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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판사회의, 좋은 의견 제시해달라..가감없이 듣겠다"
  • 김명수 "판사회의, 좋은 의견 제시해달라..가감없이 듣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이번주 본격화되는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 “가감없이 잘 들은 다음에 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좋은 의견이,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지법 중 가장 큰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은 오전과 오후 차례로 부장판사 판사회의,단독판사 판사회의,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 오전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그는 ‘사법행정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서 공개되지 않은 문건의 공개에 대해서는 “주말이 끼어 있어 그 부분은 자세한 보고를 듣지 못 했다”며 “아마 방침을 정할수 있는 시기가 된 거 같다.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이 해소되는 데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의 공표도 허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대법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 그날 걱정을 하는 것을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다”며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 여러명과 비공식적으로 만났고 일부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개입으로 판결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처럼 알려져 ‘불괘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8.06.04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후보 전원 검찰 출신…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종합)
  • 드루킹 특검 후보 전원 검찰 출신…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종합)
  • 왼쪽부터 변협이 드루킹 특검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한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사진=변협>[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특검)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드루킹 사건을 파헤칠 특검 후보자로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13기) 변호사(가나다순)를 선정했다.변협은 이날 오후 3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검찰 출신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말 11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드루킹 특검이 최종 확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 중립적 인물 등을 추천원칙으로 삼아 특검 후보를 선정했다”며 “고사한 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 4명 모두 검찰 출신 김봉석 변호사는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33회에 합격했다. 198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다.‘특수통’으로 꼽히는 오광수 변호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검사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을 수사했다.임정혁 변호사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 제26회와 행정고시 제28회에 합격했다. 1987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고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거쳤다. 29년간 검찰에 근무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허익범 변호사는 1959년 부여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후 사법시험 제23회에 합격했다. 1986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범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거쳤다. ◇ 특검 실제 수사 이르면 이달 말 착수국회가 4명의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경우 이르면 이번주 특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3곳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이에 따라 특검은 6월말에서 7월초 정도에 실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한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이다. 특검이 1회 연장된다면 9월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됐다.이번 특검후보 추천은 역대 7번째다. 변협은 조폐공사 파업유도(1999), 옷로비 의혹(1999), 이용호 게이트(2001), 대북송금(2003),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2003), 삼성 비자금(2007)사건에 특검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2018.06.0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후보에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상보)
  • 드루킹 특검 후보에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상보)
  • 왼쪽부터 변협이 드루킹 특검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한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사진=변협>[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특검) 후보자로 김봉석(50·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13기) 변호사(가나다순)를 선정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3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드루킹 특검이 최종 확정된다.변협 관계자는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 중립적 인물 등을 추천원칙으로 삼아 특검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후보 추천은 역대 7번째다. 변협은 조폐공사 파업유도(1999), 옷로비 의혹(1999), 이용호 게이트(2001), 대북송금(2003),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2003), 삼성 비자금(2007)사건에 특검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앞서 변협은 지난 4월말 11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오는 4일께 후보자 추천위를 열려고 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넉넉히 주자는 취지다. 국회가 4명의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할 경우 이르면 이번주 특검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3곳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이에 따라 특검은 6월말에서 7월초 정도에 실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기본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한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이다. 특검이 1회 연장된다면 9월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2018.06.03 I 노희준 기자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헌법불합치'…2019년까지 개정해야
  •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헌법불합치'…2019년까지 개정해야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회사에서 조합사무실과 사무실 유지비, 차량 제공 등을 받아오다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후생자금이나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기부와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결정시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해 노동조합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노동조합법 역시)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판시했다.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010년 6월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등을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에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과 함께 근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재법 68조 2항에 따른 이른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의 부당노동행위 취소소송에서 1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시설·편의제공 조항 중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비품의 제공을 넘어서 사무실 유지관리비, 차량과 그 관리비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의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2018.06.03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잘못된 관행 바꿔야 한다…지혜·의지 모아달라"
  • 김명수 대법원장 "잘못된 관행 바꿔야 한다…지혜·의지 모아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법원 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 동력을 학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대법원장은 1일 오후 3시30분께 ‘특별조사단’과 관련해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밝혔다.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긴급 담화문에서 의혹 당사자에 형사조치와 관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별조사단 결과는 수많은 법관이 헌신하며 지켜온 자긍심과 국민이 사법부에 보낸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며 “많은 법관이 진실규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줘 깊은 고민 끝에 이 조사 실시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의 무거운 질책을 견디고 있는 전국의 모든 법관에게도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경기 성남의 자택 앞에서 회견을 통해 ‘재판 관여’와 ‘뒷조사 판사 불이익 처분’이 결단코 없었다는 밝힌 지 1시간 만에 나왔다.
