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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오피스텔, 자녀 소유 집으로 가입 불가
  • [주택연금 10년]③오피스텔, 자녀 소유 집으로 가입 불가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Q :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A :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다다만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Q : 상가나 토지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A : 없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Q : 자녀나 형제 등 제3자 소유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A : 받을 수 없다. 신청인 본인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Q :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A : 받을 수 있다. 목돈을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일시인출금 제도를 활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으면 된다. 일시인출금은 가입자가 주택연금액(대출한도)의 50%까지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다.Q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A :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지 소득이 아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 기초연금제도에서도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인정된다. Q : 신용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A :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Q :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A : 불가능하다. 주택연금을 쓰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간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Q :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려고 한다.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A :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재건축 등에 참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Q :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 없나A : 없다. 주택연금으로 활용되지 않는 지분의 권리행사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Q :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A : 불가능하다. 주택연금의 담보대상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할 수 없다. 전세보증금이 발생하면 향후 채권회수 가능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Q :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A :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앞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로 주택 일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다. 참고로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임대보증금은 상환할 수 있다. Q :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다. 이사를 갈 수 있나A : 이사갈 수 있다. 이사하는 신규주택으로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을 변경해 주면 된다. Q : 주택연금을 받다가 이사가는 경우 월지급액은 어떻게 되나A : 이사가는 집이 기존 집과 똑같은 가격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월지급액이 유지된다. 이사가는 집이 기존 집보다 비싼 경우는 월 지급액이 커지고 반대로 이사가는 집이 기존 집보다 싼 경우 월지급액이 하락한다. 다만, 싸진 주택가격 차액만큼 주택금융공사에 전부 보전하는 경우 월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Q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A : 소유권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주택의 사용과 처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만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Q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자녀 동의가 필요한가A : 법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자녀 등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게 좋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수령 과정과 상속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Q :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얼마나 되나A :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대출기관 인지세와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다. 가령 주택가격이 3억원, 70세이상인 이의 경우 법무사 비용은 최대 29만7000원, 대출기관 인지세는 최대 7만5000원, 주택감정평가수수료는 49만2500원 정도 나온다. Q : 주택가격 평가는 어떻게 하나A :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 KB 인터넷시세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순으로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가입자 부담이다. Q : 주택연금 신청 후 실제 연금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A : 통상 2~3주가 걸린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다.
2017.10.06 I 노희준 기자
②집값 상승기, 금리 하락기 가입 유리
  • [주택연금 10년]②집값 상승기, 금리 하락기 가입 유리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Q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A : 가입자의 생존율,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사망확률이 커질수록 연금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평생 혹은 일정기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집값이 비쌀수록 월지급액이 커지고 일찍 가입해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월지급액이 줄고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액이 늘어난다. 해당 변수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신력을 유지한다. 가령 만 70세인 사람이 3억원짜리 주택을 맡기면 매달 92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가정했다)Q :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거 같다A : 매월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하면 주택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연금수령액간 차액이 실제 발생하면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이 적다고 해 주택금융공사가 추가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Q :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주택연금액도 바뀌나A : 바뀌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변동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액을 가입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 Q : 그럼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면 억울하지 않나A :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상승분은 후손이 상속받을 수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집값간 차액은 커지고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 시점에 상속인들은 그 차액을 상속할 수 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사망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작아도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가입자가 손해볼 게 없는 구조다. Q :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싶다A : 가능하다.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다만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보증금 및 그간의 제반 비용 등을 반환하면 얼마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 Q : 금리가 오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림이 손해 보는 게 아닌가A :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는다. Q : 주택연금 가입 후 일찍 사망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A : 아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의사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약정’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같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 주택연금 가입 후 일찍 사망하더라도 연금 수령액 등에 이자와 보증료 등의 추가 비용을 합한 것이 집값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Q :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나A : 애초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에 한번 결정되며 그것으로 끝이다. 사망할 때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미국과 홍콩 등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곳에서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해 주택 연금액을 재산정하는 제도는 없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하고 있다. Q :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하던대A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도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에겐 불리한 조건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액을 매년 재산정한다. 가입자 생존율,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실제 올해 2월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기존보다 평균 3.2% 떨어졌다. Q : 주택연금을 수령방식에 여러 종류가 있다던대A : 크게 4가지다. 월지급액을 살아있는 평생동안 받는 ‘종신방식’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지급액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에서 한번에 찾아쓰고 나머지를 월지급액으로 살아있는 평생 동안 받는 ‘대출상환방식’이 있다. 우대방식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더 많은 월지급액을 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의 45%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월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일시 인출 없이 그냥 월지급액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지급유형도 있다. 월지급액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해서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Q : 어떤 수령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A : 종신지급형과 정액형이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방식은 종신방식이 99%를 차지했고, 지급유형은 정액형이 72.8%로 가장 많았다. 살아있는 동안은 정해진 기한 없이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Q : 주택연금 대출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A :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액에다 목돈을 인출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하고 여기에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대출잔액이 된다. Q :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얼마인가A :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CD(91일몰)나 COFIX(신규취급액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CD의 경우 1.1%, COFIX는 0.85%다. 따라서 최종 대출금리는 CD+1.1% 혹은 COFIX+0.85%다. 전체적으로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한다.
