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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에 추가점검까지'…안전강화 나선 백화점업계
  • '컨설팅에 추가점검까지'…안전강화 나선 백화점업계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유통업계가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전국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선 것. 정부도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는 ‘원아웃 영업정지 제재’를 비롯한 보다 강력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교육 강화 나선 백화점 3사지난달 22일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에서 일어난 승강기 추락 사고로 백화점 6층 해당 승강기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사진=노희준 기자)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백화점사들이 올해들어 안전 점검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난달 24일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승강기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진데 이어, 제천·밀양의 대형 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롯데백화점은 지난달 각 지점에 안전대책을 강화하라는 본사차원의 지침을 내렸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각 지점장 주재로 추가 화재예방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롯데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롯데백화점 구리점은 구리소방서로부터 화재 등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현장 안전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사고 전부터) 상시적으로 지점별 안전점검과 훈련을 실시해왔다. 최근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점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안전 점검 횟수와 직원 교육 횟수를 늘리는 등의 조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신세계백화점은 △화재취약 장소(가스사용, 흡연장소, 외부창고)에 대한 점검 △전기 기기류 및 방염처리에 대한 수시 점검 △화기작업(용접, 용단)에 대한 점검 등을 진행한다. 일별로 점검 매장, 취약 지역 등 육안점검을 진행한다. 층별, 팀별 안전 규정 위반자들을 대상으로는 월별로 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또 최근처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특별 이슈사항’이 발생할 시 특별점검에 나선다.현대백화점 역시 상시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경우 지난해 한 달에 한번 진행한 자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지난달에는 2회로 늘렸다.지난달 21일 롯데백화점 관계자들이 구리소방서 대원들과 매장을 돌며 안전 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구리소방서)◇ ‘한시적 교육’으론 한계…처벌 규정 강화해야정부도 대형 유통시절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많게는 수만 명이 운집하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할 시, 피해가 여타 시설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전기·가스 시설 20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유통 관련 시설, 터미널, 역사 등 교통 관련 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기준에 미달돼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다만 유통업계 현장에서는 사후 이뤄지는 ‘근시안적 점검’으로는 화마(火魔) 피해 등을 줄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3일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등을 살펴본 결과 방화셔터가 내려갈 자리에 상품 매대가 있고, 소화전 앞에 박스를 쌓아놓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한 브랜드 매니저는 “영업개시 전후로 안전 지침 교육이 이뤄지지만 형식적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미리 일시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만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정도”라며 “백화점에 맡기는 ‘셀프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1회만 걸려도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5 I 박성의 기자
"장비가 없어서"…밀양화재 소방관 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지연
  • "장비가 없어서"…밀양화재 소방관 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지연
  •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1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의 하나로 ‘환자 결박’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소방구조대원들은 맨손으로 결박을 푼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결박을 푸는데 30초에서 1분 가량 씩 소요된 이유다. 환자 결박을 도구를 사용해 절단했다면 보다 빠른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칼은 화재 진압시 필수가 아닌 선택 장비여서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휴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4일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화재 당시 세종병원 3층 중환자실 침상에 묶여있던 18명 환자의 결박을 맨손으로 풀었다.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은 “장갑을 벗고 손으로 풀었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구조에 참여했던 노말식 구조1팀장 역시 “장갑을 낀 채 손으로 풀었다”며 “또 다른 대원도 손으로 풀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다른 대원들도 손으로 다 풀었을 거다. 다른 장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세종병원 3층에서 환자 결박을 푸는 데 30초에서 1분이 걸려 구조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노약자는 유독가스에 10초 정도만 노출되더라도 의식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양 화재 사망자의 대부분은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숨졌다.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 결박이 현행법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결박을 푸는 데 30초~1분이 걸린 것은 너무 오래 걸린 것”이라며 “(도구로) 끊는 것도 가능했을텐테 만능도끼가 어려웠다면 휴대용 접이식 칼이라도 썼더라면 더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고시인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보면 현재 화재 진압시 구조대원은 ‘도끼’는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하지만 ‘다목적칼’은 필수 휴대장비가 아니다. 다만 개인 휴대장비는 사고 유형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조정할 수 있다.소방청 관계자는 “필수장비는 대원별로 다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며 “선택장비는 최소한 (구조대가) 1개는 보유해야 하지만 재정여건 등 상황에 맞춰 구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는 결박 환자를 해제하는 데 ‘가위’를 사용했다. 또한 보통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벨트에 묶인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할 때도 벨트를 끊는 용도로 다목적칼을 사용한다. 수난구조 때는 다목적칼이 필수 휴대장비가 아니더라도 휴대하는 게 보통이다. 공하성 교수는 “육상구조시에도 접이식 칼을 소방관들이 갖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다목절칼 (사진제공=소방청)도끼 (사진제공=소방청)이에 대해 박 구조대장은 “현장에선 환자를 살린다는 생각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결박을 손으로) 푸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끼는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험했고 다목적칼은 개인별로 없어 휴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다만 “요양병원은 많고 앞으로 구조활동이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다목적칼 사용과 개인별 지급을 얘기하고 있다”며 “소방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자료=소방청)
