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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式 금융정책 윤곽…연체금리 2%p 내린 年 12~13%될 듯(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標(표) 금융정책’의 윤곽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기자간단회에서 기존 포용적·생산적 금융 뿐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강조했다.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자금할당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권이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영업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금융권은 금융상품을 팔 때는 과도한 약속을 해놓고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는 노력은 소홀히 하거나 금리 등 가격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인식이다. ◇ 가격산청 체계 불투명...연체금리 인하 유도최 위원장이 첫번째 불투명한 가격산정 체계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최대 연 15% 수준에 이르는 연체가산금리다. 연체가산금리는 연체했을 때 기본이자에 더해지는 금리로 상환을 담보하고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정상이자도 내지 못 하는 사람에게 연체이자까지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국내 연체가산금리는 6~9%포인트 수준으로 3∼6%포인트의 미국이나 2.5%포인트의 독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개월 이하 연체시 원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9%포인트 등을 더하는 식이다.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차주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주가 정상화하는 데 (외려) 제한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연체가산금리도 가격 변수라 당국이 직접적인 인하를 지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대신 해외 사례와의 비교 등을 통해 부과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가격 체계에 개입한다는 건 아니다”며 “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관련 비용 등에 근거했을 때 어떤지 짚어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이란 대출이 연체됐을 때의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을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하에 따른 도덕적 해이(연체 증가)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노력도 강조했다. 보험상품은 쉽게 팔아놓고 실제 가입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금융권의 대응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등 7조6000억원, 947만건에 이른다. ◇ 실소보험료 내년 상반기 인하...‘소비자패널’ 접촉 늘린다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 및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감소효과를 검증하겠다는 복안이다.그는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소비자패널’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현장점검반이 주로 금융회사 사람을 만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 소비자가 필요한 사항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장점검반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시절에 만든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창구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를 위해 그는 40여개의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패널을 접촉할 방침이다.금융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도 연내 만들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다룰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획단 구성을 생각중”이라며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15% 연체금리 인하 유도..DTI 전국 확대 검토中(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현 15% 수준의 연체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뒷받침을 통한 금융산업 동반성장’이라는 시각으로 반박했다.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자본시장을 제외하면 이날 최 위원장은 주로 ‘소비자 중심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소비자 돈으로 장사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금리 등 가격산정 방식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산금리,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그는 우선 연체가산금리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보다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연내 개편 뜻을 분명히 했다. 국내 연체이자는 9~14%, 최대 15% 수준이다. 보통 원 대출금리가 3~5%이고 연체시 추가로 내는 가산금리는 6~9% 수준이다. 가산금리는 3∼6%포인트의 미국이나 2.5%포인트의 독일에 비해 높다. 반면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차주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주가 정상화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관련 공개세미나가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연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부과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KDI에 준 바 있다.최 위원장은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숨은 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등 총 7조6000억원, 건수 기준으로 947만건에 이른다.그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 및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감소효과를 검증해서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DTI 전국 확대 검토中...“금융홀대론 아냐”그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DTI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보자는 것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며 “다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법적 기반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하겠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등) 법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사업자로)기업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충분한지는 봐야한다”며 “시장수요를 봐가면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금융이 금융산업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다른 산업의 하부 산업으로 취급되거나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만 집중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오해”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한다고 해도 금융 몫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며 “이를 통해 파이를 키워 그를 통해 금융 몫도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다룰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구성을 생각중”이라며 “관계부쳐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거래업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규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로 취급키로 했다는 것은 가상통화업자를 ‘원칙 불법, 예외 합법(허용)’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자와 같은 등급으로 ‘불법’업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도 모두 불법 거래가 된다. 이는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잠정 판단 속에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인터넷전문은행 이후 최첨단 ‘핀테크 첨병’이 될 가능성이 있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불법업자로 강등되게 된 셈이다.3일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겠다는 데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유사수신행위자로 다루겠다는 데 있다”며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보호 등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현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에는 가상통화 관련 내용이 없어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유사수신행위에 ‘가상통화를 취득, 교환, 매매, 중개, 알선, 보관, 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칭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추가로 정의한 뒤 이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별도의 ‘등’의 행위로 규제할 계획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범위를 확대해서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여기에 포섭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따라서 앞으로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이 마련되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불법업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곳만이 합법으로 허용된다. ‘합법 가상화폐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모두 불법이 된다.이는 정부가 가상통화를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련 거래를 금융거래가 아닌 유사금융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가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다. 인가제란 ‘제도권의 합법적 포섭’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량 폭증과 해킹사고,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자체나 개인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부문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