “형사 절차 포함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필요"(상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데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통끝에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의결했다.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후 8시께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고발 주체가 대법원장인지 법원행정처인지 구분하지 않았고 법원이 고발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이는 사태 자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형사절차까지 포함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논란이 있는 데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대법원장 등 법원이 주체로 나서 추가로 고발을 하는 데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이 관계자는 실제 “‘수사 촉구’라는 표현은 촉구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수사를 요구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빠졌다”며 “법의 정한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 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별조사단의 추가 조사 등 법원 내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안건 가운데 수사와 관련한 항목이 현장에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수사 촉구’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얘기다.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또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의결했다. 이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총 119명 구성원 중 114명의 전국 대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 거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을 안건으로 논의에 나섰다.논의는 초반부터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중 현 사태 규정과 관련해 “사법 행정권 남용은 없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판사들은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발언 의사가 있는 판사가 손을 들면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의견을 개진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성역 없는 진상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최종 결단을 남겨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의견수렴 창구로 법원 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언급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수사 불가피론’이 다수 의견이었다. 하지만 법원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막판 고민에 나서 이르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일 이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마저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퇴근길에는 “대법관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에서는 410건의 의혹 문건 공개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음이 어느 때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2018.06.11 I 노희준 기자
법관대표회의 '진통'..."행정권 남용 없다" 사태 규정부터 격론
  • 법관대표회의 '진통'..."행정권 남용 없다" 사태 규정부터 격론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양=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데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법관 의견 수렴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렸지만 오후 5시반 현재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총 119명 구성원 중 114명의 대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재판 거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안건 중 현 사태 규정과 관련해서도 “사법 행정권 남용은 없다”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는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사들은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발언 의사가 있는 판사가 손을 들면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의견을 개진했다.이에 따라 안건 내용 중 검찰 고발 등 ‘수사 조치’ 부분은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 한 상태다. 특정 안건은 출석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결의된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관심 사항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오후 2시30분부터 410건 조사 대상 의혹 문건의 추가 공개 안건을 뒤로 미루고 후속 조치 논의를 먼저 시작했다. 애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소장파 판사(단독 및 배석 판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 불가피’가 주된 의견을 이룰 것으로 관측됐다. 전체 119명 대표 판사 중 70명이 지방법원 단독 및 배석 판사이기 때문이다. 일선 지방법원 소장판사들은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 판사들을 시작으로 ‘엄정 수사’를 촉구해오고 있었다.하지만 ‘사법 남용권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 조치 부분에서도 ‘검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국법관회의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간부급 고위 법관들도 참여한다.만약 이견 조율 과정에 절충안이 모색된다면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보다는 ‘수사 협조 선언’이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국정조사와 탄핵 절차가 결론일 수도 있다.국회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국회는 또 법관 등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어느 결론이든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막판 고민에 나서 이르면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일 이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 역시 의견의 하나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의견수렴 창구로 법원 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언급했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수사 불가피론’이 다수 의견이었다. 하지만 법원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2018.06.1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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