2017.10.06 I 노희준 기자
①3억원 집1채로 매월 이자 29만원 내다 연금 30만원 받아
  • [주택연금 10년]①3억원 집1채로 매월 이자 29만원 내다 연금 30만원 받아
  • <자료=주금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퇴한 김씨 부부(본인 만70세, 배우자 만68세)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이 확 바뀌었다. 이전에는 3억의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현금이 들어올 데가 없어 생활이 쪼들렸다. 기존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1억원(금리 연 3.48%)도 있어 매월 29만원의 이자까지 내야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대출 잔액 1억원을 주택연금에서 일시불로 찾아 먼저 갚았다. 여기에 매월 31만원의 연금(월지급액)도 수령하게 됐다. 매월 이자 29만원이 빠져나가다 연금 31만원이 생기면서 월 60만원의 순현금이 확보된 셈이다. 게다가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 감면을 받았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출시해 10주년을 맞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까지 총 4만 5959명에 이르렀다. 가입 속도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1~6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5942명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주택연금 가입에 속도가 붙자 1만번째 가입자(2012년 8월)가 나오기까지는 5년이 걸렸지만 이후 △2만번째 가입자(2014년 6월) 22개월 △3만번째 가입자(2016년 2월) 20개월 △4만번째 가입자(2017년 1월) 11개월 등 1번째 가입자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은 미약한 상황이다. 잘못된 인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이에 주택연금의 A부터 Z까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Q : 주택연금이란 뭔가A :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이나 일정 기간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일정액)을 받는 제도다. 갖고 있는 게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의 노후 보장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만 집을 담보로 실제로는 생활비용 ‘대출’을 받는 개념이다. 가입자는 살아있는 평생동안 연금(대출금)을 받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 대신 사망후에 담보주택 처분(매각)등을 통해 그간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식이다. Q : 역모기지론이라는데 무슨 얘기인가A : 모기지론이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흔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역모기지는 이와 반대로 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용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 한다.Q : 어떤 장점이 있나A : 크게 4가지 장점이 있다. ①살던 주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그 주택에 살면서 평생동안(일정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나머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액 변동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는다. ③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④상품구조가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정산할 때 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잔여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⑤세제혜택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면제, 제산세 감면(본세의 25%),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본다. 가령 만 72세이면서 2억8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362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보게 된다. 연금지급총액은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 Q :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나A : 연령, 주택, 거주 요건이 있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를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제도 초기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했다.Q : 주택 요건은?A :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이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다.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다.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Q : 실제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나A : 올 6월말까지의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7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6.5%로 뒤를 이었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600만원으로 1억∼3억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6억원 미만이 31.9%를 차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9.2%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84.1%)을 차지했다.