2018.02.05 I 노희준 기자
法 '홈캐스트 주가 조작' 주범 윤씨 징역 4년 '법정 구속'
  • 法 '홈캐스트 주가 조작' 주범 윤씨 징역 4년 '법정 구속'
  •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4년 코스닥 시장에서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았던 ‘홈캐스트 주가조작혐의’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구속)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시장의 ‘큰손’ 원영식(불구속)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씨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해 홈캐스트 주가조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홈캐스트 회장 장모(불구속)씨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모(불구속)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 신모(불구속)씨와 전 홈캐스트 전무 김모(불구속)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한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시장에서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주식이 급등하자 에이치바이온을 끌어들여 주가를 부양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이 드러났지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이들은 2014년 4월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에 대한 가짜 호재성 재료를 퍼뜨린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홈캐스트가 26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업체 비상장사 에이치바이온(40억원)과 원씨(13억원)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는 허위 정보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상태여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 여력이 없었다. 투자금 40억원 역시 홈캐스트로부터 사전에 받은 돈이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4명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 한씨에게는 6241만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규모와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의 인과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추정 규모는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주범 윤씨에게는 징역 7년을, 원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가담자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 홈캐스트 회장 장씨와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 신씨에게는 징역 3년과 2년 6월을 구형했다.
2018.02.01 I 노희준 기자
"환상 자꾸 생각나"…정부, 밀양화재 소방관 트라우마 심리치료 지원
  • "환상 자꾸 생각나"…정부, 밀양화재 소방관 트라우마 심리치료 지원
  • 지난 26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원들이) 자꾸 환상을 호소한다. 지금 세종병원 얘기를 하면 기분이 갑자기 다운돼 서로 언급을 꺼리고 있다” 3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소방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가까스로 병원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구조를 위해 화마 속에 몸을 던진 소방대원들도 당시의 참혹한 기억은 되새기고 싶지 않은 상처다. 지난 26일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던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은 “저도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다”며 “세종병원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밀 진단이 필요하지만 ‘트라우마’(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와 같은 심리적 충격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밀양 화재 참사를 겪은 소방관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에 나선다. 31일 소방청과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30일부터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구조(급)활동을 벌였던 밀양소방서 소방대원 91명 등 모두 127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를 전날부터 시작했다.심리치료 대상에는 밀양소방서뿐만 아니라 양산·창녕·김해동부·김해서부소방서와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대원 등이 포함됐다. 밀양 소방서 관계자는 “밀양 화재는 대형화재라 긴급하게 경남소방본부와 소방청의 협의 하에 상담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3~4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6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보통 일선 소방서는 참사 수준의 대형 화재가 없는 경우 1년에 1번 정도 정기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밀양 화재처럼 대형사고가 갑자기 터지게 되면 긴급하게 해당 참사에 따른 PTSD,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심리적 내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치료는 인제대 전문심리상담사 5명 정도가 맡는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의 근무 현장에 찾아와 1대1 면담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된다. 소방관들은 기본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담 치료를 마치는 데는 3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치료 대상 선정과 일정 조율 등 세부사항을 소방청과의 조율 속에 정하고 소방청은 필요한 경비 지원에 나선다.소방청 관계자는 “1대1 상담과 심층상담, 필요시 약물치료 등 정신과 치료 등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제천 화재를 겪었던 소방관 230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연간 1인당 평균 6.36건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 수는 2012년 363명에서 2015년 6050명으로 16배 급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총 47명이다.
