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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중 3세대만 지진보험..일본 1/10 불과
  • 100세대 중 3세대만 지진보험..일본 1/10 불과
  • <자료=보험개발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주택 100세대 중 3세대만이 지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세대가 가입한 일본에 10분의 1수준에 그쳤다. 3000조원 규모의 국내 지진보험(가계+기업)에서 주택이 가입된 금액 역시 2.3%에 불과했다. 개인(주택)은 지진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집이나 공장이 붕괴해 입은 재물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크게 3가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담보 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일반·장기손해보험),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이 그것이다. 이런 국내 지진보험의 가입금액은 2016년 현재 2987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로 기업이 공장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 가입금액이 2917조원으로 98%를 차지했다. 반면 가계성 보험인 주택에 지진보험이 가입된 금액은 70조원으로 2.3%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공시가격 3500조원의 1.9%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론 화재보험 지진특약 2조 578억원, 풍수해보험 10조 3070억원, 화재보험 지진특약을 3년 이상으로 가입한 장기손해보험 57조 7344억원으로 집계됐다.가입률로 따지면 2016년 주택 지진보험의 세대가입률(전체 주택 세대수 중 주택 지진보험에 가입한 가입 건수)은 3.2%에 그쳤다. 일본 세대가입률 30.5%에 10분의1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같은기간 지진특약 부대율(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진특약에 가입하는 비율) 62.1%에 이르렀다.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국내 전체 주택이 화재보험 지진특약에 가입할 경우를 가정하면 연간평균 지급 보험금 규모는 약 4000~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가입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보험의 가입은 지역별로도 달랐다. 주택화재보험 지진위험특약 실적 분석결과 경북의 가입금액 비중(21.6%)과 침투율(주택 공시가격 총액에서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0.52%)이 가장 높았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가입금액이 약 1조5000억원으로 전체 68.4%를 차지했고 침투율은 0.20%로 평균(0.06%)의 3배 수준에 달했다.
2017.11.16 I 노희준 기자
  • [금융인사이드] 금융당국, 포용적 금융→생산적 금융 이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정책기조가 ‘포용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한다. 포용적·생산적 금융의 ‘쌍두마차’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적 금융을 좀더 부각시키겠다는 얘기다. 그간 포용적 금융이 전면에 부상한 데 대한 금융당국의 내부적인 문제의식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부실채권 채무재조정 세부방안 확정 등 포용적 금융 후속대책 마련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남아있어 생산적 금융 조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생산적 금융에 방점을 더 두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손쉬운 부동산 담보대출을 그만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는 방침이다. 그간 은행이 위험은 지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가계대출에 열을 올리며 금융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대신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혁신적인 기업에 지원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각 업권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및 부가가치 창출,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한 재기 지원 활성화, 자본시장 쪽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중개 기능 활성화 등이 그 내용이다.그간 금융정책은 포용적 금융이 도드라졌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7.9%의 최고금리 24% 인하 추진, 탕감을 포함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재조정 등 주로 중소·서민금융이 핵심을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금융 본연의 정책은 안 보이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정책만 강조되고 있다는 ‘금융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포용적 금융이 주로 강조된 데 대한 문제의식 차원의 논의도 있었다”며 “범 정부차원의 혁신성장 방침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되면 가령 진입규제 합리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외에도 새로운 은행 등의 출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가계대출 규제(자본규제)가 강화되면 소매금융쪽의 ‘돈줄 죄기’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생산적 금융에 대한 조명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재조정 세부 방안, 연체 가산금리 인하 구체적 방안 등 포용적 금융 대책의 후속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생산적 금융이 인기를 끌기 쉽겠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상반기는 포용적 금융, 하반기는 생산적 금융으로 보이는 것일 뿐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포용적 금융을 접는 건 아니다”며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두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16 I 노희준 기자
김용범 “핀테크 혁신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구상中”
  • 김용범 “핀테크 혁신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구상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핀테크(금융+IT) 혁신과 관련,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혓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 핀테크 세미나에서 참석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기본적인 발상은 ‘규제 모래상자(Regulatory Sandbox)’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정치하게 예상하고 정책과 규제를 만드는 전통적인 정책방법론은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외려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핀테크 혁신가들이 적극적으로 실험하도록 하고 규제당국은 이를 관찰하면서 유연하게 규제를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하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옳지 않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정부가 충분히 미래를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지닐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핀테크 규제의 글로벌 협력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술과 시장은 국경이 없고, 본사와 지점의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상통화의 시장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재정기회 또한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11.15 I 노희준 기자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김상택 전무 내정..첫 내부 출신
  •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김상택 전무 내정..첫 내부 출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개월째 공석인 SGI서울보증 사장 후보로 현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상택(사진) 전무가 내정됐다. 첫 내부 출신 대표이사 탄생을 앞둔 셈이다. SGI서울보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5일 대표이사 후보 결정을 위한 최종 위원회를 열고, 김상택 현 일시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SGI서울보증 이사회는 임추위에서 추천한 김상택 일시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하고, 오는 30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상택 일시대표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다음달 1일 취임할 예정이다. 김상택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경주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보증 입사 후 기획부장, 법무실장 등을 거쳐 중장기발전전략TF팀장, 기획부문 상무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영지원총괄 전무이사 겸 일시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출신 금융계 인맥으로 통한다. 서울보증은 지난 1998년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이후 내부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로 선출된 적이 없다. 대부분 직전 사장이었던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처럼 관 출신이 많았고 김옥찬 전 사장처럼 외부 민간 출신이 더러 있었을 뿐이다.