2017.10.06 I 노희준 기자
②음식점 일시불로 100만원까지 가능
  • [신용카드 더치페이의 모든 것]②음식점 일시불로 100만원까지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Q : 더치페이는 n분의 1만 되나A : 그렇지 않다. 친구 세 명이 3만원어치 밥을 먹었다면 반드시 1만원씩으로 분담할 필요는 없다. 2만원, 7000원, 3000원으로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결제할 수 있다. Q :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A : 이르면 10월중으로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카드는 현재 금융당국에 약관 승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 실무적으로 당국과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 약관 승인만 받으면 바로 현재 나와 있는 ‘우리페이’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추가로 탑재해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다. Q : 체크카드로 더치페이 할 수 있나A : 불가능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즉시 풀품 대금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지만 이 역시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Q : 신용카드 더치페이를 쓸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데A : 서비스를 준비중인 회사마다 다른지만 음식업종 등의 업종 제한과 더치페이 한도, 사후 결제 승인기일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일반음식업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분담결제 승인 기한을 분담요청 메시지를 받은 후로부터 1일로 제한키로 했다. Q : 우리카드가 현재 고려 중인 더치페이 서비스는 100만원까지만 된다고 하던데A : 잠정안이지만 우리카드는 식음료 업종(음식점, 찻집)에서 결제한 일시불 가운데 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건에 대해 더치페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Q : 왜 이렇게 업종과 한도, 분담결제일를 제한하나A :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통해 채무상환 수단으로 카드를 쓰거나 ‘카드깡’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카드깡이란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으로 불법이다. Q : 왜 이제까지 이런 서비스가 없었나A : 카드 더치페이는 여전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일부 카드사가 금융당국에 이런 서비스 출시 허용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요건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Q : 논란이 되던 사항을 왜 허용해주게 됐나A :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압박에 처한 카드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일종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이다.또한 김영란법 시행 등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를 나누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고려됐다.
2017.10.04 I 노희준 기자
①분담결제 하기로 한 친구가 거부한다면?
  • [신용카드 더치페이의 모든 것]①분담결제 하기로 한 친구가 거부한다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더치페이(각자내기) 서비스는 체크카드에서도 가능할까. 할부결제에 대해서는 어떨까. 더치페이 하기로 한 친구가 분담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치페이는 ‘N분의 1만’ 될까.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가 나온다는 소식에 카드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카드 관련 소식 중에 가장 ‘핫’하게 떠오른 신용카드 더치페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Q : 신용카드 더치페이란A : 신용카드로 각자내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방식이다친구 3명이 설렁탑집에 가서 특설렁당을 1그릇씩 먹은 후 한 사람이 3만원을 우선 결제한 후 친구 2명에서 1만원씩 결제를 요청하는 식이다.Q : 어떤 점이 좋아지나A : 친구나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함께 밥을 먹고 더치페이를 하려고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진다. 대표 결제자가 1명만 결제한 후 앱으로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식당 등에서도 더치페이가 보편화되는 추세라 쓰임새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Q :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하던대A : 현재 대표 1인이 결제한 뒤 자기몫을 송금을 통해 정산하면 대표로 결제한 사람만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가령 10만원을 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현금으로 사후적으로 받게 되면 10만원을 결제한 사람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앞으로는 2만5000원씩 4명이 더치페이로 카드결제를 하면 2만5000원의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Q : 신용카드 더치페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A : 일단 더치페이를 하려는 이들이 모두 ‘같은 카드사‘의 카드를 갖고 있고 관련 앱을 휴대폰에 모두 깔아놔야 한다.가장 먼저 더치페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우리카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앱인 ‘우리페이’를 분담결제를 하려는 이들이 모두 깔고 있고 거기에 우리카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Q : 우리카드 외에 더치페이 서비스를 준비 중인 카드사는 없나A : 신한카드도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카드 시장의 속성상 더치페이 서비스를 많은 이들이 이용하면 다른 카드사의 동참도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Q : 더치페이를 하기로 한 친구가 분담결제를 하기로 하고 나중에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A :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카드사나 카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가령 세 사람이 1만원짜리 밥을 먹고 3만원을 대표 결제한 사람이 있다면 대표 결제한 사림이 3만원을 청구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약속(더치페이)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계약 불이행의 문제로 카드 시스템과 무관한 민사상 부당이득 등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다. 또한 이는 신용카드 더치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송금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Q : 다른 카사간 더치페이는 안 되나A : 당장(1단계)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카드사 카드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더치페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7.10.04 I 노희준 기자