2018.01.31 I 노희준 기자
경찰, 강서 크레인 기사 등 3명 검찰 송치
  • 경찰, 강서 크레인 기사 등 3명 검찰 송치
  •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철거 작업 중인 크레인이 정차 중인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서 크레인 전도 사고의 핵심 피의자 3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현장소장 김모(4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와 수사 자료 등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의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하이웨이 주유소 앞 한 철거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강씨 등 피의자 3명은 구청에서 심의받은 공법(일반압쇄공법)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사 기일을 단축하려다 사고 위험이 큰 공법(장비양중공법)을 써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철거업체 이사 서모(41)씨와 감리원 정모(56)씨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 이사는 비등기 이사인 데다 정씨 역시 주 2시간정도 일한 비상근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2018.01.31 I 노희준 기자
시민단체 “산은, 대우조선 부실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 시민단체 “산은, 대우조선 부실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회사에 손해를 미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이사 등에 대해 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조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 방기”라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 전 대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남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약 8억 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고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총 5조 7000억원의 분식 회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를 저지른 게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충실의무를 완전히 내버려둔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2018.01.30 I 노희준 기자
수천억 매출 허위 공시로 주가띄운 최대주주 실형
  • 수천억 매출 허위 공시로 주가띄운 최대주주 실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본인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서류상 회사)와 수천억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옛 대우그룹계열사 A사의 전(前) 최대주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속된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씨는 2008년 4월 24일 A사가 1076억 5400만원 규모의 노트북·PC컴퓨터 공급계약을 해외기업 K사와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A사가 2008년 6월1일부터 2011년 5월30일까지 매월 5000대의 노트북·PC컴퓨터를 3년 동안 K사에 납품한다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K사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자신이 만든 서류뿐인 회사에 본인 회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공시로 매출을 부풀렸던 셈이다.허위공시로 재미를 본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2008년 9월 2일에는 또 다른 외국회사 S사에 2년간 175만 2000대의 중고 휴대전화를 232억 9700만원에 공급하게 됐다고 허위공시를 냈다. S사 역시 서류 상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이씨는 같은 날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F사와도 344억 9300만원 규모의 중고 휴대전화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공시했다.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A사 주식 1500만주를 18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 등에서 A사 주식을 담보로 빌린 83억원의 대출이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반대매매(주식강제처분)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주가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IMF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된 대우계열사의 중 하나로 2000년 대우그룹에서 분리됐다.박종학 판사는 “이번 범행은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범행”이라며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데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1.29 I 노희준 기자
밀양화재 환자 결박 논란…복지부 "요양병원만 금지, 위법아냐"
  • 밀양화재 환자 결박 논란…복지부 "요양병원만 금지, 위법아냐"
  •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경찰과 국과수가 1차 감식을 벌이고 있다.[경남 밀양 사진·글=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18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중환자실 환자 대부분인 18여 명을 결박해 구조활동에 차질이 빚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다. 또 현장에서 사망 판정과 관련해 환자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세종병원, 요양 아닌 일반병원…결박 시행규칙 적용 제외”27일 재난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중환자실에서 21명 입원 환자 중 18명 이상이 침상에 결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은 “3층 중환자실에 진입했을 때 18명 이상이 한쪽 손을 결박당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결박을 푸는데 30초에서 1분쯤 걸려 구조에 지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박은 주로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낙상이나 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체보호대(억제대)를 통해 침상에 신체 일부를 묶는 것이다. 세종병원은 별관에 있는 요양병원이 아닌 본관인 일반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결박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에도 노인 환자 2명이 침상에 끈으로 묶여있었다. 이 때문에 구조 지연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노인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근거를 의료법 등 법률에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권고에 따라 기준을 만들었고 대상은 요양병원”이라며 “일반병원과 비교해 요양병원에서 결박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병원의 경우 화재가 난 본관은 일반병원으로 등록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박을 하더라도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2층에서 사망자 절반 이상 발생…사망 원인 질식사 가능성 커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2층에서 사망자 37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화재 초기 연기와 불길이 커서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 원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또 2층 34명의 입원 환자들의 대부분이 허리 디스크와 뇌졸증 등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많았다는 점도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26명으로 대부분(76%)을 차지했다. 