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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점 악용 구멍난 '동시대출' 관리 빨간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급전이 필요했지만 대출한도가 넉넉지 못했던 이 씨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동시대출’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출신청을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 하되 대출신청 사실을 다른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씨는 실제 이 수법으로 A저축은행을 포함한 3개 저축은행에서 6200만원, 3개 카드사 5500만원, 1개 캐피털사 700만원, 1개 대부업체 3700만원 등 무려 8개 금융회사에서 총 1억 61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이 씨처럼 신용대출의 대출등록에 걸리는 금융회사 간 시차 허점을 악용한 동시대출이 지난 2년간 전 금융권에서 16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대출은 ‘거짓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대출로 일반 대출보다 부실 우려가 큰 대출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사후적으로 거짓정보 제공으로 확인하면 만기 전 대출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나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특성상 일단 실행한 대출은 회수하기 어려운 데다 여전히 상당규모의 동시대출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출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년간 16조원 이르러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보험, 신용카드, 할부금융,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업권 내 동시대출 규모는 16조원이었다동시대출은 자신의 신용을 넘어 최대한 대출을 받아내기 위한 편법으로 금융기관 간 대출사실 공유에 시차가 생기는 것을 악용한 일종의 ‘꼼수대출’이다.가령 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1000만원인데 A, B, C 3곳의 저축은행에 동시에 1000만원씩 대출신청을 한 후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아 3000만원을 다 받아내는 수법이다.예보는 이번 조사에서 ‘같은 날에 2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실행된 대출’을 동시대출로 정의했다. 김찬영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차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출은 통상 1곳에서 받기 마련”이라며 “같은 날 2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99% 이상이 꼼수를 쓴 동시대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런 동시대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사 간 실시간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다 대출모집인이 동시대출을 권유하면서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서다.대출 후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대출정보가 등록돼 금융기관이 이를 공유하기까지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된다. 예보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통상 대출 당일 저녁에 대출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시간 공유는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과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출모집인이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 수법의 하나로 급전에 몰린 이들에게 동시대출을 권유하고 있다.◇연체율, 일반대출에 2배 부실 위험↑문제는 동시대출의 부실 위험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내용이 빠지다 보니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축소해야 할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저축은행 간 동시대출의 불량률(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두 달 이상의 연체 발생)은 7%로 일반대출(5.3%)보다 1.7%포인트 높았다.실제로 지난해 개인신용대출의 12%를 동시대출로 취급한 모 저축은행은 동시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경우)이 18.2%로 일반대출 연체율(9.3%)의 2배에 달했다. 동시대출은 취급 후 기간이 지날수록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대출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금융당국은 사후 점검으로 동시대출을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차주가 밝힌 대출정보와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실제 대출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며 “실제 대출 이후 3일 이내에는 반드시 사후 점검을 통해 대출 회수나 앞으로 영구 거래불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지난 2년간 나간 동시대출 규모가 16조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신규 동시대출 취급액도 38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조원 역시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업권 간 동시대출 규모는 포함되지 않은 규모다.박종옥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경영분석팀장은 “저축은행은 예보 조사와 관리 노력으로 동시대출 취급규모나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동시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담보대출이 아닌 이상 회수하기 어려운데다 저축은행은 동시대출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전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어설명 동시대출같은 날에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각 금융기관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대출이다.
- 최종구, 영국에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 구축하자" 제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영국에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함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4년 이후 매년 런던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의 진전이 최근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라는 인식에서 저출산·고령화, 기술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영국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한국의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에서 가장 유용한 선례(benchmark)가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는 매년 70% 이상 증가했고 투자규모 또한 매년 50%가량 성장했다. 그는 “영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경쟁력을 갖춘 영국은 한국에 최선의 금융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영 금융협력 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매년 금융협력포럼을 통해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을 넘어 상시적, 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분야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최고의 금융중심지인 영국과 세계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공조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수 있는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양국 당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국에서는 캐서린 브래딕 재무부 차관보,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 등이 참여했다.
- 오토바이·소형화물차 운전자도 종합보험 가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김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100cc)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에 나섰다. 하지만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개별 보험사에선 가입이 거절됐다. 어쩔 수 없이 여러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도 한계는 있었다.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한 부문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김씨처럼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륜차(오토바이), 소형화물차 운전자들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넘어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료도 실제 손해율(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등에 기초해 산출돼 일반적인 경우 보험료가 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 자손·자차 등의 보험계약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토록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잦아 개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를 위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건은 2015년말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1∼6월)말 42만2085건으로 67% 늘어났다. 문제는 현재 공동인수제가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계약만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은 공동인수로도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6년말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인수시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가 인수토록 했다. 기준을 정한 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도덕적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설정한 요건이다. 가령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는 얘기다. 차령 기준도 있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이면서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인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cc이상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의 경우 보험사는 자기차량 손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절반(53.4%)에 불과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 비율이 최대 92.7%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이륜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4423대 운전자의 90%에 달하는 4000명이 공동인수를 통해서도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가입자수로 따지면 91만7000명 가량의 이륜차 운전자가 공동인수로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자차, 자손은 선택 가입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보험자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 보험사각지대 해소..생계형 오토바이도 자차·자손 보험 가입된다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김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100cc) 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에 나섰다. 하지만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개별 보험사에선 가입이 거절됐다. 어쩔 수 없이 여러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도 한계는 있었다.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한 부문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내년 1월부터 김씨처럼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륜차(오토바이), 소형화물차 운전자들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넘어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료도 실제 손해율(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등에 기초해 산출돼 일반적인 경우 보험료가 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이륜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4423대 중 90%에 해당하는 3984대도 공동인수를 통해서도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 자손·자차 등의 보험계약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토록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잦아 개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를 위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건은 2015년말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1∼6월)말 42만2085건으로 67% 늘어났다. ◇ 공동인수제 대상 확대문제는 현재 공동인수제가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계약만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은 공동인수로도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6년말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인수시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가 인수토록 했다. 기준을 정한 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도덕적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설정한 요건이다. 가령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는 얘기다. 차령 기준도 있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이면서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인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cc이상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의 경우 보험사는 자기차량 손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절반(53.4%)에 불과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 비율이 최대 92.7%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61대)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3984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자차, 자손은 선택 가입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보험자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자료=금융위>◇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되고 있는 공동인수 계약 보험료도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료에 15%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또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가 미흡하고, 사업비율도 고정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방침이다. 또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도 세분화해 책정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공동인수로 보험에 가입하는)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면서도 “일반적인 개인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가 많아 공동인수로 보험을 든 경우는 기존보다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인수를 통한 자차, 자손 보험 가입은 임의 사항이라 추가 가입자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 평균적인 보험료 변동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내 자동차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사를 선택하고 가입 희망 보장내용, 가입금액 등을 등록하면 해당 보험사는 2영업일내에 유선이나 문자로 보험 가입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