21일 ‘금융 공공기관 A매치’…신입사원 연봉킹 산업은행
  • 21일 ‘금융 공공기관 A매치’…신입사원 연봉킹 산업은행
  • 각 기관 연봉 (단위: 만원) 2016년 기준, 단, 금감원은 2015년, <자료=정부 및 각 기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1일 같은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주요 금융공공기관 9곳의 신입사원 ‘연봉킹’은 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직원평균 기준으로는 한국은행 연봉이 가장 많았다. 기관의 최고 수장인 기관장의 연봉 수위도 한국은행이 차지했다. 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공공기관이 같은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A매치 데이’에 참여하는 한국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9곳의 지난해 기준 신입사원 초봉 평균은 4296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사원 초봉은 기본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금감원은 최신 공개 자료인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같은기간 9곳의 금융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 연봉은 산업은행이 46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은행(4618만원), 한국은행(4479만원), 수출입은행(4341만원), 기술보증기금(4242만원), 신용보증기금(4216만원), 금감원(4171만원), 무역보험공사(3988만원), 예금보험공사(3977만원) 순이었다.직원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가 바뀐다. 한국은행이 9835만원으로 가장 높다. 평균 보수액은 기본금에 경영평가상여금만을 제외하고 제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어 금감원이 9573만원(2015년기준)으로 2위를 기록했다. 비교시점이 다르긴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도 한국은행은 9669만원으로 금감원보다 높다.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제외한 순수정책금융기관 중에서는 기업은행(9415만원)이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산업은행(9390만원), 수출입은행(936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8923만원), 기술보증기금(8664만원), 신용보증기금(8603만원), 예금보험공사(8398만원)순이었다. 이들 9곳의 ‘직원 평균 보수액’ 평균은 9129만원이다. 기관장 연봉(기본금 기준) 1위도 한국은행이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2억8280만원을 기본금으로만 받았다. 다음로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1억962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1억9613만원), 예금보험공사(1억9534만원), 기업은행(1억9343만원), 금감원(1억9152만원, 2015년 기준), 산업은행(1억8178만원)·수출입은행(1억8178만원)이 뒤를 이었다. 기관장 기본금 평균액은 2억169만원이었다. 한편, 오는 21일 필기시험을 치르는 9곳의 채용규모는 기업은행 250여명, 신용보증기금 108명, 한국은행 70명, 산업은행 65명, 기술보증기금 60명, 금감원 57명, 예금보험공사 32명, 수출입은행 20여명, 무역보험공사 14명 등이다. 정부는 중복합격과 과도한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한날에 채용시험을 치르는 ‘합동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2017.10.03 I 노희준 기자
②다른 소비패턴...남성은 여의도, 20대는 강남역
  • [뷰티 경제학]②다른 소비패턴...남성은 여의도, 20대는 강남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목동, 여의도, 강남역, 홍대 등 4대 대표 상권에서 뷰티 업종의 남성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여의도로 나타났다.또한 여성 이용 비중이 압도적인 뷰티 업종이지만 상권과 성별에 따라 이용 현황은 달랐다. 뷰티 창업을 고려한다면 고객군 설정 전략 등을 짤 때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10~12월 자사 가맹점 기준으로 서울 4대 대표 상권내 뷰티 업종을 대상으로 남성 고객 비중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여의도가 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상권평균 14%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4대 상권에서 남성 비중이 가장 낮은 강남역 9%의 3.4배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목동은 주거, 여의도는 오피스(사무실), 강남역은 역세권, 홍대는 대학가라는 특성을 나타낸다.신한카드는 “오피스 상권인 여의도는 안마, 마사지 등 주변 남성 직장인을 타켓으로 한 다양한 업체가 분포하고 있다”며 “다른 상권과 비교했을 때 고객 연령층이 다소 높은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반면 목동은 뷰티 업종 여성 고객 현황에서 30대 이상 여성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다. 상권 평균 38%의 1.5배 수준이다. 신한카드는 이와 관련, 대표적 주거형 상권인 목동은 주부 고객층이 중심이며 최근 신규 창업하는 업체 비중이 높아 가장 매출 성장률이 높은 상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강남역은 뷰티업종 20대 고객 비중이 55%로 4대 상권에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상권평균 42%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강남역은 새롭게 등장하는 업체가 가장 먼저 입점하는 ‘테스트베트형’ 상권으로 평가된다. 가령 최근 사람들 수요가 증가하는 왁싱(제모) 전문점은 주로 강남역, 이태원 등 역세권에 속속 입점하면서 젊은 고객을 흡입하고 있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대표적 대학가인 홍대의 뷰티 소비 패턴은 건당 이용액이 높고 월중 반복 구매 고객 비중이 낮은 특색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홍대 뷰티 업종 건당 이용액은 20만9000원으로 강남역 8만2000원의 2.5배를 넘었다. 역으로 월이용 고객 중 월 2회 이상 이용 고객 비중은 8%로 강남(13%), 여의도(11%), 목동(10%)보다 모두 낮았다. 신한카드는 홍대 주변에 경락 성형이나 피부관리 등 1회 이용금액이 큰 업체가 다른 상권보다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상권별 뷰티 현황은 대표 상권으로 선정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같은 유형의 상권이라도 뷰티 세부 업종 분포와 주변 고객층 구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03 I 노희준 기자
