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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채권추심업자 난립 막는다..돈줄 죄고 진입 문턱 상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29일 채권추심업자 난립과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소액장기연체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얘기다. 우선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아무 제한이 없는 인력 요건도 상시인원 5인 이상을 두도록 개선키로 했다.이를 통해 영세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추심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돈줄을 죄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채권 매입, 과잉 추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 등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대부업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의무 가입대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자산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업권별 자율규제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는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과 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이런 내용을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실채권 추심과 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 적용키로 했다.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대출한 채권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약 80~2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7.11.29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3분기까지 작년 순익 97% 달성..이자이익 '짭짤'
  • 저축은행, 3분기까지 작년 순익 97% 달성..이자이익 '짭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이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9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짭짤한 실적은 일반은행보다 빠른 속도로 대출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불어난 덕분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17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린 저축은행은 올해 1조원 달성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7월~9월중 저축은행 잠정 당기순이익이 32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1억원(22.3%)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누적 저축은행 순익은 8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순익 8605억원의 97%를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연간 순익 규모는 3분기까지의 분기당 순익을 단순히 4분기에도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순익 증가는 대출 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49조40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0% 늘어났다.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총대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4.3% 늘어난 것에 견줘 4.6배나 빠른 팽창이다. 실제 3분기에도 저축은행은 비이자손익이 227억원 감소했지만 이자이익이 1661억원(21%) 늘어 영업이익이 1175억원(43.8%) 불어났다.올해 3월부터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상대적으로 풍선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저축은행은 순익만 좋아진 게 아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9월말 총여신에 대한 연체율은 4.8%로 지난해 말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9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6%로 지난해 말에 견줘 1.5%포인트 좋아졌다.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9%로 지난해말보다 0.44%포인트 개선됐다.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2018년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7.11.29 I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규제법안 '정부입법'으로 추진
  • [단독]가상화폐 규제법안 '정부입법'으로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에서도 길을 찾지 못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결국 금융당국의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입법안에 모두 담기로 했다.정부입법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은 투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을 국회에만 매달려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입법이 ‘지원책’보다는 ‘규제책’에 가까운 내용이라 의원입법 발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정부입법 절차를 밟게 되면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이어서 제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정부 “규제법안 밀어붙인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상화폐 관련 공정회 후 가상화폐 규제 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기로 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2월 4일 국회 공청회를 들어보고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이라며 “유사수신 규정, ICO 금지, 거래소 인가제 불가 등 기존 기조가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객자산을 별도로 예치하는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같은 개념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말한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29일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거래소 인가제를 허용하면 자칫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 인가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통화가 아니라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여야 ‘찬바람’…금융당국 “더 기다릴 수 없다”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규제 공백을 틈타 해외 가상화폐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밀려오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투기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가상 통화가 투기화하는 현실”이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법안 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되 국회 의원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이름을 빌려 제출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가상화폐 시장의 ‘지원책’보다는 ‘규제책’에 가까운 내용이라 법안 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입장을 선회했지만 시간이 문제다. 정부입법 절차를 밟게 되면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린다.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입법 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이 ‘품앗이’를 통해 동의하면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어 빠르면 한 달 내에도 논의할 수 있다. 정부나 금융권은 정부 입법을 본격화하면 국회가 정부안에 의견을 첨부해 의원입법으로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부안 발의에 나서면 국회에서도 정부안에 의견을 첨가하는 식으로 의원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8 I 노희준 기자
김용범 "범정부적 자금세탁 방지 대응체계 구축"
