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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근거 없어”
  • “수출입은행,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근거 없어”
  • 수출입은행 해외법인 현황 <자료=심재철 국회 부의장>[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3일 수출입은행의 영국·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 및 리스금융 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법에 규정이 없다. 수출입은행의 4개 해외 현지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2016년 말 현재 대출·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10억 2012만 달러로 이들 법인의 총자산 10억 8698만 달러의 94% 수준에 이른다.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면서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감사원도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업무 등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14년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거 사실이나 지적내용은 법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부족해서 논란소지가 있다’라며 “이 사안만 갖고 법개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개정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10.13 I 노희준 기자
“금호석화, 금호타이어 ‘금호’ 상표권 영구사용 허용”
  • “금호석화, 금호타이어 ‘금호’ 상표권 영구사용 허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영구 사용을 포함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산업은행이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상표권 문제가 향후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부담과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 허용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또 금호타이어의 생산 공정 안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합성고무 등 원재료 적기 공급은 물론 필요시 양측 공동으로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상표권 영구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 회장은 오는 13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찾아 노동조합 등과 만날 계획이다. 앞서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관련자와 소통에 나설 계획을 시사했다.
2017.10.12 I 노희준 기자
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위법 판단 어려워"(종합)
  • 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위법 판단 어려워"(종합)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최소한 행정절차는 위반했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은 있지만 위법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밝혀왔던 것과 결이 다른 데다 ‘위법성 판단 불가’에 가까운 잠정 결론이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회는 금융당국 행정 전반의 쇄신 권고안을 도출키 위해 8월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기구다. 혁신위는 쇄신 분야 중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 케이뱅크 인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혁신위 다수는 우리은행의 대주주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인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은행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인가 취소에 이를 수도 있는 위법 여부의 판단은 혁신위 성격상 어렵다는 얘기다. ◇ 케이뱅크 인가 의혹...왜?케이뱅크는 현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은 당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14%)이 원래 요건인 최근 분기말 기준상 국내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 한 데서 시작된다. 1차 ‘실무적 성격’의 판단을 내리는 금감원은 이에 우리은행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최종적 판단을 요구한다. 금융위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은행의 요청을 수용, BIS비율 판단 시점을 최근 3년간으로 늘려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인가를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윤 교수는 “금융위가 여러가지 측면(감독적·정책적)을 고려했을 것이고 정책적 측면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서도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위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 위법 여부에 대한 혁신위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판단 불가’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인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 판단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혁신위는 자체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케이뱅크, 산업자본 지배로 볼 수 없어”혁신위는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KT와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교수는 “(의혹은) 정관이 마치 공동의결로 몰고 가는 것 같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정관을 주주계약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공동의결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앞서 금융위로부터 확보한 계약서에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고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은산분리’ 원칙을 어겨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일단 잠정적인 1차 권고안으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법령해석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최종구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최종안은 아니고 1차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다음달말까지 위원회를 운영한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최 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7.10.11 I 노희준 기자
  • 금융회사 과징금 인상될 듯..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인 ‘과징금’과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부과기준율’이 도입된다. ‘솜방망이’ 금전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11개 주요 금융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데 맞춰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은 약 2.47배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도 위반동기를 상·중·하로 세분화해 제재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했다.
2017.10.11 I 노희준 기자
  • 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위법 판단 어려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가 적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외부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최소한 행정절차는 위반했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은 있지만 (혁신위 성격상 인가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인가 취소에 이를 수도 있는 위법 여부의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사법기구가 아닌 혁신위 성격상 어렵다 얘기다.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혁신위 다수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인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은행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 한다”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 위법 여부에 대한 혁신위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자의 시선에서 금융당국 행정의 혁신을 꾀하고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해 쇄신 권고안을 도출키로 한 바 있다. 혁신위는 쇄신 분야 중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 케이뱅크의 인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은 당시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원래 요건인 최근 분기말 기준상 국내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 한 데서 시작된다. 1차 ‘실무적 성격’의 판단을 내리는 금감원은 이에 우리은행 대주주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최종적 판단을 요구한다. 금융위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은행의 요청을 수용, BIS비율 판단 시점을 최근 3년간으로 기간을 늘려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인가를 내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윤 교수는 또 BIS비율을 3년 평균치 기준으로 허가를 내준 데 따른 자본적정성 여파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계속 하락을 했고 영업 활성화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하는 이슈가 나와 당시 판단이 적절해보이지는 않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KT와 우리은행 이 은행법상 ‘동일인’ 의혹이라는 데 대해서도 “정관에 마치 공동의결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관을 주주계약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공동의결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앞서 금융위로부터 확보한 계약서에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고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윤 교수는 일단 잠정적인 1차 권고안으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법령해석시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최종구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제처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더라면 객관성과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최종안은 아니고 1차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다음달말까지 위원회를 운영한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최 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7.10.11 I 노희준 기자
②'해킹·돈세탁' 가상화폐 범죄 느는데…정부입법 규제 서둘러도 반년 ...