①젊은 사장님 네일케어 vs 장년 사장님 피부관리·경락
  • [뷰티 경제학]①젊은 사장님 네일케어 vs 장년 사장님 피부관리·경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네일케어, 눈썹문신, 피부관리 등 ‘뷰티(피부미용업)’ 관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20~30대 청년 창업자는 뷰티업종에서도 ‘네일케어’를, 40대 이상 장년 창업자는 ‘피부관리’와 ‘경락 성형’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신한카드가 올해 4월 기준의 자사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울 목동, 여의도, 강남역, 홍대 등 4대 대표 상권의 ‘뷰티’ 세부업종 가맹점주 연령대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네일케어의 청년 창업주 비율은 76%로 나타났다. 반면 장년 창업주는 33%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피부관리는 장년 창업주 비율이 44%로 청년 창업주 비율 9%의 5배 가량에 달했다. 신한카드는 네일케어는 소규모 공간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피부관리와 경락 성형 등은 관련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성별로 보면 뷰티 업종 고객은 여성 비중이 82%로 압도적이다. 이는 패션(69%), 카페(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성 비중이 27%에 불과한 여가&스포츠에 견주면 3배에 달한다. 지난해 10~12월 서울 목동, 여의도, 강남역, 홍대 신한카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업종별 여성 비중을 뽑은 자료다. 다만, 신한카드는 최근 ‘외모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남성도 늘고 있어 고객 성별 비중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 차원에서 보면 뷰티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30대 이용 비중이 높았다. 업종별 30대 카드결제 비중을 보면 뷰티가 31%로 일반대중음식(24%), 카페(21%), 패션(15%), 여가&스포츠(14%)보다 높았다. 신한카드는 소비력 있는 젊은 직장 여성이 네일이나 피부관리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당 결제액 측면에서는 뷰티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이용금액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뷰티의 건당 이용액은 10만3000원으로 패션(4만원)의 2.5배 수준이었다. 여가&스포츠(2만원), 일반대중음식(1만9000원), 카페(8000원)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이는 뷰티 업종이 주로 고액의 회원권을 할인받아 결제하고 그 금액 내에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신한카드는 분석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뷰티 업종은 월 2회 이상 반복 구매하는 고객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이용 고객수에서 월2회 이상 이용 고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뷰티가 12%로 일반 대중음식(24%)의 절반에 불과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건당 이용금액이 높고 월 2회 반복 구매하는 사람 비중이 낮다는 의미는 그만큼 뷰티 업종이 기존 고객 관리를 통한 재구매 유도와 이탈 방지 전략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더 중요한 업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7.10.03 I 노희준 기자
  • [재송]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썬코어(051170)=공시 변경(유형자산 취득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토필드(057880)=최대주주(네오바이오1호투자조합) 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재산 배분으로 최대주주가 글로밴스로 변경△썬코어(051170)=지난해 2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기버스 관련 구매를 결정해 잔금 30% 지급이 지연됐지만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자금경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금액을 회수키로 계약 상대방과 합의, 구매 계약을 해지△넥센테크(07307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 4인을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골든브릿지제2호스팩(206660)=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이디(033110)=엠디홀딩스 대상으로 약 10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이에스브이(22331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 4인을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엘리시움=지난 25일과 26일 회사 주식 166만978주를 장내 매도△데코앤이(01768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30억원 규모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드래곤플라이(030350)=서울 마포구 소재 사옥(DMC타워)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5일 부동산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C&S자산관리(032040)(032040)=종속회사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재공시를 통해 매각주관사가 잠재매수자와 매수 조건 협의 중이지만 미정△라이트론(069540)=지난 2월 결정한 약 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제3자배정 대상자 요청에 따라 철회△GS홈쇼핑(028150)=간편결제·광고사업을 영위하는 엔에이치페이코 주식 125만주를 500억원에 취득키로 결정△컬러레이(900310)=종속회사인 저장컬러레이과기발전유한공사가 또 다른 종속회사 더칭커러신소재과기유한공사를 흡수합병키로 결정△메이슨캐피탈(021880)=올 3월 결정한 3자배정 유상증자 금액이 7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이트진로(000080)=국내 맥주공장 1곳의 매각과 관련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미정△제이엠티(09497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0억원 규모 단기 차입금 조달 결정△우리은행(000030)=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 개최△오스템(031510)=기존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환해 연장하는 목적으로 170억원 규모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알파홀딩스(117670)=지난해 8월 결정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발행 대상자의 납입 취소 결정으로 사채권 불발행△유지인트(195990)=2016년 8월 결정한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29일에서 내년 1월4일로 변경△썬코어(051170)=2016년 10월 결정한 