  • 김용범 "범정부적 자금세탁 방지 대응체계 구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국가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凡) 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관련 기관(금융기관, 법집행기관간 등)간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FIU 설립일(2001년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패범죄의 조기적발, 심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FIU 심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부패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분석을 적극 실시하고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확대·재구축하고 위험기반접근 방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시스템(RBA)을 도입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케이비손해보험와 케이비증권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올해 제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여수농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광명새마을금고, 키움저축은행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농협·수협중앙회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 국·관세청, 검·경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직원 등 26명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7.11.28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감원, 개혁 서두르라”
  • 최흥식 “금감원, 개혁 서두르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사진)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얼룩진 금감원의 쇄신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연말까지 관련 개혁 TF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담당자 징계에도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최 원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고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 관련, 연말까지 ‘인사·조직문화 혁신’,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TF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임명된 만큼 연말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라도 그간 지연된 제재 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동시에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담당자 징계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 조직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와 조직 및 예산 운영에 대한 외부의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중이다.한편, 최 원장은 이날부터 간부회의 개최 날짜를 기존 월요일에서 매주 화요일로 변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2017.11.28 I 노희준 기자
"공인인증서·OTP 스마트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
  • "공인인증서·OTP 스마트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꿀팁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을 모바일뱅킹(스마트폰 등)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과거에는 공인인증서를 모바일뱅킹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은행이 모바일 뱅킹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는 얘기다. 또 보안카드나 OTP도 과거에는 실물을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실물 없이 프로그램 형태로 발급하거나 실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프로그램형 OTP는 실물 대신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형식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밀번호다. 별도의 실물수령 절차가 필요없어 편리하지만 이체한도 제한이 있어 거래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또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 교체나 초기화 전 미리 백업 및 복사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인증서의 신규나 재발급 없이 백업된 인증서를 다시 스마트폰에 복사하면 모바일뱅킹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백업 PC는 공용PC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PC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명서 발급, 카드 분실·재발급 신청 등 각종 부수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은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연말정산시 사용하는 각종 납입증명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지 등 다양하다. 이밖에 금감원은 디지털뱅킹(모바일·PC)의 화면글씨가 작다면 큰 글씨로 변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모바일뱅킹의 화면구성을 큼직하게 디자인해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테마를 달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이체나 조회 기능에 대해 큰 글씨 보기 버튼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거래하는 은행 서비스를 살펴보면 좋다.
2017.11.28 I 노희준 기자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구두로 알리면 보험금 못 받아“
  •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구두로 알리면 보험금 못 받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정주부 A씨는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위염치료를 받고 있다고 구두로 알렸다.하지만 설계사가 중요한 질병이 아니니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청약서에 위염치료를 기재하지 않았다. A씨는 2년이 지나 실제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앞으로 A씨처럼 과거 질병 치료나 수술 경험(계약전 알릴의무)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는 흔히 설계사에게 말로만 이런 사실을 알리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청약서 질문표에서 유의사항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이 같이 알릴의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란 과거 질병이나 수술 경험 등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가입자들이 계약체결시 구두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밝힌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다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설계사에게 구두로 잘못 고지하면서 발생한 보험금지급 분쟁이 지난 3년간 평균 4100건에 이른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해봐야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알린 것으로 알릴의무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질문표(표준사업방법서)에 추가키로 했다.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와 위반시 효과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직접 확인토록 질문표를 개선키로 했다.금감원은 또 보험가입자가 위궤양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일보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특정질병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표준약관과 안내장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는 면책기간 종료에 대한 안내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면책기간 종료 후에도 보장개시 여부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자료=금감원>이와 함께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도 강화했다.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 등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들이 통지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언제 어떻게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표준약관에 안내토록 했다. 또한 우편, 유선 등 어떻게 통지의무를 알려야 하는지 절차도 규정하고 보험회사에도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보험회사가 쓰고 있는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도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키로 했다.