2017.11.15 I 노희준 기자
은행, 3분기 26% 돈 더 벌었네..이자장사 '짭짤'
  • 은행, 3분기 26% 돈 더 벌었네..이자장사 '짭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분기(7~9월)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자이익이 늘어난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 전입전 당기순이익이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26.4%)늘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대손비용(6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 확대(0.12%포인트)로 이자이익이 1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같은기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9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11.8%)증가했다.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4.8% 증가한 가운데 순이자마진이 1.66%로 전년 동기 대비 0.12%포인트 확대됐기 때문이다. 순이자마진 승상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이자수익률이 0.07%포인트 상승하고 저원가성 예금 증가로 이자비용률이 0.05%포인트 감소한 덕분이다. 비이자이익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수료 이익, 신탁관련 이익은 1000억원씩 증가한 반면, 환율상승 등으로 외환·파생이익은 3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5조5000억원으로 일부은행의 명예퇴직 급여 지급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7.9%)늘었다. 대손비용(대손준비금 전입액 반영전)은 1조5000억원으로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6000억원(62.3%)불어났다.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1.28%포인트 뛰었다.
2017.11.15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핀테크 도입, 책임 따르는 혁신”
  • 최흥식 “핀테크 도입, 책임 따르는 혁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도입이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혁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핀테크 현황과 감독상 대응과제’를 주제로 ‘핀테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핀테크 혁신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모든 혁신에서 안정성 및 건전성, 소비자 및 금융 포용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 감독의 개입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감독의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RegTech)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제기구와 각국의 금융감독당국 상호 공조체계 강화도 역설했다. 최 원장은 “핀테크 시대에서 금융서비스는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경을 초월하며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12개국 및 26개 기관(국제기구(2), 감독기구(15), 해외 핀테크 전문업체(5), 국내 대학교·기관(4))이 발표자 및 해외 초청자로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금융회사 진출 수요가 많은 신흥국 감독당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금융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11.15 I 노희준 기자
헛점 악용 구멍난 '동시대출' 관리 빨간불
  • 헛점 악용 구멍난 '동시대출' 관리 빨간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급전이 필요했지만 대출한도가 넉넉지 못했던 이 씨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동시대출’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출신청을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 하되 대출신청 사실을 다른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씨는 실제 이 수법으로 A저축은행을 포함한 3개 저축은행에서 6200만원, 3개 카드사 5500만원, 1개 캐피털사 700만원, 1개 대부업체 3700만원 등 무려 8개 금융회사에서 총 1억 61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이 씨처럼 신용대출의 대출등록에 걸리는 금융회사 간 시차 허점을 악용한 동시대출이 지난 2년간 전 금융권에서 16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대출은 ‘거짓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대출로 일반 대출보다 부실 우려가 큰 대출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사후적으로 거짓정보 제공으로 확인하면 만기 전 대출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나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특성상 일단 실행한 대출은 회수하기 어려운 데다 여전히 상당규모의 동시대출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출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년간 16조원 이르러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보험, 신용카드, 할부금융,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업권 내 동시대출 규모는 16조원이었다동시대출은 자신의 신용을 넘어 최대한 대출을 받아내기 위한 편법으로 금융기관 간 대출사실 공유에 시차가 생기는 것을 악용한 일종의 ‘꼼수대출’이다.가령 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1000만원인데 A, B, C 3곳의 저축은행에 동시에 1000만원씩 대출신청을 한 후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아 3000만원을 다 받아내는 수법이다.예보는 이번 조사에서 ‘같은 날에 2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실행된 대출’을 동시대출로 정의했다. 김찬영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차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출은 통상 1곳에서 받기 마련”이라며 “같은 날 2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99% 이상이 꼼수를 쓴 동시대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런 동시대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사 간 실시간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다 대출모집인이 동시대출을 권유하면서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서다.대출 후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대출정보가 등록돼 금융기관이 이를 공유하기까지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된다. 예보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통상 대출 당일 저녁에 대출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시간 공유는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과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출모집인이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 수법의 하나로 급전에 몰린 이들에게 동시대출을 권유하고 있다.◇연체율, 일반대출에 2배 부실 위험↑문제는 동시대출의 부실 위험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내용이 빠지다 보니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축소해야 할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저축은행 간 동시대출의 불량률(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두 달 이상의 연체 발생)은 7%로 일반대출(5.3%)보다 1.7%포인트 높았다.실제로 지난해 개인신용대출의 12%를 동시대출로 취급한 모 저축은행은 동시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이 18.2%로 일반대출 연체율(9.3%)의 2배에 달했다. 동시대출은 취급 후 기간이 지날수록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대출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금융당국은 사후 점검으로 동시대출을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차주가 밝힌 대출정보와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실제 대출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며 “실제 대출 이후 3일 이내에는 반드시 사후 점검을 통해 대출 회수나 앞으로 영구 거래불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지난 2년간 나간 동시대출 규모가 16조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신규 동시대출 취급액도 38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조원 역시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업권 간 동시대출 규모는 포함되지 않은 규모다.박종옥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경영분석팀장은 “저축은행은 예보 조사와 관리 노력으로 동시대출 취급규모나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동시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담보대출이 아닌 이상 회수하기 어려운데다 저축은행은 동시대출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전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어설명 동시대출같은 날에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각 금융기관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대출이다.
2017.11.15 I 노희준 기자
최종구, 영국에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 구축하자" 제안
  • 최종구, 영국에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 구축하자" 제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영국에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함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4년 이후 매년 런던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의 진전이 최근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라는 인식에서 저출산·고령화, 기술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영국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서 가장 유용한 선례(benchmark)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는 매년 70% 이상 증가했고 투자규모 또한 매년 50%가량 성장했다. 그는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경쟁력을 갖춘 영국은 한국에 최선의 금융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영 금융협력 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매년 금융협력포럼을 통해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넘어 상시적, 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분야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의 금융중심지인 영국과 세계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공조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수 있는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양국 당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국에서는 캐서린 브래딕 재무부 차관보,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등이 참여했다.