층별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면 2층과 3층, 5층에서 각각 19명, 9명(입원환자 21명), 8명(입원환자 28명)이었다. 1층과 6층(입원 환자 16명)에서는 1층에 의료진 1명이 사망하는 등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적었다. 일각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본관이 아닌 별관인 요양병원에 먼저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사망자가 아예 없는 요양병원부터 먼저 진입한 게 아니다”며 “요양병원 사람들을 먼저 구조를 먼저 했다는 얘기는 선발대 이후 도착한 후발대가 도착한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대는 먼저 세종병원쪽에서 구조를 하고 있었다”며 “후발대는 도착 당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요양병원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요양병원에서 구조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현장에서 환자 분류 제대로 안해”…재난본부 “매뉴얼에 따라 대응”다만 유가족이 현장에서의 사망 판정과 관련 재난대응본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피해자가 사고 이후 재활센터에 마련된 환자분류소에서 사망판정을 받고 인근 노인회관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이동에 대한 정보가 공지되지 않았고 이미 사망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뉴얼대로 환자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모씨는 “사망 판정을 받은 희생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30분동안 했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사망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납득기 어렵고 왜 노인회관으로 옮겼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환자를 표식을 통해 분류한다고 하는데 전혀 확인된 게 없다”며 “정말로 매뉴얼대로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공개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재난 상태에서는 맥박이 뛰는지 확인해보고 사망 또는 생존자를 분류만 한다”며 “해당 피해자는 호흡이 없었고 맥박이 상실된 상태여서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분류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며 “매뉴얼을 어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2018.01.27 I 노희준 기자
경찰 "밀양화재 유족들 부검 원치 않아…기도 그을음 등 질식사 추정"
  • 경찰 "밀양화재 유족들 부검 원치 않아…기도 그을음 등 질식사 추정"
  •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26일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실에서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남 밀양=이데일리 노희준 신상건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유가족들이 대부분 시신의 부검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안 결과 사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인미상’이 아니라면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7일 김한수 경남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 사망자 부검과 관련, “1차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유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부검을 하지만, 질식사 등 사체검안서상으로 사망 원인이 추정되면 유가족의 뜻에 따라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현재 사망자 사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화재때 발생한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자들이 외관상 불에 탄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검안하는 과정에서 불에 탄 흔적이 없고 호흡을 하다 생긴 그을음 등이 기도에서 발견돼 연기를 마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유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는 것은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망자 37명 가운데 환자는 34명이었는데 이 중 80대 이상이 26명으로 76%에 달했다.현재 검안은 끝난 상태다. 경찰은 검안서를 빨리 받기 위해 형사들을 양산의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급파했다.한편, 김 과장은 2층에서 사망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2층에는 허리 통증이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층이 전소된 상황에서 연기 역시 상대적으로 2층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밀양시청 관계자는 “병원 3층은 중환자실 2층은 일반 병실”이라면서도 “2층에 와병으로 누어 있어야 하는 환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2018.01.27 I 노희준 기자
밀양화재 정밀감식 착수…경찰 "발화지점·환자결박 확인"
  • 밀양화재 정밀감식 착수…경찰 "발화지점·환자결박 확인"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1차 감식하고 있다. <사진=노희준 기자>[경남 밀양=이데일리 노희준 신상건 기자] 경찰이 27일 37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의 발화지점을 찾기 위한 정밀 감식에 나섰다.경찰은 전날 1차 감식에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탈의실(탕비실)공간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한 만큼 이 곳을 샅샅이 살필 예정이다.2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연구원, 경남지방경찰청 화재감식요원 등 총 46명의 인력을 투입해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시작했다.이날 감식에는 국과수 요원 8명, 경남청 화재감식요원 18명, 추가 경찰 인력 18명,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 전기안전공사 직원 2명, 소방청 직원 2명 등이 참여했다.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발화지점을 찾는 게 최우선”이라며 “그래야 화재 원인도 찾을 수 있다. 필요시 3차, 4차 감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1층 응급실 내부 한쪽을 간이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나눠 탈의실 및 탕비실 용도로 사용한 공간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이곳은 원래 병원 도면에는 없던 공간으로 병원 관계자들이 임의로 장소를 구획해 사용한 곳이다. 경찰은 전날 1차 감식에서 이 곳을 발화지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특히 전날 1차 감식에서 1층 응급실 내 탈의실 공간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냉장고와 멸균기가 발견된 상태다. 김한수 과장은 “난방기구는 1차 감식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다”며 “다만, 1층은 전소가 된 만큼 쌓인 건물 잔해 더미를 걷어 내면 난방기 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환자들이 결박돼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것과 관련, 구조에 직접 참여했던 소방관을 대상으로 진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김 과장은 “당시 구조에 직접 나섰던 소방관을 경찰이 만나 실제 결박된 환자들이 있었는지 몇 명이었는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실시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 “3층 중환자실에 진입했을 때 18명 이상이 한쪽 손을 결박당한 상태였다”며 “결박을 푸는 데 30초~1분쯤 걸려 구조에 지연이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밖에 감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잠정적으로 이날 2차 정밀감식을 오후 6시 이전에 끝내고 잠정 감식 결과 등을 기초로 오후 6시 경남밀양경찰서에서 대 언론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2018.01.27 I 노희준 기자