2017.11.27 I 노희준 기자
빚내서 상가 투자하는 시대 '끝'…임대업자 대출 옥죈다
  • 빚내서 상가 투자하는 시대 '끝'…임대업자 대출 옥죈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선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를 넘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에서 신 DTI규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출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은 대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건전성을 위해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도입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RTI 이자비용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가산방안에 따르면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1.5배(상가 등 비주택)나 1.2배(주택)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제한한다. RTI산정할때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비용뿐 아니라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한다. 이자비용은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이자비용을 모두 따지는데, 이때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최저 1%포인트)’를 가산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의 최고 높은 금리와 최근 공시금리를 비교해 그 차이를 더해 계산한다. RTI는 클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같은 건물의 임대소득이 고정돼 있다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가 낮은 싼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김모씨가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를 구입하려 할 경우를 보자.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 김씨는 은행에서 연 3.6%의 변동금리로 6억원을 대출받으려 한다. 하지만 은행에 문의한 결과 5억40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RTI가 대략 1.36배로 상가 임대소득이 한해 이자비용의 1.5배를 밑돌기 때문이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은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모 은행 비주택임대업 대출의 28.5%가 RTI 1.5배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자영업 대출 주도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임대업 대출의 RTI를 따지는 이유는 임대업 대출이 급증세인 데다, 부실 우려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521조 원 가운데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원(27%)으로 4분의 1이 넘었다. 지난달의 경우 이 비중은 38.9%에 달했다. 임대업자는 1인당 대출이 7억3500만 원, 연 소득은 5700만 원으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12.9배다. 자영업자 LTI 평균(7.5배)을 훌쩍 웃돈다.이 같은 임대업 대출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도 한몫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결국 이자보상배율로 ‘한계기업’을 솎아내듯 RTI를 따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제도 시행 경과를 보면서 취급 기준은 재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임대수익이 적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 투자에 나섰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수익이 높은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지면서 상가 투자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보수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영업자 대출 LTI 도입 이번 방안에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을 도입한다. LTI는 기존 DTI와 비슷하다. DTI가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면, LTI는 대출 총액을 본다. LTI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한다.우선 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에서 참고 지표로 삼아야 한다. 소득은 해당 자영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합산도 가능하다. 대출이 1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여신은 대출을 취급하기 전에 LTI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심사 의견을 서류에 남겨야 한다.LTI는 일단 참고 지표로만 쓰이지만, 운영 현황과 규제 필요성 등을 봐서 “향후 관리지표로 활용할지 결정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2000만 원, 소득은 4300만 원으로 LTI는 약 7.5배로 집계됐다.RTI(Rent To Interest ratio·임대업 이자상환비율)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 1이 넘으면 임대소득이 임대비용보다 많다는 의미이고 1보다 적으면 그 반대다.
2017.11.27 I 노희준 기자
  • [대출가이드라인]빚 내 상가 투자하는 시대 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대사업자 김씨는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 하나를 사려고 한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 김씨는 은행에서 3.6% 변동금리로 6억원을 대출받으려 한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 문의한 결과 5억40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간 상가의 임대소득이 한해 이자비용의 1.5배를 밑돌았기 때문이었다. 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임대수익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담보가액 이상의 대출금액은 처음부터 나눠 갚기도 해야 한다.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상가 등에 저금리의 낮은 이자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말라는 정부의 신호다. 금융당국은 26일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날 발표는 기존에 도입하기로 했던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의 구체적 산정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1.5배(상가 등 비주택)나 1.2배(주택)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RTI는 숫자가 클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건물의 임대소득은 고정돼 있어 결국 RTI를 맞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가 낮은 싼 대출을 찾아야 한다. 연간 임대소득이 한해 부동산 임대업대출 이자의 1.5배(상가 등 비주택)를 넘지 않는다고 대출이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RTI 기준 미달 시에도 대출을 해주려면 별도의 심사의견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게 돼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분의1씩 매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의무가 강제된다.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임대수익이 적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 투자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임대수익이 높은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지면서 상가 투자가 보수적이 될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고 내년 부동산 임대시장은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6 I 노희준 기자
거치식 주담대·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로 산출
