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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수용한다더니…' 최종구, 혁신위 핵심 권고안 전면 수용 어려워(종합)
  • '적극 수용한다더니…' 최종구, 혁신위 핵심 권고안 전면 수용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핵심 권고안 대부분을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키코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도 입법정책적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혁신위가 권고한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노사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혁신위가 밝힌 권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그는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 권고안을 읽어 봤고 보도 내용도 살폈지만 이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혁신에 방점을 두고 했을 테고 정부의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 가능성, 법적 가능성을 같이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총론을 내놨다.키코 사태에 대해 “오랜 기간 광범위한 전문적 논의가 있었고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피해기업의 원활할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혁신위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피해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키코사태는 환헷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이 예상과 달리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크게 손실을 본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혁신위와 온도 차를 보였다. 혁신위는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최 위원장은 “혁신위 판단은 현행법의 해석상 과징금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실명법 시행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나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법체계가 다르며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 현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로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금융권은 급여수준이나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 양호함에도 급여인상을 둘러싼 노사협의가 주종을 이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화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일부 완화를 해주자는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 현 체제하에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에 집착하지 말고 현 제도하에서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는 필요조건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2분기 중에 발표될 것”이라며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1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내년 1분기 진입규제 개편안 발표"
  • 최종구 "내년 1분기 진입규제 개편안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1~3월)중으로 인허가 절차 등 진입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전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는 금융당국에 70여개의 최종 쇄신 방안을 권고했다. 그는 진입규제 합리화와 관련,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다”며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시 충분히 감안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12.21 I 노희준 기자
검찰 사칭에 가상화폐로 8억원 털린 보이스피싱 발생
  • 검찰 사칭에 가상화폐로 8억원 털린 보이스피싱 발생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20대 여성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악용해 8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전환금융사기)피해가 발생했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했다. 사기범은 명의 도용으로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을 송금했다. 4개의 계좌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도 있었고 피해자는 이 계좌로 3억원을 송금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4명의 명의로 8억원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최근 가상화폐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2017.12.21 I 노희준 기자
권인원·이상제 신임 금감원 부원장 임명(종합)
  • 권인원·이상제 신임 금감원 부원장 임명(종합)
  • 신임 권인원 부원장, 이상제 부원장 <사진=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석이었던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권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100여일 만에 부원장보 이상 임원 전원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권인원 상임이사(은행·중소서민금융)와 이상제 선임연구위원(금융소비자보호처)을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권 부원장은 1958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후 한국은행을 거쳐 금감원에서 2013년 부원장보까지 역임했다. 2015년 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 부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금감위 위원장 자문관과 금융위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두 부원장 선임으로 금감원 임원 인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유광열 당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원승연 명지대 교수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임명했다.전체적인 임원 인사를 꿰뚫는 키워드는 ‘쇄신인사’로 풀이된다. 4명의 부원장 중 전통적인 관료 몫이었던 수석부원장을 제외하면 내부에서 차지할 수 있었던 3명의 부원장이 모두 외부 인사로 수혈됐다. 채용비리 등으로 얼룩진 금감원의 환골탈태 차원에서 기존 부원장보가 모두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다만 권 부원장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라 사실상의 내부 인사로도 평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후 연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부서장 인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2017.12.20 I 노희준 기자
성동·STX조선 컨설팅 내주 착수