2017.11.14 I 노희준 기자
오토바이·소형화물차 운전자도 종합보험 가입
  • 오토바이·소형화물차 운전자도 종합보험 가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김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100cc)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에 나섰다. 하지만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개별 보험사에선 가입이 거절됐다. 어쩔 수 없이 여러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도 한계는 있었다.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한 부문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김씨처럼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륜차(오토바이), 소형화물차 운전자들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넘어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료도 실제 손해율(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등에 기초해 산출돼 일반적인 경우 보험료가 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 자손·자차 등의 보험계약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토록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잦아 개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를 위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건은 2015년말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1∼6월)말 42만2085건으로 67% 늘어났다. 문제는 현재 공동인수제가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계약만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은 공동인수로도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6년말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인수시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가 인수토록 했다. 기준을 정한 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도덕적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설정한 요건이다. 가령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는 얘기다. 차령 기준도 있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이면서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인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cc이상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의 경우 보험사는 자기차량 손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절반(53.4%)에 불과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 비율이 최대 92.7%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이륜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4423대 운전자의 90%에 달하는 4000명이 공동인수를 통해서도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가입자수로 따지면 91만7000명 가량의 이륜차 운전자가 공동인수로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자차, 자손은 선택 가입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보험자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2017.11.14 I 노희준 기자
보험사각지대 해소..생계형 오토바이도 자차·자손 보험 가입된다
  • 보험사각지대 해소..생계형 오토바이도 자차·자손 보험 가입된다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김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100cc) 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에 나섰다. 하지만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개별 보험사에선 가입이 거절됐다. 어쩔 수 없이 여러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도 한계는 있었다.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한 부문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내년 1월부터 김씨처럼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륜차(오토바이), 소형화물차 운전자들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넘어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료도 실제 손해율(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등에 기초해 산출돼 일반적인 경우 보험료가 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이륜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4423대 중 90%에 해당하는 3984대도 공동인수를 통해서도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 자손·자차 등의 보험계약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토록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잦아 개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를 위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건은 2015년말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1∼6월)말 42만2085건으로 67% 늘어났다. ◇ 공동인수제 대상 확대문제는 현재 공동인수제가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계약만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은 공동인수로도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6년말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인수시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가 인수토록 했다. 기준을 정한 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도덕적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설정한 요건이다. 가령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는 얘기다. 차령 기준도 있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이면서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인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cc이상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의 경우 보험사는 자기차량 손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절반(53.4%)에 불과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 비율이 최대 92.7%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61대)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3984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자차, 자손은 선택 가입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보험자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자료=금융위>◇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되고 있는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도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료에 15%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또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미흡하고, 사업비율도 고정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방침이다. 또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도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하는)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개인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가 많아 공동인수로 보험을 든 경우는 기존보다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인수를 통한 자차, 자손 보험 가입은 임의 사항이라 추가 가입자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 평균적인 보험료 변동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내 자동차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사를 선택하고 가입 희망 보장내용, 가입금액 등을 등록하면 해당 보험사는 2영업일내에 유선이나 문자로 보험 가입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2017.11.13 I 노희준 기자
  • 은행 거점점포에서 서민금융 종합상담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은행의 서민금융 거점점포나 전담창구를 방문하게 되면 은행 서민금융 상품 외에도 소액대출, 채무조정 등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 도입된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가 확대된다. 2012년 10월 도입 당시 37개(거점점포 7개, 전담창구 30개)였던 관련 창구는 올해 10월 현재 645개(거점점포 155개, 전담창구 490개)로 대폭 늘어났다.또한 각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간 연계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각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는 고객이 은행 서민금융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동시에 은행 서민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 예약을 지원키로 했다.
