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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상승기 대출금리 부당 영업행태 엄단”
  • 금융당국 “금리상승기 대출금리 부당 영업행태 엄단”
  • 김용범(오른쪽 두번째)금융위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와 대출 금리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최근 가계대출 금리 상승과 관련,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예외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부원장 및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어면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11~16bp(1bp=0.01%p)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선(先)반영돼 시장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권의 부당 관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그는 “과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고,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러한 구태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해달라”며 “금감원은 창구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향후 필요시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를 상향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고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강화해달라”며 “금감원이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꺾기),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2017.10.27 I 노희준 기자
⑧가입자 혈압 체크, 유전체 분석…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탄력'
  • [Build-Up보험]⑧가입자 혈압 체크, 유전체 분석…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탄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중으로 헬스케어(건강관리)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최종구 금융위원장)헬스케어 시장의 규제 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던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그간 보험사의 고객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 위반 우려가 커 우량고객 병원진료ㆍ검진예약 대행, 고령자 대상 간병 상담,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등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만 제공돼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헬스케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보험료와 증감과 연계된 헬스케어 상품 등도 선보일 전망이다.보험사는 헬스케어 상품 개발에 이미 시동을 건 상태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 가입고객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사업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삼성화재는 지난해 미국 건강보험사인 애트나생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헬스케어 사업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왔다.삼성생명도 건강관리 사업자이자 보험사인 ‘디스커버리’를 벤치마킹해 가입자의 습관과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탈리티’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웨어러블(착용) 기기 ‘네오핏’을 출시한 KT와 손잡고 웨어러블 기기를 보험에 접목, 보험가입자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절감해 돌려주겠다고 했다.ING생명도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보험 가입자는 이를 통해 혈당, 혈압,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수치 등 27가지 항목을 검사해 유전적으로 타고난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파악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라이나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암보험 상품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유전체 분석’ 서비스에 나섰다. 유전체 분석이란 개인의 DNA를 분석해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한 잠재적인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고객의 입안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긁은 후에 제출하면 분석 결과를 한 달 이내에 알 수 있다. 또한 체질량지수, 혈당, 콜레스테롤 지수 등 혈관건강과 관련한 검사와 피부탄력, 피부노화, 탈모 등 피부 건강과 관련한 검사 중 한 가지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7.10.27 I 노희준 기자
⑦매년 4%씩 크는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 한국만 '걸음마'
  • [Build-Up보험]⑦매년 4%씩 크는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 한국만 '걸음마'
  • <자료=보험연구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국 보험 2위 업체 평안보험의 자회사인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 중안보험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탕샤오베이’라는 건강보험상품을 내놨다. 인터넷업체 텐센트와 손을 잡고 개발한 혈당측정 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혈당데이터를 분석해 보험료를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혈당치가 호전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는 식이다.전 세계 헬스케어(건강관리) 산업이 ‘뛰고’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4.3%씩 불어나고 있다. 2020년에는 8조달러(9020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1%의 높은 성장으로 531억달러(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정책지원과 산업간 연계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덕분이다. 헬스케어란 개인의 질병·상해·심신 상실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특히 최근에는 IT업체와의 협업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클라우드를 통한 정보공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등이 시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얘기다. 가령 미국 1위 건강보험회사 유나이티드헬스가 애플의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보험연구원>하지만 국내 헬스케어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AIA생명은 지난달 국내 최초로 일반인 대상의 디지털 건광관리 서비스 ‘AIA 바이탈리티’를 내놨다.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생활습관(운동강도,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줘야 하지만 국내는 제휴사 포인트 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객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그에 따라 보험료 증감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자칫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이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업계 헬스케어 ‘진입의 문’을 매우 좁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반면 의료계는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조정자로서의 정부가 이제껏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의료계와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금융권 등 타 산업 간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백영화 보험연구위원은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행위의 구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헬스케어 시장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뇨 관리 앱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 진단 시스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병원이 도입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7.10.27 I 노희준 기자
文정부 3연타 규제로…내년부터 3명 중 1명 대출금 32% 준다(종합)