  • 성동·STX조선 컨설팅 내주 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퇴출 결정을 유보한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컨설팅에 착수한다.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주관으로 진행할 중견조선사에 대한 컨설팅 업체를 다음주에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컨설팅 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선정이 되면 가능한 한 바로 컨설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과 STX조선 등 위기의 중견조선사를 당장 퇴출하지는 않기로 했다. 채권단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산업경쟁력에 대한 추가 외부 컨설팅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키로 했다.정부는 외부 컨설팅 진단을 신속히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컨설팅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컨설팅 기간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컨설팅 범위에 대한 결정도 내렸다. 산자부 관계자는 “컨설팅 범위는 확정을 했고 재무적 부분을 다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로 산업경쟁력 차원의 진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채권단 일각에서는 정부의 타임 테이블이 빠듯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컨설팅을 조기 완료한다는 정부 계획이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컨설팅 기간 중 만약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채권단 자금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STX조선은 자체 유동성이 있고 성동 역시 컨설팅 기간 유동성 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권단이 추가 지원까지 하면서 컨설팅을 오래 끌고 갈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STX조선은 보유 현금이 1500억원 가량이며 애초 계획했던 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3000억원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동조선은 내년 1월부터 수주한 탱커선 5척에 대한 제작에 착수하지만 제작금융 등 채권단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 관계자는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는 컨설팅이 진행되는 만큼 두 조선사가 추가 수주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2017.12.20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위원장, 권고안 적극 수용"
  • [금융혁신위 일문일답]"최종구 위원장, 권고안 적극 수용"
  •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윤석헌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혁신위 최종권고안 발표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얘기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권고안의 실질적인 효력 여부가 궁금하다. 최종구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했고 공감대는 있었나.=최종구 위원장이 최대한 수용해주겠다고 말해줬다. 다만 우리 얘기한 것 중에 금융위와 견해차가 있는 게 있다. 금융위는 집행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정, 법령을 가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위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검토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고 보고서 작업을 했다.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금융위 내부에서 정책과 감독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그 개념은 금융감독체계와 관련 있다. 그 문제는 혁신위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 출발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조직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체계, 조직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생각하고 찾아보자는 시도에서 들여다봤다. 하나는 크게 건전성 감독이 있고 소비자보호가 있고 그게 감독 쪽이다. 또 금융정책이라는 게 있다. 또 집행이나 정책이냐의 시각으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념으로 정리하자고 했다. 금융위 내부에서 과연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단기간 내에 칼로 무 자르는 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과 감독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리하고 현 체계에서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케이뱅크 인가,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등에 대해 혁신위가 적법성 여부를 판단 내리지 않는 것 같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에 대한 중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척기간에 걸려 실효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 같다. 이런 것은 금융위가 과거 질의회신에 대해 실명전환이나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과세당국이 과세를 안 해서다. 이런 것은 금융당국이 적법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 아닌가.=이건희 회장 차명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담겨 있다. 1993년 8월 이전의 소위 차명계좌에 대해 혁신위의 생각이 뭐냐고 물으면 일단 과징금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를 돌아보면 선의의 차명계좌,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했을 때 금융위가 계속 주장해온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다르게 끌고 왔고 그게 과연 위법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역량이 안 된다. 적법성 여부를 질문했는데 적법성이라기보다 입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 볼 수 있다. 해석권한은 금융당국이 갖고 있다. 해석에 대한 타당성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는 혁신위와 금융위 입장이 달랐다. 결국 이런 유권해석의 문제는 결국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내부인사의 참호구축 견제가 어떤 의미인가, 셀프연임에 규제에 대해 관치 논란이 있는데.=참호구축의 문제는 셀프연임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민 측면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에 대해 대응방안을 찾느라고 노력했고 방안을 제시했다. 셀프연임 지적이 관치 아니냐는 지적은 관치가 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융위나 금감원이 수행해야 하는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육성, 그를 위한 모니터링,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은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굳이 관치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가까운 과거에도 그런 일(셀프연임)이 많이 일어났기에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나 본다. 그걸 관치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초대형 투자은행(IB)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은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근거는 뭔가. =은행수준의 규제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하다. 그 이슈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같다. 