  • [대출가이드라인]거치식 주담대·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로 산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시 원금 일시상환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대출기간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키로 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계산 때에도 마이너스통장을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금융당국은 26일 내년에 도입하는 신DTI와 DSR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운영방식을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각 지표를 산정할 때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한도대출을 쓰거나 기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막는다는 취지다. DSR의 활용도 DTI 40%처럼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소득과 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 신DTI 원금, 분할상환 대출 가정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의 부채산정이 바뀐다.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기타 신용대출 등과 마찬가지로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으로 반영한다. 상환방식에 따라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원금은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원금분할상환 대출로 가정해 반영하고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을,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해 산정한다.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20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가진 이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린다고 해보자. 이 경우 신DTI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금 상환액은 최대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해 5000만원(5억/10년)이 된다. 약정을 20~30년으로 했다고 해도 만기는 10년으로만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기존대출의 남은 기간이 2년 등 짧게 남은 경우라면 잔존만기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충격은 덜할 수 있지만, 만기가 10년을 넘는 대출은 약정 만기 전체가 다 반영되지는 않게 됐다. 다만, 이는 신DTI를 계산하는 것일 뿐 실제 상환스케줄은 남은 만기와 만기 연장 등에 따라 결정된다.기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도 연간 원금 상환액은 25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키로 했다. 가령 중도금 대출이 3억원이라면 1200만원(3억/25년)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다. 이는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가 23년인 점을 고려했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을 신규로 받으면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DTI는 DTI 적용 대출에 반영하는데 DTI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잔금대출은 실질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계산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게 하기로 했다. 이자는 모든 대출은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을 반영한다. 가령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20년 만기로 금리 3%로 갖고 있다고 할 때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연평균 이자는 753만원이 되고 원금균등은 15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밖에 다주택자의 두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15년으로 한정해 계산한다.<자료=금융위>◇ DSR 마이너스통장, 10년 분할상환DSR의 경우도 대출 종류에 따라 실질 부담액을 반영키로 했다. 우선 논란이 많았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전체 한도로 잡되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원금을 산정한다. 가령 직장인이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 5%로 쓰면서 실제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일단 DSR에 반영되는 원금은 400만원(4000만원/10년)이 되고 이자는 40만원(1000만원x0.04)이 돼 연간 원리금은 440만원이 된다. 신용대출도 보통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회의에 올렸다. 가령 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연 3% 금리로 쓰고 있다면 연간 원금상환액은 200만원(2000만원/10년)이며 이자는 60만원이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은 향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점을 반영해 원금을 빼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키로 했다.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과 이주비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신규대출로 받을 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기존 대출 항목으로는 이런 대출도 부채로 잡힌다. 또한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은 물론 다른 대출의 DSR 산정때에도 부채에서 제외키로 했다.<자료=금융위>◇ 2년간 소득 변동 20%면 평균소득 반영신DTI와 DSR모두 소득산정 방식도 깐깐하게 바뀌는데 동일하다. 우선 기존에는 1년치 소득만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한다. 지난해와 올해 소득이 각각 3500만원, 4000만원이라면 올해 소득 4000만원을 반영하는 식이다. 특히 2년간 소득차이가 큰(±20%) 경우 소득을 평균해 반영한다. 다만 소득이 승진 등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면 평균이 아니라 최근 소득을 반영한다.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한다. 가령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만 증빙하는 경우 3240만원(900×4×0.9)이 반영된다. 앞으로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만 40세 미만에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되 일부분을 차감한다. 가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은 95%만,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의 경우 90%만 반영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만 적용한다.가령 카드사용액으로 연소득 4000만원을 제시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이가 경기도 하남(DTI 50%)에서 연 3.2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만기 3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3800만원(10%) 줄어든다.<자료=금융위>
2017.11.26 I 노희준 기자
연봉 500만원 오른 30세 무주택, 대출한도 31% 증가
  • [대출가이드라인]연봉 500만원 오른 30세 무주택, 대출한도 31% 증가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만 30세 회사원 김씨는 최근 2년간 연봉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하남(DTI 50%)에서 연 3.2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만기 2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신DTI에서는 장래예상소득이 인정돼 대출금액이 2억9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9100만원(31%)이 늘어났다는 설명을 들었다.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돼 김씨와 같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장래소득을 인정받으면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이 같은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DTI는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 역시 안정성, 지속 가능성 등을 깐깐하게 본다. 이에 따라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는 1년 치 소득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또한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로 인정을 받으면 최근 소득에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가령 앞의 사례에서는 최근소득 4000만원의 1.31배가 인정돼 장래예상소득이 5239만원으로 상정됐다. 장래예상소득 인정비율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 한도 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장례예상소득 인정은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되 일부분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은 95%만,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만 적용한다.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으로 연소득 4000만원을 제시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이가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하남(DTI 50%)에서 연 3.2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만기 3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자.이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3800만원(10%) 줄어든다.