  • 文정부 3연타 규제로…내년부터 3명 중 1명 대출금 32% 준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17.10.26 I 노희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차주 3명당 1명꼴로 4338만원 대출금 줄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17.10.25 I 노희준 기자
  • 신DTI도입시 평균 3118만원 대출금 줄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상반기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신DTI에 따른 영향을 이 같이 추정했다고 25일 밝혔다.신DTI로 영향을 받을 차주는 6만6000명 중에서 3.6%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의 차주를 발라냈다.신DTI로 영향을 받을 차주의 평균대출금액은 2억5809만원이었는데 신DTI적용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0.16%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금감원은 6만6000명을 대상으로 8.2대책과 6.19대책에 대한 효과도 추정했다. 6.19대책으로 영향받는 차주 비중은 11.4%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대출금액은 1억8790만원이었는데 6.19대책으로 평균 3362만원(17.9%)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8.2대책는 6만6000명 중 32.9%의 차주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평균대출 금액을 1억3074만원에서 2980만원(22.8%)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세 가지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모든 차주는 6만6000명 중 34.1%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대출금액은 규제 도입 이전에는 1억3398만원이었는데 세 가지 규제 도입으로 4338만원(32.4%)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정책으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25 I 노희준 기자
다주택자 돈줄에 신DTI·DSR ‘2중 차단벽’…다시 빚내기 어려워진다
  • 다주택자 돈줄에 신DTI·DSR ‘2중 차단벽’…다시 빚내기 어려워진다
  • 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죄는 일이다.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규제가 차례로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의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규제 대상이다. 이번 대책중 대출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이번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가.-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은 8%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신DTI의 도입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데-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15년으로 제한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다주택자 중 실수요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수요자는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라면 내년 이후에도 신 DTI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대출자는 기존 주담대는 원금을 뺀 이자상환액만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2년 내 팔 예정이라면 신 DTI는 적용하되, 두 번째 대출의 만기를 15년을 초과해서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맞벌이 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 청년층, 신혼부부 외에 특별히 차주별로 유·불리는 없다.△신DTI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디에 적용하나-내년 1월부터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기존 DTI 적용지역, 즉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에적용한다. 수도권과 청약조정 지역 외의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DTI로 청년층은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데-무주택자 근로자로서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증액 한도 비율 1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소득이 10%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이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DTI와 DSR의 차이는. 다중채무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데-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기타 대출의 이자를 연간 상환해야 할 빚으로 본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 DSR이 여신심사의 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은 기존 보유 대출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크게 줄이는 식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여러 건 많이 받아놨던 다중채무자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DSR 상한선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설정토록 했다.△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어떻게 하나-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를 모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해도 DSR에서는 4000만원을 갚아야 할 빚 전체로 잡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 5년이나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준다면 1년 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정할 수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전액은 아니지만 대출금 중 일부는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TI가 150% 넘어야만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뜻이다.△부동산입대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투자를 줄일 수 있나-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25 I 문승관 기자
내년 1월부터 추가 주담대 ‘반토막’
  • 내년 1월부터 추가 주담대 ‘반토막’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연소득 7000만원에 만기 30년 2억45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김 씨가 내년 1월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에 7억원의 집을 사기 위해 우리은행에 조회한 결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30%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2억4500만원에서 1억1930만원으로 반이상 줄게 됐다.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 추가 대출을 받을지 고민이다.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대출 금액이 절반 이상 줄고 상환기간도 짧아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을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신 DTI도입을 통해 추가 대출을 막을 예정이다.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 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까지 반영하고 만기를 최장 15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대출여력은 크게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만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도입하고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선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대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2017.10.25 I 노희준 기자
추가 대출 절반 이하로 '뚝'
  • [가계부채대책]추가 대출 절반 이하로 '뚝'