초대형 IB 육성은 자본시장이 덜 발달해 있어 끌고 나갈 초대형 I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통적인 IPO, M&A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은 단기상업어음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다. 단기 자금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다. 예전 종금사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의 단서가 붙은 거다. 초대형 IB가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는 은행업종과 유사한 규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거다.-초대형 IB에 대한 은행관련 건전성 규제는 BIS비율을 말하는 건가. 초대형 IB가 어떤 것을 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옳다고 보나. =업종이 달라서 BIS비율을 꼭 말한 건 아니다. 바젤3는 엄격한 자본규제인데 그에 걸맞은 자본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초대형 IB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엄격한 자본규제를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혁신기업을 지원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막기보다는 일정 기간 감독을 강화해서 보자는 것으로 했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건 직접금융 시장이다. 초대형 IB가 상업은행 업무를 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건 IB본업과 거리가 있다. 그래서 초대형 IB가 그걸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규제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라는 것인데 인가 과정이 도마에 올랐고 행정절차상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그걸 다 덮고 괜찮고 은산분리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할 수는 없다. 케이뱅크 스스로 특혜 시비에도 고용이나 금융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 지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회사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권고했다. 차이는 뭔가. =금융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서울시가 하고 있다. 국정기획과정에도 포함돼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은 주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고 이해관계자 중 근로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고객 입장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 논의했다. 이는 상법의 회사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간, 금융회사의 논의가 더 많이 진전된 후 도입하는 것으로 권고했다.-한국거래소는 꼭 집어서 후보추천위 과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이유는. 국정과제와 조율한 부분이 있나.=거래소 문제는 간단하다. 거래소는 100% 민간 소유다.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배구조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중립성을 띨 필요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IPO(기업공개)나 그 이상의 것도 이뤄지겠지만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국정과제와의 조율 부분에 대해서는 은산 분리는 따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얘기는 안 했다. 다만 ‘찬성은 안 한다.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적극 찬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정과제와의 조율은 최종구 위원장 체제에서 혁신위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한다.
2017.12.20 I 노희준 기자
"키코사태 재조사하라"
  • [금융혁신위]"키코사태 재조사하라"
  •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키코사태’의 재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피해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다.윤석헌(사진) 혁신위 위원장은 20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당국 쇄신안을 제3자의 시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지난 8월29일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혁신위는 키코계약의 금융감독상 문제점과 관련 재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재조사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재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키코사태는 환헷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이 예상과 달리 2008년 환율이 급등하면서 크게 손실을 본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혁신위는 또 키코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도 권고했다. 키코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윤 위원장은 “키코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 당국은 스스로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와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금융고객보호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 관행의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분리ㆍ독립 추진도 권고한다”고 말했다.
2017.12.20 I 노희준 기자
금융지주회장, 금융경력 최소 5년 이상 제한
  • [금융혁신위]금융지주회장, 금융경력 최소 5년 이상 제한
  •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무자격자의 ‘낙하산’을 방지하자는 취지다.윤석헌(사진) 혁신위 위원장은 20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위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당국 쇄신안을 제3자의 시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지난 8월29일 출범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5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회장 선임을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적극적 자격 요건’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 확보와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 판단이다. 윤 위원장은 “내부 인사(기존 회장)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며 “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말했다.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이란 사실상의 ‘1인 독주’ 체제로 풀이된다. 기존 회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견제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혁신위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해 주주가 추천한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혁신위는 낙하산 방지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도 권했다.다만,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하라고 단서를 달았다.
