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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노리고 골목길 서행車에 ‘쾅’...‘손목치기’ 무더기 적발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이나 팔·다리 등 신체를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손목치기’ 등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서로 지나치는 장소에서는 이런 보험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의심이 되는 보험사고를 당하면 직접 처리하기보다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3월 중 신체접촉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혐의자 73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신체접촉 보험사기 혐의건수는 512건, 보험 사기금액은 4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험사기는 평균 7건, 보험금은 600만원으로 집계됐다.보험사고 유형으로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치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순이었다. 사기범 중에는 과거 고의 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사기혐의자도 7명(9.6%)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보험사기는 주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사기범들은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들이받고 차량의 사이드미러, 본네트,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서로 교차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처리와 관련해서도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사고 조사과정에서 보험사기자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런 신체접촉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클릭해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고 강조했다.
- [주택연금 10년]④저가주택 가입자, 최대 17%까지 연금 더 받아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Q : 지난해 나온 ‘내집연금 3종세트’로 혜택이 늘었다고 하더라A : 그렇다.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2016년 4월25일 도입했다.우선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이 있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주택연금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로 높인 상품이다. 일시인출금을 제외한 잔여분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40대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0.15%포인트 이자 인하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17% 증가한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일수록 월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상품이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았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금으로 인출해 갚을 수 있나A : 갚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범위는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대출 모두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도 상환 가능한 대상이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 인출금액은 한번에 70%를 다 받아야 하나A : 그렇지 않다. 70%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나A :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Q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A :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인출한도 70%를 모두 활용해 주택연금을 인출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약간 부족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Q : 저가 주택(1억5000만원)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주택이 2채다. 하지만 2채의 합산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데 가입이 가능한가A : 가입할 수 없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Q :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다. 주택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A : 이런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액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액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차원이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얼마인가A : 최대 0.3%포인트다. 신규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 예약하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준다.여기에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대출을 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우대해준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연계형)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혜택은 언제 볼 수 있나A : 우대금리는 상환기간 동안에 할인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을 한번에 지급해 준다. 전환 약속만 하고 실제 전환하지 않으면서 우대금리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60세에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A : 가능하다. 60세 전환시점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을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