  • 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김경은 노희준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옥죄는 일이다.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규제가 차례로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의 은행 대출을 일으키는 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도 규제 대상이다. 이번 대책중 대출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이번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어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건가.-앞으로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은 8%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신DTI의 도입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는데-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기존 주담대의 경우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 DTI는 ‘원리금’까지 합산하는 만큼 당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15년으로 제한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다주택자 중 실수요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수요자는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존에 보유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라면 내년 이후에도 신 DTI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런 대출자는 기존 주담대는 원금을 뺀 이자상환액만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2년 내 팔 예정이라면 신 DTI는 적용하되, 두 번째 대출의 만기를 15년을 초과해서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기로 했다. △맞벌이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맞벌이 부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다를 바 없다. 청년층, 신혼부부 외에 특별히 차주별로 유·불리는 없다.△신DTI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디에 적용하나-내년 1월부터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기존 DTI 적용지역, 즉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에적용한다. 수도권과 청약조정 지역 외의 지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DTI로 청년층은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데-무주택자 근로자로서 40세 미만의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어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증액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소득증액 한도 비율 10%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소득이 10%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다. 현재 연봉 4000만원의 무주택 청년이 최소 연 440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DTI 40%, 20년 만기) 3억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DTI와 DSR의 차이는. 다중채무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데-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기타 대출의 이자를 연간 상환해야 할 빚으로 본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본다. DSR이 여신심사의 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은 기존 보유 대출의 상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크게 줄이는 식으로 관리한다.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을 여러 건 많이 받아놨던 다중채무자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DSR 상한선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신용도를 반영해 그룹별로 설정토록 했다.△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은 어떻게 하나-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만약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를 모두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 포함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해도 DSR에서는 4000만원을 갚아야 할 빚 전체로 잡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만기 5년이나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준다면 1년 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정할 수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전액은 아니지만 대출금 중 일부는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서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TI가 150% 넘어야만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5배는 최소한 돼야 한다는 뜻이다.△부동산입대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투자를 줄일 수 있나-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10.24 I 문승관 기자
 DSR 조기 도입..어떤 빚이든 많으면 추가대출 어려워
  • [가계부채대책] DSR 조기 도입..어떤 빚이든 많으면 추가대출 어려워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하반기 중으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금융권 빚이 많은 이들이라면 추가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 빚을 통합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조기 도입되기 때문이다. 애초 2019년에 도입키로 한 것보다 길게는 6개월 시행이 앞당겨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방점이 있는 LTV·DTI에서 벗어나 한 차주가 갖고 있는 금융권 모든 빚을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DSR이 도입되면 신DTI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상의 ‘전방위 돈줄 죄기’ 효과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DSR은 내년 하반기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이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별로 DSR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가면 대출이 신청단계에서 거절되거나 대출을 받은 사후 단계에서도 조기상환 독촉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DTI 40%처럼 모든 은행권의 일률적인 대출 컷오프 기준으로 쓰이지는 않을 방침이다.DSR은 신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지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따지게 된다. 기존 모든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으로 상정하고 다른 빚은 이자만 상환액으로 잡는 신DTI보다 더 센 규제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많이 쓰고 있다면 소득에서 갚아야 할 전체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가령 DSR 300%를 대출 한도로 사용한다면 금융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3배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DSR의 산정방식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여파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부채쪽 산정 방식이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쟁점이 많은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을 어떻게 평가하는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달 발표된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은 전체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을 감안해 일종의 분할상환 대출처럼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4000만원 마이너스통장에서 실제 2000만원만 사용하더라도 DSR산정에서는 4000만원 한도를 상환해야 할 빚 전체로 잡되 5년이나 10년으로 분할상환하는 대출의 1년치 원리금만 상환액으로 잡는다는 얘기다. 가령 연소득 4000만원 직장인이 4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 5%로 쓰고 있는데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의 연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빌린다고 하자. DSR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392만원과 마이너스통장의 연 이자 200만원이 연봉 4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9.8%다. 하지만 DSR이 도입되면 DSR 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1392만원과 마이너스통장 연간 원리금상환액 4200만원으로 바뀐다.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경우(4000만원+200만원)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DSR은 139.8%(5592/4000)가 급증한다.하지만 이런 계산법은 마이너스통장이 보통 자동으로 만기연장(롤오버)된다는 점에서 1년내 모두 갚아야 할 빚으로 단번에 산정하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마이너스통장을 일종의 일정기간의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이너스통장을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상정하면 마이너스통장의 연 상환원리금은 906만원이 돼 DSR은 57.5%로 뚝 떨어진다. 대출 받을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2017.10.24 I 노희준 기자