2018.06.01 I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조사 질문에 "그때 가서 보자" 즉답 회피(종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조사 질문에 "그때 가서 보자" 즉답 회피(종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1일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항이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뒷조사’ 대상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며 “조사단에서도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셈이다.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를 받을 의향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은 뒤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조사단의 추가 조사를 수용할 의사를 묻자 “조사가 거의 1년 넘게 3번 이뤄졌고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보듯이 뒤졌다”며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 했다면 제가 더 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그는 우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독립을 금과옥조로 삼아 법관으로 45년 살아온 사람이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고법원 도입)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태낸 것을 갖고 당해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제 재임기간 일 때문에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 것에 대해 슬프고 안타깝다”며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주요 재판의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상고법원은 항소심(2심) 법원과 대법원(3심) 사이에 별도의 법원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대법관들은 주요 사건에만 집중하고 상고법원에서 일반 3심 사건들을 심리한다는 취지다.앞서 특별조사단은 재판 거래의혹 등이 담긴 문건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못 했다.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가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특별조사단은 퇴직자에 대한 소환 조사 권한이 없어 거기서 멈췄다.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혹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임 전 차장이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린 답변을 근거로 삼았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 거래’의혹과 관련한 당사자의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우에 따라 전직 대법원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8.06.01 I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관여·판사 불이익 결단코 없었다"(상보)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관여·판사 불이익 결단코 없었다"(상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1일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항이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뒷조사’ 대상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며 “언론을 통해 본 조사단에서도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셈이다.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를 받을 의향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은 뒤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제 재임기간 일 때문에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 것에 대해 슬프고 안타깝다”며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이다. 특별조사단 결과를 보면 양 전 원장이 대법원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주요 재판의 판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상고법원은 상고법원은 항소심(2심) 법원과 대법원(3심) 사이에 별도의 법원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대법관들은 주요 사건에만 집중하고 상고법원에서 일반 3심 사건들을 심리한다는 취지다.앞서 특별조사단은 재판 거래의혹 등이 담긴 문건들이 양 전 대법원장에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못 했다.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가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특별조사단은 퇴직자에 대한 소환 조사 권한이 없어 거기서 멈췄다.다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혹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임 전 차장이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린 답변을 근거로 삼았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 거래’의혹과 관련한 당사자의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우에 따라 전직 대법원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8.06.01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재판거래' 문건, 일반 국민 공개도 검토"
  • 김명수 "'재판거래' 문건, 일반 국민 공개도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1일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 문건’ 공개가 일반 국민에게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어떤 입장을 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혹 문건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혹 문건을 사본 형태로 제공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원래 의혹 문건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문건 공개가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의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관련 의혹자의 내부 징계와 관련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질문에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기자들과 출근길에 만나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이후 ‘형사조치는 없다’는 특별조사단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형사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은 (2차 조사를 했던)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 한 암호가 걸린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파일을 조사 대상으로 문건 조사에 치중했다”며 “그렇다보니 문건 내용 속의 형사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06.01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사법 불신 해소가 먼저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거래’ 시도와 판사 ‘뒷조사’가 있었다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도 후속조치를 고심 중이다. 관건은 그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느냐다. 31일 내놓은 담화문에서도 ‘각계와 의논해 결정하겠다’고만 했다.특별조사단 결론은 사법 행정권 남용은 있었지만 직권남용죄 등 범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걸로 정리된다. 하지만 조사가 충분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우선 판사는 범죄 수사에 전문적이지 않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28일 기자단에 “판사들은 범죄행위 구성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미 (검찰이) 구성해온 사실에 대해 법률적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다”며 “그 부분(범죄구성)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충분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특별조사단은 또 형사조치를 염두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앞의 관계자는 “조사단의 1차적인 목적은 사실관계를 남김없이 조사하는 것”이라며 “범죄행위가 되느냐는 건 많이 신경쓰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조사 권한도 한계가 있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본인이 거부해 조사도 못 했다. 이미 법원을 떠난 퇴직자여서다.수사 능력도 의지도 권한도 없는 3무(無)조직에 더 기대할 건 없다. 3차례에 걸쳐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만 내놓은 법원행정처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해야 하는 이유다.특별조사단은 행정처가 고발할 경우 일선 법원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발자가 누구냐’는 법관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걱정해야할 일은 따로 있다. 관료화·정치화한 사법부를 개혁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대법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집안이 쑥대밭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보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밀어붙였던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조직 확장 논리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2018.06.01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재판 거래' 형사조치, 의견 종합해 신중히 결정"(상보)