2017.11.26 I 노희준 기자
RTI도입…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
  • [대출가이드라인]RTI도입…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대사업자 김씨는 서울에서 매매가 10억원인 상가 하나를 사려고 한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다. 김씨는 구입 과정에서 은행에서 3.6% 변동금리로 6억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사려고 계획 중이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5억40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간 상가임대소득이 한해 이자비용의 1.5배를 밑돌았기 때문이었다.내년 3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임대수익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담보가액 이상의 대출금액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RTI 1.5배 미달이면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26일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날 발표로 기존 도입하기로 했던 신DTI, DSR, RTI의 구체적 산정식 및 운영 방식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1.5배(상가 등 비주택)나 1.2배(주택)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김씨는 RTI가 1.36배(3756만원/2760만원)로 나와 대출이 RTI 1.5배에 해당하는 5억4000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RTI는 숫자가 클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건물의 임대소득은 고정돼 있어 결국 RTI를 맞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가 낮은 싼 대출을 찾아야 한다.그간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숨은 가계부채’인 자영업자대출의 39%를 차지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개인의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업대출(자영업자대출)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RTI 소득, 이자비용 산정은RTI의 임대소득은 임대건물이나 사업장별 임대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감정평가서,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특히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집주인의 간주소득으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합산된다. 가령 앞의 사례에서 김씨의 임대소득은 임대료(월세 300만원X12개월)에다 ‘간주임대료’(보증금1억원x은행정기예금 금리 1.56%)로 더한 게 된다. RTI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는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비용까지 합산한다. 이는 임대업자 대출을 한 은행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쪼개서 받는 경우까지 정확하게 상환능력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또한 이자 비용 계산 때에는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비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키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의 최고 높은 금리와 최근 달 공시금리를 비교해 그 차이를 더해서 계산한다. 앞의 사례에서도 김씨의 대출금리 3.6%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1%가 더해져 계산됐다. 다만, 같은 임대사업자 대출이라도 3년 이상의 고정금리로 받으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자료=금융위>◇ 유효담보가액 초과 대출 분할상환연간 임대소득이 한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자의 1.5배(상가 등 비주택)를 넘지 않는다고 대출이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RTI 기준 미달 때 대출을 해주려면 별도의 심사의견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게 돼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은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모 은행 비주택임대업 대출의 28.5%가 RTI 1.5배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이라며 “다만 대출감소는 28.5%보다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분의1씩 매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의무가 강제된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뒤 임차보증금 등 선수위 채권액을 뺀 금액이다. 가령 앞 사례에서는 매매가 10억원 상가에 LTV 65%(은행마다 상이)가 적용되고 상가 보증금 1억원이 선수위 대출로 빠지면서 유효담보가액은 5억5000만원이 나왔다. 물론 앞의 사례는 대출액이 5억4000만원으로 유효담보가액 이내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출액이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면 분할상환 의무 적용으로 대출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업자 대출은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LTV 부분을 초과해 10% 정도는 지점장 재량으로 대출을 더 해왔다”며 “대부분 상가 등 임대사업자 대출은 상환방식도 일시상환”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상가 월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원금 상환에 갚으라는 얘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존에는 임대수익이 적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 투자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임대수익이 높은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지면서 상가 투자의 눈높이가 올라가고 보수적이 될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은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고 부동산 임대시장도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자영업자대출도 규제이밖에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일종의 해당 업종에 대한 ‘총량규제’책이 생기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 외에도 다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도 10억원 이상의 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지표를 도입해 참고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소득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해서 산출하고 대출총액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양자를 비교한다. 다만, 대출한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지표로는 당장 쓰지 않기로 했다.