  • [가계부채대책]2금융권 안심전환 대출 나온다.. 5000억+알파 규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금융권 차주를 위한 5000억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의 장기 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5000억원+알파’ 규모로 올해 12월에 출시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취약부문 집중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상품을 내놓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싼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줬던 안심전환대출을 사실상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금융권은 자영업자 등의 차주가 많아 은행권 차주와 달리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균등분할상환에 따른 초기 상환 부담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에서는 초기 상환액이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탔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비율을 최대한 기존대출 취급때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은행권 LTV, DTI 규제 비율에 따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등 취약차주가 많은 대신 금리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 상승기 충격에 은행권보다 쉽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수요를 보면서 규모 확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24 I 노희준 기자
 주택대출 2억 있을 때 추가대출 1억7200만원→8000만원으로 '반토막'
  • [가계부채대책] 주택대출 2억 있을 때 추가대출 1억7200만원→8000만원으로 '반토막'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가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상환액을 계산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대’를 사실상 끝낸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정부는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신DTI는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신 DTI의 전국 적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시행 상황을 봐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신DTI가 도입되면 우선 부채 산정 방식이 바뀐다.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따라서 신DTI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역시 15년으로 제한된다. 만기를 길게 잡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 DTI규제를 우회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다.가령 투기지역인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갖고 있는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대출은 20년 만기, 금리는 연 3.5%,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가정했다. 이 사람이 투기과열지역인 과천에서 7억원 집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연 4%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20년으로 받는다면 현 DTI에서는(DTI 30%)에 1억7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DTI에서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상환액에 포함되고 두번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15년으로 줄어들어 대출금이 8000만원으로 반토막 이상(9200만원)이 확 준다. 물론 신DTI는 부채 산정방식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연소득 산정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장래의 소득 입증가능성과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연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인정소득(연금납부액)·신고소득(카드사용액) 등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이 차감돼 대출이 줄 수 있고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면 소득산정이 최대 10%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신DTI는 소득 산정보다 부채 산정 변화에서 차주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소득 산정이 꼼꼼해지지만 실제 대출액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데다 차주에 따라 대출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DTI가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차주에 적용된다”면서도 “무주택자에게는 사실상 별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미 여러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향이 없다. 신규 대출분부터 신 DTI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이나 은행 변경 없이 단순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 2주택담보대출, 청년층·신혼부부도 예외 대상으로 삼았다.
2017.10.24 I 노희준 기자
민간 공자위원장에 박경서 교수 선출
  • 민간 공자위원장에 박경서 교수 선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경서(사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등을 추진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민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민간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 함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박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MBA)을 거쳐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에서 재무관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과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및 매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향후 원활한 안건심사와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 자금지원심사소위 및 매각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정지만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윤창호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구성했다.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공자위원인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및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윤창호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구성했다.
2017.10.23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10년간 135명 퇴직 임직원 유관기업에 재취업"
  • "산업은행, 10년간 135명 퇴직 임직원 유관기업에 재취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유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이 1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 임직원 135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구조조정 중인 회사에 재취업했다.앞서 산업은행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등 정상기업은 제외한 구조조정 기업으로 한정했다.이에 따라 올해에도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11명이 재취업했다. 여기에는 지난 1월 대우건설에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뒤 박창민 전 사장 후임으로 대우건설을 맡은 부행장 출신의 송문선 사장도 포함돼 있다.이학영 의원은 “끊임없이 낙하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산업은행은 재취업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동걸 회장은 이른바 ‘낙하산 취업’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며 “다만 거래처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좀더 투명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10.2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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