  • 김명수 "'재판 거래' 형사조치, 의견 종합해 신중히 결정"(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거래’ 시도와 판사 ‘뒷조사’가 있었다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도 형사조치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1분께 긴급 담화문을 통해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신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책임자 처벌 절차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이밖에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5.31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조치 심사숙고중"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조치 심사숙고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는 자체 특별조사단 발표와 관련 “(합당한 조치를)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보고서가 (개인별 의혹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제출돼 그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전날 오후 7시께 특별조사단의 조사단 결과가 ‘개인별 의혹’ 등으로 정리돼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속철도(KTX) 해고 승무원들의 직권재심 요청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전날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15년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해 달라고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요구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승무원들이 요구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 2심과 달리 원고 패소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2018.05.31 I 노희준 기자
개인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
  • 개인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 및 ‘재판거래’ 의혹을 자체 조사한 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의 결과가 30일 ‘개인별 의혹’ 등으로 정리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에게 최종 보고됐다.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대법원장에 대한 보고는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한 자료에 관한 보고를 포함해 이날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언제 내놓을지 주목된다.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밤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28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의뢰까지 포함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권자를 통한 관련 의혹자의 징계 및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은 개인별로 의혹이 드러나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개인별 의혹’ 보고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8.05.30 I 노희준 기자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집행유예 확정
  •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집행유예 확정
  • 【서울=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52)(사진)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2016년 6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S(합격)’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나머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강생의 시험성적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출석 등을 허위로 입력해 학적관리를 그르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며 “감사 담당자로 하여금 학사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8.05.30 I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몰카·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몰카·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0일 ‘몰카’ 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몰카)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데이트폭력도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조항과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영상물의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영리 목적 유포사범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5.30 I 노희준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행정 남용 사죄..관련자 엄정 조치 촉구"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행정 남용 사죄..관련자 엄정 조치 촉구"
  • 김명수(왼쪽) 현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뒷조사’를 벌이고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히 드러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30일 “대법원장께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로 구성된 일선 판사들의 대표적인 의견 수렴 창구다.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견제·감시하고 일선 판사의 의견을 모아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띤다.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드리는 말씀’에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더 이상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조사결과에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과 동향, 심지어 재산관계까지 파악하고 좋은 재판을 향한 법관들의 학술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포함됐다”며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최 의장은 “저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달 11일 오전 10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18.05.30 I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가능"...재산 인정 첫 판결(상보)
  • 대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가능"...재산 인정 첫 판결(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범죄수익이 된 가상화폐는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몰수란 범죄로 얻은 물건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한 셈이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는 한편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 122만명의 회원들에게 음란물 내려받기의 대가로 총 약 216 비트코인을 받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며 몰수를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그러나 “216 비트코인의 경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면서 “(수사기관이)압수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서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참조했다.대법원은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법률에는 몰수 할 수 있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라 밝히고 있다.재판부는 또 음란물제작·배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범죄이며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며 “비트코인과 관련한 대법원 첫번째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8.05.3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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