15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11월30일로 변경△한화테크윈(012450)=김주성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29일 중도퇴임△대유에이텍(002880)=스마트저축은행 출자지분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제반 계약조건에 대해 상호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페이퍼코리아(001020)=전환사채 1096만906주, 300억원어치를 발행△효성(004800)=지주사 전환 및 인적분할 추진 보도에 대해 확정된 사항 없음△와이비로드(010600)=11월 15일 오전 9시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성지건설(005980)=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정부발주공사에 입찰 참여를 하고 있으나 결과가 미확정△NHN엔터테인먼트(181710)=종속회사인 NHN페이코가 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1250억원을 유상증자△대한방직(001070)=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STX(011810)=10월 20일 낮 12시 경남 창원시 STX 오션타워 4층 대강당에서 자본금 감소 승인과 이사 선임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KEC(092220)= SiC 소자개발 관련 국책과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협약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이 없음△동부하이텍(000990)=10월 27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실에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SK케미칼(006120)=계열사인 이니츠에 무의결권 상환전환 우선주 110만22주에 330억원을 출자△동부증권(016610)=현 경영진 등이 횡령혐의로 제3자에 의해 고발된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확정통보받음△NAVER(035420)=종속회사인 라인이 일본 내 검색서비스인 NAVER 마토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SK케미칼(006120)=10월 27일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판교 SK케미칼 빌딩 지하 2층에서 주주총회 개최△코스모화학(005420)=13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서희건설(035890)=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과 목포 석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메리츠화재(000060)=8월 영업이익이 414억3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2017.09.30 I 노희준 기자
정부 “가상통화 통한 자금조달(ICO) 전면 금지”(종합)
  • 정부 “가상통화 통한 자금조달(ICO) 전면 금지”(종합)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모든 형태의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인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속칭 ‘코인 마진거래’로 알려진 사실상의 신용공여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금융권의 일체 영업제휴도 금지했다.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에 “정부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한 뒤 이 같은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시중자금이 투기적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할 방침이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같은 개념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 대책에서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나오면서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ICO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및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7월 미국, 8월 싱가포르, 이달 4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ICO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가령 중국 인민은행 등은 지난 4일 ICO를 금융사기와 다단계 사기와 연관되는 불법 공모행위로 규정, ICO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9·1 대책에서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추가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키로 했다.이밖에 내년 1월 금감원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집금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테마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9 I 노희준 기자
  •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썬코어(051170)=공시 변경(유형자산 취득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토필드(057880)=최대주주(네오바이오1호투자조합) 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재산 배분으로 최대주주가 글로밴스로 변경△썬코어(051170)=지난해 2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전기버스 관련 구매를 결정해 잔금 30% 지급이 지연됐지만 최근 경영환경 악화와 자금경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금액을 회수키로 계약 상대방과 합의, 구매 계약을 해지△넥센테크(07307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 4인을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골든브릿지제2호스팩(206660)=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이디(033110)=엠디홀딩스 대상으로 약 10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이에스브이(22331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 4인을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엘리시움=지난 25일과 26일 회사 주식 166만978주를 장내 매도△데코앤이(01768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30억원 규모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드래곤플라이(030350)=서울 마포구 소재 사옥(DMC타워)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5일 부동산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C&S자산관리(032040)(032040)=종속회사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재공시를 통해 매각주관사가 잠재매수자와 매수 조건 협의 중이지만 미정△라이트론(069540)=지난 2월 결정한 약 5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제3자배정 