2017.12.20 I 노희준 기자
동양사태 등 유사 피해…일괄 구제 길 열린다(종합)
  • 동양사태 등 유사 피해…일괄 구제 길 열린다(종합)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처럼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유사한 피해 사례를 한꺼번에 올려 처리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이다.이번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금감원이 추진키로 한 방안의 핵심은 결국 정보와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금융회사로 ‘기울어진 운동장’(금융의 무게중심)을 소비자 쪽으로 되돌려놓겠다는 데 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문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분조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금감원 추진 과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조위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의 도입이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분조위는 금감원의 민원 처리 절차다.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선례가 없거나 사안의 복잡성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소집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다. 최소 7인~11인 이하로 구성하며 분조위 결정을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금감원 민원은 분조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 관계가 다른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양사태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처럼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는 일괄적으로 구제해야 할 측면이 있다.피해자 다수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당했지만 분쟁 신청 자체를 못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수가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적으로 부쳐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자료=금감원>◇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前 단계’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분쟁 안건을 일괄적으로 분조위에 부치면 깊이 있는 정밀조사가 가능해 개별 처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집단소송제도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회사 등)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액주주 구제를 위해 증권 분야 등 일부 분야에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현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융 상품은 베끼는 상품이 많아 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사 사례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게 경험적 사실”이라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제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은 분조위 결정을 따르도록 금융회사에 수용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에 반영하거나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에 참고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다만 금융회사와 달리 소비자는 이런 분조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합의권고 등 분조위 결정이 유리하면 소비자는 따르면 되고 불리하면 이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의미다.이밖에 보험 가입자가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방패막이’용 자문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관행도 사라진다. 현재 장해 진단 등 의료사건 관련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다. 이준호 국장은 “보험계약자 진단서의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보험회사가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거나 제3의 기관에 가서 공정하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 외 보험사가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따발총·속사포’ 설명도 금지된다. 내년 하반기에 소득 증감이나 추가 대출에 따른 자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동 내용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도입한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금융위기 충격 신속히 진단한다…테스트 모형 개발
  • 금융위기 충격 신속히 진단한다…테스트 모형 개발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리상승 충격 등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금융감독원은 전 권역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스트레스 테스트란 경제성장, 환율, 금리 등의 변수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는지 살피는 과정이다.예를 들어 금리가 100bp(1%포인트)오르는 금리 충격(스트레스)이 발생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산 손실 발생과 그 손실을 흡수할 만한 버퍼(자본)등을 평가한다.현재 국내에는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이 없다.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거나 한국은행 등 일부 기관이 은행 중심의 모형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IMF도 금융회사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와 감독 당국 모형에 의한 결과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신뢰성을 높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이에 금감원은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금융투자,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장해 새로운 통합 모형을 구축했다.금감원은 이번 모형 구축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권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감원 자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능해져 빠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시의성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원 금감원 거시감독국 국장은 “위기 시 취약성이 높은 금융권역의 건전성 악화를 조기에 파악해 금융시스템 내 위기 확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정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IMF 등 국제기구 전문가와의 세미나를 통해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물 부문과 금융간 상호 작용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내 대출한도는 얼마"…DSR 변동 조회 시뮬레이션 도입
  • "내 대출한도는 얼마"…DSR 변동 조회 시뮬레이션 도입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소득 증감이나 추가 대출에 따른 자신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동 내용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다.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권 빚의 원리금을 견주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보는 지표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 격차 해소 등의 차원에서 앞으로 신규대출과 소득증감 등에 따른 DSR 변동내용을 알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다.DSR이 도입되면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대출의 빚이 많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금융당국은 DTI 40%처럼 DSR을 일률적인 몇 %의 규제비율로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 자율에 DSR 사용은 맡기기로 했다.문제는 고려해야 할 빚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소득 변동이나 추가 대출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자신의 DSR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상환예정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항목의 변동에 따른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DSR 도입시기에 맞춰서 이뤄질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은행이 이를 문자로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소비자가 거래 불편이나 정보 부재로 상품 선택이 제한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도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나 상품 선택에 필요한 맞춤형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대량의 회사별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비교공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자문위에서 금융협회의 비교공시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사와 대등해야 가능"
  •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사와 대등해야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유광열(사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 발표에 앞서 “자문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많은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자문위는 이날 △사후적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피해 예방 △금융인프라 개선 등의 3가지 핵심 목표를 선정하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했다.유 수석부원장은 “그간에도 금융사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불합리하고 불편을 가져오는 많은 관행이 남아 있다”며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잘못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의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금감원은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수석부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금감원에 접수된 다양한 민원유형 분석 및 소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동양 사태 등 불완전판매 피해..일괄 구제 길 열린다