2017.11.12 I 노희준 기자
“연내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어려워”
  • “연내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어려워”
  •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 잔여지분 18.5% 가운데 내년에 7% 파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연내 매각은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우리은행 지분 7%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잡았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우리은행 지분을 팔아 회수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2년 우리은행 주가를 적용해 우리은행 지분 매각 대금으로 5000억원을 잡았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지분 6.2%, 서울보증보험 지분 5% 등을 매각키로 했다.이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잠정 목표치일 뿐이라 매각 추진과는 별개 사안이다. 올해도 여건만 되면 이와 무관하게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매각 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예산안 반영과 매각 추진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도 연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봤다. 현재 행장이 공석인 데다 채용비리 등으로 우리은행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가 두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행장도 바뀌고 있어 연내 매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자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지만 은행이 안정화돼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각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선에서 잔여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구체적인 매각 방안은 발표된 적이 없다. 우리은행 과점주주는 IMM PE(6.0%), 동양생명(4.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등 7곳이다.
2017.11.12 I 노희준 기자
 ‘몸값’ 떨어져가는 금감원 임원
  • [금융인사이드] ‘몸값’ 떨어져가는 금감원 임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아 옛날이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상의 임원 ‘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융검찰’이라 불리는 금감원 임원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임원들이 줄줄이 불려가고 예상외 구속자까지 나왔다. 임원으로 퇴직한 뒤 갈 데도 마땅치 않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마피아) 봉쇄책에 금피아(금감원+마피아)도 포함된 탓이다. 선배들이 금융기관의 기관장으로 가던 얘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됐다. 하는 일도 실무진 수준으로 ‘격하됐다’(임원의 실무진화)는 한탄까지 나온다.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금감원 국·팀장급 내부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원 승진을 꺼린다는 ‘기피 현상’까지 거론된다. 금감원의 한 국장은 “임원이 되기도 힘들지만 요새 같아서는 그냥 국장으로 있다 퇴직하는 게 나은 거 같다”며 “임원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간부는 “그래도 시켜주면 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건 사실”이라며 “애들이 한창인데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임원으로 있다 하루아침에 나갈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다”고 털어났다.금감원 임원은 이른바 ‘별’이다. 원장을 제외한 금감원 임원은 감사를 빼고 수석부원장 포함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으로 총 13명이다. 하지만 해외 사무소, 지방지원을 제외한 본부 실국장만 60명에 이르고 전체 직원은 1900명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신입직원으로 들어와 임원이 될 확률은 1%가 채 안 되는 셈이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며 부원장보는 원장이 직접 임명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치는 자리다.이는 금감원 내부만의 ‘불평불만’은 아니다. 최근 금감원이 쇄신을 위해 외부 인사 영입 차원에서 임원자리에 여러 현직 교수를 고려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 임원으로 올 정도의 교수들은 현재 외부 사외이사로 활약하는 이들이 많다. 금감원 임원의 연봉과 퇴임 후 취업제한, 임기의 불안정성, 금융위와 정치권의 감독, 언론의 감시 등을 고려할 때 손익계산서상 스트레스만 많은 금감원 임원 자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정치권과 관료 등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금감원의 취약한 독립성이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현상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늘고 길게 산다는 보신주의 행태가 금감원 밑바닥 정서에도 확산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2017.11.1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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