"세종병원 중환자실 환자 결박한 탓, 구조작업 지연"(상보)
  • "세종병원 중환자실 환자 결박한 탓, 구조작업 지연"(상보)
  •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현장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경남 밀양 사진·글=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중환자실에서 대부분 환자를 결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의료진 등이 추가로 진료를 받으면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사상자도 188명으로 늘어났다. 밀양 세종병원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는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현장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은 “3층 중환자실에 진입했을 때 18명 이상이 한쪽손을 결박당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결박을 푸는데 30초에서 1분쯤 걸려 구조에 지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연기와 불길 때문에 내부 계단 진입이 어려웠던 만큼 옥외 피난 계단을 통해 구조 활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간은 최초 화재 신고 시점인 7시 32분의 5분 전인 7시 25분쯤”이라며 “화재 초기에 현장에 도착한 대원 3명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연기와 불길이 거세 옥외 피난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환자들을 구조했다”고 말했다.6층인 세종병원 본관 건물에서 사망자 37명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2층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만우 소방서장은 “2층에서 입원환자가 34명이 있었는데 이중 19명이 사망했다”며 “3층 중환자실에서 21명 입원 중 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5층에서는 입원환자 28명 중 8명이 사망했고 1층에서는 의료진 1명이 사망했다”며 “16명이 입원했던 6층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최 서장은 화재 초기 본관인 세종병원이 아닌 별관인 요양병원에 먼저 진입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망자가 아예 없는 요양병원부터 먼저 진입한 게 아니다”며 “요양병원 사람들을 먼저 구조를 먼저 했다는 얘기는 선발대 이후 도착한 후발대가 도착한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대는 먼저 세종병원쪽에서 구조를 하고 있었다”며 “후발대는 도착 당시 연기가 바람을 타고 요양병원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요양병원에서 구조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난대책본부는 오는 31일까지 추모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현재 범정부통합지원본부와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합동 운영되고 있다”며 “13개 협업 실무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이날 부터 5일간 추모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유가족과 1대1 전담공무원 지정 등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7 I 신상건 기자
경찰 "밀양화재 사망자 37명 중 80대 이상 26명"(종합)
  • 경찰 "밀양화재 사망자 37명 중 80대 이상 26명"(종합)
  •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26일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실에서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남 밀양=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사망자 37명 가운데 환자는 34명, 병원 관계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 3명으로 확인됐다. 환자 34명 중 80대 이상이 26명으로 76%에 달했다.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이날 경남 밀양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사항 브리핑에서 사망자 37명의 신원을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 37명 중 35명은 지문으로, 2명은 지문이 훼손돼 유족 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 37명의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34명이었다. 연령대로는 80대 이상이 26명으로 대부분(76%)을 차지했다. 병원관계자는 의사 A(61)씨와 간호사 B(37, 여)씨 및 C(49, 여)씨 등 3명이었고 나머지 사망자 34명은 모두 환자였다. 사망자 중에 보호자는 없었다.사망자는 2층(병실) 입원환자 18명, 3층(중환자실) 입원환자 8명, 5층(병실) 입원환자 8명과 병원 관계자 3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37명은 현재 밀양장례식장 등 도내 8개 병원을 비롯해 경북 청도 장례식장 등 총 9개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은 1층에서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아직 발화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과장은 “오늘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로 추정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만 발화 부분이 어디라고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내일 2차 정밀 감식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1층의 구체적 발화지점으로 탈의실(탕비실)을 지목하기도 했지만 김 과장은 끝내 정확한 확인을 거부했다. 김 과장은 “탈의실인데 탕비실로도 쓰이는 곳”이라며 “내일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기단락 등이 있으면 전기적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실화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사망자들의 외관상 화상 흔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독가스는 5층까지 올라가 그을음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화재 규모에 비해 사망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유독가스가 워낙 독성이 강하고 고령인 분이 많아 (대피)활동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은 이날 1층은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고 칸막이 정도만 남을 정도로 전소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 등 화재 당시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최초 목격한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경남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과 국립과학수사원 화재 지원팀 등을 주축으로 정밀 감식에 나선다. 한편, 최초 화재 신고는 119로 오전 7시 32분에 접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CTV에서 연기가 올라온 시간은 CCTV상 시간으로 7시 25분으로 약 7분의 시간 차이가 있는 셈이다.