  • 동양 사태 등 불완전판매 피해..일괄 구제 길 열린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분기(1~3월) 중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처럼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괄구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단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사후적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유사한 피해 사례를 한꺼번에 올려 처리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이다.◇ 분조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분조위는 금감원의 민원 처리 절차다.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선례가 없거나 사안의 복잡성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소집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다. 최소 7인~11인 이하로 구성하며 분조위 결정을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금감원 민원은 분조위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 사안마다 사실 관계가 다른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양사태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처럼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는 일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피해자 다수가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당했지만 분쟁 신청 자체를 못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수가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조위에 일괄적으로 부쳐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사실상 ‘집단소송제도 전 단계’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분쟁 안건을 일괄적으로 분조위에 부치면 깊이 있는 정밀조사가 가능해 개별 안건 처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집단소송제도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집단소송제도는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회사 등)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액주주 구제를 위해 증권 분야 등 일부 분야에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이현열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융 상품은 베끼는 상품이 많아 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사 사례가 제법 많이 있다는 게 경험적 사실”이라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제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은 분조위 결정을 따르도록 금융회사에 수용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아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 수용 여부를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에 반영하거나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에 참고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다만 금융회사와 달리 소비자는 이런 분조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합의권고 등 분조위 결정이 유리하면 소비자는 따르면 되고 불리하면 이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의미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따발총' 홈쇼핑 보험 설명 금지..대본 가이드라인 도입
  • '따발총' 홈쇼핑 보험 설명 금지..대본 가이드라인 도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상품은 복잡하다. 상품 구조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홈쇼핑 쇼호스트들은 이런 복잡한 상품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보험사가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는 이른바 ‘따발총·속사포’ 설명이 금지된다.금융감독원은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차원에서 텔레마케팅(TM)채널의 표준 상품설명 대본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다.이를 위해 표준 상품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에는 상품 설명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담길 예정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처럼 보험을 잘 알아도 홈쇼핑 상품 설명이 너무 빨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며 “‘따발총’ 수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또한 실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의 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해 마치 보험금을 과장하는 ‘꼼수’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예를 들어 사망보다 더 확률이 낮은 1등급 장애나 걸리기 어려운 희귀병의 높은 보험금 지급을 마치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인양 소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얘기다.이런 식의 설명은 가능성이 적은 부분을 부각해 보험금이 큰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가입 권유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안내자료도 보내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판매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과도한 고객 유치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발생 소지가 큰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암행검사(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 영업점도 확대하고 점검 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방패막이'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 거절 못한다
  • '방패막이' 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 거절 못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 가입자가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방패막이’ 용 자문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진다.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부당지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험회사가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최흥식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이다.현재 장해 진단 등 의료사건 관련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보험사는 심사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료 자문을 하는데 사실상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만약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자문의 양쪽의 이견이 있으면 제3의료기관에 별도의 자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험약관에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 2014년 5만4000건이던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지난해에는 8만3000건으로 약 1.5배 이상 늘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 제출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화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게 했다.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보험계약자 진단서의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보험회사가 명확한 근거로 입증하거나 제3의 기관에 가서 공정하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면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한 자문을 받도록 ‘의료자문 절차 메뉴얼’도 마련키로 했다.이밖에 보험금 부당지급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강화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다.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만이 선정하면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라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관련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토록 했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묻지마 20%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 '묻지마 20%대'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금리 인하에는 꿈쩍도 않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가 내려간다.금융감독원은 비용에 들어맞는 금융상품 가격체계 구축 차원에서 카드론 연체금리 인하 등 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4% 정도다. 신용도가 좋은 차주는 6~7% 정도며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20% 이상에 이른다.하지만 그간 시중금리 인하 효과 등이 카드론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흥식(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달금리는 2%인데 카드론 금리는 14%”라며 “10%포인트 넘는 갭(격차)이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또한 카드론 연체금리 부과 체계도 은행처럼 약정금리에 일정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개편된다.현재는 약정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의 차주 그룹에 따라 연체 시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놓은 연체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이 때문에 신용도가 좋은 6% 금리의 차주와 신용도가 좋지 않은 13% 금리의 대출자가 모두 연체 시 애초의 약정금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 수준의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다.김태경 금감원 여전감독국장은 “모든 금융권이 약정금리에 통일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식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현 6∼9% 수준의 은행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 연체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산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카드론 가산금리 체계 개편 등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산금리, 우대금리 조정, 금리산정체계 검증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점검에도 나서 금융사의 자의적인 ‘고무줄 금리’ 책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2017.12.1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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