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279건
- '뒷조사' 피해자 판사, 유엔에 사법행정권 남용 진정 제기
- <자료=차성안 판사 페이스북>[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 행정권 남용 사례로 지목되는 판사 ‘뒷조사’를 당한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유엔에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긴급 진정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긴급방문과 긴급서신을 통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진정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차 판사는 긴급 진정문에서 자신을 “가장 심한 사찰을 당한 판사들 중 한명”이라고 소개한 뒤 “지난 1년 동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3번에 걸친 조사가 있었고 그에 의해 밝혀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적었다. 그는 우선 “2018년 3월 25일 대법원장의 비대한 권한을 비판하는 세미나와 관련된 법관과 법관모임 사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재판절차에 관한 행정처의 개입이 있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관련 소송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감한 사건의 재판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디어 내지 계획을 담은 다수의 보고서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판사로서 유무죄를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상세한 법리검토를 통해 법관과 법관모임에 대한 사찰, 재판절차 개입에 관한 부분 관련해 직권남용죄, 직무상 비밀누설죄, 재산신고 내용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해당 여부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7년 2월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고 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선 공용서류무효죄, 증거인멸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등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차 판사는 “대법원장 또는 최소한 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의 고발의무에 따라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 객관적 의견을 사법부, 검찰 등에게 서신 등의 형태로 내달라”도 호소했다.
- 양승태 행정처, "대법원에 민변 등 진보세력 입성 위험" 규정(종합)
- ‘(150803)VIP보고서’ <자료=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대안이었던 ‘대법관 증원론’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등 진보 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시도하는 ‘위험한 방안’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고법원 도입 문턱을 넘기 위해 청와대의 실질적인 협의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의견을 수렴하는 일선 법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자체 수사해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에서 이런 내용의 98개 파일을 비실명 처리 후 공개했다. 이는 법원 안팎에서 ‘비공개 파일 전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특조단은 보고서에서 재판과 법관의 독립 등과 관련한 총 174개 문건만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150803)VIP보고서’ 등 언론에서 집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5개 문서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 원본과 기존 2차 조사였던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따로 인용하지 않았던 3건의 문건도 공개했다. 안 처장은 추가 문건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 주된 의혹 대상 5개 문건 공개‘(150803)VIP보고서’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의 하나였던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을 반박하는 부분이 나온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상고심 개선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대법관 증원론의 위험성 및 허구”라는 제목으로 이를 “민변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 강력 지지→상고법원 도입 좌초되면 대법원 증원론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50905)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문건은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가 선뜻 찬성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로 대통령의 ‘상고심 법관’ 임명권 침해 문제를 들고 있다.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이나 영향력 행사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해 ‘청와대 의중’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상고법원 도입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문건은 “‘최종심 법관’이므로 ‘BH와의 실질적 협의’를 의미할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고 CJ(대법원장)의 헌법상 임명권이나 사법부 독립의 침해 논란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는 “대법원장이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상고법원 판사 최종후보자를 선정한다”는 안을 가장 타당하게 검토했다. 이와 함께 ‘(150930)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문건은 “승포판(출세·승진을 포기한 판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장법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법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 감독 조치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등의 사전 경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도 높은 직무 감찰 실시, 사무분담 변경, 전보 등 인사조치, 징계 등을 제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 뒷조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문제 법관에 대한 불이익이 실제 이뤄진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150905)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자료=대법원>◇ 판사회의 대응 방안도 이밖에 ‘(160314)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문건은 “사법 행정에 간섭을 목표로 판사회의를 이용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포착됐다”며 국제인권법커뮤니티 내 인사모 활동 등을 예로 들었다. 문건은 또 “판사회의에서 부적절한 안건이나 의사진행발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래야 “이미지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는 판사는 선동적, 감정적, 조직적, 독선적, 불법적 등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원장은 포용적, 합리적, 노력한 등 긍정적 이미지를 획득”한다는 기대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전례가 없는 ‘특별재판부’ 구성과 수석재판부 배당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0505)세월호 사건의 적정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관할권이 있는 인천지법의 적정 재판부 배당 방안으로 원칙에 따른 ‘일반 형사재판부 배당’(1안)외에 ‘수석재판부 배당’(2안)과 ‘특별재판부 구성 및 배당’(3안)도 검토했다. 2·3안은 전례가 없어 법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장점의 하나로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특별한 관심, 노력을 강구한다’는 대외적 홍보효과를 낼 수 있거나(2안) 극대화(3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예 ‘대형 재난사고’ 등은 수석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내규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131101)BH배제결정설명자료(수정)’는 당시 여당에서 ‘정치적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데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 제목에 BH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이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