  • [가상화폐 청부입법]②'해킹·돈세탁' 가상화폐 범죄 느는데…정부입법 규제 서둘러도 반년 ...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청부입법’이라는 ‘패스트 트랙’(지름길)을 사용키로 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시장은 ‘튤립버블’ 논란이 있을 정도로 과열돼 하루빨리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할 형편. 하지만 일러야 6개월이 걸리는 정부 입법 절차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일 거래량 2조6000억원을 넘어 지난 8월 코스닥 하루 거래량(2조4300억원)을 추월, 이미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4월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에서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탈취되는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에는 빗썸 직원 PC가 해킹돼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거래량 폭증에 따라 해킹사고,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건 이 때문이다. 규제의 방향은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자입장에서도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와의 거래 모두 불법이 된다.◇ 유사수신행위로 규제 의미는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가치를 보장해줄 수 없는 만큼 현 제도내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자체나 개인간 거래를 규제한다기 보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부문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실제 정부 입법은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입법 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등 관련 절차에 통상 6개월~1년이 걸린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이 ‘품앗이’를 통해 동의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해 빠르면 한달 내에도 논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법안은 스스로 마련한뒤 빠른 처리를 위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우회전략(청부입법)을 택한 이유다. ◇ 뒤늦은 대응에 ‘숏컷’ 택했나문제는 청부입법 과정에서 ‘부실입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의 특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며 부작용이 불거지자 청부입법이라는 편법 우회로를 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청부입법은 과거에도 금융관련 중요 입법을 손쉽게 처리하는 통로로 이용되곤 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금감원 중재’를 명시하려는 법안이 ‘관치금융’ 논란 속에 좌초된 바 있다.당시 금감원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직권 남용’ 혐의로 구조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비록 1심에선 금감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상태지만, 당시에는 이 여파로 금감원의 손발이 묶여 채권단의 조정기능이 봉쇄된 바 있다. 이에 이를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 과정에 채권단 50%의 동의를 얻어 금감원 중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던 정우택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서둘러 낸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관치논란에 막혀 결국 이 내용은 기촉법에서 빠지게 된다.
2017.10.11 I 노희준 기자
①'청부입법' 해줄 의원 어디 없소
  • [가상화폐 청부입법]①'청부입법' 해줄 의원 어디 없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청부입법’에 나섰다. 청부입법은 정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내 절차를 우회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관행이다. 가상화폐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과열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입법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자칫 ‘실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총대를 메고 나설 의원들은 찾기가 어려워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안 내용은 정부가 모두 마련하되 형식만 국회 의원실 채널을 통해 제출한다는 얘기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결국 고객자산에 대한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달 초 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 끝에 가상화폐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선뜻 ‘지원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포함해 다수의 의원실과 법안 발의를 두고 타진에 나선 상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안을 발의해 줄 의원실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입법 내용이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까워 의원들로선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중”이라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실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을 급하게 서두르려다 오히려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10.11 I 노희준 기자
  • "가상화폐 '청부입법' 할 의원님을 찾습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청부입법’에 나섰다. 청부입법은 정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내 절차를 우회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관행이다. 가상화폐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과열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입법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자칫 ‘실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총대를 메고 나설 의원들은 찾기가 어려워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안 내용은 정부가 모두 마련하되 형식만 국회 의원실 채널을 통해 제출한다는 얘기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결국 고객자산에 대한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달 초 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 끝에 가상화폐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선뜻 ‘지원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포함해 다수의 의원실과 법안 발의를 두고 타진에 나선 상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안을 발의해 줄 의원실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입법 내용이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까워 의원들로선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중”이라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실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을 급하게 서두르려다 오히려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10.10 I 노희준 기자
보험금 노리고 골목길 서행車에 ‘쾅’...‘손목치기’ 무더기 적발
  • 보험금 노리고 골목길 서행車에 ‘쾅’...‘손목치기’ 무더기 적발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다리 등 신체를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손목치기’ 등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서로 지나치는 장소에서는 이런 보험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의심이 되는 보험사고를 당하면 직접 처리하기보다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3월 중 신체접촉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건수는 512건, 보험 사기금액은 4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험사기는 평균 7건, 보험금은 600만원으로 집계됐다.보험사고 유형으로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치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순이었다. 사기범 중에는 과거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사기혐의자도 7명(9.6%)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보험사기는 주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사기범들은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들이받고 차량의 사이드미러, 본네트,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서로 교차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도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런 신체접촉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클릭해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고 강조했다.