대상자 요청에 따라 철회△GS홈쇼핑(028150)=간편결제·광고사업을 영위하는 엔에이치페이코 주식 125만주를 500억원에 취득키로 결정△컬러레이(900310)=종속회사인 저장컬러레이과기발전유한공사가 또 다른 종속회사 더칭커러신소재과기유한공사를 흡수합병키로 결정△메이슨캐피탈(021880)=올 3월 결정한 3자배정 유상증자 금액이 7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이트진로(000080)=국내 맥주공장 1곳의 매각과 관련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미정△제이엠티(09497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0억원 규모 단기 차입금 조달 결정△우리은행(000030)=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 개최△오스템(031510)=기존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환해 연장하는 목적으로 170억원 규모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알파홀딩스(117670)=지난해 8월 결정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발행 대상자의 납입 취소 결정으로 사채권 불발행△유지인트(195990)=2016년 8월 결정한 1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29일에서 내년 1월4일로 변경△썬코어(051170)=2016년 10월 결정한 150억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11월30일로 변경△한화테크윈(012450)=김주성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29일 중도퇴임△대유에이텍(002880)=스마트저축은행 출자지분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제반 계약조건에 대해 상호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페이퍼코리아(001020)=전환사채 1096만906주, 300억원어치를 발행△효성(004800)=지주사 전환 및 인적분할 추진 보도에 대해 확정된 사항 없음△와이비로드(010600)=11월 15일 오전 9시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성지건설(005980)=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정부발주공사에 입찰 참여를 하고 있으나 결과가 미확정△NHN엔터테인먼트(181710)=종속회사인 NHN페이코가 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1250억원을 유상증자△대한방직(001070)=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STX(011810)=10월 20일 낮 12시 경남 창원시 STX 오션타워 4층 대강당에서 자본금 감소 승인과 이사 선임에 대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KEC(092220)= SiC 소자개발 관련 국책과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및 협약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이 없음△동부하이텍(000990)=10월 27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 다목적실에서 임시 주주총회 개최△SK케미칼(006120)=계열사인 이니츠에 무의결권 상환전환 우선주 110만22주에 330억원을 출자△동부증권(016610)=현 경영진 등이 횡령혐의로 제3자에 의해 고발된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확정통보받음△NAVER(035420)=종속회사인 라인이 일본 내 검색서비스인 NAVER 마토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SK케미칼(006120)=10월 27일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판교 SK케미칼 빌딩 지하 2층에서 주주총회 개최△코스모화학(005420)=13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결정△서희건설(035890)=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과 목포 석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메리츠화재(000060)=8월 영업이익이 414억3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2017.09.29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확정...“박삼구 재인수 불가능할 것”(종합)
  •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확정...“박삼구 재인수 불가능할 것”(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가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이달말 1조3000억원의 금호타이어 채권 만기를 연장하면 연말까지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 당장 신규자금 지원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다. 일단 채무재조정 방안으로 출자전환(부채의 주식전환)이나 감자(자본금 삭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의 향후 재입찰 가능성은 여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두번째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기업인 금호타이어의 향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회장은 “채권단 전원의 동의로 금호타이어의 자율협약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보다 한단계 느슨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3년 만에 또 다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됐다.◇ 1~2달 실사후 정상화방안 마련...2.9조 中 채권단 채권 1.9조이 회장은 일단 실사를 거쳐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는 “이제부터 한두달 정도의 정밀실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9월30일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을 연말까지 연장하면 연말까지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호타이어의 총 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다. 이 중 채권단 보유 채권이 1조9000억원이며 중국 금융기관 채권이 3600억원 가량이다.