2017.11.26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구조조정, 산업부 역할 강화에 동의”
  • 최종구 “구조조정, 산업부 역할 강화에 동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24일 “기업 구조조정에서 산업부가 좀 더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한계상황 기업의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로 금융기관 중심으로 일했지만 이에 앞서 산업 전반에서 큰 그림이 필요해 산업부가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산업구조 문제, 고용 문제, 지역경제 문제를 다 같이 검토해야 하고 금융위와 정책 금융기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좀 더 큰 틀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KB금융지주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슈로 떠오른 노동이사제를 두고는 “노동이사제를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노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틀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사 간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사회 구성에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일리가 있다”면서 “다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위 쇄신을 위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노동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금융위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24 I 노희준 기자
  •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인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도 활성화된다. 금융당국(금융정보분석원)은 24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검사·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재 10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해외점포들이 감독강화 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하는 방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금융회사가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금감원이 중점 검사키로 했다.한편, 미국 당국은 국내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 및 법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 지점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더라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국내은행 해외 지점이 준법감시 전문가를 충분히 보유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점 등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7.11.24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순익 1조 '눈앞'…3분기까지 지난해 98% 달성
  • 저축은행, 순익 1조 '눈앞'…3분기까지 지난해 98% 달성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이 올해 3분기(1~9월말까지)만에 지난 한해 당기순이익에 맞먹는 순이익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보다 빠른 속도로 대출자산이 늘어나면서 이자이익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17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린 저축은행은 올해 1조원 달성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곽범국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최근 열린 저축은행 경영진 초청 워크숍에서 79개 저축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8236억원의 잠정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예보에 따르면 3분기까지의 순익은 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 8425억의 9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간 당기순이익 규모도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3분기까지의 분기당 순익을 단순히 4분기에도 달성한다는 가정하면 올해 연간 순이익은 1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2분기(4~6월)에도 대출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으로 9247억원을 벌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분기별 이자이익이 7000억~8000억원을 앞지른 수준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49조408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대비 20% 불어나 5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총대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4.3% 늘어난 것에 견줘 4.6배나 빠른 팽창이다. 저축은행 대출은 올해만 해도 5조9441억원(13.7%) 늘어났다.올해 3월부터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상대적으로 풍선효과는 여전히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지난 2분기(4~6월) 저축은행 순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8억원(2.2%)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3분기 실적이 가파르게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여기에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이 지난 2분기로 마무리된 점도 3분기 충당금 전입 부담을 덜었다고 저축은행 업계는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지난 6월말부터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50%로 높여 적용하고 있다.다만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올해보다 경영환경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대출 부실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7.11.24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코픽스 오류, 신속한 환급조치..하나銀 현장검사” (종합)
  • 최흥식 “코픽스 오류, 신속한 환급조치..하나銀 현장검사” (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사진)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과거 자료를 수정 공시한 것과 관련, 신속한 환급조치를 취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은행은 12월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잔액기준 및 신규취급액 등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2015년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했다. 이번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했고 과거자료 점검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밖에 최 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내달 초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란 소비자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보험료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건강관리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이익 규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임의적 금품제공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내용을 약관 및 안내장 등에 반영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IoT(사물인터넷) 연계보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보험상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사물인터넷 연계보험 등은 화재보험, 펫보험, 도난보험 등 제4차 산업혁명 연계 보험 분야를 말한다. 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창구지도 등 잔존하는 숨은 규제 등에 대한 개선’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 사기대출 손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제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17.11.23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코픽스 오류, 신속한 환급조치..하나銀 현장검사”
  • 최흥식 “코픽스 오류, 신속한 환급조치..하나銀 현장검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사진)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과거 자료를 수정 공시한 것과 관련, 신속한 환급조치를 취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은행은 12월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코픽스 정보제공은행에 대해 코픽스 산출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잔액기준 및 신규취급액 등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2015년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했다. 이번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했고 과거자료 점검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2017.11.2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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