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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부실채권비율 1.15%..2008년 이후 최저
- <자료=금강뭔>[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금리 속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15%로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는 의미다. 3분기말 부실채권비율은 2008년 말(1.14%)이후 8년 9개월만의 최저수준이다. 미국 1.21%, 일본 1.31%과 비교할 때도 양호한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 총여신이 29조50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신규부실이 4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실채권 규모가 1조3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데다 저금리 속에 가계대출 부실도 늘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같은기간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67%로 전분기 대비 0.14%포인트 개선됐다. 대기업여신 및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2.38%, 1.23%로 전분기보다 0.32%포인트, 0.01%포인트씩 하락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도 0.25%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소폭 좋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19%로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개선됐다. 신용대출 등 부실채권비율 0.41%로 전분기와 같았다. 다만 조선업(12.24%), 해운업(3.87%)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대부분 부실채권비율이 하락했지만 제주은행(1.17%), 케이뱅크(0.01%), 기업은행(1.41%), 수협(0.92%)은행은 각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0.14%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했다. 박상원 금감원 일반은행국 팀장은 “저금리 속에 전체 대출이 커지면서 모수가 늘어났고 부실채권이 줄었다”며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증가 가능성이 있어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9명 부원장보 전원 물갈이 '쇄신인사'(종합)
- 왼쪽부터 민병진 부원장보(기획·경영), 최성일 부원장보(업무총괄), 설인배 부원장보(보험), 오승원 부원장보(은행), 윤창의 부원장보(중소·서민금융), 김도인 부원장보(금융투자), 조효제 부원장보(공시·조사), 박권추 전문심의위원(회계), 정성웅 부원장보(금융소비자보호)[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명의 부원장보를 전원 물갈이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원장보는 내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채용비리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내부 쇄신용 성격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8명)와 전문심의위원(1명) 전원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전날 수석부원장에 유광렬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원승연 명지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은 후속 임원 인사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임명하나 실제로는 모두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친다. 부원장보 임기는 2020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다.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에는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이, 업무총괄 부원장보에는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각각 승진했다. 또 최 원장은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는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는 오승원 특수은행국장을 선임했다.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와 금융투자 부원장보에는 각각 윤창의 비서실장과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을 임명했다.이와 함께 공시·조사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는 각각 박권추 회계심사국장, 조효제 금융투자국장,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을 발탁했다.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인사보다는 전체 교체 폭이다. 최 원장은 9명의 부원장보 임원을 모두 갈아치웠다. 채용비리로 흔들린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혁신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현재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임원 전원을 교체하는 쇄신 인사를 추진 중이다.사실상 실무를 모두 챙겨야 하는 부원장보의 특성과 내부 구성원의 사기 등을 고려해 외부인사 수혈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는 전문성과 내부 신망이 높은 인사들이 발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갖춰 차기 임원 승진자 ‘0순위’로 손꼽히고 내부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를 손꼽는 최성일, 민병진 국장 등이 모두 포함됐다.금감원 공보국장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띈다. 보험 담당 부원장보를 맡은 설인배 국장은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 선임된 정성웅 국장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 시절 공보국장이었다.업권별 ‘안분 인사’는 이번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출신 3명(최성일, 민병진, 오승원), 증권감독원 3명(김도인, 조효제, 박권추), 신용관리기금 2명(윤창의, 정성웅), 보험감독원 1명(설인배) 등이다. 현재 금감원은 이전 개별 감독기관이었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1999년 1월2일 통합해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번 임원 인사를 계기로 채용비리 등으로 흐트러진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당면한 대내외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나머지 부원장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임원 인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 금감원, 9명 부원장보 전원 물갈이(상보)
- 왼쪽부터 민병진 부원장보(기획·경영), 최성일 부원장보(업무총괄), 설인배 부원장보(보험), 오승원 부원장보(은행), 윤창의 부원장보(중소·서민금융), 김도인 부원장보(금융투자), 조효제 부원장보(공시·조사), 박권추 전문심의위원(회계), 정성웅 부원장보(금융소비자보호)[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9명의 부원장보를 전원 물갈이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부원장보는 내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자로 부원장보(8명)와 전문심의위원(1명) 전원을 교체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기획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에는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이, 업무총괄 부원장보에는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각각 승진했다.최 원장은 또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는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는 오승원 특수은행국장을 선임했다.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와 금융투자 부원장보에는 각각 윤창의 비서실장과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을 임명했다.이와 함께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조효제 금융투자국장이,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박권추 회계심사국장이 맡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에는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이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임원 인사를 계기로 채용비리 등으로 흐트러진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고, 당면한 대내외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나머지 부원장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임원 인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앞서 최 원장은 전날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유광렬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원승연 명지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부원장보의 임기는 2020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다.
- 지진으로 車파손됐다면?…보험금 'NO'
- <자료=보험개발원, 국민안전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북 포항의 지진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건수는 5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보험에서 지진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저조한 탓에 보험금 청구건수도 저조하다.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보장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같은 자동차 파손이라도 지진과 태풍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장 여부가 다르다.◇ 生保, 자연재해·전쟁·핵 모두 보장생명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 전쟁, 핵 사고에 따른 사망과 사고를 보장한다. 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인(人)보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관계없이 다 보장한다”며 “전쟁도 전면전, 국지전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등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제3보험’으로도 인적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지진을 포함해 천재지변으로 다치면 실비를 지급하는 실손보험이나 사전에 정해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전쟁에 따른 인적 피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개별 보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핵 사고로 발생할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가령 지진으로 붕괴한 벽이나 떨어진 간판에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지진에 따른 손해는 보상항목에 포함하지 않아서다. 이른바 면책 대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지진 외에도 분화(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등이 포함돼 있다.<자료=보험개발원>◇車 피해 보상, 풍수해 ‘Yes’ 지진 ‘No’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파손, 침수 등의 피해라도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해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간판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하더라도 태풍, 홍수, 해일에 따른 피해는 자동차보험(자차)으로 보장받지만 지진으로 간판이 떨어졌다면 보상받지 못한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원래 태풍 등에 의한 자동차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다가 과거 대규모 태풍 피해 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정책적인 고려 등에 따라 약관에 반영한 것”이라며 “자연재해 등 보험원리상 보험사가 감내할 수 없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측정 가능한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간 국내는 지진 피해가 거의 없어 보험 수요도 적고 축적한 지진 피해 자료도 많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정책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 약관상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국내 화재보험 특약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2014년 기준 0.14%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경주 지진 이후 지진 전용 보험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지진으로 집이나 공장이 무너져 입은 재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담보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일반·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면서 홍수·해일·지진 등 보장범위가 다양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기업이 주로 가입하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이 해당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