2017.10.10 I 노희준 기자
"카드사 부정결제 피해보상 소요기일 최대 10배 차이"
  • "카드사 부정결제 피해보상 소요기일 최대 10배 차이"
  • <자료=금감원, 박찬대 의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카드가 카드정보 도용이나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결제에 대한 피해보상에서 2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른 신한카드보다 10배나 늦었다.금융감독원이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카드 부정결제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드 도난분실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였다. 카드 도난분실이 많은 카드사는 2015년 신한 7439건 국민 3732건 하나 3032건 순이었고 2016년 신한 4832건 국민 3025건 하나 2938건 차례였다. 2017년 상반기에도 신한 1981건 국민 1961건 하나 1448건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상 소요일수는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신한카드는 평균 2.4일이 소요됐지만 우리카드는 평균 28.9일이 소요돼 10배 이상의 기간이 더 걸렸다. 국민카드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2015년 32.4일 2016년 23.7일 2017년 상반기 13.7일로 개선 폭이 가장 컸고 하나카드의 경우 2015년 20일 2016년 23일 2017년 상반기 26일로 점차 보상 소요일수가 늘어났다. 박찬대 의원은 “부정결제 피해보상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일부 카드사들이 늑장처리하고 있다”며 “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처리 소요일수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와 달라 최종 (부정결제)판정일까지의 소요 기간을 모두 산정해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보상처리기간이 긴 건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0 I 노희준 기자
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 年소득 산정 때 기존대출 원리금도 반영…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이미 8·2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상한선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의 산정식 자체를 촘촘하게 바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자영업자의 돈줄 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 방안,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책 등이 검토되고 있다.◇ DTI 분모·분자 모두 변화우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DTI의 산정방식을 바꾼 신DTI를 도입할 예정이다.신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여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따라서 신 DTI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미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DTI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0%로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만기가 줄어들면 DTI 산정 때 연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가 강화된다는 이유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20~30년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신DTI가 무조건 대출문턱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 부채(분자)뿐만 아니라 소득(분모) 산정 방식도 함께 바꾸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같은 연소득이라도 일시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소득을 가진 차주는 대출한도가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다만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DTI 산정 때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 해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DTI 자체를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 DTI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다. ◇ 자영업·부동산 임대업자 대출도 깐깐해져‘숨은 가계부채’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책도 나올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외부 기관 초정 강연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521조원로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로 추산한 480조원보다 더 큰 규모인 데다 이중의 6%(32조2000억)가량이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파악되고 있어 별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일부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특화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주의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별도 대출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증가속도가 가파른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는 처음부터 나눠갚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대출로 분류돼 LTV나 DTI의 규제를 빠져나갔던 임대사업자 대출 등 자영업자 대출도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9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DSR의 구체적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DSR은 신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지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등 금융권 모든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할 빚으로 상정해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DTI 40%처럼 일정한 대출한도를 가르는 컷오프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은행의 자율적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동산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40%로 낮추는 방안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중도금 비중을 줄이고 잔금 비중을 늘리면 수분양자 입장에선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중도금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잔금은 보통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2017.10.10 I 노희준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수법이 등장했다.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된다는 얘기다. 전화번호 변작 수법도 나타났다.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금감원 콜센터번호(1332)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해 전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악용해 돈을 탈취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거래소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토록 해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손쉽게 빼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이나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어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금감원 및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돼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 될 수 있어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17.10.09 I 노희준 기자
④저가주택 가입자, 최대 17%까지 연금 더 받아
  • [주택연금 10년]④저가주택 가입자, 최대 17%까지 연금 더 받아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Q : 지난해 나온 ‘내집연금 3종세트’로 혜택이 늘었다고 하더라A : 그렇다.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2016년 4월25일 도입했다.우선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이 있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주택연금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로 높인 상품이다. 일시인출금을 제외한 잔여분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40대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0.15%포인트 이자 인하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17% 증가한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일수록 월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상품이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았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금으로 인출해 갚을 수 있나A : 갚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범위는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대출 모두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도 상환 가능한 대상이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 인출금액은 한번에 70%를 다 받아야 하나A : 그렇지 않다. 70%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나A :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Q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A :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인출한도 70%를 모두 활용해 주택연금을 인출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약간 부족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Q : 저가 주택(1억5000만원)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주택이 2채다. 하지만 2채의 합산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데 가입이 가능한가A : 가입할 수 없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Q :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다. 주택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A : 이런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액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액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차원이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얼마인가A : 최대 0.3%포인트다. 신규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 예약하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준다.여기에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대출을 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우대해준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연계형)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혜택은 언제 볼 수 있나A : 우대금리는 상환기간 동안에 할인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을 한번에 지급해 준다. 전환 약속만 하고 실제 전환하지 않으면서 우대금리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60세에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A : 가능하다. 60세 전환시점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을 충족하면 된다.
2017.10.0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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