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중국 채권 만기와 관련, “(중국보유 채권 중) 1000억원 정도의 만기가 올해 말로 돌아온다“며 ”2010년 과거 워크아웃 때도 중국 금융기관이 협조를 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등 금호타이어의 비협약채권은 1200억원으로 최초 만기는 2018년 4월부터 도래하고 이후 만기는 11월, 12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정 부행장은 “규모가 작고 세 차례 걸쳐 만기가 돌아와 유동성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추가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채권단과 협의해 공통분담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도 적정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 협의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강력히 기대하고 그렇게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 채무재조정 방안으로는 일단 만기 연장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출자전환이나 감자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중국 법인 문제는 기업을 정상화 시킨다는 큰 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용구조조정 많이 할수록 일자리 많이 지킬 수 있어인력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최대한 일자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노조, 지역사회, 채권단이 고통을 분담하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비용측면의 구조조정이 많이 될수록 인력 구조조정은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호타이어를 새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현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은 유지할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지 일자리만 지키고 돈만 넣으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호타이어의 새 수장 선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성과 기업 및 기업에 대한 이해, 리더십과 인품을 겸비한 분을 찾아 채권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선임할 계획”이라며 “인품까지 본다는 얘기는 특정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매각의 발목을 잡아온 ‘금호’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상표권은 박탈할 수가 없어 박 회장에게 포기를 부탁드렸다”며 “포기 약속 당시 배석자도 있어 박 회장의 인격을 일단 믿지만 법률적으로 (확실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매수권 포기와 관련해서도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을 영원히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삼구, 재도전 불가능할 것...상표권 약속 법률화 추진이 회장은 향후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재인수 도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박 회장은 만남에서 재입찰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었고 금호산업 (현) 형편을 봐서 재인수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출자전환 주식 처분에 관한 (채권단) 규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매각 준칙에 따르면 과거 당해 기업의 부실을 일으킨 경영진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박 회장은 재입찰 자체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는 선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회장 역시 “금호타이어가 정상화 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면 돈 한푼 더 준다고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9 I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확정...“당장 유동성 문제 없어”(상보)
  •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확정...“당장 유동성 문제 없어”(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가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이달말 1조3000억원의 금호타이어 채권 만기를 연장하면 연말까지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 당장 신규자금 지원은 필요치 않다는 얘기다. 채무재조정 방안을 두고는 현재로서는 출자전환(부채의 주식전환)이나 감자(자본금 삭감)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취임 두번째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기업인 금호타이어의 향후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일단 “채권단 전원의 동의로 금호타이어의 자율협약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보다 한단계 느슨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회장은 일단 실사를 거쳐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는 “이제부터 한두달 정도의 정밀실사에 들어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그때까지는 9월30일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연말까지 연장하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말까지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채권단의 추가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보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해봐야 하기에 속단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채권단과 협의해 공통분담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도 기존 채권의 손실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정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서 협의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강력히 기대하고 그렇게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 채무재조정 방안으로는 일단 만기 연장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출자전환이나 감자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기본적인 회사의 재무와 영업상태로 보기에 그런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중국 법인 문제는 기업을 정상화 시킨다는 큰 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계획”이라며 “인력구조정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최대한 일자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노조, 지역사회, 채권단이 고통을 분담하면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호타이어의 새 수장 선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성과 기업 및 기업에 대한 이해, 리더십과 인품을 겸비한 분을 찾아 채권단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새 대표를 선임할 계획”이라며 “인품까지 본다는 얘기는 특정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2017.09.2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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