2018.01.27 I 노희준 기자
警 "밀양화재 사망자 37명 유독가스 질식사 추정"…80대 이상 26명 달해
  • 警 "밀양화재 사망자 37명 유독가스 질식사 추정"…80대 이상 26명 달해
  • 26일 오전 7시30분쯤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밀양 세종병원에서 소방관과 경찰 등이 화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경남 밀양=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제천화재가 발생한지 약 한 달 만에 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총 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69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천화재의 인명 피해 규모의 3배에 달했다. 이번 화재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에 상대적으로 약한 고령자들이 많았다는 점과 요양이 아닌 일반병원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였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화재 3시간만에 진화…사망자 대부분 질식사로 추정26일 오전 7시30분쯤 경남 밀양시 밀양 세종병원에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에는 의료진을 제외한 177명의 환자가 입원해있었다. 소방당국은 간호사가 최초 신고하고 3분 후인 오전 7시35분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구조와 화재진압 작업을 동시에 시작했다. 화재 당시 소방차 40여대와 헬기 2대, 6대의 구급차가 출동했다. 불은 약 3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진화됐지만 3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37명 중 환자는 34명, 병원 관계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확인됐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 37명의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34명이었고 사망자 대다수가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망자 37명 중 80대 이상이 26명으로 76%에 달했다. 1층과 2층에서 윗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는데도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유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병원 입원 환자 중 70~80대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실제 2층 35병상은 고령환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3층 역시 중환자실에서 15명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입원해 있었다. 사망자 분포를 보면 2층(병실) 입원환자 18명, 3층(중환자실) 입원환자 8명, 5층(병실) 입원환자 8명과 병원 관계자 3명이다. 중환자와 고령자가 많은 2층과 3층에 집중돼 있다. 고령자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진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화재 발생 후인 오전 9시18분쯤 세종병원 안에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은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배연시설도 전혀 없어…밀양장례식장 등 9개 병원에 안치이와 함께 세종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세종병원은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연면적이 1489㎡로 이 기준에 미달됐다. 수용인원도 496명(연면적/3㎡)으로 기준에 못 미친다. 세종병원은 5층 건물인 만큼 업종과 상관없이 11층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됐다.정부는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과 정신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새로 짓는 요양병원의 경우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바닥면적이 224㎡에 그쳤고 일반병원이어서 소급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건물 안 연기를 빼주는 재연시설도 없었다. 이것 역시 1000㎡ 이상 건물만 의무 설치 사항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 등 화재 당시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최초 목격한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경남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과 국립과학수사원 화재 지원팀 등을 주축으로 정밀 감식에 나선다. 현재 사망자 37명은 현재 밀양장례식장 등 도내 8개 병원을 비롯해 경북 청도 장례식장 등 총 9개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수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천시청에서 브리핑 열고 “제천화재에 이어 또다시 밀양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6 I 신상건 기자
경찰 "밀양화재 사망자 37명 중 80대 이상이 26명"(상보)
  • 경찰 "밀양화재 사망자 37명 중 80대 이상이 26명"(상보)
  •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26일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실에서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남 밀양=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사망자 37명 가운데 환자는 34명, 병원 관계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 3명으로 확인됐다. 환자 34명 중 80대 이상이 26명으로 76%에 달했다.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이날 경남 밀양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사항 브리핑에서 사망자 37명의 신원을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 37명 중 35명은 지문으로, 2명은 지문이 훼손돼 유족 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 37명의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34명이었다. 연령대로는 80대 이상이 26명으로 대부분(76%)을 차지했다. 병원관계자는 의사 A(61)씨와 간호사 B(37, 여)씨 및 C(49, 여)씨 등 3명이었고 나머지 사망자 34명은 모두 환자였다. 사망자 중에 보호자는 없었다.사망자는 2층(병실) 입원환자 18명, 3층(중환자실) 입원환자 8명, 5층(병실) 입원환자 8명과 병원 관계자 3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37명은 현재 밀양장례식장 등 도내 8개 병원을 비롯해 경북 청도 장례식장 등 총 9개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은 1층에서 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아직 발화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과장은 “오늘 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발화로 추정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만 발화 부분이 어디라고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내일 2차 정밀 감식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사망자들의 외관상 화상 흔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과장은 화재 규모에 비해 사망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유독가스가 워낙 독성이 강하고 고령인 분이 많아 (대피)활동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 등 화재 당시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최초 목격한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경남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과 국립과학수사원 화재 지원팀 등을 주축으로 정밀 감식에 나선다.
2018.01.2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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